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요약)-11.7부터 시행
코로나19 위기대응본부 안내사항(11.02)
□방역 당국 주요 방역 조치
1. 코로나19의 유행을 안정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기존의 3단계를 5단계로 개편 시행 예정(11.7~)
– 자세한 세부사항은 별도 공지함
2.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10.12~)
3. 마스크 착용 의무화(11.13~), 위반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10.13일부터 30일간 계도기간)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
□등교 시 핵심 방역수칙
마스크(가급적 kF 94, 80, AD) 착용, 등교 시 발열체크(QR인증) 및 2m(최소 1m) 거리두기 필히 준수
□주요 안내 사항
1. 지난 주(10.26-10.31) 선별진료소 발열체크 인원은 10,102명입니다.
– 월: 2,561명, 화: 1,925명, 수: 1,808명, 목: 2,121명, 금: 1,687명
2. 유학생 격리 현황
– 격리자 없음
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핵심 방역조치
(중요) 방역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1) 집합 모임 행사 (2) 고위험 시설(11종 시설)* 식당, 카페 등 위험도 높은 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150m2),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카페) – ①좌석 한칸 띄워 앉기 ②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4) 스포츠 행사 관중 수 제한(최대 30%) (5) 국공립시설 (6) 교회 대면 예배만 가능하되 인원 제한(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소모임, 행사, 식사 계속 금지 (7)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운영 가능(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8) 기관, 기업 공공: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민간 : 유연,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
4. 학사 및 시설운영 지침
1) 중간고사 이후 수업 방식(10주차~16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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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업방식 |
전공 교양 |
20명 이하 교과목/실험실습실기 교과목 |
대면수업 |
21명 이상 교과목 |
비대면 수업 |
–핵심교양 등 특정과목에 대해 일부 대면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음
–인생설계와 진로 교과목은 담당 교수의 재량으로 대면 또는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음
2) 학술정보원(중앙도서관)은 9월 15일부터 1층만 개관합니다. 자료 대출 및 반납은 폐가제로 운영됩니다.
3) 체육문화센터는 9.14일부터 운영을 재개(운동장 및 테니스장 포함). 단, 운동장은 무관중 경기, 실내 체육관은 핵심 방역수칙 시행
4) 학생 동아리활동 금지(학과 동아리 포함)
5. 2021학년도 신입학 수시모집 전형 관련 방역조치
전형일에 차량과 방문자에 대해 출입 통제 예정
면접고사 |
11/01(일) |
57명 |
신학관, 인성교육원 |
선별통제 |
11/08(일) |
852명 |
국제교육관, 다니엘관, 바울관, 사무엘관, 요한관, 인성교육원 |
선별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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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일) |
768명 |
*선별통제: 수험생 제외한 외부인 출입금지(수험생 차량 출입통제, 출입 허가차량 출차 가능)
6. 사회적거리두기 국민 행동지침을 꼭 읽어보시고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몸이 아프면 외출, 출근, 등교하지 않기 □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식사 : 음식점, 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 배달(점심식사는 가급적 교직원 식당 이용) ▶운동 : 홈 트레이닝 ▶쇼핑 :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되고 사람 많은 밀폐, 밀집, 밀접(3밀)된 곳 가지 않기 ▶마스크 착용 : 실내 및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큰소리로 노래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하지 않기 |
7. 선별진료소(체온측정소) 운영
□ 체온측정 장소 : 6곳 운영(학술정보원 입구, 후문, 바울관 1층 중앙로비, 다니엘관 로비, 백주년기념관 로비, 체육관 로비) □ 체온측정 봉사자 : 사회봉사단 학생 약 68명 봉사 □ 다중이용시설에 AI안면인식체온측정기(학술정보원, 체육관, 시온관, 에덴관)와 열화상카메라(식당, 교회, 평생교육원, 기숙사 등) 설치 □ 코로나19 전담 간호사 1명 근무(9월~12월), 전담 직원 1명 파견(10.14-12.31) |
8. 방역(소독) 계획
□ 정기소독 : 9월 18일 완료, 12월 말 예정 □ 일반소독 : 1일 1회 이상 사무실 소독 / 수업 전, 수업 종료 후 강의실 1일 2회 이상 소독 □ 임시소독 : 입시 면접 및 실기고사 후 전체 소독 예정(10.9, 10.11, 10.18-19, 10.25, 11.1, 11.8, 11.15) |
9. 각 건물마다 출입안전확인을 위해 QR 배너를 설치함. 모든 구성원들은 출근 시 발열체크 및 출입안전인증을 필히 받으십시오.
□ 체온측정소에서 체온측정을 하지 않는 부서는 필히 자체적으로 체온기를 구입(또는 보건실 대여)하셔서 매일 체온측정과 QR인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주기적으로 창문과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및 강의실을 환기시켜 주십시오. □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확진자와 접촉하여 보건당국의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코로나19 위기대응본부(02-3399-3220)로 연락해 주십시오. |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위기대응본부장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등교 시 체온측정에 협조해 주신 재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강풍과 더불어 오늘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 실외에서 체온측정하기가 어려워져
당분간 체온측정을 주요 건물입구에서 측정하려고 합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등교 시 체온측정을 꼭 하시고 건물을 출입하시기 바랍니다.
체온측정 장소 : 학술정보원(도서관) 내부 출입문 앞, 백주년기념관 로비, 바울관 1층 중앙로비, 다니엘관 1층 로비, 후문(동문), 학생회관 2층 로비, 체육관 로비
코로나19 위기대응본부
수도권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연휴를 계기로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조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수도권지역 추석 특별방역기간 조치사항을 붙임1과 같이 송부해 와 안내드리오니 추석연휴기간 코로나19 방역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세부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대응 지침(9월 21일)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 10가지 행동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코로나19 예방 10가지 행동수칙
코로나19 관련 대응 지침(7.13)
다중이용시설 이용 학생 및 교직원 검사 안내
방역안전대책본부에서는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진 또는 방문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아래 붙임1의 “확진자 방문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한 사람은 붙임2의 “확진자 방문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대상 검사 계획”을 참조하여 신고 및 검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 학생 및 교직원, 학원강사 및 학원수강생 등 교육관련 시설이용자 중 붙임1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또는 방문자
나. 적용기간 : 해당시설의 이용일로부터 14일(집단발생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 또는 변경 가능)
다. 방법(괄할 보건소 신고 후 검사)
① 방문일 기준 14일 미경과 → 빠른 시일 내 검사 1회 시행
* 검사 이후 14일 이내 증상 발생 시 추가 검사 시행
② 방문일 기준 14일 경과 → 1회 검사 후 종료
라. 검사비용 : 건강보험 적용(확진자 방문시간과 상이할 때) 및 국비지원(확진자 방문시간과 동일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