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발 일정은 「코로나19」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구분 |
접 수 |
필기평가 |
1차발표 |
신체검사 |
신원조사 |
면 접 |
최종발표 |
입영예정 |
| 일정 |
6.21.~7.12. |
8.7. |
8.27. |
9.6.~9.17. |
10.11.~10.22. |
9.23.~10.22. |
12.17. |
12.22. |
*「코로나-19」관련 확진자, 밀접접촉자, 자가격리자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출입이 금지되나 방역 및
예방기준 충족 시 육군에서 지정한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붙임 참조】
※과정별 입대 및 임관일자
| 구 분 |
양성교육 18주 과정 |
양성교육 3주 과정 |
| 입영일 |
임관일 |
입영일 |
임관일 |
| 일 정 |
12.22 |
‘22.5.1. |
‘22.2.3. |
‘22.3.1. |
*인력운영 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 모집인원(17개 병과 35개 특기)
◦비전문성 특기(8개 병과 15개 특기, 000명)
| 병과 |
보병 |
기 갑 |
포 병 |
방공 |
정 보 |
수 송 |
인사 |
병기 |
| 특기 |
111 |
121 |
123 |
131 |
132 |
133 |
141 |
151 |
152 |
153 |
241 |
242 |
243 |
311 |
441 |
| 일반
보병 |
전차
승무 |
장갑차 |
야전
포병 |
로켓
포병 |
포병
표적 |
방공
무기
운용 |
인간
정보 |
신호
정보 |
영상
정보 |
수송
운용 |
이동관리 |
항만
운용 |
인사 |
탄약
관리 |
| 인원 |
000 |
00 |
0 |
00 |
00 |
00 |
00 |
00 |
0 |
00 |
00 |
0 |
0 |
00 |
00 |
◦전문성 특기(10개 병과 20개 특기, 000명)
| 병과 |
공 병 |
정보통신 |
항공 |
화생방 |
병 참 |
군사경찰 |
공보정훈 |
| 특기 |
161 |
163 |
171 |
174 |
181 |
211 |
231 |
234 |
321 |
341 |
342 |
| 전투공병 |
공병장비
운용/정비 |
전술통신
운용 |
특수통신
운용 |
항공운항 |
화생방
작전 |
물자보급 |
조리 |
군사경찰 |
공보정훈 |
군악 |
| 인원 |
0 |
0 |
00 |
0 |
0 |
00 |
00 |
00 |
00 |
0 |
0 |
| 병과 |
병 기 |
법무 |
| 특기 |
426 |
427 |
428 |
429 |
431 |
436 |
437 |
451 |
461 |
| 총포정비 |
광학/감시
장비정비 |
전차/장갑차
정비 |
자주포
정비 |
전술통신
정비 |
차량정비 |
공병중장비
정비 |
장비수리
부속관리 |
법무 |
| 인원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지원하는 병과 및 특기 소개는 인터넷 육군모집 홈페이지 병과 소개 배너 참조
*최종 선발 인원은 인력운영수준을 고려 조정될 수 있음
□ 학 력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22년 2월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 단, 입영일(12. 22.) 기준 이후 결석처리 일자는 해당 학교장의 승인 후 지원 조치 바람.
◦중학교 졸업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는 지원 가능
□ 연 령
◦임관일(’22. 5. 1) 기준 만 18세 이상부터 만 27세 이하인 사람
* 지원 가능한 생년월일 : 1994.5.2.∼2004.5.1, 주민등록 기준
◦예비역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조(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의거
군 복무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3년 이하까지 지원연령 연장 적용
| 군 복무기간 |
지원 가능한 연령 |
비 고 |
| 1년 미만 |
만 18세 이상∼만 28세 이하 |
1993.5.2.~2004.5.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만 18세 이상∼만 29세 이하 |
1992.5.2.~2004.5.1. |
| 2년
이상 |
하사 이하 초급리더과정 미수료 |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 |
1991.5.2.~2004.5.1. |
| 하사 이상 초급리더과정 수료 |
1991.3.2.~2004.3.1. |
◦현역에 복무 중인 사람이 지원 시 응시연령 상한 연장은 제대군인에 관한
법률 16조 2항(채용 시 우대 등)에 의거 전역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응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육군에 복무 중인 사람은 육군부사관학교 입영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사람
□ 신체조건(공통)
◦신체등위 3급 이상, BMI 등위 2급 이상
* BMI 등위 3급도 지원 가능하나 선발위원회에서 합․불 여부 판정
◦시력(교정 시력) 양안 모두 0.6이상
◦BMI 등위(여자)
| 등위
신장(cm) |
1급 |
2급 |
3급 |
4급 |
| 155미만 |
|
|
17이상~33미만 |
17미만 33이상 |
| 155이상 |
20이상~25미만 |
18.5이상~20미만 25이상~30미만 |
17이상~18.5미만
30이상~33미만 |
17미만 33이상 |
◦병과․특기별 신체조건
| 병과 |
특기명칭 |
신 체 조 건 |
선발 제외 |
| 기갑 |
전차승무 |
ㆍ신체등위 3급 이상
ㆍ신장 157cm~187cm
ㆍ교정시력 : 양안모두 0.8이상 |
ㆍ색각(색맹, 색약)자
ㆍ디스크(목, 허리 등) 관절 이상자
ㆍ폐쇄공포증
ㆍ수전증, 틱장애 등 |
| 전차정비 |
– |
| 장갑차 |
| 포병 |
야전포병 |
ㆍ신체등위 3급 이상
ㆍ신장 165cm~185cm
ㆍ교정시력 : 양안모두 0.8이상 |
ㆍ색각(색맹, 색약) 자
ㆍ난청 / 언어소통제한자
ㆍ디스크 관절 이상자
ㆍ폐쇄공포증, 야맹증 보유자, 수전증, 틱장애 등 |
| 로켓포병 |
| 정보 |
인간정보 |
ㆍ신체등위 2급 이상 |
– |
| 영상정보 |
ㆍ교정시력 : 양안 모두 0.8이상 |
ㆍ색각(색맹, 색약) 자 |
| 항공 |
항공운항 |
– |
ㆍ색각(색맹, 색약) 자
ㆍ난청 / 언어소통제한자 |
| 수송 |
수송운용 |
– |
ㆍ색각(색맹) 자
ㆍ고소공포증(항만운용만 적용) |
| 이동관리 |
| 항만운용 |
| 군사
경찰 |
군사경찰 |
ㆍ신체등위 2급 이상
ㆍ신장:157∼183cm
ㆍ교정시력 : 양안 모두 0.8 이상 |
ㆍ색각(색맹, 색약)자 |
※문신 : 경도(문신이나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이 신체의 한 부위에 지름이 7㎝ 이하 이거나 두 부위 이상에 합계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
* 경도의 문신이더라도 혐오감 및 위화감을 조성하는 내용이거나 (성적표현, 욕설, 테러단체 옹호 문구 등), 얼굴, 목 등 군 간부 품위를 손상하는 신체 부위일 경우 5급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