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위원회(IRB)

생명윤리위원회(IRB) 소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는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취급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가 필요한 기관에서 연구계획서 심의 및 수행 중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등을 통한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등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적, 독립적 윤리 위원회이다. 2013년 2월에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부 법령으로서, 인간 및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반드시 IRB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관련법 상의 불이익을 연구자 및 연구대상들이 받지 않게 된다.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구분,성명,소속,직위,위촉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진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테이블입니다.
구분 성명 소속
위원장 정성진 상담심리학과
전문간사 김혜린 약학대학
내부위원 이승원 물리치료학과
신선화 간호학
이건호 상담심리학과
송창호 물리치료학과
외부위원 이은주 서울시립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주요사업소개

  • 연구계획서(변경계획서)의 심의(석, 박사 과정 연구계획서 포함)
  • 수행 중인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및 감독
  • 피험자의 권리와 복지 도모

심사절차

  • http://www.e-irb.com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교육이수증 등록 후 신규심의 접수가능
  • http://www.e-irb.com 게시판-양식함에 있는 필수제출 서류를 작성 후 신규심의 작성 시 첨부
  • 서류검토/접수완료→ 심의 → 승인 → 승인 통보 → 연구시작

심의일

  • 구분 : 정기회의. 신속심의
  • 개최 : 한달에 한번
  • 계획서 제출, 심의일정 : http://www.e-irb.com 게시판 참고

표준운영지침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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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연락처 안내

  • 위치: 백주년기념관 4층 연구처
  • 전화번호 : 02-3399-3903
  • 팩스번호 : 02-3399-3929

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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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처
  • 전화번호
    02-3399-3903
최종수정일: 202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