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창업공지

21년 부사관 여군 2기 모집

2021.06.08 조회수 1,257 취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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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민간부사관 여군 2기 모집선발 계획

 

  모집선발 일정

*선발 일정은 「코로나19」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접 수 필기평가 1차발표 신체검사 신원조사 면 접 최종발표 입영예정
일정 6.21.~7.12. 8.7. 8.27. 9.6.~9.17. 10.11.~10.22. 9.23.~10.22. 12.17. 12.22.

*「코로나-19」관련 확진자, 밀접접촉자, 자가격리자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출입이 금지되나 방역 및

예방기준 충족 시 육군에서 지정한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붙임 참조】

과정별 입대 및 임관일자

구 분 양성교육 18주 과정 양성교육 3주 과정
입영일 임관일 입영일 임관일
일 정 12.22 ‘22.5.1. ‘22.2.3. ‘22.3.1.

 

  특기별 모집 인원(000명)

인력운영 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 모집인원(17개 병과 35개 특기)

◦비전문성 특기(8개 병과 15개 특기, 000명)

병과 보병 기 갑 포 병 방공 정 보 수 송 인사 병기
특기 111 121 123 131 132 133 141 151 152 153 241 242 243 311 441
일반

보병

전차

승무

장갑차 야전

포병

로켓

포병

포병

표적

방공

무기

운용

인간

정보

신호

정보

영상

정보

수송

운용

이동관리 항만

운용

인사 탄약

관리

인원 000 00 0 00 00 00 00 00 0 00 00 0 0 00 00

◦전문성 특기(10개 병과 20개 특기, 000명)

병과 공 병 정보통신 항공 화생방 병 참 군사경찰 공보정훈
특기 161 163 171 174 181 211 231 234 321 341 342
전투공병 공병장비

운용/정비

전술통신

운용

특수통신

운용

항공운항 화생방

작전

물자보급 조리 군사경찰 공보정훈 군악
인원 0 0 00 0 0 00 00 00 00 0 0
병과 병 기 법무
특기 426 427 428 429 431 436 437 451 461
총포정비 광학/감시

장비정비

전차/장갑차

정비

자주포

정비

전술통신

정비

차량정비 공병중장비

정비

장비수리

부속관리

법무
인원 0 0 0 0 0 0 0 0 0

*지원하는 병과 및 특기 소개는 인터넷 육군모집 홈페이지 병과 소개 배너 참조

*최종 선발 인원은 인력운영수준을 고려 조정될 수 있음

  지 원 자 격

□ 학 력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22년 2월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 단, 입영일(12. 22.) 기준 이후 결석처리 일자는 해당 학교장의 승인 후 지원 조치 바람.

◦중학교 졸업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는 지원 가능

□ 연 령

◦임관일(’22. 5. 1) 기준 만 18세 이상부터 만 27세 이하인 사람

* 지원 가능한 생년월일 : 1994.5.2.2004.5.1, 주민등록 기준

◦예비역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조(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의거

군 복무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3년 이하까지 지원연령 연장 적용

군 복무기간 지원 가능한 연령 비 고
1년 미만 만 18세 이상∼만 28세 이하 1993.5.2.~2004.5.1
1년 이상 ∼ 2년 미만 만 18세 이상∼만 29세 이하 1992.5.2.~2004.5.1.
2년

이상

하사 이하 초급리더과정 미수료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

1991.5.2.~2004.5.1.
하사 이상 초급리더과정 수료 1991.3.2.~2004.3.1.

◦현역에 복무 중인 사람이 지원 시 응시연령 상한 연장은 제대군인에 관한

법률 16조 2항(채용 시 우대 등)에 의거 전역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응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육군에 복무 중인 사람은 육군부사관학교 입영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사람

□ 신체조건(공통)

◦신체등위 3급 이상, BMI 등위 2급 이상

* BMI 등위 3급도 지원 가능하나 선발위원회에서 합․불 여부 판정

◦시력(교정 시력) 양안 모두 0.6이상

◦BMI 등위(여자)

등위

신장(cm)

1급 2급 3급 4급
155미만     17이상~33미만 17미만 33이상
155이상 20이상~25미만 18.5이상~20미만 25이상~30미만 17이상~18.5미만

30이상~33미만

17미만 33이상

◦병과․특기별 신체조건

병과 특기명칭 신 체 조 건 선발 제외
기갑 전차승무 ㆍ신체등위 3급 이상

ㆍ신장 157cm~187cm

ㆍ교정시력 : 양안모두 0.8이상

ㆍ색각(색맹, 색약)자

ㆍ디스크(목, 허리 등) 관절 이상자

ㆍ폐쇄공포증

ㆍ수전증, 틱장애 등

전차정비
장갑차
포병 야전포병 ㆍ신체등위 3급 이상

ㆍ신장 165cm~185cm

ㆍ교정시력 : 양안모두 0.8이상

ㆍ색각(색맹, 색약) 자

ㆍ난청 / 언어소통제한자

ㆍ디스크 관절 이상자

ㆍ폐쇄공포증, 야맹증 보유자, 수전증, 틱장애 등

로켓포병
정보 인간정보 ㆍ신체등위 2급 이상
영상정보 ㆍ교정시력 : 양안 모두 0.8이상 ㆍ색각(색맹, 색약) 자
항공 항공운항 ㆍ색각(색맹, 색약) 자

ㆍ난청 / 언어소통제한자

수송 수송운용 ㆍ색각(색맹) 자

ㆍ고소공포증(항만운용만 적용)

이동관리
항만운용
군사

경찰

군사경찰 ㆍ신체등위 2급 이상

ㆍ신장:157∼183cm

ㆍ교정시력 : 양안 모두 0.8 이상

ㆍ색각(색맹, 색약)자

※문신 : 경도(문신이나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이 신체의 한 부위에 지름이 7㎝ 이하 이거나 두 부위 이상에 합계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

* 경도의 문신이더라도 혐오감 및 위화감을 조성하는 내용이거나 (성적표현, 욕설, 테러단체 옹호 문구 등), 얼굴, 목 등 군 간부 품위를 손상하는 신체 부위일 경우 5급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