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장학 안내 및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 안내
장학_교외장학
교외장학금은 기탁자나 기탁기관의 목적에 따라 지급됩니다.
교외장학금 지급 절차
- ①외부 각종 장학단체에서 장학생 추천의뢰 접수(1, 2학기 등록시기)
- ②장학재단의 추천조건을 검토하여 학생 선발 및 추천
- ③장학생 확정 및 송금 완료 후 해당자에게 지급
- ④장학재단에 장학금 지급 결과 보고
교외장학
5.18희망장학 | KM장학 | KSD나눔재단 | KT미래창조인재장학 |
농협재단 | 농어촌 희망재단 | 신라문화 장학재단 | 매원장학재단 |
미주한인재림교회 | 방정환장학재단 | 배창현선교사양성장학 | 지헌장학재단 |
북아태지회 | 삼육약학장학재단 | 서울장학재단 | 석일장학회 |
성보장학회 | 세혁장학 | 아산사회복지재단 | 아침고요둥지복지회 |
연재장학재단 | 의용소방대자녀 장학 | 재단법인삼육장학회 | 일루학술문화재단 |
제일인재양성장학 | 천국장학 | 푸른등대삼성기부장학 | 학과 밀알장학 |
학교기업 SU-EDUMI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 형애장학회 |
호송장학 | 발전기금 지정장학 | 각 시,군,구 지자체 장학 | 기타 외부단체 및 개인 |
국가장학
- ①한국장학재단 신청 장학 (http://www.kosaf.go.kr/)
국가입학금 지원 장학금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 •국가장학금 I유형
- •국가장학금 II유형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 •지방인재장학금
국가교육근로장학금
- •국가교육근로장학금
-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 •다문화멘토링
국가우수장학금(우수 학생 지원 사업)
- •대통령과학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 •인문100년장학금
- •예술체육비전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 ②농림축산식품부 장학 : 농어촌희망재단 신청
- ③군 장학 : 각 군 사령부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안내
관련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중복지원의 방지)
- •취업후상환 학자금 특별법 제39조(이중지원의 방지)
학자금 중복지원 확인방법
- •이중지원 대상자 : 당해학기 장학금(교내장학금+교외장학금+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금의 총액이 등록금(입학금+수업료) 범위를 초과한 자.
- •이중지원 해제 처리방법 : 당해학기 장학금과 대출금의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대상자는 초과된 금액만큼 당해학기 학자금 대출을 즉시 상환(또는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 (단, 근로장학금 등 *이중지원 가능 장학금은 제외)
- •상환(반환)완료일자 : 이중지원사유 발생 후 1개월 내
중복지원을 해소하지 않을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적용
- •해당 학기 이전의 이중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심사에서 탈락되며, 이중지원 해소 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재심사가 적용됨.
관련문의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학생지원처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담당자 : 02-3399-3226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및 예외사항
구분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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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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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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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지원해당 학자금지원 및 대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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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학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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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지원 예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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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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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3399-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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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shimeh@syu.ac.kr
최종수정일: 2020.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