职员招聘公告(研究生院)
I 职员招聘公告(研究生院) I
2022年度 三育大学 正规(实习生)现将职员公开招聘计划公告如下.
2022. 01. 18.
三育大学校 校长
1. 招聘领域及人数
| 招聘类别 | 拟招聘人数 | 评价内容 | 聘用年月日 |
| 研究生院事务行政职
(一般职) |
1名 |
a. 企划文件撰写及发表 b. 多维人格测验 c. 综合面试 |
自2022年3月1日起 |
2. 选拔方法
가. 제第1轮 : 材料审核(고득점자 순으로 招聘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합격자 개별통보) 나. 제第2轮 : 전문성평가(기획문서 작성 및 발표, 多维人格测验)
다. 제第3轮 : 종합面试
3. 报考资格标准
가.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 국적자가 아닌 자)로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다. 학교의 이념 및 운영방침에 동의하는 자
라.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마. 우대사항
-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한글, MS워드, 엑셀, PPT등) 소지자
- TOEIC/TOEFL 成绩보유자(2020.2.1. 이후), 영어능통자
- 대학사무행정 유경험자
-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4. 报名受理及考试日程
| 受理期间 | 区分 | 考试区分 | 受理地点/考试地点 | 考试日期 | 合格者公布 |
| 2022. 1. 18.(화) ~ 2022. 2. 2.(수) 11:00 | 第1轮 | 材料审核 | 总务人事组 | – | 2022. 2. 4.(周五)
预计17时 |
| 第2轮 | 专业性评价及
多维人格测验 |
本校会议室 | 2022. 2. 7.(周一) | ||
| 第3轮 | 面试 | 本校会议室 | 2022. 2. 7.(周一) | 最终:2022. 2. 15.(周二) |
5. 受理方式
가. 접 수 처 : 三育大学 总务人事组 (문의: 02)3399-3452)
나. 受理期间 : 2022년 1월 18일(화) ~ 2022년 2월 2일(수) 11:00까지
다. 접수방법 : 제출서류 일체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변환하여 E-mail(general@syu.ac.kr)로 제출. (접수시간 이후 제출, 접수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6. 提交材料
가. (필수) 教职员임용지원서(본 대학 양식) 나. (필수) 자기소개서(본 대학 양식) 다. (필수) 최종학교 毕业证明书 라.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본 대학 양식) 마. (선택) 경력证明书(대학사무행정 유경험) 바. (선택) 공인어학成绩표 원본 또는 온라인 출력본(해당자) 사. (선택) 자격증 사본(해당자) 아. (선택)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원(보훈대상자에 한함) 자. (선택) 장애인证明书 사본(해당자) 차. (선택) 활동내용(전문교육 이수, 봉사)证明书(해당자)
7. 其他注意事项
가. 1년간 实习生으로 근무한 후 본 대학 인사규정에 따라 업무수행 능력 및 실적 등을 평가한 후, 정규직 임용 결정
나. 实习生기간은 본 대학 정규직(一般직) 급수에 준하는 금액으로 연봉계약하며, 정규직 전환 후 사학 연금 가입
다. 합격자 발표는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신체검사와 신원/학력조회 시 부적합자는 불합격처리
라. 최종 선발된 자가 사정에 의해 招聘이 안될 경우 차순위자를 招聘할 수 있음
마. 임용 후라도 지원 자격에 미달되거나 거짓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임용 취소
바. 적격자가 없을 경우 招聘하지 않음
사. 招聘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招聘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招聘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招聘대상자는 제외한다)가 招聘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招聘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招聘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招聘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招聘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招聘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招聘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招聘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招聘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