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대응본부 안내사항(11.02)

□방역 당국 주요 방역 조치
 1. 코로나19의 유행을 안정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기존의 3단계를 5단계로 개편 시행 예정(11.7~)
– 자세한 세부사항은 별도 공지함
2.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10.12~)   

 3. 마스크 착용 의무화(11.13~), 위반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10.13일부터 30일간 계도기간)
   –대중교통집회·시위장의료기관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

□등교 시 핵심 방역수칙
마스크(가급적 kF 94, 80, AD) 착용,  등교 시 발열체크(QR인증및 2m(최소 1m) 거리두기 필히 준수

□주요 안내 사항
1.
지난 주(10.26-10.31) 선별진료소 발열체크 인원은 10,102명입니다.
     –  월: 2,561명, 화: 1,925명, 수: 1,808명, 목: 2,121명, 금: 1,687명
2유학생 격리 현황
   – 격리자 없음
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핵심 방역조치
(중요방역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1)  집합 모임 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자제 권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다만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대회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면적의 4m2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 고위험 시설(11종 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클럽 등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서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유통물류센터실내스탠딩 공연장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3) 이외 다중이용시설(16종 시설)*

식당카페 등 위험도 높은 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m2), 워터파크놀이공원공연장영화관, PC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스터디카페오락실종교시설실내 결혼식장목욕탕사우나실내체육시설멀티방, DVD장례식장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 ①좌석 한칸 띄워 앉기 ②테이블 간 띄워 앉기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4) 스포츠 행사

관중 수 제한(최대 30%)

(5) 국공립시설
운영 가능(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인원 제한(최대 50%)

(6) 교회

대면 예배만 가능하되 인원 제한(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소모임행사식사 계속 금지

(7)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운영 가능(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8) 기관기업

공공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4. 학사 및 시설운영 지침

1) 중간고사 이후 수업 방식(10주차~16주차)

구분

수업방식

전공

교양

20명 이하 교과목/실험실습실기 교과목

대면수업

21명 이상 교과목

비대면 수업

핵심교양 등 특정과목에 대해 일부 대면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음
인생설계와 진로 교과목은 담당 교수의 재량으로 대면 또는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음
2) 학술정보원(중앙도서관)은 9월 15일부터  1층만  개관합니다.  자료 대출 및 반납은 폐가제로 운영됩니다.
3) 체육문화센터는 9.14일부터 운영을 재개(운동장 및 테니스장 포함). 운동장은 무관중 경기실내 체육관은 핵심 방역수칙 시행
4) 학생 동아리활동 금지(학과 동아리 포함)

5. 2021학년도 신입학 수시모집 전형 관련 방역조치
전형일에 차량과 방문자에 대해 출입 통제 예정

면접고사

11/01()

57

신학관인성교육원

선별통제

11/08()

852

국제교육관다니엘관바울관,

사무엘관요한관인성교육원

선별통제

11/15()

768

*선별통제수험생 제외한 외부인 출입금지(수험생 차량 출입통제출입 허가차량 출차 가능)

6. 사회적거리두기 국민 행동지침을 꼭 읽어보시고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식사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배달(점심식사는 가급적 교직원 식당 이용)

▶운동 :  홈 트레이닝
▶친구동료모임 직접 만나기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PC, 휴대폰 활용)

▶쇼핑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외출 시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3)된 곳 가지 않기

▶마스크 착용 실내 및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큰소리로 노래부르기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포옹하지 않기

7. 선별진료소(체온측정소운영

□ 체온측정 장소 : 6곳 운영(학술정보원 입구, 후문, 바울관 1층 중앙로비,  다니엘관 로비, 백주년기념관 로비, 체육관 로비)

□ 체온측정 봉사자 사회봉사단 학생 약 68명 봉사
    노원구 방역인력지원사업 선정으로 인력 2명 지원(11월 -12월) : 체육관, 후문 체온측정 업무 지원

□ 다중이용시설에 AI안면인식체온측정기(학술정보원체육관시온관에덴관)와 열화상카메라(식당교회, 평생교육원, 기숙사 등설치

□ 코로나19 전담 간호사 1명 근무(9~12), 전담 직원 1명 파견(10.14-12.31)

8. 방역(소독계획

□ 정기소독 : 9월 18일 완료, 12월 말 예정

□ 일반소독 : 1일 1회 이상 사무실 소독 수업 전수업 종료 후 강의실 1일 2회 이상 소독

□ 임시소독 입시 면접 및 실기고사 후 전체 소독 예정(10.9, 10.11, 10.18-19, 10.25, 11.1, 11.8, 11.15)

 9.  각 건물마다 출입안전확인을 위해 QR 배너를 설치함모든 구성원들은 출근 시  발열체크 및 출입안전인증을 필히 받으십시오.

□ 체온측정소에서 체온측정을 하지 않는 부서는 필히 자체적으로 체온기를 구입(또는 보건실 대여)하셔서 매일 체온측정과 QR인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주기적으로 창문과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및 강의실을 환기시켜 주십시오.
□ 37.5도 이상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출근하지 마시고코로나19 위기대응본부와 교무처/총무과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확진자와 접촉하여 보건당국의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코로나19 위기대응본부(02-3399-3220)로 연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위기대응본부장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등교 시 체온측정에 협조해 주신 재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강풍과 더불어 오늘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 실외에서 체온측정하기가 어려워져
당분간 체온측정을 주요 건물입구에서 측정하려고 합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등교 시 체온측정을 꼭 하시고 건물을 출입하시기 바랍니다.

체온측정 장소 : 학술정보원(도서관) 내부 출입문 앞,  백주년기념관 로비, 바울관 1층 중앙로비, 다니엘관 1층 로비, 후문(동문), 학생회관 2층 로비, 체육관 로비

코로나19 위기대응본부

수도권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연휴를 계기로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조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수도권지역 추석 특별방역기간 조치사항을 붙임1과 같이 송부해 와 안내드리오니 추석연휴기간 코로나19 방역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세부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학생 및 교직원 검사 안내

방역안전대책본부에서는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진 또는 방문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아래  붙임1의 “확진자 방문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한 사람은 붙임2의 “확진자 방문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대상 검사 계획”을 참조하여 신고 및 검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 학생 및 교직원, 학원강사 및 학원수강생 등 교육관련 시설이용자 중 붙임1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또는 방문자

나. 적용기간 : 해당시설의 이용일로부터 14일(집단발생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 또는 변경 가능)

다. 방법(괄할 보건소 신고 후 검사)

① 방문일 기준 14일 미경과 → 빠른 시일 내 검사 1회 시행

* 검사 이후 14일 이내 증상 발생 시 추가 검사 시행

② 방문일 기준 14일 경과1회 검사 후 종료

라. 검사비용 : 건강보험 적용(확진자 방문시간과 상이할 때) 및 국비지원(확진자 방문시간과 동일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