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삼육대학교 일반직 정규직원(인턴) 보훈대상자 특별채용 공고(26.6.1.부)

2026.04.16 조회수 525 총무인사팀

삼육대학교 일반직 정규직원(인턴) 보훈대상자 특별채용 공고

 

 

* 삼육대학교에서 함께 근무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 4. 16.

삼육대학교 총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예정인원 채용부서 평가내용 채용년월일
일반직 인턴

(보훈대상자 특별채용)

1명 사무처 총무인사팀

(사무행정)

가. 제출서류 평가

나. 전문성 평가

다. 종합면접(영어구술면접 포함)

2026년 6월 1일부

※ 국가보훈부(지청)에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제출이 가능한 자만 지원 가능
※ 사무처 총무인사팀으로 채용 후 입사 당일 근무부서 배정

 

2. 응시자격

채용분야 필수자격
일반직 인턴

. 국가보훈대상자

나.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대학의 이념 및 운영 방침에 동의하는 자

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 국적자가 아닌자)로 남자일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인 자

마.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바. 현재 삼육대학교 외의 SDA 교단 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자

 

3. 우대사항

채용분야 우대사항
일반직 인턴

가. 대학 사무행정 업무 유경력자

나. 전산사무활용(OA) 및 대학 사무행정 업무 관련 자격증 보유자

다. 외국어(영어, 중국어 등) 공인시험 성적 보유자(유효기간 이내)

라. 장애인

 

4. 응시원서 접수 및 방법

구분 내용 비고
접수기간 2026. 4. 16. (목) 10:00

~

2026. 4. 30. (목) 17:00

마감시간 이후는 지원서의 작성, 수정, 파일첨부가 불가하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모든 사항을 완료하여야 함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삼육대학교 직원채용시스템(hr.syu.ac.kr)

• 방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제출서류

• 지원서 접수 시 아래의 서류를 파일로 첨부
(내용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문서를 스캔하여 첨부할 것을 권장)

• 파일로 첨부한 서류에 대해서만 평가에 반영함
(지원서에 기록하고 파일을 첨부하지 않을 시 반영하지 않음)

. (필수) 교직원임용지원서(본 대학 양식) 1_온라인 지원서 작성으로 대체함

. (필수) 자기소개서(본 대학 양식) 1_온라인 지원서 작성으로 대체함

.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본 대학 양식) 1_온라인 지원서 작성으로 대체함

. (필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보훈지청 발급) 1

. (필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바. (선택)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사. (선택) 공인어학성적표 원본 또는 온라인 출력본(해당자) 1부

아. (선택)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자. (선택) 활동내용(전문교육 이수, 봉사) 증명서(해당자) 1부

차. (선택) 장애인증명서 사본(해당자) 1부

 

5. 전형방법 및 일정

시험구분 접수/시험 장소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비고
1차(서류평가) 총무인사팀 2026. 5. 7.(목) 합격자 개별통보
2차(전문성평가) 본 대학 회의실 2026. 5. 14.(목) 2~3차 전형은
당일 연속 진행
3차(종합면접) 본 대학 회의실 2026. 5. 14.(목) 2026. 5. 20.(수) 합격자 개별통보

※ 전문성평가, 종합면접 시험일은 채용공고 전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가. 1차 전형 : 서류평가
–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 합격자 개별 통보
– 지원서에 자격(우대)조건, 경력사항 등 정확히 기재(허위 기재 시 합격 취소)

 

나. 2차 전형: 전문성평가
– 다면적 인성검사 및 기획문서 작성

 

다. 3차 전형 : 종합면접(영어구술면접 포함)

 

라. 채용예정 : 2026. 6. 1. 부
– 위 시기에 근무가 불가능한 자는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6. 기타 유의사항

. 6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한 후 본 대학 인사규정에 따라 업무수행 능력 및 실적 등을 평가하여 충족 시 정규직 임용 결정

. 인턴 기간은 본 대학 일반직 정규직원(9)에 준하는 금액으로 연봉 계약하며, 정규직 전환 후 사학연금 가입

다. 합격자 발표는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신체검사와 신원/학력조회 시 부적합자는 불합격처리

라. 최종 선발된 자가 사정에 의해 채용이 안될 경우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음

마. 임용 후라도 지원 자격에 미달되거나 거짓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임용 취소

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음

사.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자. 전형일정 및 내용은 본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대학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본 대학에서 동시 진행 중인 채용 공고에 중복 지원 불가

※ 문의사항 : 총무인사팀(☏02-3399-34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