職員 採用公告(大学院)
I 職員採用公告(大学院) I
2022年度 三育大学校 正規(インターン)職員公開採用計画を次のとおり公告します.
2022. 01. 18.
三育大学校 総長
1. 採用分野および人数
| 採用区分 | 採用予定人数 | 評価内容 | 採用年月日 |
| 大学院 事務行政職
(一般職) |
1名 |
ア.企画文書の作成および発表 イ.多面的人格検査 ウ.総合面接 |
2022年3月1日付 |
2.選考方法
가. 제1次 : 書類選考(고득점자 순으로 採用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합격자 개별통보) 나. 제2次 : 전문성평가(기획문서 작성 및 발표, 多面的 人性検査)
다. 제3次 : 종합面接
3.受験支援 資格基準
가.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 국적자가 아닌 자)로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다. 학교의 이념 및 운영방침에 동의하는 자
라.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마. 우대사항
-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한글, MS워드, 엑셀, PPT등) 소지자
- TOEIC/TOEFL 成績보유자(2020.2.1. 이후), 영어능통자
- 대학사무행정 유경험자
-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4.受験願書受付および試験日程
| 受付期間 | 区分 | 試験区分 | 受付場所/試験場所 | 試験日 | 合格者発表 |
| 2022. 1. 18.(화) ~ 2022. 2. 2.(수) 11:00 | 1次 | 書類選考 | 総務人事チーム | – | 2022. 2. 4.(金)
17時予定 |
| 2次 | 専門性評価および
多面的 人性検査 |
本学 会議室 | 2022. 2. 7.(月) | ||
| 3次 | 面接 | 本学 会議室 | 2022. 2. 7.(月) | 最終:2022. 2. 15.(火) |
5.受付方法
가. 접 수 처 : サムユク大学校 総務人事チーム (문의: 02)3399-3452)
나. 受付期間 : 2022년 1월 18일(화) ~ 2022년 2월 2일(수) 11:00까지
다. 접수방법 : 제출서류 일체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변환하여 E-mail(general@syu.ac.kr)로 제출. (접수시간 이후 제출, 접수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6. 提出書類
가. (필수) 教職員임용지원서(본 대학 양식) 나. (필수) 자기소개서(본 대학 양식) 다. (필수) 최종학교 卒業証明書 라.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본 대학 양식) 마. (선택) 경력証明書(대학사무행정 유경험) 바. (선택) 공인어학成績표 원본 또는 온라인 출력본(해당자) 사. (선택) 자격증 사본(해당자) 아. (선택)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원(보훈대상자에 한함) 자. (선택) 장애인証明書 사본(해당자) 차. (선택) 활동내용(전문교육 이수, 봉사)証明書(해당자)
7.その他の留意事項
가. 1년간 インターン으로 근무한 후 본 대학 인사규정에 따라 업무수행 능력 및 실적 등을 평가한 후, 정규직 임용 결정
나. インターン기간은 본 대학 정규직(一般직) 급수에 준하는 금액으로 연봉계약하며, 정규직 전환 후 사학 연금 가입
다. 합격자 발표는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신체검사와 신원/학력조회 시 부적합자는 불합격처리
라. 최종 선발된 자가 사정에 의해 採用이 안될 경우 차순위자를 採用할 수 있음
마. 임용 후라도 지원 자격에 미달되거나 거짓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임용 취소
바. 적격자가 없을 경우 採用하지 않음
사. 採用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採用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採用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採用대상자는 제외한다)가 採用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採用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採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採用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採用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採用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採用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採用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採用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