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료안내

시설안내 및 사용료

시설명, 사용료, 추가사용료, 냉난방, 비고로 이루어진 시설안내 및 사용료 테이블입니다.
시설명 사용료 추가사용료
(시간당초과)
냉/난방 비고
1일 주말(2시간) 평일(2시간)
대강당 2,300석 8시간 기준 (주3,500,000) (평3,000,000)     주400,000
평400,000
시간당 100,000 영상,기자재 등 별도 기준 적용
  리허설(장비설치 및 철수 포함)
  시간당 300,000
*교직원, 교단/재단, 캠퍼스 할인(50%)
*교단소속기관/단체(40%)
*공공기관/기타단체(30%)
보건복지교육관 350석   700,000 500,000 120,000 시간당 40,000 리허설 1회
100,000
*교직원, 교단/재단, 캠퍼스 할인(50%)
*교단소속기관/단체(40%)
*공공기관/기타단체(30%)
제2과학관 세미나실,
신학관(배창현기념관),
장근청홀
150석 ~ 190석   500,000 300,000 100,000 시간당 40,000
요한관 홍명기홀 450석   800,000 600,000 150,000 시간당 50,000
야외행사 400,000 120,000 120,000 60,000   1일 4건 이내
행사 인원 , 행사성격에 따라 쓰레기 발생으로 인한 청소요금 별도 부과 (10만원∼30만원)
*교직원, 교단/재단, 캠퍼스 할인(50%)
야외예배(안) 100,000         *1일 4건 이내
침례탕/분수대     80,000     * 본 교회 침례식 후
사용할 경우 40,000
손님방
(코이노니아홀 포함)
연회장           손님방 관리 내규 따름
101호(특실)          
102-106호          
인성교육관 침실 30,000         총 17실
강의실(1일) 100,000        
백주년기념관3층 대회의실,
음악관 합창합주실
    250,000 50,000 시간당 30,000 *교직원, 교단/재단, 캠퍼스 할인(50%)
일반강의실 대(80명이상)   100,000 100,000 50,000 시간당 30,000 *교직원, 교단/재단, 캠퍼스 할인(50%)
중(40∼60명)   80,000 80,000 40,000 시간당 20,000 *교직원, 교단/재단, 캠퍼스 할인(50%)
소(30명)   60,000 60,000 30,000 시간당 20,000 *교직원, 교단/재단, 캠퍼스 할인(50%)
유비쿼터스실
(에스라관, 바울관)
400,000 200,000 200,000 50,000   *교직원, 교단/재단, 캠퍼스 할인(50%)
인성교육수련원
(안면도 체육관)
  구분 2시간 시간당초과 냉난방 냉·난방비 및 전기,상수도비 포함
교회 및 기관사용시 50% 할인
  동절기 200,000 100,000 시간당 80,000
  하절기 200,000 100,000 시간당 80,000
인성교육수련원
(체육관2층 숙소)
        주말 60,000
평일 40,000
평일(동) 50,000
동·하계 4만원
그외 3만원
(동계 12~3월, 하계 6~9월)
체육관, 주경기장, 테니스장           체육시설 대관 기준표에 의한다.

대상별 할인 기준 내역

시설명, 사용료, 추가사용료, 냉난방, 비고로 이루어진 시설안내 및 사용료 테이블입니다.
대상 내역
교직원 교직원이 학회 임원으로 외부행사(학회 및 대회) 유치 시
교단/재단 교단/재단 차원의 행사 (예: 한국연합회, 서중한합회)
캠퍼스 캠퍼스 내 어린이집/유치원, 삼육초중고
교단소속 기관/단체 교단 산하의 기관 단체 행사
공공기관/기타단체 1. 교단 산하의 소속 단체 행사 2. 지역공공기관의 본교 교육이념과 부합된 행사

차량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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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용거리 기준 사용료
버스 100Km 이내 1회 사용 450,000
101Km~200Km 1회 사용 500,000
201Km~300Km 1일 사용 550,000
301Km~400Km 1일 사용 600,000
401Km~500Km 1일 사용 650,000
500Km 초과 1일 사용 700,000
도로비, 주차비는 사용자 부담
– 버스는 휴일, 방학 중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 도로교통법규 범칙금 및 사고로 야기되는 차량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종수정일: 202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