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안내

등록금 반환/체납

납부한 입학금 및 등록금에 대한 반환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혹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등록금을 납부하였다가 휴학하는 경우

반환 기준

  • 1.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 2.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3.군휴학자는 당해 학기 성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단,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후 첫 학기 등록금은 이월하여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처리하되, 인상분은 복학시에 납입한다.

등록금 체납

  • •등록금이 체납된 자는 총 수업일수의 1/4 이상이 경과되면 출석의 정지를, 1/2 이상이 경과되면 제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최종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