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경영지원 실무전문가 양성과정 모집안내

2020년 서울시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 사업

인턴&정규직 채용 참여자 모집 공고

 

(사)국제경영원이 2020년 민간기업맞춤형 뉴딜일자리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경영지원직무로 진로를 희망하는 서울시 거주 청년들에게 경영지원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우수 중소기업과의 인턴십 및 정규직 전환을 연계하는 「중소기업 경영지원 실무전문가 양성과정」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아 래 –

 

  1. 과정명 : 중소기업 경영지원 실무전문가 양성과정

 

  1. 과정 개요
선발 직무교육 합동면접 인턴십 정규직 전환
~ 5월 6일

*모집 마감일

5월 18일 ~

7월 10일

7월 15일 7월 ~ 10월 10월 이후 ~
서울형 뉴딜일자리 지원자격 적격자 중 역량있는 인재 선발 – 경영지원실무교육

– 비즈니스OA

– 신입사원소양교육

– 특강

교육 수료생 대상으로 합동면접 진행 인턴십 연계 정규직 전환 연계 및 사후관리

 

  1. 모집정원 : 25

 

  1. 신청 자격

가. 신청 자격

만 18세 ~ 만 39세 이하 서울시민·청년으로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

나. 사업 참여배제자

1) 서울시민이 아닌 자(외국인 포함)

2) 만 18세 미만인 자

3) 현재 취업상태인 자

4)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는 자

※ 단, 잔여기간보다 사업기간이 긴 경우 2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 후 참여 가능

5)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 가능

6)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7)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8)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9)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서류접수 방법

① 첨부된 서류 작성

② 하단의 신청서류를 edu@imi.or.kr 이메일로 개별 제출

 

  1. 신청서류

가. [필수]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신청서[첨부1]

나. [필수] 자기소개서 1부[첨부2]

다.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첨부3]

본인 및 해당되는 배우자, 부친, 모친의 자필 서명 후 스캔

라. [필수] 구직등록필증 1부

※ 서울시 일자리포털(job.seoul.go,kr, 1588-9142)

※ 구직등록 및 인쇄 방법은 [첨부4] 참조

마. [필수]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 서울시 주민여부 확인, 부양가족 수 확인

바. [필수] 졸업(예정)/학위증명서

사. [선택] 기타 가점 증빙서류

–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

 

  1. 교육 개요

가. 교육기간 : 2020.5.18(월) ~ 7.10(금) (40일간)

교육비 전액 및 교육수당 80만원 지원(2만원/)

※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여타 교육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음(ex : 계절학기, 취업성공패키지 등)

나. 교육장소 :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F 오팔룸(여의도역 인근) / DMC 첨단산업센터 전산교육실(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

다. 교육수료 기준 :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 및 이수

  1. 인턴십

가. 인턴십 기간 : 2020. 7월 ~10월 (3개월간) ※ 기업마다 인턴십 기간의 차이는 있음

– 인턴십 3개월동안 월급여 지원(약 2,224천원/월) ※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 인턴십 참여 및 급여지원은 교육 수료자에 한함

※ 주 5일 근무원칙(1일 8시간)으로 기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참여자 선발 일정
구분 일정 비고
모집마감 5월 6일(수) 2배수 선착순 접수 예정
서류발표 5월 8일(금)  
면접 5월 12일(화) 세부 일정은 참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최종발표 5월 14일(목)  
교육 시작 5월 18일(월)  

※ 위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사업참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1. 참여자 선발 방법 :서류 및 면접심사 ※면접일자 : 5월 12일

 

  1. 신청자 유의사항

– 참여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정확히 확인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선발자 공지 이후라도 자격조건 검증 과정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문의처

(사)국제경영원 홍진관 연구원, 정준영 파트장

(Tel. 02-3771-0391 / E-mail. hjg@imi.or.kr)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 직무내용
캠퍼스타운 조성 협치지원관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35시간)

1명 2년

(주당35시간)

경제정책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 대학, 지역사회, 자치구 등과 민관협력 네트워크 및 협업체계 구축

– 캠퍼스타운 조성 관련 민관 협력 전략사업 발굴 및 집행

– 캠퍼스타운 사업 지침 및 사무국 운영 기준 수립

– 캠퍼스타운 참여대학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캠퍼스타운 창업지원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35시간)

1명 2년

(주당35시간)

경제정책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 캠퍼스타운 창업기업 지원 및 창업생태계 조성

– 대학 및 자치구와 지역사회 협력사업 추진

– 캠퍼스타운 조성 관련 정책과제 및 타기관 협력사업 발굴 및 집행

– 캠퍼스타운 참여대학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선발 직무분야별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자 격 요 건
캠퍼스타운 조성 협치지원관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법27조제2항제3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기업, 대학, 법인 및 단체 등에서
민간협력 증진 또는 민간협력 네트워크 기획·수행 경력

 

우대조건

– 대학에서 실무경력 보유자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5)

캠퍼스타운 창업지원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법27조제2항제3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기업, 대학, 법인 및 단체 등에서
창업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 분야의 실무경력

 

우대조건

– 대학과 협력사업 분야의 실무경력 보유자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5)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하며

–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예시) 하한액 적용시 44,066천원 X 35시간/40시간 ≑ 38,557천원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다급(7급 상당) 62,044 44,066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주당 근무시간 : 35시간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3.31.(화) ~ 4.2.(목),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8층 캠퍼스타운활성화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주소 : (04514)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인사담당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시험 공고 2020.3.18.(수)  
응시원서 접수 2020.3.31(화) ~ 4.2.(목) 방문․우편접수
서류전형 2020.4.6.(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4.7.(수)  
면접시험 2020.4.16.(목) ~ 4.17.(금)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0.4.21.(화)  
최종합격자 발표 ※ 인사위 일정에 따라 추후확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가. 공통사항(필수사항)

응시원서(첨부 1) 1부

– 응시수수료 (5급 10,000원/6급 7,000원/8~9급 5,000원)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부착(영수증, 매출전표)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를 응시원서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판매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02-2133-7908)

※ 일부 자치구 재무과에서도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취급하나, 사전에 발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구매하여야 함.

☞ 자치구 수입증지(매출전표)가 첨부된 응시원서는 접수 불가

원서접수처(캠퍼스타운활성화과)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으니 반드시 증지를 구입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증지 구입 안내

1.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응시자인 경우

– 직접방문 : 서울시 열린민원실(신청사1층) 또는 가까운 구청 재무과(방문전 사전연락후 방문)

▸서울시청 열린민원실 : 현금 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가능)

* 현금일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인증 날인(방문시 필히 지참)

* 카드일 경우에는 결재 후 매출전표 발행(카드사용/가명점용), 부착

▸구청 재무과 : 카드만 사용 가능

2.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응시자인 경우

– 서울시청 열린민원실(02-2133-7908)로 전화하여 가상계좌 발급과정을 안내 받아 신청 가능

▸안내 받은 후 민원인이 이메일로 받은 영수증(A4크기)을 응시원서 뒷면에 첨부한 후 응시원서 접수

3.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ETAX) 발급 : 시민이 직접 이택스 내「서울시 임기제 채용수수료」메뉴에서 구매 가능

▸성명, 주민번호, 금액(5천원,7천원,만원 중 선택) 입력 후 결제 구매(회원, 비회원 모두 가능)

◈ 메뉴위치 : [ETAX(etax.seoul.go.kr) > 신고납부 > 서울시 임기제 채용수수료]

▸납부확인서는 1회만 발급 가능, 복제방지 및 원본확인용 발급번호 표기됨

◈ 메뉴위치 : [ETAX(etax.seoul.go.kr) 홈 > 납부(영수증)확인 > 신고납부확인]

 

이력서(첨부 2) 1부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자기소개서(첨부 3) 1부

직무수행계획서(첨부 4)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첨부 5) 1부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 6)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첨부 7) 또는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학위증서(석사 이상)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사본 제출 가능 (,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공고일 기준 최근3개월 이내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첨부9]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후보자 등록 시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나,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나.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첨부 8) 1부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첨부 9) 1부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관련 증빙자료(자격증, 어학검정서 등)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행(‘18.9.21.)으로 현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됨에 유의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담당(양동찬 주무관 ☎ 2133-4824)

 

따로붙임 : 제출서류 서식 1.

(재)태백시문화재단 직원 채용 재공고

 

분 야 직급

(직위)

팀명 인원 주 요 업 무
2  
일반직 4급

(팀장)

축제운영팀 1명 ◦ 축제업무 기획, 추진 총괄
5급

(팀원)

축제운영팀 1명 ◦ 축제기획 및 추진 실무담당

 

※ 재단 규정에 의거 신규채용은 수습근무(6개월)후 정규 임용함.

 

○ 공고기간 : 2020. 3. 17.() ~ 3. 27.()11일간

○ 접수기간 : 2020. 3. 18.() ~ 3. 27.()10일간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방문접수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및 토요일‧일요일 제외)

– 등기우편접수 : 접수마감일 18:00도착분에 한함. 유선으로 접수확인 필

○ 접수처 : 태백시문화재단(태백국민체육센터 4층 / ☎033-553-6900)

(우편번호 26023) 강원도 태백시 번영로 220

서류전형 합격자수 해당 직급별 5배수 미달할 경우 재공고

○ 전형일정(예정)

전 형 시 행 일 정 비고(알림)
서류심사합격자발표 2020. 4. 1.(수) ∘태백시청 홈페이지 공고

※ 전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필기기험(NCS 인적성검사) 2020. 4. 8.(수)
면접시험 2020. 4. 17.(금)
최종 합격자 발표 2020. 4. 24.(금)
임 용 2020. 5월중 예정

 

직 급 1 2 3 합격자 결정
4급(팀장) 서류전형 필기시험

(NCS

인적성시험)

종합면접시험

(직무수행계획 PT발표

및 심층면접)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등 조회
면접시험
5급(팀원) 서류전형

※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 자격·경력이 자격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결정

※ 2차 시험 필기시험 : NCS 인적성 시험을 통해 면접시험 대상자 3배수 선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심사방법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해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 응모 자격요건 등 형식요건 충족시 전원 합격 결정 (단, 합격자 5배수 미달시 재공고)

❍ 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 안내 : 2020. 4. 1.(수) / 市 홈페이지

? 2차 시험 : 필기시험

❍ 시험일시 및 장소 : 2020. 4. 8.(수) / 시간 및 장소 추후 공지

– 1차(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 실시

❍ 필기시험 : NCS, 인적성 검사

구분 시험내용 문항수 시험시간 배점
NCS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50문항 70 100
인적성 검사 조직적합 및 적응도 등 검정 151문항 40 100

※ 성적순으로 3배수 합격자 선정후 면접시험 실시

 

? 3차 시험 : 면접시험

❍ 면접일시 및 장소 : 2020. 4. 17.(금) / 시간 및 장소 추후 공지

❍ 심사방법 : 개별 블라인드 면접 실시

– 평가기준

  • 4급(팀장)
구분 태백시문화재단의 역할기능에 대한 비젼 제시 태백시 관광, 태백시 축제에 대한 이해 전문성과 경험 리더십책임감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합 계
점수 30 30 20 10 10 100
  • 5급(팀원)
구분 태백시문화재단의 역할기능에 대한 비젼 제시 태백시 관광, 태백시 축제에 대한 이해 전문성과 경험 성실성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합 계
점수 30 30 20 10 10 100

 

❍ 합격자 결정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면접 심사하여 합격자

결정, 동점자 발생 시 시험위원 투표로 결정

– 심사위원별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 산술평균 산정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

– 지원자 1인에 대하여 심사위원별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며 소수둘째 자리 환산(이하절사)

❍ 합격자 발표 : 2020. 4. 24.(금) / 市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공통 응시자격

–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 응시연령: 만18세이상(만60세 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재)태백시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응시자격 기준

구분 채 용 자 격
4급 1. 공무원 7급 경력 이상인 자 중 (관광, 축제, 문화, 예술)관련실무 합산경력 2년 이상인 자

2. (관광, 축제, 문화, 예술)사업기획 실무경력 6년 이상인자

3. 관광, 축제, 문화, 예술 관련 분야 학사이상 학위 상당의 경험이 있는 자로서

(관광,축제,문화,예술)사업기획 실무경력 4년 이상인자

4. 관광, 축제, 문화, 예술 관련 분야 석사이상 학위 상당의 경험이 있는 자로서

(관광,축제,문화,예술)사업기획 실무경력 3년 이상인자

5급 1. 공무원 8급 경력 이상인 자 중 (관광, 축제, 문화, 예술)관련실무 합산경력 1년 이상인 자

2. (관광, 축제, 문화, 예술)사업기획 또는 운영 실무경력 3년 이상인자

3. 관광, 축제, 문화, 예술 관련 분야 학사학위 상당의 교육경험이 있는 자로서

(관광,축제,문화,예술)사업기획 또는 운영 실무경력 2년 이상인자

4. 관광, 축제, 문화, 예술 관련 분야 석사이상 학위 상당의 교육경험이 있는 자로서

(관광,축제,문화,예술)사업기획 또는 운영 실무경력 1년 이상인자

※ 자격기준 각호 1개이상 해당 자

※ 실무경력 인정범위

– 해당분야 관련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 및 투자·출자·출연기관

– 해당분야 관련 정책, 행정, 연구 및 사업을 고유목적으로 하는 법인체

및 단체(회원경력 제외)

❍ 응시 결격사유(재단 인사규정 제14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으로

당연 퇴직, 파면·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재단 직원으로 임용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자

 

 

○ 직급별 보수 및 제수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호봉제) 및 복리후생 규정에 따름

 

직 급 공무원 호봉 적용기준 비 고
4급 7급 공무원 상당 · 해당직급상한액 : 공무원 7급 27호봉

· 초임호봉상한액 : 공무원 7급 5호봉

5급 8급 공무원 상당 · 해당직급상한액 : 공무원 8급 27호봉

· 초임호봉상한액 : 공무원 8급 4호봉

 

※ 본 보수표는 일반직공무원 보수표를 준용하며, 공무원보수표 변경시 그에 따름.

※ 최초 기본급 책정은 재단법인 태백시문화재단 보수규정 기준에 의거 경력을 반영하더라도 초임호봉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 등 부가급여는 태백시문화재단 보수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제출서류 목록 매 수 필수 제출 선택 제출

(해당시)

비 고
응시자 자격 요건 자가점검표 1부    
응시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경력기술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 1   4급(팀장) 지원자만 제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1부    
경력(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자격·면허증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최종 합격자만 제출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 확인자의 성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은 최초합격자에 한함.

 

◦ 본 채용 응시원서에서는 학교, 연령, 출신지, 신체조건 등을 암시할 수 있는 일체 내용을 기재해서는 아니되며, 면접시험에서도 해당 내용을 암시하거나 직접적으로 언급할 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1인이 2개 이상의 직급 및 분야에 동시 응시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응시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

◦ 자격증․면허증․학력 및 경력사항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응시원서와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학력경력자격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 무효 처리

됩니다.

◦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및 누락, 자격 부적격자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경력증명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시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합격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에 한해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문제가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공무원 규정 적용)

본 시험계획은 사정(코로나 19 전국적인 확산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항)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일 7일전까지 태백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태백시문화재단’(033-553-69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제3회 오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 임 용 시 험 시 행 계 획 공 고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직렬 및 등급 임용

인원

계약기간 비 고
의정활동 영상편집 및 방송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9급 상당)

1 임용일로부터

~ ’22.03.31.

주 35시간

※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임용분야 직무내용
임용분야 직렬 및 등급 직 무 내 용
의정활동 영상편집

및 방송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9급 상당) · 의정활동 회의영상 녹화·편집

· 의정활동 사진 촬영

· 의회 방송실 운영 등

 

  임용자격 기준

기본(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별·거주지·연령 :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는 병역을 면하거나 필한 자

 

자격요건

임용분야 임용 자격기준
의정활동 영상편집 및 방송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9급 상당)

○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분야 실무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민간분야 등에서 사진·영상촬영 및 편집, 방송 운영 등의 업무로 근무한 경력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보수 및 복무

보 수

❍ 신규 채용된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함

 

❍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에 따라 보수의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도 있음

(단위 : 천원)

직 급 상한액 하한액 비 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9급 상당)

41,937 26,828 주 35시간 기준

※ 연봉 외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복 무

❍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함(영리업무 겸직금지 등)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3. 23.(월) ∼ 3. 25.(수) <3일간, 근무시간 내>

※ 중식시간(12:00~13:00)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오산시청 2층 자치행정과 인사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우편접수 시 사전 유선연락 必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3. 31.(전후) 4. 7.(전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4. 13.(전후)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오산시청 홈페이지 시험/취업란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 적격성 심사)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의 적격성을

상ㆍ중ㆍ하로 종합평가

 

  제출서류

원서 접수 시 스테플러 사용 절대금지

①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오산시 수입증지 첨부

※ 6ㆍ7급(주사ㆍ주사보), 나ㆍ다급 : 7,000원

8ㆍ9급(서기ㆍ서기보), 라ㆍ마급 : 5,000원

(오산시청 1층 민원여권과 3번 창구에서 구매하여 인증)

②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A4용지 크기의 소정 양식

③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A4용지 2장 내외로 작성

④ 직무수행 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당해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 1.

서류전형 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⑦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대학원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모두 첨부)

⑧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⑨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해당자에 한함)

⑩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별지 제8호 서식)는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제출(중복표시 가능)

⑪ 기타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유의사항

가.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제출한 서류의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주민등록증과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사.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일 전일까지 오산시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동일원판 사진 1매 지참)

아.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실시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철차 관련 문의 : 자치행정과 인사팀 (전화 031-8036-7154)

? 직무내용 관련 문의

임용예정분야 문의부서 연락처
의정활동 영상편집 및 방송관리 의회사무과 031) 8036-8025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첨부

가. 응시원서 (별지 제1호 서식)

나. 이력서 (별지 제2호 서식)

다. 자기소개서 (별지 제3호 서식)

라. 직무수행 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마.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바. 경력증명서 (별지 제6호 서식)

사.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별지 제7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