招聘公告

職員招聘公告(研究所)

2022.01.18 瀏覽次數 4,383 總務人事組

I 職員招聘公告(研究所) I

 

2022年度 三育大學 正規(實習生)員工公開招募計畫公告如下.

 

2022. 01. 18.

三育大學校 總長

 

1. 徵才領域及人數

聘用區分 預計錄用人數 評估內容 錄用年月日
研究所辦公行政職

(一般職)

1名

一. 企劃文件撰寫及發表

二. 多面向人格測驗

三. 綜合面試

自2022年3月1日起

2. 選拔方法

가. 제第1次 : 文件審查(고득점자 순으로 招聘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합격자 개별통보)  
나. 제第2次 : 전문성평가(기획문서 작성 및 발표, 多面向人格測驗)
다. 제第3次 : 종합面試

3. 應試支援資格基準

가.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 국적자가 아닌 자)로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다. 학교의 이념 및 운영방침에 동의하는 자
라.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마. 우대사항
       -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한글, MS워드, 엑셀, PPT등) 소지자
       - TOEIC/TOEFL 成績보유자(2020.2.1. 이후), 영어능통자
       - 대학사무행정 유경험자
       -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4. 報名表受理及考試日程

受理期間 區分 考試區分 受理地點/考試地點 考試日期 錄取者公告
2022. 1. 18.() ~ 2022. 2. 2.() 11:00 第1次 文件審查 總務人事組 2022. 2. 4.(五)

預計17時

第2次 專業性評估及

多面向人格測驗

本校會議室 2022. 2. 7.(一)
第3次 面試 本校會議室 2022. 2. 7.(一) 最終:2022. 2. 15.(二)

5. 受理方式

가. 접 수 처 : 三育大學校 總務人事組 (문의: 02)3399-3452)
나. 受理期間 : 2022년 1월 18일(화) ~ 2022년 2월 2일(수) 11:00까지
다. 접수방법 : 제출서류 일체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변환하여 E-mail(general@syu.ac.kr)로 제출. 
                          (접수시간 이후 제출, 접수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6. 提交文件

가. (필수) 教職員임용지원서(본 대학 양식)
나. (필수) 자기소개서(본 대학 양식)
다. (필수) 최종학교 畢業證明書
라.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본 대학 양식)
마. (선택) 경력證明書(대학사무행정 유경험)
바. (선택) 공인어학成績표 원본 또는 온라인 출력본(해당자)
사. (선택) 자격증 사본(해당자)
아. (선택)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원(보훈대상자에 한함)
자. (선택) 장애인證明書 사본(해당자)
차. (선택) 활동내용(전문교육 이수, 봉사)證明書(해당자)

7. 其他注意事項

가. 1년간 實習生으로 근무한 후 본 대학 인사규정에 따라 업무수행 능력 및 실적 등을 평가한 후, 정규직 임용 결정
나. 實習生기간은 본 대학 정규직(一般) 급수에 준하는 금액으로 연봉계약하며, 정규직 전환 후 사학 연금 가입
다. 합격자 발표는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신체검사와 신원/학력조회 시 부적합자는 불합격처리
라. 최종 선발된 자가 사정에 의해 招聘이 안될 경우 차순위자를 招聘할 수 있음
마. 임용 후라도 지원 자격에 미달되거나 거짓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임용 취소
바. 적격자가 없을 경우 招聘하지 않음
사. 招聘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招聘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招聘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招聘대상자는 제외한다)가 招聘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招聘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招聘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招聘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招聘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招聘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招聘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招聘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招聘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洽詢事項 : 總務人事組(02-3399-3452)請洽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