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SU-StartUp 창업캠프 [창업새싹들 모여라!]

SU-StartUp 창업캠프

[창업새싹들 모여라!]

 

 

 

사업목표

◦ 창업새싹들의 창업환경 적응을 위한 기초정보 및 사례 습득

◦ 코로나19로 학교를 찾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창업시설 중심의 캠퍼스 소개

스타트업 현직자와의 소통을 통한 창업에 대한 궁금증 해소

◦ 학생창업선배 및 친구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소통의 시간 제공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1.02.17.(수).-18(목)

사 업 명 :  SU-StartUp 창업캠프 [창업새싹들 모여라!]

사업장소 :  교내

사업대상 :  삼육대학교 재학생 30명

지원방법

1) 접수기간 : 2021.02.14.(일)

2) 접수방법 : 네이버폼 접수(http://naver.me/5PSqgpMf )

선발 절차 :

접수 최종 선발 진 행
02.14(일)

참가 접수

02.15(월)

개별연락

02.17(수) ~18(목)

교내

 

진행일정

시간 1일차 2일차
09:30-10:00 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10:00-11:00 특강1 특강2
11:00-12:00 국·내외 혁신 창업사례 소개 팀활동2
12:00-13:30 점심식사 점심식사
13:30-14:30 캠퍼스투어

(창업시설)

선배창업가 이야기
14:30-17:00 팀활동1 팀활동 발표
17:00-18:30 저녁식사 저녁식사

* 코로나19상황에 따라 대면 혹은 비대면을 통해 진행예정

추진일정

구분 항목 일정 비고
1 접수기간 • 일시 : 2021.02.14.(일)까지
2 최종 선발 • 일시 : 2021.02.15.(월) • 개별연락
3 창업캠프 • 일시 : 2021.02.17.(수)~02.18(목)

• 장소 : 교내

* 일정은 코로나19단계 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노원구, 도봉구) 보결담당 시간강사 인력풀 상시 모집 안내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노원구, 도봉구)

보결담당 시간강사 인력풀 상시 모집 안내

 

 

행정업무 지원을 통한 학교 업무 정상화와 및 교직이수자의 임용 전 학교 경력 관리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관내 지역(노원구, 도봉구)의 보결담당 시간강사 인력풀에 등재할 강사를 상시 추가 모집합니다.

 

1   모집 분야 및 지원자격

 

. 모집 분야

1) 모집대상: 노원구 및 도봉구 관내 학교의 유·초·중·고·특수학교 시간강사

2) 모집과목: 각 급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과

교원 결강 대비 강사 인력풀로 스포츠강사 및 1개월 이상 단위 시간강사(: 자유학기제 강사 등)는 제외

 

. 지원 자격

1) 내국인으로서 교원자격증(유·초·중·고·특수·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 소지자

2) 자격요건: 만62세 이하

 

. 지원 제한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3) 「아동․청소년이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계약 및 강사료

1) 계약당사자: 각 급 학교장

2) 강사료

– 교과수업 대체강사: 시간당 금22,000원

– 보건․사서․전문상담교사․영양교사 등 대체강사: 4시간 이하 시간당 금22,000원, 4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금10,000원

시간수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강사수당 22,000원 44,000원 66,000원 88,000원 98,000원 108,000원 118,000원 128,000원

 

. 경력인정여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각급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실제 근무한 경력을 근무기간 및 수업시수에 따라 환산하여 교원 호봉획정 시 경력 인정

2   지원 및 심사

 

. 지원서 접수 및 방법

1) 접수기간: ~2021. 5. 31.(월) 기간 중 상시 접수

2020년 서울특별시교육청 11개 교육지원청 보결담당 시간강사 인력풀 상시 추가 모집 공고에 따른 일정으로 향후 접수기간 및 인력풀 운영 기간 연장 가능

2) 제출방법: 이메일, 인편, 우편 제출

– 이메일 제출 시 보인 서명 후 PDF 또는 스캔본으로 제출

– 인편제출 시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제시

– 우편제출 시 2021. 5. 31.(월)까지 도착 서류에 한함

– 지원서 및 기타 서류를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로 제출

노원구, 도봉구 외 지역 희망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구인구직란보결담당 시간강사 인력풀담당자( http://www.sen.go.kr/web/services/bbs/bbsList.action?bbsBean.bbsCd=401) 확인 후 각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에 제출

각 교육지원청 간 중복지원 불가

3) 제출서류

– 시간강사 지원서 [서식 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2]

– 서약서 [서식 3]

– 최종학력증명서(사본 또는 스캔본)

– 교원자격증 사본

※ 신규 임용대기 교사는 ①시간 강사 지원서, ②신규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 이수증만 제출

※ 기 인력풀 등재자 중 연장 희망자는 ①[서식 2], ②[서식 3]만 제출(단, 경력/소지 자격 등의 자료 갱신 희망 시 지원서 및 관련 증빙 제출)

※ 채용신체검사서는 계약 학교에 제출

 

4) 접수 사실 통지

– 이메일 접수분 접수 시 이메일 회신

– 우편 제출분 접수 시 개별 알림

 

. 등재 대상자 통지 및 홈페이지 인력풀 등재

– 매월 말일까지 접수분: 다음 달 5일까지 개별 안내 및 홈페이지 등재

 

. 제출 서류의 반환 안내

1) 제출서류 반환여부: 우편, 인편 제출은 요청시 반환 / 이메일 제출은 미반환

2) 반환청구 방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1차 서류심사 등재 대상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7일 이내 [서식 4]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청구

 

. 유의사항

1) [서식 1]~[서식 3] 제출 시 서명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2) 지원서 제출 시 반드시 긴급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및 현재 거주지 주소로 표기

3)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착오 기재 및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

4) 지원 희망자는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청구기간이 도과하면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지원서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인력풀 등재 자격을 제한함

6) 인력풀 등록자는 서울특별시 각 급 학교에서 보결강사 필요 시 학교와 계약을 체결함

7) 문의처

교육지원청 해당 자치구 담당자 연락처 메일주소
북부 노원구, 도봉구 김정현 02-3499-6804 bukbucenter@sen.go.kr

 

. 기타사항

– 인력풀 제외 희망 시 [서식 5]의 인력풀 등록 제외 신청서를 당초 지원 서류 접수한 교육지원청에 제출

 

붙임 1. 시간강사 지원서 [서식 1]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2]
  2. 서약서 [서식 3]
  3. 지원서류 반환청구서 [서식 4]
  4. 인력풀 등록 제외 신청서 [서식5]

 

통계청 13기 대학생기자단 모집

  1.  통계청에서는 2021년 13기 대학생기자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 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모집부분 : 블로그기자 0명, 영상기자 0명
    나. 모집기간 : 2021.1.22.~ 2.9.
    다. 지원방법 : [붙임]지원서를 작성하여 dasarang77@korea.kr로 메일발송
    ※ 지원서는 통계청 공식블로그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라. 모집일정
    – 서류 합격자 발표 : 2021. 2. 17.
    – 면접 심사 : 2021. 2. 19.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1. 2. 23.
    –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 : 2021. 2. 26.

’21년 2월(‘21년 5월입영) 각 군 모집계획

’212(‘215월입영) 각 군 모집계획

 

육 군 (9,764)

모집분야 / 회차 접수기간 1선발 면접일자 최종선발 입영월 계획

인원

시작 종료
기술행정병 2 ‘21.1.27.(수) 14:00 ‘21.2. 3.(수) 14:00 ’21.2.10.(수) 10:00 ‘21.3.2(화) ~ 3.5(금)

서울지방병무청

’21.3.25.(목) 10:00 ‘21년5월 7,483
동반입대병 2 ‘21.1.26.(화) 14:00 ‘21.2.2.(화) 14:00 ’21. 2. 3.() 10:00 면접없음 ’21.3.18.(목) 10:00 ‘21년5월 1,344
연고지복무병 2 ‘21.1.26.(화) 14:00 ‘21.2.2.(화) 14:00 ’21. 2. 3.(수) 10:00 면접없음 ’21.3.18.(목) 10:00 ‘21년5월 257
직계가족병 2 ‘21.1.26.(화) 14:00 ‘21.2.2.(화) 14:00 ’21. 2. 3.(수) 10:00 면접없음 ’21.3.18.(목) 10:00 ‘21년5월 191
어학병 모집없음  
모집분야/회차 접수기간 1선발 면접/실기 최종선발 입영일

(인원)

계획

인원

시작 종료
전 문

특기병

군사과학

기술병

8 ‘21-02-02(화) 14:00 ’21-02-10(수) 14:00 없음 모집 분야별 면접 일시/장소 별도 지정 ’21-04-01(목) 10:00 5.24.(20) 20
유해발굴

기록병

9 없음 ’21-04-01(목) 10:00 5.24.(7)

6.21.(7)

14
의장병 10 없음 ’21-04-01(목) 10:00 5.31.(10)

6.21.(14)

24
특전병 11 ’21-02-26(금) 10:00 ’21-04-01(목) 10:00 5.24.(50)

6.21.(50)

100
신호정보병 12 ’21-02-26(금) 10:00 ’21-04-01(목) 10:00 5.31.(12) 12
탐지분석병 13 없음 ’21-04-01(목) 10:00 5.31.(1)

6.21.(1)

2
정보보호병 14 ’21-02-26(금) 10:00 ’21-04-01(목) 10:00 5.10.(20) 20
SW개발병 15 ’21-02-26(금) 10:00 ’21-04-29(목) 10:00 6.21.(1) 1
특임군사경찰 16 ’21-02-26(금) 10:00 ’21-04-01(목) 10:00 5.10.(65)

6.14.(65)

130
MC군사경찰 17 ’21-02-26(금) 10:00 ’21-04-01(목) 10:00 5.10.(15) 15
군악병 18 없음 ’21-04-01(목) 10:00 5.31.(94) 94
유해발굴

감식병

19 없음 ’21-04-01(목) 10:00 5.24.(1) 1
기독교군종 20 ’21-02-26(금) 10:00 ’21-04-01(목) 10:00 5.3.(15)

6.7.(15)

30
천주교군종 21 ’21-02-26(금) 10:00 5.3.(6)

6.7.(6)

12
불교군종 22 ’21-02-26(금) 10:00 5.3.(7)

6.7.(7)

14

 

 

 

 

해군 (계획 1,058)
모집분야 / 회차 접수기간 1선발 면접일자 최종선발 입영일 계획

인원

시작 종료
일반기술/전문기술병 2 ‘21.1.27.(수) 14:00 ‘21.2. 3.(수) 14:00 ’21.2.10.(수) 10:00 ‘21.2.25.(목)

(서울지방병무청)

’21.3.25.(목) 10:00 2021.5.17()

해군교육사령부

(경남 진해)

1,058

 

 

 

 

 

 

해병 (계획 1,081)
모집분야 / 회차 접수기간 1선발 면접일자 최종선발 입영일 계획

인원

시작 종료
일반기술/전문기술병 2 ‘21.1.27.(수) 14:00 ‘21.2. 3.(수) 14:00 ’21.2.10.(수) 10:00 ‘21.2.22(월)~2.23(화) ’21.3.25.(목) 10:00 2021.5.24()

해병대교육훈련단(경북포항)

1,076
군악병 별도 장소/일시

면접진행

5
해병 (계획 1,081)
모집분야 / 회차 접수기간 1선발 면접일자 최종선발 입영일 계획

인원

시작 종료
일반기술/전문기술병 2 ‘21.1.27.(수) 14:00 ‘21.2. 3.(수) 14:00 ’21.2.10.(수) 10:00 ‘21.2.22(월)~2.23(화) ’21.3.25.(목) 10:00 2021.5.24()

해병대교육훈련단(경북포항)

1,076
군악병 별도 장소/일시

면접진행

5

 

 

공군 (계획 1,600)
모집분야 / 회차 접수기간 1선발 면접일자 최종선발 입영일 계획

인원

시작 종료
일반기술/

전문기술병

2 ‘21.1.27.(수) 14:00 ‘21.2. 3.(수) 14:00 ’21.2.10.(수) 10:00 ‘21.3.8.()

~3.11.()

(서울지방병무청)

’21.3.25.(목) 10:00 2021.5.10()

14:00

공군교육사

(경남진주)

 

1,505
의장병 2 *전문특기병

(별도 장소/일시

면접진행)

10
군악병 2 13
정보보호병 2 10
군견관리병 2 2
정훈병 2 3
특수임무군사

경찰

2 10
콘텐츠제작병 2 2
영어어학병 2 33
전문자격의무병 2 4
비파괴검사병 2 1
식별보조병 2 4
재무회계병 2 1
웹디자인병 2 2

– 2020년 제4회 목포시 –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목포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 – 1

– 2020년 제4회 목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목포시에서는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22일

목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직 급 인 원 계약기간 근무 예정부서
목포문학관

학예연구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7급 상당)

1명 2년

(주35시간 근무)

문화예술과

※ 업무실적 및 사업필요성에 따라 총 근무연수 5년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임용분야 주요 업무
목포문학관

학예연구사

∘문학관 전시 연출 기획 총괄

∘문학관 행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문학 관련 각종 공모사업 유치 및 운영

∘문학관 전시 유품 및 문학 자료 관리

∘목포문학 콘텐츠 발굴 및 관광상품화

가.「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제27조

나.「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다.「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라. 목포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가.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3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65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나. 연 령 : 20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다. 지역·성별 : 제한없음(대한민국 국적,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분야 임용직급 자 격 기 준
목포문학관

학예연구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주35시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3조에 근거한 준학예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

1.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학과 등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준공공기관, 기업체, 문학관, 박물관 등에서 학예연구분야 근무한 경력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 : 경력(재직)증명서 상 근무기간,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최종 경력을 기준으로 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연봉한계액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임용분야 직 급 상 한 액 하 한 액
목포문학관

학예연구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7급 상당, 주35시간)

54,841 38,950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별도지급

 

.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종합 평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ㆍ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기타발전가능성

.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 시 험 일 정
기 간 방 법 구 분 시험일시 합격자발표일
‘21. 2. 2.()

~

‘21. 2. 4.()

※ 3일간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서류전형 ‘21. 2. 10.(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목포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함.

가. 원서교부 :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21. 2. 2.() ~ 2021. 2. 4.() / 3일간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다. 접수장소 :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1층)

라.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주 소 : 우)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203(목포시청) 자치행정과 채용담당자 앞

❍ 등기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 및 응시표 반송용봉투(등기우표 부착, 주소와 성명 정확히 기재)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서류제출 시 스테플러 편철 금지, 아래 순서대로 제출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②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공고문에 첨부 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 응시수수료 : 목포시 수입증지 (7급상당) 7천원

목포시청 민원봉사실에서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③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A4 2매 이내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A4 5매 이내

⑥ 자격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⑧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⑨ 최종학교 학위증서(또는 졸업증명서) 1부

‣ 박사학위의 경우, 석ㆍ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함께 제출

‣ 석사학위의 경우, 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함께 제출

⑩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책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의 직인, 발급확인자의 성명·서명(날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회사 경력(재직)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또는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담당업무와 응시자격요건의 관련분야 업무내용이 상이할 경우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별지 제8호 서식>’추가 제출

‣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비정규, 비상근 경력은 보수내역 및 ()단위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민간경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제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국세청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며, 기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 불가함.

⑪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 반드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이 가능하도록 발급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증빙 가능한 추가서류 제출

⑫ 관련분야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 응시원서 방문접수 시 원본 지참, 우편접수자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

⑬ 학위‧연구논문 사본 등 실적증빙서류 1부 <별지 제9호서식> (해당자에 한함)

⑭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별지 제10호서식> (해당자에 한함)

‣ 공고문의 응시자격 기준 전공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출

⑮ 기타 실적 또는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서류 제출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

•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 미제출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경력증명서는 6개월 이내)을 인정하며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함)내의 서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목포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 할 수 없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각종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반환해 드립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마.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통지 후 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아.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면접시험을 실시하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 7일전에 변경사항을 목포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상기 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응시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자.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자치행정과 인사팀(☎ 061-270-8626)

‣ 담당직무 관련 문의

임용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목포문학관

학예연구사

문화예술과 061-270-4052(문학관)

 

2021년 청소년참여 활동 조력자 (퍼실리테이터) 3기 모집 안내

  1.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는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의 원활한 의사결정과 프로그램 지원 및 청소년 참여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2021년 청소년참여 활동 조력자(퍼실리테이터)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3.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모집기간: 2021.1.22. (금) ~ 2.18. (목)
    나. 모집대상: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경험이 있거나 청소년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은 대학생 및 일반인
    ※ 청소년, 행정학, 정치외교, 복지, 홍보, 환경 등 관련 학과 우대
    다. 모집인원: 총00명
    라. 면접일정: 2021. 2월 중 예정 (※면접 관련 세부일정 개별 안내)
    마.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메일발송(youth_ join@naver.com )
    ※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센터 홈페이지(www.sy0404.or.kr ) – 게시판 – 공지사항
    바. 문의사항: 활동협력팀 장신철 02-845-0175

공군 장교학군단 신설 설명회

 

 

공군 장교학군단 신설 설명회

 

’21. 2. 5.

공 군 본 부

. 추진배경

 

우수 학군장교후보생 획득 문제는 군의 당면 과제

  •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장교 획득의 현실적 문제 발생
  • 공군은 고가의 첨단무기 체계인 전투기를 운용 중이며,

조종사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지성, 인성, 체력이 요구됨.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숙련된 간부 직업 안정성 보장 확대

  • 숙련된 간부(초임간부 이후) 및 여군 비중을 확대하는 등

항아리형 병력 구조로 재설계 추진

  • 학군장교 임관 후 장기복무 희망 시 선발여건이 대폭 개선

*향후 장교 인력운영은 ‘소수획득-장기활용’의 개념으로 전환

  • 학군장교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장교로서의 병역선택 동기 확대

*공군 학군장교 복무기간 단축 추진(안) : 現 36개월 → 30개월

 

첨단과학기술 중심의 전력운용에 따른 직업전문성(전문가) 인식 확산

  • F-35A, RQ-4B(글로벌호크) 등의 첨단무기체계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간부 직업전문성 확대

*항공공학, 기계공학, AI 등 학문적 지식에 기반한 업무수행 요구

  • 학군장교 무인기분야(조종, 정비 등) 선발/활용 등 직무분야

확대 전망

 

☞ 공군 우수인력을 先 확보하고

미래 공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교학군단 신설 결정

. 공군 학군단 신설의 의미
미래 항공우주분야로 외연 확대

공군과 연계된 대학의 이미지를 새롭게 제고할수 있으며,

항공우주분야에 대한 다양한 과목 개설을 통해

학교차원의 학문 분야를 확장하는 효과가 있으며,

조종분야를 포함한 학군단의 창설미래 무기체계 연구분야로

확장이 가능하여 학교 위상제고가 가능함.

 

※ 공군 학군단 창설 이후 전망

대학은 항공우주분야 전문가 양성기관으로 발전

  • 미래 군사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고,
  • 특히, 조종분야는 항공우주시대와 연계하여 미래를 개척하는

상징적 전문인력으로 성장 가능하며,

  • 사회 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리더계층을 확산하는 대학으로

발전 가능

 

군은 우수인력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조직발전 가능

  • 군은 우수 초급장교를 안정적으로 획득하는 여건이 마련되고,
  • 첨단무기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원양성이 가능하며,
  • 전문인력 사회 환원을 통한 각 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 마련
. 공군장교 특전
공군장교는 각 분야별 직무전문성을 함양하여 조직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조종분야는 공군작전의

핵심 인력으로 노력과 희생에 상응하는 특전을 부여하고 있음

 

장교로서 신분보장 및 안정적 직업

  • 소위 임관, 7급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 및 수당 지급
  • 비행교육 수료 조종장교의 경우 별도 비행수당 지급

*비행교육 재분류 시 일반장교로 복무 : 의무복무 3년+장학금 수혜기간

  • 조종장교 의무복무 후 전역 시 민항사 및 관련업체 취업추천 지원

*의무복무기간 : 고정익 13년, 회전익 10년

 

자기계발을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

  • 군복무 중 희망에 따라 연장 및 장기복무 신청이 가능하며,

장기복무 선발 시 국내․외 대학원 학위, 해외 병과교육 기회 부여

*조종사의 경우 대학원 학위교육 등 우선 지원

  • 야간대학원 취학 시 학자금 일부 지원(능력계발과정 선발자)
  • 국가기술자격 취득기회 부여 및 사전교육 지원
  • 다양한 교육기회(전화외국어, TOEIC 응시료 할인 등) 지원
  • 중․장기복무(10년 이상) 후 전역 시 전직지원교육 지원

 

. 공군 학군후보생 교육 및 특전
1 학군후보생 교육
학군후보생 교육은 공군 간부로서의 기본소양, 인성 및 리더십 함양

중점을 두고 2년간 진행되며 이는 곧 건전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재사회화의 순환적 기능을 발휘

학군후보생 학사일정

구 분 교육기간 대 상 교육시기 비 고
기초군사훈련 2주 신규 선발자 1월 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

입영훈련 8주

· 1년차 5주

· 2년차 3주

1, 2년차 1월
교내 교육 2년 1, 2년차 주 6H

 

2 학군후보생 특전
학군후보생은 예비장교후보생으로 품위유지를 위한 재정적 지원

받으며, 조종분야의 경우 등록금, 비행실습비가 지원되며 개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학군후보생 생활이 가능

군사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체(피복, 교재, 장비 등)를 군에서 지원

공군소위 임관 후 장기복무 지원 시 대다수 선발 가능

◦재학 中 부교재비, 봉급(입영훈련기간) 지급

구 분 부교재비 봉급(입영훈련기간)
금 액 월 68,120원 3학년 761,800원, 4학년 856,300원

◦일반학군후보생 단기복무장려금(1회 400백만원) 지원

◦조종분야(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 선발 시) : 등록금+비행실습비 지원

☞ 비행교육 수료 시 공군 장기복무 장교로 상위계급 진출 전망 긍정적

. 공군 학군단 신설
1 학군단 신설 규모

신설규모(4) : 조종/일반학군 1, 일반학군 3

구 분 조종/일반학군 일반학군
대학 수 1개

(조종 10+α,일반 20명)

3개

(대학별 40명)

4개

(조종 10+α,일반 140명)

창설시기 ’22. 11월 ’21. 12월

 

2 학군단 신설 절차
공군(안)

작성

신설계획 승인

(국방부)

모집공고/

신청서접수(공군)

대학 선발심의(공군)

신설 승인(국방부)*

*학군단 지정요건 검증 : 후보생 확보계획, 학군단 장비/시설 확보(예산지원 계획),

재학생의 자질 및 학력 수준(학군과정 이수가능 수준) 등

◦심의절차 *최종심의 후 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 승인 시 학군단 지정

1단계:서류심사 2단계:현지실사 3단계:최종심의
·학군단 설치요건 충족 여부

·예산 지원

·대학경쟁력/안보 인프라

·사업계획 실현성

·후보생 유치 노력

·서류심의 및 현지실사

결과 종합

·심의위원 최종 평가

심의위원 구성 : 군내+군외 전문가(대학교수 등)

  • 심사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軍 내․외부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

* 심사위원 선발 / 편성 등 운영계획은 비공개로 추진(평가 공정성 보장)

  • 심사위원은 평가점검표를 활용, 객관적ㆍ독립적으로 평가 보장
3 선발기준 (공통)
•후보생 40명 이상 확보 가능한 대학

•시설 구비요건 충족 : 학군단 건물, 사무실, 강의실, 연병장 등

•후보생 지원대상 학생이 300명 이상인 대학

•학군단 요원으로 예비역(3명)을 채용할 대학

•국방부 지정 안보학과목(국가안보론, 리더십, 전쟁사, 북한학 등) 개설대학

•안보학과목 강의를 위해 예비역 교수를 채용할 대학

•대학교 차원의 지원계획 등

 

4 조종 학군단 추가 구비요건

◦국토교통부가 인가하는 비행교육원(비행실습기, 활주로, 관제탑 등)

보유한 4년제 대학이거나, * 항공대, 한서대

◦국토교통부가 인가하는 비행교육원(비행실습기, 활주로, 관제탑 등)

보유한 비행교육기관과 비행교육훈련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하여

공군이 요구하는 비행교육 실시가 가능한 대학 * 교통대

 

☞ 조종분야 학군단 지정을 위해서는 비행교육 운영을 위한 대학차원의

준비계획이 필요하며, 심사 시 계획사항을 평가하여 점수 부여

☞ 대학은 학사일정 間 비행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보장을 위해

전공학과간 합의된 계획(운영시기, 학점인정 등)이 필요

5 시설 / 장비·비품 구비요건

◦교육시설

구 분 면적/수용능력 기준/비품
비행교육원 설치

(조종분야 장교 학군단 해당)

· 조종사 자격증명(자가용)취득을 위한 이론/실습 가능 능력

* 활주로, 관제탑, 항공기 등 보유

·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 취득 후 군 비행교육 과정입과

생활지도실 후보생수×1.5㎡ 개인 관물대, 학년별 1실
교보재/공급실 48㎡ 통합
체력단련실 후보생수×1㎡ 런닝머신, 덤벨 등 설치
샤 워 실 후보생수×1㎡ 남·녀 시설 구분

단 장 실 40㎡
교 관 실 24㎡ 1인 기준
행정실 50㎡
행정관실 24㎡
지휘근무자실 24㎡×2실

전용강의실 학급수 고려 2~4실

(1인전용면적 3.47㎡,

국방시설 기준)

빔프로젝트, PC, 음향장비, 흑판 등

시청각교육을 위한 장비/비품 구비

시청각교실 1실 빔 프로젝터, 교육지원용 PC 등
전산교실 1실 후보생 2명당 1대이상, 인터넷 연결
연 병 장 군사훈련용 전용 연병장(일반대학생과 겸용 가능)

◦장비․비품

구 분 주 요 내 용
교육장비 교육용 전산장비(노트북, 프로젝터 등)
시청각 장비(비디오, TV)
교육비품 강의실 교구(책상, 의자, 칠판 등)
장구실, 지휘근무자실 비품(관물함, 탁자 등)
기타(정수기, 체육비품 등)
행정장비 전산장비(컴퓨터, 프린터 등)
사무장비(복사기, 세절기 등)
기타(냉장고 등)
행정비품 사무가구(책상, 의자, 소파, 탁자 등)
기타(서류보관함 등)
6 배점기준
구 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서류심사

(70점)

설치요건

(일반 26점,

조종/일반 30점)

시설요건 충족

(일반 8점/조종·일반 12점)

·학군단 건물형태, 규정시설 충족
후보생확보(12점) ·신입생 경쟁률/충원율, 재학생 경쟁률
학군단 요원 확보(6점) ·예비역 교관/행정관 채용
예산지원

(일반 30점,

조종/일반 26점)

학군단/후보생 예산지원

(일반 30점,

조종/일반 26점)

·1인 기준 지원예산

·교육장비/비품 교체 지원

·후보생 장학금

·후보생 국내/해외 탐방

·기숙사 지원

대학경쟁력

(10점)

대학 역량평가(10점) ·재학생 평균 학력 수준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안보인프라

구축(4점)

안보학과목 운영(4점) ·안보학과목 개설

·안보학교수 채용

현지

실사

(20점)

사업계획 실현성(5점) 예산지원 가능성(5점) ·시설요건, 예산편성/집행 가능성
후보생

유치노력(15점)

대학의지(15점) ·후보생 관리/홍보노력

·학칙/대학조직도 학군단 반영

·학점 및 학과수업 후보생 혜택

종합

심의

(10점)

종합평가(10점) 서류/현지실사 결과, 정성평가(10점) ·종합결과, 심의위원 정성적 평가 등

 

공군 장교학군단 선발 가점반영()

구 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가점

(15점)

공군 특화

전공과목운영

(15점)

특화 전공과목편성(10점) 관련학과 개설, 교수진 채용

관련 교육장비․시설․교보재 보유 여부

특화 전공분야활동(5점) 대외교류, 연구․자문․기고실적

 

※ 기한 內 인가기준 구비 제한 시 공증서 첨부(공증 필요분야)

① 학군단 신축 또는 개축 : 학군단장 및 교관용 별도 사무실, 강의실,

연병장 확보계획 등

② 조종/일반학군 비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비행교육원과의 합의서

체결 계획 등 비행교육 준비여건

*비행교육 운영여건 기한 內 미충족 시 학군단 인가취소

③ 안보학 과목 개설 : 국가안보론, 리더십, 전쟁사, 북한학, 무기체계 등

④ 안보학 예비역 교수 채용 : 2명

⑤ 예비역 교관/행정관 채용 : 교관 2명, 행정관 1명

⑥ 학군사관후보생 선발인원 장학금 지급계획

⑦ 대학 조직도에 ‘학생군사교육단’ 반영 및 학칙 內 ‘학생군사교육단

운영규정’ 반영 계획

⑧ 적정인원 획득 및 유지 불가 판정 시 학군단 인가 취소에 동의

⑨ 인가 취소 시 기존 선발인원 임관시까지 학교측 지원 지속 보장

*예비역 교관/행정관 채용 유지, 학군단 시설지원 등

2021년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후기청소년봉사단 모집

  1.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의거하여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정책수행기관입니다.
  2. 서울지역 후기 청소년의 자기주도적인 청소년봉사활동 기획 및 운영을 통한 역량개발과 참여기회의 확대 · 제공을 위하여 ‘ 2021년 후기청소년봉사단 ’ 을 모집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기 간: 모집_2021. 1. 27. (수) ~ 2. 17. (수) 면접(비대면)_2021. 2. 19. (금)
    ※ 사업 일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지원대상: 서울 거주 혹은 서울소재 학교 재학 중인 후기 청소년(02년생~96년생)
    다. 내 용: 청소년 대상 봉사교육 및 청소년활동 운영지원
    –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교육 및 활동지원
    – 청소년활동 안전페스티벌 기획 및 운영 등
    라. 활동혜택: 교통비 일부 지원, 봉사활동 확인서(Dovol) 및 활동증명서 발급 등
    마. 신청방법: 센터 홈페이지(www.sy0404.or.kr) 공지사항에서 지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 송부(sysc0404@naver.com )
    바. 문의: 활동안전팀 이지현 02-849-9227

2021년 육군 민간부사관 여군 1기 모집선발 공고문

2021년 육군 민간부사관 여군 1기 모집선발 공고문
’21년 육군 민간부사관 여군 1기 모집선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육 군 참 모 총 장

  모집선발 일정

*「코로나-19」관련 선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접 수 필기평가 1차발표 신체검사 신원조사 면 접 최종발표 입영예정
일 정 2.1.~2.22. 3.13. 4.2. 4.12.~4.23. 4.19∼4.30. 5.3.~5.28. 6.25. 7.14.

*「코로나-19」관련 확진자, 밀접접촉자, 자가격리자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출입이 금지되나

방역 및 예방기준 충족 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첨부문서 참조】

과정별 입대 및 임관일자

구 분 양성교육 18주 과정 양성교육 3주 과정
입영일 임관일 입영일 임관일
일 정 ‘21.7.14. ‘21.12.1. ‘21.10.7. ‘21.11.1.

 

  특기별 모집 인원(16개 병과 27개 특기, 000명)

□ 비전문성 특기(8개 병과 15개 특기, 000명) *인력운영 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병과 보병 기 갑 포 병 방공 정 보 수 송 인사 병기
특기 111 121 123 131 132 133 141 151 152 153 241 242 243 311 441
일반

보병

전차

승무

장갑차 야전

포병

로켓

포병

포병

표적

방공

무기

운용

인간

정보

신호

정보

영상

정보

수송

운용

이동

관리

항만

운용

인사 탄약

관리

인원 000 00 00 00 00 00 0 00 00 00 00 0 0 00 0

□ 전문성 특기(9개 병과 12개 특기, 000명) *인력운영 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병과 기갑 공 병 정보통신 항공 화생방 병참 군사경찰 재정 공보정훈
특기 122 161 163 171 174 181 211 231 234 321 331 341
전차정비 전투공병 공병장비

운용/정비

전술통신

운용

특수통신

운용

항공운항 화생방

작전

물자보급 조리 군사경찰 재정 공보정훈
인원 0 00 0 00 0 0 00 00 0 00 0 0

*지원하는 병과 및 특기 소개는 인터넷 육군모집 홈페이지 병과 소개 배너 참조

  인터넷 지원서 작성 및 서류제출(등기우편)

 

□ 지원접수 및 등록

◦지원기간 : ‘21.2.1.(월) ~ 2.22.(월) 13:00까지 / 3주

◦지원서 작성

  •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작성
또는 육군모집 홈페이지

 

  • 지원접수 및 합격조회에서 ‘지원접수 및 등록’ 클릭
 

 

  • 부사관 지원서 작성에서 ‘작성하기’ 클릭
 

*http://www.army.mil.kr → 육군모집 → 지원서 접수 및 합격조회→

지원접수 및 등록→부사관지원서 작성→작성 완료 후 지원서 출력 →

기본제출 서류와 같이 우체국 등기로 발송

□ 지원서류 제출

◦제출기간 : ‘21.2.1.(월) ~ 2.22.(월) 등기우편 발송 분까지 인정

등기우편으로 제출(인터넷 지원서 출력본 중 우편주소 양식을 봉투 겉면에 부착/발송)

◦제출서류

  • 필수 : 육군 부사관 지원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선발부대용)/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복수국적 확인용)

최종학력 증명서(고교 졸업예정, 고교졸업, 대학재학, 대학휴학, 대학제적, 대학졸업)

고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확인서)

*중졸자는 중학교 졸업증명서와 국가기술자격법(자격증) 각 1부(원본)

☞ 지원서류 제출방법 【20쪽 참조】

  • 선택 : 대학 성적증명서(군사학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 자격 및 면허증, 등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는 서류

  • 신원조사 : 서류 등록방법은 1차 합격자 대상 별도 안내
  • 체력평가 : 2차 면접평가시 휴대 제출

* 국민체력인증센터 인증서 또는 참가증 1부, 도표로 출력된 체력평가지 1부

 

□ 인터넷 지원서 작성 및 서류제출 강조사항

◦지원자는 인터넷 부사관 지원 시스템상 지원서 작성 완료 클릭 후

최종 출력까지 진행

◦인터넷 지원서 출력본 중 제출서류는 기한 내 등기우편 발송분까

인정되며 제출서류가 육군본부에서 수령 후 최종적으로 접수 완료

 

 

 

 

 

유의사항

• 지원서류는 ’21. 2. 22.(월)까지 우체국에 접수된 도장(소인)이 있는 우편물에

한하여 접수,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등기우편과 원본만 접수(인편/택배 접수 불가, 관련 서류 복사본 불가)

• 인터넷 지원 후 지원서류를 우편으로 미제출시 시험응시 불가

  지 원 자 격

 

□ 학 력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고교 3학년 재학생 중 ’21년 2월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중학교 졸업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는 지원 가능

 

□ 연 령

◦임관일(’21. 12. 1) 기준 만 18세 이상부터 만 27세 이하인 사람

* 지원 가능한 생년월일 : 1993.12.2.∼2003.12.1, 주민등록 기준

◦예비역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조(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의거

군 복무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3년 이하까지 지원연령 연장 적용

군 복무기간 지원 가능한 연령 비 고
1년 미만 만 18세 이상∼만 28세 이하 1992.12.2.~2003.12.1.
1년 이상 ∼ 2년 미만 만 18세 이상∼만 29세 이하 1991.12.2.~2003.12.1
2년

이상

하사 이하 초급리더과정 미수료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

1990.12.2.~2003.12.1.
하사 이상 초급리더과정 수료 1990.11.2.~2003.11.1.

◦현역에 복무 중인 사람이 지원 시 응시연령 상한 연장은 제대군인에 관한

법률 16조 2항(채용 시 우대 등)에 의거 전역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응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육군에 복무 중인 사람은 육군부사관학교 입영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사람

□ 신체조건(공통)

◦신체등위 3급 이상, BMI 등위 2급 이상

* BMI 등급 3급도 지원 가능하나 선발위원회에서 합․불 여부 판정

◦시력(교정 시력) 양안 모두 0.6이상

◦BMI 등위(여자)

등위

신장(cm)

1급 2급 3급 4급
155미만     17이상~33미만 17미만 33이상
155이상 20이상~25미만 18.5이상~20미만 25이상~30미만 17이상~18.5미만

30이상~33미만

17미만 33이상

◦병과․특기별 신체조건

병과 특기명칭 신 체 조 건 선발 제외
기갑 전차승무 ㆍ신체등위 3급 이상

ㆍ신장 157cm~187cm

ㆍ교정시력 : 양안모두 0.8이상

ㆍ색각(색맹, 색약)자

ㆍ디스크(목, 허리 등) 관절 이상자

ㆍ폐쇄공포증

ㆍ수전증, 틱장애 등

전차정비
장갑차
포병 야전포병 ㆍ신체등위 3급 이상

ㆍ신장 165cm~185cm

ㆍ교정시력 : 양안모두 0.8이상

ㆍ색각(색맹, 색약) 자

ㆍ난청 / 언어소통제한자

ㆍ디스크 관절 이상자

ㆍ폐쇄공포증, 야맹증 보유자, 수전증, 틱장애 등

로켓포병
정보 인간정보 ㆍ신체등위 2급 이상
영상정보 ㆍ교정시력 : 양안 모두 0.8이상 ㆍ색각(색맹, 색약) 자
항공 항공운항 ㆍ색각(색맹, 색약) 자

ㆍ난청 / 언어소통제한자

수송 수송운용 ㆍ색각(색맹, 색약) 자

ㆍ고소공포증(항만운용만 적용)

항만운용
군사

경찰

군사경찰 ㆍ신체등위 2급 이상

ㆍ신장:157∼183cm

ㆍ교정시력 : 양안 모두 0.8 이상

ㆍ색각(색맹, 색약)자

※문신 : 경도(문신이나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이 신체의 한 부위에 지름이 7㎝ 이하

이거나 두 부위 이상에 합계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

* 경도의 문신이더라도 혐오감 및 위화감을 조성하는 내용이거나

(성적표현, 욕설, 테러단체 옹호 문구 등), 얼굴, 목 등 군 간부

품위를 손상하는 신체 부위일 경우 5급 판정

 

유의사항

• 문신 등의 항목을 허위, 은폐시 관련 법규에 따라 선발 취소

□ 임관결격사유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①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③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수행한 직무행위 및 군 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환수되지 아니한다.

※지원은 가능하나, 임관일 기준 위 항목에 해당자는 임관 불가

유의사항

• 평가과정에서 부정행위에 연관된 사람은 선발 또는 임관과정에서 불이익 부여

• 최종합격 후에도 입영 전 임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합격 취소

  선 발 평 가

□ 평가요소 및 배점

1차 선발 : 필기평가 40% 이상 득점자 중 선발

구 분 세부 병과 특기 선발 방법
비전문성

특기

111(일반보병), 121(전차승무), 123(장갑차), 131(야전포병),

132(로켓포병), 133(포병표적), 141(방공무기운용)

151(인간정보), 152(신호정보), 153(영상정보), 241(수송운용),

242(이동관리), 243(항만운용), 311(인사), 441(탄약관리)

필기평가(30점) +

직무수행능력(30점)

전문성

특기

122(전차정비), 161(전투공병), 163(공병장비운용/정비),

171(전술통신운용), 174(특수통신운용), 181(항공운항),

211(화생방작전), 231(물자보급), 234(조리),

321(군사경찰), 331(재정), 341(공보정훈)

필기평가(10점) +

직무수행능력(40점)

*필기평가 불합격 기준 : 종합점수만 적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해 평가과목별 배점의

5% 또는 10%의 가산점 적용(40% 미만 득점시 미적용)

2(최종) 선발 : 2차 평가대상자 중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 선발

구 분 직무수행능력 체력평가 면접평가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사
비전문성특기 100 30 20 50 합·불 합·불 최종심의

반영

전문성특기 100 40 10 50 합·불 합·불

*2차 평가는 신체검사, 면접평가를 평가하고 체력평가 및 직무수행능력은 제출된 서류로

평가하며, 인성검사는 필기평가시 검사

*협약대학 부사관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중 해당 군사특기 지원자는 면접 점수 가점(1점) 적용

 

□ 1차 평가

◦평가대상 : 기한내 인터넷 지원 및 지원서류를 제출한 지원자

◦평가내용 : 필기평가, 인성검사(필기), 직무수행능력평가

필기평가 *필기평가 결과는 1차 선발평가시에만 반영

  • 일시 / 장소 : ‘21.3.13.(토), 09:00∼13:10 / 전국 12개 고사장

* 수험표에 명시된 시간과 장소에 08:30,59초 이전 문진장소에 도착(신분증 휴대)

  • 평가 시간 및 과목
구 분 1교시

(09:00~10:20 / 80분)

2교시

(10:40~12:00 / 80분)

3교시

(12:20~13:10/50분)

평 가

과 목

지적능력평가

①공간능력 ②지각속도

③언어논리 ④자료해석

*공간, 지각, 상황판단 : 예시문제 풀이 후 평가

①상황판단

②국 사

③직무성격검사

인성검사

 

  • 과목별 문항 수
구 분 지적능력 상황판단 / 국사 / 직무성격 인성검사
공간

능력

지각

속도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판단

검 사

국 사 직무성격

검 사

문 항 646 18 30 25 20 15 20 180 338
  • 평가장소 : 지역별 12개 고사장 * 사정에 따라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응 시

지 역

서 울 경기도 강원도 대전 충남
남부 북 부 영 서 영 동
장 소 동양미래

대학교

(6호관)

경기과학

기술대학교

(1캠퍼스, 창조 C관)

경민대학교

(승태관)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
강릉영동

대학교

대덕대학교

(이공관)

소재지 서 울 시 흥 의정부 춘 천 강 릉 대 전
응 시

지 역

충 북 전 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경남 창원 부산 울산

양산

장 소 충북보건

과학대학교

(품성관)

전주기전

대학교

(한미성관)

동강대학교

(인문사회관)

대구과학

대학교

(인문관)

창원문성

대학교

(10호관)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호연관)

소재지 청 원 전 주 광 주 대 구 창 원 부 산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중 응시 희망자의 평가장소는 별도 선정 / 개인 통보

 

필기평가시 준수사항(숙독 후 응시) 【21쪽 참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22쪽 참조】

 

 

 

 

 

 

 

 

유의사항

필기평가시 문진장소 도착시간 08:30 59초 초과자 응시 불가, 신분증 미소지자는 별도 확인

* 붙임(21쪽) 필기 평가시 준수사항 참조

•평가장 위치 및 교통편 등은 해당학교 홈페이지 확인 또는 육군 모집홍보관에게 문의

직무수행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는 1차 및 2차 선발 평가시 모두 반영

  • 평가방법 : 제출한 서류에 의한 평가
  • 과정별 평가 배점
구 분 직무수행능력 체력평가 면접평가
①비전문성 병과 특기 30 20 50
②전문성 병과특기 40 10 50

민간 부사관 배점(비전문성 병과 특기)

전공학과 전공 수학기간 자격/면허 잠재역량
자격증 군사학 이수, 군경력
30 7점 6점 10점 5점 2점
전공 7

유사 5

비전공 3

5년 이상 6

4년 이상 5

3년 이상 4

2년 이상 3

1년 이상 2

1년 미만 1

미 수 학 0

기사, 산업기사급 10

기능사 8

무자격 5

한국어, 전산,

한자,외국어,

한국사, 무도,

리더십

군사학 이수 1~2점

군경력 1~2점

*본인에게 유리한

1개 항목만 반영

전공학과 배점

구 분 전 공 유 사 비전공
배 점 7점 5점 3점
적 용 육군모집 홈페이지(인터넷) 전공관련 병과 검색 배너에서 확인

*학․군협약학과 : 협약대학 부사관 특기 분류기준 적용

예비역 적용 육군, 해병 예비역

(해특기, 해병과)

동일병과계열

육군 예비역

보충역, 제2국민역,

타군 예비역

*전 공 : 육군모집 홈페이지(인터넷) 전공관련 병과 검색 배너에서 확인

*유 사 : 협약대학 중 유사특기로 지정되어 학과별 특기 지원자

*비전공 : 전공과 유사특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전공수학기간

구 분 5년이상 4년 3년 2년 1년 1년미만 미수학
배 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지원자 최종학력 증명서 기준, 해당 전공학과 수학기준(고졸자 포함)

*1년 단위 적용, 최종 이수 학년 적용(예 : 3학년 재학 중은 2년으로 적용)

자격/면허 배점

구 분 기사급이상 산업기사급 기능사급 무자격자(비전공 자격증 포함)
배 점 10점 8점 5점

*육군모집 홈페이지(인터넷) 병과소개 내 전공관련 병과 검색 배너에서 확인

*전공관련 2개 이상시 최상위 취득 자격증 점수에 +2점 가점 부여

 

잠재역량 자격증 배점

구 분 기본 점수 한국어 한국사 전산 한자 영어

/외국어

무도 리더십

/기타

배 점 5점 1.5점 0.5점 0.5점 0.5점 0.5점 0.5점 0.5점 0.5점

잠재역량 군사학 이수 및 군경력 반영(2)

∙군사학 이수

구 분 필수과목 공통과목 병과 권장 과목
3개 이상 3개 미만 8개 이상 8개 미만 해당과목전체이수 미이수
배 점 1점 0점 1점 0점 1점 0점
비 고 전체학과 적용 특수부사관 협약학과를

제외한 전체학과 적용

특수협약학과만 적용

*비 협약학과(일반학과) 학생도 관련 과목 이수 시 군사학 이수 점수 부여

군경력 이수

구 분 지원 병과특기 군경력 있는 경우 지원 병과특기 군경력 없는 경우
해당 기능사급이상 자격 무자격 해당 기능사급이상 자격 무자격
배 점 2점 2점 1점

※군사학 이수와 군경력 이수는 본인에게 유리한 1개 항목만 반영

수송병과 및 로켓포병 지원자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 가점 부여

구 분 1종 2종
대형면허 이상 보통면허 이상 보통 수동이상 보통 오토
가 점 2점 1.5점 1.2점 1점

 

민간 부사관 배점(전문성 병과 특기)

전공학과 전공 수학기간 자격/면허 잠재역량
자격증 군사학 이수, 군경력
40 7점 6점 20점 5점 2점
전공 7

유사 5

비전공 3

5년 이상 6

4년 이상 5

3년 이상 4

2년 이상 3

1년 이상 2

1년 미만 1

미 수 학 0

기사급 20

산업기사 15

기능사 10

무자격 5

한국어, 전산,

한자,외국어,

한국사, 무도,

리더십

군사학 이수 1~2점

군경력 1~2점

*본인에게 유리한

1개 항목만 반영

전공학과 배점

구 분 전 공 유 사 비전공
배 점 7점 5점 3점
적 용 육군모집 홈페이지(인터넷) 전공관련 병과 검색 배너에서 확인

*학․군협약학과 : 협약대학 부사관 특기 분류기준 적용

예비역 적용 육군, 해병 예비역

(해특기, 해병과)

동일병과계열

육군 예비역

보충역, 제2국민역,

타군 예비역

*전 공 : 육군모집 홈페이지(인터넷) 전공관련 병과 검색 배너에서 확인

*유 사 : 협약대학 중 유사특기로 지정되어 학과별 특기 지원자

*비전공 : 전공과 유사특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전공수학기간

구 분 5년이상 4년 3년 2년 1년 1년미만 미수학
배 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지원자 최종학력 증명서 기준, 해당 전공학과 수학기준(고졸자 포함)

*1년 단위 적용, 최종 이수 학년 적용(예 : 3학년 재학 중은 2년으로 적용)

자격/면허 배점

구 분 기사급이상 산업기사급 기능사급 무자격자(비전공 자격증 포함)
배 점 20점 15점 10점 5점

*육군모집 홈페이지(인터넷) 병과소개 내 전공관련 병과 검색 배너에서 확인

*전공관련 2개 이상시 최상위 취득 자격증 점수에 +2점 가점 부여

잠재역량 자격증 배점

구 분 기본 점수 한국어 한국사 전산 한자 영어

/외국어

무도 기타
배 점 5점 1.5점 0.5점 0.5점 0.5점 0.5점 0.5점 0.5점 0.5점

군사학 및 군경력 반영(3)

∙군사학 이수

구 분 필수과목 공통과목 병과 권장 과목
3개 이상 3개 미만 8개 이상 8개 미만 해당과목전체이수 미이수
배 점 1 0 1 0 1 0
비 고 전체학과 적용 특수부사관 협약학과를 제외한 전체학과 적용 특수협약학과만 적용

*비 협약학과(일반학과) 학생도 관련 과목 이수 시 군사학 이수 점수 부여

군경력 이수

구 분 지원 병과특기 군경력 있는 경우 지원 병과특기 군경력 없는 경우
해당 기능사급이상 자격 무자격 해당 기능사급이상 자격 무자격
배 점 2점 2점 1점

※군사학 이수와 군경력 이수는 본인에게 유리한 1개 항목만 반영

재정특기 적용 자격증 변경(2022년부터 적용) : 16개 자격8개 자격

*세무사, 재경관리사, 공인회계사, 회계관리1급, 회계관리2급, 세무회계, 변리사, 신용상담사

 

직무수행능력 적용방법(군사학 적용과목, 잠재역량 반영기준 등) 【23∼25쪽 참조】

군사경찰(서류에 의한 평가)

  • 전공학과 : 15점
구 분 전 공 비전공
배 점 15점 8점
예비역 적용 육군, 해병 예비역(해특기, 해병과) 보충역, 제2국민역, 타군 예비역
  • 수학기간 : 5점
구 분 4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 1년이상 1년미만 미수학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
  • 자격증 / 면허 : 20점
구 분 배 점 내 용
20
한국어 2 ·한국어 능력 관련 (국가공인) 2급 이상
1 ·한국어 능력 관련 (국가공인) 3급 이상
한국사 2 ·능력검증시험 2급 이상
1 ·능력검증시험 3급
전 산 2 ·워드 프로세스 2급 이상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

·PCT 300점 이상

*최대 2개까지만 반영(1개 1점)

한 자 2 ·한국한자어능력인증시험(3급 이상) 등
무 도 2 ·무도 3단 이상(태권도, 유도, 합기도 등)
1 ·무도 1∼2단(태권도, 유도, 합기도 등)
영 어 5 ·TOEIC 700점 초과
3 ·TOEIC 600 ~ 700점
2 ·TOEIC 500 ~ 600점
병과 관련 자격증 4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화재사고 조사관

·공인사이버포렌식전문가

·컴퓨터해킹포렌식조사관

·도로교통안전관리자

·디지털포렌식전문가(2급)

·Ence공인조사관

 

3 ·경비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1 ·행정사, 행정관리사 (2급 이상)
면 허 1 ·2종 보통 이상 또는 2종 소형

 

 

※ 1차 합격 발표 : ‘21.4.2.(금), 10:00 / 육군모집 인터넷

□ 2차 평가

◦평가대상 : 1차 평가 합격자

◦평가내용 : 신체검사, 면접평가, 체력평가, 인성검사 및 신원조사 결과

*체력평가는 제출한 국민체력인증서 및 결과지를 평가함.

◦평가일정 : 합격통지서에 표기된 일자이며, 조정 불가

*인터넷 합격자 조회 시 확인되는 합격통지서와 2차 평가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

신체검사

  • 기 간 : ‘21.4.12.(월) ~ 4.23.(금) / 1차 합격통지서에 명시된 일자와 장소에서 실시

*1차 합격자 발표 후 신체검사 안내문자 발송 / 조정 불가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 장 소 : 국군병원 7개소 합격통지서에 명시된 일정과 장소에서만 가능
응시지역 서울 경 기 도 강 원 도 대전/충남,충북
남부 북 부 영 서 영 동
장 소 국군수도병원 국군양주병원 국군춘천병원 국군강릉병원 국군대전병원
소재지 성 남 경기 양주 춘 천 강 릉 대 전
응시지역 전북, 광주/전남, 경남/창원 대구/경북, 부산/울산/양산
장 소 국군함평병원 국군대구병원
소재지 전남 함평 대 구

* 재검판정 시 1회 재검사 기회부여, 군 병원에서 지정하는 일정 준수

면접평가 *1차 합격자 발표 후 안내문자 발송,

  • 기간 / 장소 : ‘21.5.3.(월) ~ 5.28.(금) / 인재선발센터(충남 계룡)

*개인사유로 일정 조정 불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평가장소 지연 도착 예상시 등록시간 전 담당자(042-550-7155, 7171)에게 통보,

면접응시 기회는 부여하나 평가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면접 평가요소 및 배점
구 분 제1면접장(개별면접) 제2면접장(발표/토론) 제3면접장(개별면접)
기본자세(태도),

품성평가

국가관/안보관,

리더십/상황판단

인성검사(심층)
배 점 50점 25점 25점 합․불

– 인성검사결과를 토대로 전문면접관이 심층 확인 후 합․불로 판정

– 평가 前 AI(Artificial Intelligence) 면접결과를 면접 평가시 참고자료로 활용

– 군사학과·부사관학과·학군단 후보생 등 제복(교복), 현역 등 전투복 착용 금지

– 자기소개서 작성시 출신대학 표시 금지, 고교생도 교복 착용 금지

– 본인 1~3지망 외 타 특기 선발 안내 및 희망자 접수

*2차 평가응시자에 한해 본인이 희망한 1~3지망 외 특기 선발에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동의한 지원자에 한하여 타 특기에 선발할 수 있음

*각 특기별로 지원한 지망특기에는 선발이 되지 않았으나, 지원하지 않은 특기라도

선발 가능시 선발 희망서를 접수하여 최종심의를 통해 선발

 

체력평가

  • 평가방법 : 문체부 산하 “국민체력인증센터” 인증자료 제출로 평가
  • 대상자 및 제출서류 : 2차 평가 응시자(면접응시자) / 2차 평가시 휴대 제출

*국민체력인증센터 인증서 또는 참가증, 도표로 출력된 평가지 제출

*미흡 서류는 2차(면접) 평가 최종 종료일 기준 5일 이내(등기우편) 제출분까지 인정

  • 평가배점
구 분 만 점 1종목 불합격 2종목 불합격 3종목 불합격 4종목 불합격
비전문성

병과특기

20점 18점 16점 14점 불합격
전문성

병과특기

10점 9점 8점 7점

체력평가 방법 【26쪽 참조】

 

인성검사

  • 검사 : 필기평가 시 검사지 작성
  • 평가 : 결과를 활용하여 전문면접관이 심층 확인 후 합․불 판정

 

신원조사

  • 대 상 자 : 1차 평가 합격자
  • 신청기간 : ‘21.4.19.(월)∼4.30.(금) / 2주
  • 방 법 : 신원조사 기간 중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관련 서류 첨부 및 작성 후 제출(개인이 직접 신청,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접속방법은 육군모집 홈페이지다운로드신원조사 시스템 가이드북 참고

  • 담 당 자 : 신청(042-550-7155, 7171), 신청 시스템(02-731-3353)

※신원조사 결과는 최종 선발심의에 반영

 

□ 최종 선발심의

◦심의방법 : 1, 2차 평가결과와 신원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심의

*신체검사 및 체력평가 결과 불합격자는 최종 선발심의에서 제외

◦심의위원회 : 선발심의위원회 “병”반을 구성하여 심의

 

□ 최종 합격자 발표 : ‘21.6.25.(금), 10:00 / 인터넷 “육군모집”공지

  행 정 사 항

 

□ 양성교육 입교(육군부사관학교)

• 양성교육 18주 과정

– 민간인 신분으로 지원하여 합격한 사람

– 가입교 기간 1주 별도

• 양성교육 3주 과정

-육군, 해병대, 해․공군 하사이상 복무자 중 리더십과정 및 초급과정 수료자

◦양성교육 중 신체질환으로 귀가자는 귀가일 기준 1년이내 1회에 한하여

재입영 가능

◦육군부사관학교 임관종합평가 불합격 시 임관에서 제외 가능

☞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27쪽 참조】

☞ 부사관 연고지 복무제도 안내 【28쪽 참조】

 

□ 의무 복무기간 : 임관 후 4년

◦대위 이상 예비역(육․해․공군, 해병대)은 중사로 임관하여 복무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은 복무기간 중 별도 선발 전형에 응시

 

□ 지원 문의

◦육군 선발담당 : (042)550 – 7155, 7171

* 문의시간 : 오전(08:3011:30), 오후(13:0016:30)

◦추가서류 제출시 우편발송 주소 【30쪽 참조】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12호 민간부사관 여군 1기 선발 담당자 앞

◦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 사유 등 선발 관련 자료 미공개, 안내 미실시

☞ 부사관 지원 및 응시간 범하기 쉬운 오류 【29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