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안내
출석
- •주당 강의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한 경우 FA
- •3번 지각은 1회 결석, 2회 조퇴 1회 결석
- •유고결석계[학사지원팀 담당자 확인 후 담당교수에게 제출해야 인정 됨]
유고 결석
다음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다만, 사유발생 3일 이내(삼촌까지의 친족사망의 경우 사유발생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삼촌까지 친족사망 (5일) 사망확인서, 가족증명서 첨부
- •학생본인 입원기간(종합병원), (최대 2주) 입원확인서 첨부
- •징병검사 등 병사사항(실제 소요기간) 입영통지서, 신체검사통지서 첨부
- •교육실습 (실제 소요기간) 교육실습 확인서 첨부
-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한 경우 (실제 소요기간)
계절학기 (2학기 이상 등록 후 신청가능)
- •기간 : 하계는 6월-7월(3주), 동계는 12월 – 익년 1월(3주)
- •수강신청 : 하계는 6월 첫주, 동계는 12월 첫주
- •신청학점 : 학기당 6학점내
- •등록금 : 학점당 7만원
- •1학년 신입생은 1,2학기 정규 등록 후 2학기 겨울계절학기부터 신청가능
학점교류 (2학기 이상 이수 후 신청가능)
- •정의 : 국내 대학과의 학점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 •이수학기 : 1) 정규학기 2) 계절학기
- •이수학점
- 가.국내외 타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총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 나.학기당 타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수는 6학점 이내
- •학점인정
- 가.타교에서 개설된 교과목 중 교양과목은 영역인정이 되지 않으며, 일반선택 교과목으로 인정됨
- 나.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되며, 평균평점 산정에도 포함됨.
- 다.졸업신청을 한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학기의 계절학기로 개설되는 국내대학 학점교류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