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료안내

시설안내 및 사용료

시설명, 사용료, 추가사용료, 냉난방, 비고로 이루어진 시설안내 및 사용료 테이블입니다.
시설명 사용료 추가사용료
(시간당초과)
냉/난방 비고
1일 주말(2시간) 평일(2시간)
대강당 2,300석 8시간 기준 (주3,500,000) (평3,000,000)     주400,000
평400,000
시간당 100,000 영상,기자재 등 별도 기준 적용
  리허설(장비설치 및 철수 포함)
  시간당 300,000
*교직원, 교단/재단, 캠퍼스 할인(50%)
*교단소속기관/단체(40%)
*공공기관/기타단체(30%)
보건복지 교육관 350석   700,000 500,000 120,000 시간당 40,000 리허설 1회
100,000
*교직원, 교단/재단, 캠퍼스 할인(50%)
*교단소속기관/단체(40%)
*공공기관/기타단체(30%)
제2과학관 세미나실,
신학관(배창현기념관),
장근청홀
150석 ~ 190석   500,000 300,000 100,000 시간당 40,000
요한관 홍명기홀 450석   800,000 600,000 150,000 시간당 50,000
야외행사 400,000 120,000 120,000 60,000   1일 4건 이내
행사 인원 , 행사성격에 따라 쓰레기 발생으로 인한 청소요금 별도 부과 (10만원∼30만원)
*교직원, 교단/재단, 캠퍼스 할인(50%)
야외예배(안) 100,000         *1일 4건 이내
침례탕/분수대     80,000     * 본 교회 침례식 후
사용할 경우 40,000
손님방
(코이노니아홀 포함)
연회장           손님방 관리 내규 따름
101호(특실)          
102-106호          
인 성 교육관 침실 30,000         총 17실
강의실(1일) 100,000        
백주년기념관3층 대회의실, 음악관 합창합주실     250,000 50,000 시간당 30,000 *교직원, 교단/재단, 캠퍼스 할인(50%)
음악관 연습실(레슨실)   20,000 20,000 5,000   교직원사용료 무료
난방비 1일 2만원, 2일부터는 1만원
일반강의실대(80명이상)   100,000 100,000 50,000 시간당 30,000 *교직원, 교단/재단, 캠퍼스 할인(50%)
중(40∼60명)   80,000 80,000 40,000 시간당 20,000 *교직원, 교단/재단, 캠퍼스 할인(50%)
소(30명)   60,000 60,000 30,000 시간당 20,000 *교직원, 교단/재단, 캠퍼스 할인(50%)
유비쿼터스실
(에스라관, 바울관)
400,000 200,000 200,000 50,000   *교직원, 교단/재단, 캠퍼스 할인(50%)
인성교육수련원
(안면도 체육관)
  구분 2시간 시간당초과 냉난방 냉·난방비 및 전기,상수도비 포함
교회 및 기관사용시 50% 할인
  동절기 200,000 100,000 시간당 80,000
  하절기 200,000 100,000 시간당 80,000
인성교육수련원
(체육관2층 숙소)
        주말 60,000
평일 40,000
평일(동) 50,000
교직원사용료 무료
난방비 1일 2만원, 2일부터는 1만원
체육관, 주경기장, 테니스장           체육시설 대관 기준표에 의한다.

대상별 할인 기준 내역

시설명, 사용료, 추가사용료, 냉난방, 비고로 이루어진 시설안내 및 사용료 테이블입니다.
대상 내역
교직원 교직원이 학회 임원으로 외부행사(학회 및 대회) 유치 시
교단/재단 교단/재단 차원의 행사 (예: 한국연합회, 서중한합회)
캠퍼스 캠퍼스 내 어린이집/유치원, 삼육초중고
교단소속 기관/단체 교단 산하의 기관 단체 행사
공공기관/기타단체 1. 교단 산하의 소속 단체 행사 2. 지역공공기관의 본교 교육이념과 부합된 행사

차량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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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용거리 기준 사용료
버스 100Km 이내 1회 사용 450,000
101Km~200Km 1회 사용 500,000
201Km~300Km 1일 사용 550,000
301Km~400Km 1일 사용 600,000
401Km~500Km 1일 사용 650,000
500Km 초과 1일 사용 700,000
도로비, 주차비는 사용자 부담
– 버스는 휴일, 방학 중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 도로교통법규 범칙금 및 사고로 야기되는 차량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종수정일: 2023.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