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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장교학군단 신설 설명회

2021.01.28 조회수 5,573 취업지원팀

 

 

공군 장교학군단 신설 설명회

 

’21. 2. 5.

공 군 본 부

. 추진배경

 

우수 학군장교후보생 획득 문제는 군의 당면 과제

  •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장교 획득의 현실적 문제 발생
  • 공군은 고가의 첨단무기 체계인 전투기를 운용 중이며,

조종사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지성, 인성, 체력이 요구됨.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숙련된 간부 직업 안정성 보장 확대

  • 숙련된 간부(초임간부 이후) 및 여군 비중을 확대하는 등

항아리형 병력 구조로 재설계 추진

  • 학군장교 임관 후 장기복무 희망 시 선발여건이 대폭 개선

*향후 장교 인력운영은 ‘소수획득-장기활용’의 개념으로 전환

  • 학군장교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장교로서의 병역선택 동기 확대

*공군 학군장교 복무기간 단축 추진(안) : 現 36개월 → 30개월

 

첨단과학기술 중심의 전력운용에 따른 직업전문성(전문가) 인식 확산

  • F-35A, RQ-4B(글로벌호크) 등의 첨단무기체계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간부 직업전문성 확대

*항공공학, 기계공학, AI 등 학문적 지식에 기반한 업무수행 요구

  • 학군장교 무인기분야(조종, 정비 등) 선발/활용 등 직무분야

확대 전망

 

☞ 공군 우수인력을 先 확보하고

미래 공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교학군단 신설 결정

. 공군 학군단 신설의 의미
미래 항공우주분야로 외연 확대

공군과 연계된 대학의 이미지를 새롭게 제고할수 있으며,

항공우주분야에 대한 다양한 과목 개설을 통해

학교차원의 학문 분야를 확장하는 효과가 있으며,

조종분야를 포함한 학군단의 창설미래 무기체계 연구분야로

확장이 가능하여 학교 위상제고가 가능함.

 

※ 공군 학군단 창설 이후 전망

대학은 항공우주분야 전문가 양성기관으로 발전

  • 미래 군사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고,
  • 특히, 조종분야는 항공우주시대와 연계하여 미래를 개척하는

상징적 전문인력으로 성장 가능하며,

  • 사회 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리더계층을 확산하는 대학으로

발전 가능

 

군은 우수인력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조직발전 가능

  • 군은 우수 초급장교를 안정적으로 획득하는 여건이 마련되고,
  • 첨단무기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원양성이 가능하며,
  • 전문인력 사회 환원을 통한 각 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 마련
. 공군장교 특전
공군장교는 각 분야별 직무전문성을 함양하여 조직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조종분야는 공군작전의

핵심 인력으로 노력과 희생에 상응하는 특전을 부여하고 있음

 

장교로서 신분보장 및 안정적 직업

  • 소위 임관, 7급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 및 수당 지급
  • 비행교육 수료 조종장교의 경우 별도 비행수당 지급

*비행교육 재분류 시 일반장교로 복무 : 의무복무 3년+장학금 수혜기간

  • 조종장교 의무복무 후 전역 시 민항사 및 관련업체 취업추천 지원

*의무복무기간 : 고정익 13년, 회전익 10년

 

자기계발을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

  • 군복무 중 희망에 따라 연장 및 장기복무 신청이 가능하며,

장기복무 선발 시 국내․외 대학원 학위, 해외 병과교육 기회 부여

*조종사의 경우 대학원 학위교육 등 우선 지원

  • 야간대학원 취학 시 학자금 일부 지원(능력계발과정 선발자)
  • 국가기술자격 취득기회 부여 및 사전교육 지원
  • 다양한 교육기회(전화외국어, TOEIC 응시료 할인 등) 지원
  • 중․장기복무(10년 이상) 후 전역 시 전직지원교육 지원

 

. 공군 학군후보생 교육 및 특전
1 학군후보생 교육
학군후보생 교육은 공군 간부로서의 기본소양, 인성 및 리더십 함양

중점을 두고 2년간 진행되며 이는 곧 건전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재사회화의 순환적 기능을 발휘

학군후보생 학사일정

구 분 교육기간 대 상 교육시기 비 고
기초군사훈련 2주 신규 선발자 1월 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

입영훈련 8주

· 1년차 5주

· 2년차 3주

1, 2년차 1월
교내 교육 2년 1, 2년차 주 6H

 

2 학군후보생 특전
학군후보생은 예비장교후보생으로 품위유지를 위한 재정적 지원

받으며, 조종분야의 경우 등록금, 비행실습비가 지원되며 개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학군후보생 생활이 가능

군사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체(피복, 교재, 장비 등)를 군에서 지원

공군소위 임관 후 장기복무 지원 시 대다수 선발 가능

◦재학 中 부교재비, 봉급(입영훈련기간) 지급

구 분 부교재비 봉급(입영훈련기간)
금 액 월 68,120원 3학년 761,800원, 4학년 856,300원

◦일반학군후보생 단기복무장려금(1회 400백만원) 지원

◦조종분야(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 선발 시) : 등록금+비행실습비 지원

☞ 비행교육 수료 시 공군 장기복무 장교로 상위계급 진출 전망 긍정적

. 공군 학군단 신설
1 학군단 신설 규모

신설규모(4) : 조종/일반학군 1, 일반학군 3

구 분 조종/일반학군 일반학군
대학 수 1개

(조종 10+α,일반 20명)

3개

(대학별 40명)

4개

(조종 10+α,일반 140명)

창설시기 ’22. 11월 ’21. 12월

 

2 학군단 신설 절차
공군(안)

작성

신설계획 승인

(국방부)

모집공고/

신청서접수(공군)

대학 선발심의(공군)

신설 승인(국방부)*

*학군단 지정요건 검증 : 후보생 확보계획, 학군단 장비/시설 확보(예산지원 계획),

재학생의 자질 및 학력 수준(학군과정 이수가능 수준) 등

◦심의절차 *최종심의 후 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 승인 시 학군단 지정

1단계:서류심사 2단계:현지실사 3단계:최종심의
·학군단 설치요건 충족 여부

·예산 지원

·대학경쟁력/안보 인프라

·사업계획 실현성

·후보생 유치 노력

·서류심의 및 현지실사

결과 종합

·심의위원 최종 평가

심의위원 구성 : 군내+군외 전문가(대학교수 등)

  • 심사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軍 내․외부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

* 심사위원 선발 / 편성 등 운영계획은 비공개로 추진(평가 공정성 보장)

  • 심사위원은 평가점검표를 활용, 객관적ㆍ독립적으로 평가 보장
3 선발기준 (공통)
•후보생 40명 이상 확보 가능한 대학

•시설 구비요건 충족 : 학군단 건물, 사무실, 강의실, 연병장 등

•후보생 지원대상 학생이 300명 이상인 대학

•학군단 요원으로 예비역(3명)을 채용할 대학

•국방부 지정 안보학과목(국가안보론, 리더십, 전쟁사, 북한학 등) 개설대학

•안보학과목 강의를 위해 예비역 교수를 채용할 대학

•대학교 차원의 지원계획 등

 

4 조종 학군단 추가 구비요건

◦국토교통부가 인가하는 비행교육원(비행실습기, 활주로, 관제탑 등)

보유한 4년제 대학이거나, * 항공대, 한서대

◦국토교통부가 인가하는 비행교육원(비행실습기, 활주로, 관제탑 등)

보유한 비행교육기관과 비행교육훈련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하여

공군이 요구하는 비행교육 실시가 가능한 대학 * 교통대

 

☞ 조종분야 학군단 지정을 위해서는 비행교육 운영을 위한 대학차원의

준비계획이 필요하며, 심사 시 계획사항을 평가하여 점수 부여

☞ 대학은 학사일정 間 비행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보장을 위해

전공학과간 합의된 계획(운영시기, 학점인정 등)이 필요

5 시설 / 장비·비품 구비요건

◦교육시설

구 분 면적/수용능력 기준/비품
비행교육원 설치

(조종분야 장교 학군단 해당)

· 조종사 자격증명(자가용)취득을 위한 이론/실습 가능 능력

* 활주로, 관제탑, 항공기 등 보유

·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 취득 후 군 비행교육 과정입과

생활지도실 후보생수×1.5㎡ 개인 관물대, 학년별 1실
교보재/공급실 48㎡ 통합
체력단련실 후보생수×1㎡ 런닝머신, 덤벨 등 설치
샤 워 실 후보생수×1㎡ 남·녀 시설 구분

단 장 실 40㎡
교 관 실 24㎡ 1인 기준
행정실 50㎡
행정관실 24㎡
지휘근무자실 24㎡×2실

전용강의실 학급수 고려 2~4실

(1인전용면적 3.47㎡,

국방시설 기준)

빔프로젝트, PC, 음향장비, 흑판 등

시청각교육을 위한 장비/비품 구비

시청각교실 1실 빔 프로젝터, 교육지원용 PC 등
전산교실 1실 후보생 2명당 1대이상, 인터넷 연결
연 병 장 군사훈련용 전용 연병장(일반대학생과 겸용 가능)

◦장비․비품

구 분 주 요 내 용
교육장비 교육용 전산장비(노트북, 프로젝터 등)
시청각 장비(비디오, TV)
교육비품 강의실 교구(책상, 의자, 칠판 등)
장구실, 지휘근무자실 비품(관물함, 탁자 등)
기타(정수기, 체육비품 등)
행정장비 전산장비(컴퓨터, 프린터 등)
사무장비(복사기, 세절기 등)
기타(냉장고 등)
행정비품 사무가구(책상, 의자, 소파, 탁자 등)
기타(서류보관함 등)
6 배점기준
구 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서류심사

(70점)

설치요건

(일반 26점,

조종/일반 30점)

시설요건 충족

(일반 8점/조종·일반 12점)

·학군단 건물형태, 규정시설 충족
후보생확보(12점) ·신입생 경쟁률/충원율, 재학생 경쟁률
학군단 요원 확보(6점) ·예비역 교관/행정관 채용
예산지원

(일반 30점,

조종/일반 26점)

학군단/후보생 예산지원

(일반 30점,

조종/일반 26점)

·1인 기준 지원예산

·교육장비/비품 교체 지원

·후보생 장학금

·후보생 국내/해외 탐방

·기숙사 지원

대학경쟁력

(10점)

대학 역량평가(10점) ·재학생 평균 학력 수준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안보인프라

구축(4점)

안보학과목 운영(4점) ·안보학과목 개설

·안보학교수 채용

현지

실사

(20점)

사업계획 실현성(5점) 예산지원 가능성(5점) ·시설요건, 예산편성/집행 가능성
후보생

유치노력(15점)

대학의지(15점) ·후보생 관리/홍보노력

·학칙/대학조직도 학군단 반영

·학점 및 학과수업 후보생 혜택

종합

심의

(10점)

종합평가(10점) 서류/현지실사 결과, 정성평가(10점) ·종합결과, 심의위원 정성적 평가 등

 

공군 장교학군단 선발 가점반영()

구 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가점

(15점)

공군 특화

전공과목운영

(15점)

특화 전공과목편성(10점) 관련학과 개설, 교수진 채용

관련 교육장비․시설․교보재 보유 여부

특화 전공분야활동(5점) 대외교류, 연구․자문․기고실적

 

※ 기한 內 인가기준 구비 제한 시 공증서 첨부(공증 필요분야)

① 학군단 신축 또는 개축 : 학군단장 및 교관용 별도 사무실, 강의실,

연병장 확보계획 등

② 조종/일반학군 비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비행교육원과의 합의서

체결 계획 등 비행교육 준비여건

*비행교육 운영여건 기한 內 미충족 시 학군단 인가취소

③ 안보학 과목 개설 : 국가안보론, 리더십, 전쟁사, 북한학, 무기체계 등

④ 안보학 예비역 교수 채용 : 2명

⑤ 예비역 교관/행정관 채용 : 교관 2명, 행정관 1명

⑥ 학군사관후보생 선발인원 장학금 지급계획

⑦ 대학 조직도에 ‘학생군사교육단’ 반영 및 학칙 內 ‘학생군사교육단

운영규정’ 반영 계획

⑧ 적정인원 획득 및 유지 불가 판정 시 학군단 인가 취소에 동의

⑨ 인가 취소 시 기존 선발인원 임관시까지 학교측 지원 지속 보장

*예비역 교관/행정관 채용 유지, 학군단 시설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