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대응본부 안내사항(12.21)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행정명령 발표(12. 23 개정)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5일간 연속으로 1,000명 이상 발생하였습니다.

12월 20일 0시 기준으로 서울에서만 470명이 확진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특단의 대책으로 12230시부터 내년 1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동창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모임 등 개인적인 친목모임이 모두 금지됩니다.

결혼식, 장례식만 예외적으로 50인 이하로 허용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5인 이상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입니다.

다만 이번 집합금지 대상은 사적모임이며, 직장 등 업무에 필요한 모임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조치에 따릅니다.

서울시는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모든 재학생 및 교직원들은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방역수칙과 개인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변동사항]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1) 지난 주(12.14-12.18) 선별진료소 발열체크 인원은 3,183명입니다.

2) 유학생 격리 현황(2명)

– 베트남유학생 2명 12.11 입국하여 2주간 격리 중(12.11-12.25)-진단검사 음성

선별진료소(체온측정소) 운영 장소

– 3곳 운영(학술정보원 입구, 대강당 지하, 동문 경비실 옆)

학술정보원 방학 중 열람실, 자료실 폐관(폐가식 운영)

계절학기 수업 운영(20. 12. 28-21. 1. 18)

계절학기 수업은 비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단, 과목특성 상 실험/실습/실기과목은 교수재량으로 대면수업 가능

(당부 사항)

전국적 대유행을 차단하고 사회활동 전면 제한 조치를 막기 위해 다음 네가지 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1.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집에 머무르며,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해 주십시오.

2. 사람이 많이 밀집하고 밀폐된 시설,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시설은 이용을 자제하고, 특히 식사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은 피해 주십시오. 불가피한 약속이나 모임의 경우 대화를 할 때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십시오.

3.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진단검사를 받으십시오.

4.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손소독제 사용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위기대응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