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안전확인증 영문 및 이메일인증 업데이트 버전 이용 안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교 출입 시 출입자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구성원들은 현재 “출입안전확인증” 어플을 통해 출입인증과 문진표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입안전확인증 어플이 3.0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어 아래와 같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모든 학생 및 교직원들은 사용하고 계신 휴대폰에서 “출입인증확인증” 어플을 업데이트 하신 후 등교 및 출근 시 “출입안전확인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출입안전확인증 3.0 업데이트 내용
1) 이메일인증 추가 – 기존 휴대전화번호로만 인증 가능하였으나 휴대전화 미소지자를 위한 이메일 인증이 가능하도록 기능 추가
2) 영문버전 제공 – 기존 한국어로만 서비스 되었으나 외국인 학생 및 방문객을 위한 영문버전 설정기능 추가
사용방법 : 하단 메뉴 중 “내정보”에서 “언어설정”을 선택한 후 영어(English)를 선택

나. 출입안전확인증 3.0 이용방법
1) 기존에 사용하시던 출입안전확인증 앱은 플레이스토어 혹은 앱스토어에서 업데이트를 진행한 후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출입안전확인증 3.0 설명서.  끝.
 

삼육대학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응지침(‘21.09.01)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전국 500명 미만(수도권 250명 미만)
지역 유행 / 인원 제한 단계
전국 500명 이상(수도권 250명 이상)
권역 유행 / 모임금지 단계
전국 1000명 이상(수도권 500명 이상)
대유행/ 외출 금지 단계
전국 2000명 이상(수도권 1000명 이상)

학사운영* (2021-2학기 수업운영은 별도 공지 예정)

비대면 수업
21명 이상 이론 교과목/ 교양필수선택 교과목 전면 원격수업

대면수업
실험·실습·실기 교과목
20명 이하 이론 교과목(캡스톤디자인/교양필수)
실험·실습·실기 교과목
(캡스톤디자인)

시험
대면시험 원칙 대면/비대면시험 대면/비대면시험 전면 원격시험

행사·집회 (동일시간,동일장소)

대응본부 승인
참여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방역계획 수립하여 지자체 협의·신고 필요
축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행사·집회 금지

사적모임 제한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4명까지 모임 가능 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대관 행사

내부
방역수칙 준수 하에 대관 허용 방역수칙 준수 하에 대관 허용
단, 제한적 허가(대응본부 승인에 의함)
전면 금지

외부 기관
외부기관 대관, 행사 : 원칙적 불허
단, 제한적 허가(대응본부 승인에 의함)`
전면 금지 (단, 방역당국 허용 범위 내에서 제한적 허가)

시험(자격증, 입시)
방역수칙 준수,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관리, 시험종사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입시 관련 대관만 허용

학술정보원

주중
도서관 개관시관 : 월~목 09:00∼21:00 / 금요일 09:00~15:00
도서대출 정상 운영, 자료실 개과제 운영, 일반열람실, 멀티미디어실 운영
지하열람실, 스터디룸 운영수용인원의 50% 지하열람실, 스터디룸 휴실
수용인원의 50%

주말, 휴일
휴관(1~4단계)

박물관
시설면적6m2당1명 시설면적6m2당1명의50% 시설면적6m2당1명의50% 시설면적 6m2당 1명의 30%

전시회
시설면적 4m2당 1명 시설면적6m2당1명 / 사전예약제 운영,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및 부스별 2인 이내(3-4단계)

식당·카페·제과점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공용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위한 대기 시 이용자간 간격유지

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6m2당1명 시설면적 8m2당 1명(2~4단계)
정상운영 정상운영
단,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탁구)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 금지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 금지

(실내풋살, 실내농구등)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 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 금지

(GX류)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 금지

(체육도장)상대방과 직접접촉이일어나는 운동(겨루기,대련,시합등)금지, 샤워실 운영 금지

(피트니스)러닝머신 속도6m 이하 유지 안내, (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 금지
※4단계 시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


잔디구장, 테니스장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1~4단계)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4단계 시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1~4단계)

학생자치시설(동아리실, 학과실 등)
폐쇄 원칙(제한적 운영) 폐쇄(2-4단계)

외부인 출입 통제

정문
불암산 등산로 폐쇄, 주말·휴일 차량 통제, 외부인 출입 통제 주중·주말 차량 통제

동문(후문)
불암산 등산로 폐쇄, 야간·휴일 차량 통행 금지, 외부인 출입 통제 (월~목: 23:50~익일 07:00, 금: 17:30~월: 07:00 폐쇄) 동문 차량 통행 금지

음악학과 연습실

주중
운영 22시까지만 운영 18시까지만 운영(50%만 운영) 폐쇄

주말
폐쇄(단, 기숙사생 이용 허용) 폐쇄 폐쇄

약학과 국시실 / 심야작업
운영 22시까지만 운영 운영 중단

학술행사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 동선이 분리된 공간마다 49인까지 가능(3단계) 전체 49인까지 가능

심야작업
운영 22시까지만 운영 운영 중단

직장 근무

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자율 시행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회의
대면회의 비대면 회의 권고 10명 이상 비대면 회의 전면 비대면 회의

회식
가능 8명까지 모임 가능 4명까지 모임 가능(회식 자제) 회식 금지

출장
가능 출장 제한적 허용 출장 금지

종교시설(대학교회, 지교회 등)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자제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100인 미만) 가능)
  •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50인 미만) 가능)
  •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찬양팀(독창 제외) · 통성기도 금지, 책 등 공용물품 사용 금지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는 정규 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찬양팀, 소모임 운영 가능, 무료급식, 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무료급식, 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코로나19 예방 중요 행동수칙 안내

코로나19 예방 중요 행동수칙 안내
교육부에서는 ‘21.4.21(수)-5.11(화), 3주간을 대학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정하고 대학 내 예방체계 강화를 위한 집중 안내 및 자체 점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중요 행동수칙을 안내하오니 모든 학생 및 교직원들은 감염예방을 위해 꼭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삼육대학교 코로나19위기대응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