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위원회(IRB)
생명윤리위원회(IRB) 소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는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취급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가 필요한 기관에서 연구계획서 심의 및 수행 중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등을 통한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등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적, 독립적 윤리 위원회이다. 2013년 2월에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부 법령으로서, 인간 및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반드시 IRB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관련법 상의 불이익을 연구자 및 연구대상들이 받지 않게 된다.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구분 | 성명 | 소속 | 직위 | 위촉기간 |
---|---|---|---|---|
위원장 | 강경아 | 간호대학 | 교수 | 2019.3.1 ~ 2021.2.28 |
전문간사 | 정성진 | 상담심리학과 | 조교수 | |
내부위원 | 이완희 | 물리치료학과 | 교수 | |
황윤정 | 화학생명과학과 | 부교수 | ||
윤재영 | 사회복지학과 | 부교수 | ||
김혜린 | 약학대학 | 조교수 | ||
외부위원 | 이은주 | 서울시립 도봉노인종합복지관 | 관장 | |
행정간사 | 김정선 | 연구처 | 직원 | – |
주요사업소개
- •연구계획서(변경계획서)의 심의(석, 박사 과정 연구계획서 포함)
- •수행 중인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및 감독
- •피험자의 권리와 복지 도모
심사절차
- •심의신청양식 다운로드
- •→ 다운로드 받은 양식 작성
- •→ 출력하여 매일(IRB@syu.ac.kr)로 보내고 원본 서명후 제출
- •→ 서류검토/접수완료
- •→ 심의 → 승인 → 승인 통보 → 연구시작
심의일
- •→ 구분 : 정기회의. 신속심의
- •→ 개최 : 한달에 한번
- •→ 계획서 제출 : 매달 말일 계획서 제출마감
신속심의대상
- •→ 연구대상자에 대한 최소 위험 연구계획서
- •→ 기 승인된 계획서의 사소한 변경 사항에 대한 처리 (예 : 모
- •니터요원의 변경, 시험담당자의 변경, 응급 연락 전화번호의 변경 등과 같은 행정 절차 관련 사항 에 대한 변경, 유효성 및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검사의 추가 및 삭제 등)
- •→ 계획서(변경계획서 포함)의 시정사항에 대한 처리
- •→ 기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되어 제출된 계획서
- •→ 연구 결과보고서
- •→ 신속 보고된 이상반응 및 관련 조치 사항
- •→ 예상하지 못한 문제의 보고
- •→ 기타 위원장이 신속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의 처리
심의결과통보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서를 발송
- •→ 심의 완료 시 과제번호에 심의 종류를 의미하는 알파벳이 포함된 승인번호가 부여된다.
- •→ 연구책임자는 최종 승인 후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표준운영지침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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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연락처 안내
- •위치: 백주년기념관 4층 연구처
- •전화번호 : 02-3399-3903
- •팩스번호 : 02-3399-3929
관련기관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 http://nibp.kr
- •연구윤리정보센터: http://www.cre.or.kr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 http://irb.or.kr
-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 : http://www.kair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