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성적
정의
매 학기 학생별 성적평가 결과를 담당 교수가 전산 입력하여 성적처리 하는 것
성적처리기간
매 학기 기말고사 기간 전후
성적평가 방법
- •학업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 예습, 복습,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한다. 단, 실험,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 과목의 성적 평가는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는 시험 실시 24시간 이전에 증빙서류(진단서, 소집영장 원본 및 사본, 부고, 기타)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추가시험으로는 B+를 상회할 수 없다.
- •모든 과목은 다음과 같은 분포 비율로 상대평가 실시를 원칙으로 함.
A 이상 : 0~30%, B~B+ : 20~80%, C+ 이하 : 20% 이상 - •3학년 교양성경 과목, 4학년 전공필수 과목, 조별실험실습 과목 및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별도상대평가)
A 이상 : 0~40, B~B+ : 10~90%, C+ 이하 : 10% 이상 - •교직필수과목
A 이상 : 30% 이하, B+ 이하 : 70~100%
성적평가 표시
실점수 | 등급 | 평점 |
---|---|---|
95~100 | A+ | 4.50 |
90~94 | A | 4.00 |
85~89 | B+ | 3.50 |
80~84 | B | 3.00 |
75~79 | C+ | 2.50 |
70~74 | C | 2.00 |
65~69 | D+ | 1.50 |
60~64 | D | 1.00 |
59점 이하 | F | 0 |
합격 | P | 불계 |
평균평점 산출 방법
∑=(과목별 학점 × 취득 학점) ÷ 수강신청 학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