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장학 안내 및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 안내

교외장학

교외장학금은 기탁자나 기탁기관의 목적에 따라 지급됩니다.

교외장학금 지급 절차

  • 외부 각종 장학단체에서 장학생 추천의뢰 접수(1, 2학기 등록시기)
  • 장학재단의 추천조건을 검토하여 학생 선발 및 추천
  • 장학생 확정 및 송금 완료 후 해당자에게 지급
  • 장학재단에 장학금 지급 결과 보고

교외장학

교외장학 테이블입니다.
5.18희망장학 KM장학 KSD나눔재단 KT미래창조인재장학
농협재단 농어촌 희망재단 신라문화 장학재단 매원장학재단
미주한인재림교회 방정환장학재단 배창현선교사양성장학 지헌장학재단
북아태지회 삼육약학장학재단 서울장학재단 석일장학회
성보장학회 세혁장학 아산사회복지재단 아침고요둥지복지회
연재장학재단 의용소방대자녀 장학 재단법인삼육장학회 일루학술문화재단
제일인재양성장학 천국장학 푸른등대삼성기부장학 학과 밀알장학
학교기업 SU-EDUMI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형애장학회
호송장학 발전기금 지정장학 각 시,군,구 지자체 장학 기타 외부단체 및 개인

교외근로

국가교육근로장학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생활비 마련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활동시간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

  • 1)지원자격
    • 정규등록한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 C⁰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이며,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1순위 : 소득 4분위 이내(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나)2순위 : 소득 5∼6분위 이내
    • 다)3순위 : 소득 7∼8분위 이내
  • 2)신청 및 선발
    • 모집공고 후,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하고, 해당 부서에서 개별 면접으로 선발
  • 3)근무조건
    • 가)근무기간: 6개월 단위(학기 기준)
    • 나)근무시간: 09:00 ∼ 18:00(학기 중 수업시간 및 방학중 계절학기 수업시간은 근무 제외)
    • 다)장학금액: [교내부서] 9,620원/시간, [교외기관] 11,150원/시간
  •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본 대학 재학생들에게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가치 있는 근로 기회를 제공하며 활동시간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

  • 1)지원자격
    • 정규등록한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 C⁰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인 자(소득순위 무관)
  • 2)신청 및 선발
    • 모집공고 후,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하고, 대학자체 심사 진행 후 선발된 학생이 희망하는 기관을 발굴하여 튜터링 활동 진행
  • 3)근무조건
    • 가)근무기간: 6개월 단위(학기 기준)
    • 나)근무시간: 09:00 ∼ 18:00(학기 중 수업시간 및 방학중 계절학기 수업시간은 근무 제외)
    • 다)활동기관: 전국 초·중·고교,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VMS·1365 등록시설
    • 라)장학금액: 11,150원/시간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안내

    관련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중복지원의 방지)
    • 취업후상환 학자금 특별법 제39조(이중지원의 방지)

    학자금 중복지원 확인방법

    • 중복지원 대상자 : 당해학기 장학금(교내장학금+교외장학금+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금의 총액이 등록금(입학금+수업료) 범위를 초과한 자.
    • 중복지원 해제 처리방법 : 당해학기 장학금과 대출금의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대상자는 초과된 금액만큼 당해학기 학자금 대출을 즉시 상환(또는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 (단, 근로장학금 등 *생활비성 장학금은 제외)
    • 상환(반환)완료일자 : 이중지원사유 발생 후 1개월 내

    중복지원을 해소하지 않을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적용

    • 해당 학기 이전의 이중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심사에서 탈락되며, 이중지원 해소 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재심사가 적용됨.

    관련문의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학생지원처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담당자 : 02-3399-3226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및 예외사항

    구분,종류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입니다.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 -든든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타기관 학자금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대통령드림장학금,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금(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
    이중지원해당 학자금지원 및 대출기관
    •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기타 학비 지원
    •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이중지원 예외사항
    •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최종수정일: 202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