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꿈을 잇다-청년취업지원 교육사업 교육생 모집 공고

‘청년취업지원 교육사업’

글로벌역량강화와 취업에 관심 있는 청년을 찾습니다.

 선발 개요

(소개) 글로벌한상드림은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해온 한민족 한상(韓商)들이 글로벌 차세대 한민족 인재육성과 인재교류를 위해 만든 공익법인입니다.

(목적) 글로벌한상드림은 청년취업지원 교육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국내 교육 18주간 양질의 프로그램을 무상 지원합니다. 청년들 스스로 학습하고, 건전한 비판 정신을 갖추며 자신의 업무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합니다. 한상(韓商)의 도전정신, 애민정신, 정도경영의 지혜와 경험을 배우는 시간이 됩니다.

(지원자격)

∙ 취업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강한 만 20~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 졸업 혹은 2021년 2월 졸업예정자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자 하는 고졸 이상의 청년

 (우대조건)

∙ 차세대 한상을 꿈꾸며, 굳은 의지로 5개월 교육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청년

∙ 낯선 환경에 적응을 잘하며, 해외 체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청년(군필)

<차상위계층, 다문화, 다자녀,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재외동포 등 증빙서류 제출자 우대>

(지원내역)

1) 18주 교육 기간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 전액 무상 제공

2) 교육에 필요한 도서(1인 30권 내외) 제공

3) 어학학습 등록비 지원(1인 55만원 한도)

4) 한상 CEO 멘토링(일정에 따라 변경)

※교육 태도가 불성실할 경우나 지원금 회수 및 중도탈락

 

(신청절차) 문의사항 : 02-3415-0099

1)이메일 접수 : dream@hansangdream.org

2)서류제출 준수사항 (홈페이지 : http://www.hansangdream.org/)

·이메일 제목 : 꿈을 잇다 지원–홍길동, ·지원서 파일명 : 꿈을 잇다 지원–홍길동

 ※지원서 파일은 아래 첨부 파일 참조

※위 이메일로 지원서 제출 완료 후 hggh@syu.ac.kr 로 제출 완료  여부 확인 메일 송부 (학교에서 지원자를 파악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선발인원 및 일정) 서류접수→서류심사→면접심사→최종합격→교육(18주)

1)선발인원 : 4~5명

2)서류접수 : 2021.01.18.(월) ~ 2021.02.01.(월) (접수 기간 이후 접수 불가)

3)면접심사 : 2021.02.09.(화) (서류 합격자에 한해 합격 안내)

4)합격발표 : 2021.02.16.(화) 글로벌한상드림 홈페이지 공지

5)국내교육 : 2021.02.26.(금)부터 18주간 (시간 및 장소는 추후 안내)

※면접 시 증빙서류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교육 일정)

1)역량강화교육 (15주 : 주 1~2회 교육과 매주 2권의 독서토론 진행)

∙ 교육과 주어진 과제를 학습자 주도로 훈련하는 과정(일지작성포함)

∙ 자기분석, 직무분석, 사회분석을 기초로 문제해결능력과 소통능력을 갖춤

∙ 한상CEO멘토링 : 한상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청년 진로설계에 도움

2)직무캠프 (1주 : 주 5일 온/오프라인으로 기업·직무관련 모의과제 해결)

∙ 현업에서 발생하는 과제를 모의 설정하여 조사/문제해결/발표로 접근

∙ 산업, 시장, 기업의 관점을 이해하고 협동능력, 갈등해결능력을 배양함

3)어학집중 아카데미 (2주 : 주 5일 온/오프라인으로 취업에 집중한 학습)

∙ 취업에 관련된 다양한 수업 자료를 바탕으로 영어 인터뷰에 대비

∙ 영어교육자체보다 ‘취업’과 ‘비즈니스’에 집중한 영어학습에 초점

※어학학습비 지원은 교육기간동안 개별적으로 실비지원

 (참고사항)

∙ 출석 및 과제 이행 100%, 교육 관리자 및 강사의 안내사항 준수 등

∙ 교육 기간동안 중도 취업 가능

 

2021 삼육대학교 Al!ve 신입생 외국어 특별프로그램 운영

삼육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 취업진로지원센터에서는 2021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외국어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 프로그램 내용

  • 학기중 : 공강 시간을 이용해 토익, 토익스피킹, 오픽, 영어회화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합니다.
  • 방학 중 : 3~4주간 단기간 집중 학습을 진행

본교와 협력 중인 타 대학에서 교차 수강 가능!

온라인 대체 수강(실시간 수업과 타 대학 수업 모두 본인의 시간과 맞지 않는 경우 실시간 강의 녹화본 수강 가능!)

  • 오직 21학번 1학년, 신입생만 등록 가능합니다!
  • 만족도 94%의 검증된 강사진 참여!
  • 매 학기 담당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난이도 결정 및 본인에게 딱 맞는 강좌 수강

 

★ 신청 대상 : only 신입생

 

★ 수강 혜택

  • 매 학기 모든 외국어 특별 강좌 무제한 수강
  • Ai 인공지능 학습 시스템(450,000원 상당) 제공
  • 야나두 강좌 3개월 프리패스(200,000원 상당) 제공
  • 매 학기 모의 테스트 (토익, 토익스피킹, 오픽 등) 무료 응시
  • 오프라인 연계의 온라인 강좌(350,000원 상당) 12개월 프리패스 증정
  • 일본어, 중국어 회화 과정 다락원 온라인 강좌 증정

 

★ 타 대학 교차 수강 가능

  • 방학 중 본교로 오기 어려운 학생을 위해 전국의 50여개 연계 학교(한양대(서울), 서울과기대, 경기대, 한양대(에리카), 경북대, 부산대 등)에서 특강 수강 가능

* 방학 중 수강 가능 대학 리스트는 방학 바로 전 확인 가능

  • Al!ve와 함께 출석률 달성하고 성적 달성해서 장학금 혜택 500,000원 + 국제화능력향상장학금 1,000,000원 + 마일리지 1,000점 총 1,600,000원을 수령하세요!

※ 개강일: 2020년 3월 8일(월) 예정

※ 강의기간: 2020년 3월 8일(월)~ 2022.1월 31일(월)

※ 접수기간: 1월25일(월)부터 ~ 선착순 마감

 

※ 프로그램 자세히보기

모바일용 자세히 보기

PC용 자세히 보기

 

※ 접수 : 수강신청하러 바로가기

-> 위 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중앙 ‘수강신청’ 클릭

-> ‘[삼육대] 2021 Al!ve 신입생 외국어 특별 프로그램’ 신청

-> 납부까지 완료 시, 최종 등록 완료

 

※ 접수&상담문의: 02-948-3363(학생회관 2층 토익운영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및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보도자료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및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3차 고용안정지원금은 1.22.(금)부터,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은 1.25.(월)부터 신청 → 2월 말경 지원금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월 15일, 기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규신청자 대상)」 사업 시행을 공고하고,

ㅇ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 돌봄체계 유지에 종사한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다.

□ 두 사업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및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 이번 사업은 지난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ㅇ 이에 따라 1.15.까지 지급이 마무리된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에 이어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도 지원을 받게 된다.

➊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년 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이다.

ㅇ 단,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사업 공고일(1.15.)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 단, 산재보험 대상이 되는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➋ 지원요건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과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ㅇ 자격요건먼저, ’20년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로서,

ㅇ 소득요건’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고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 ➀‘19년 월평균 소득, ②’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20.11월 소득 중 택1

□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ㅇ ’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➌ 신청기간 및 방법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월 22일(금) 9시부터 2월 1일(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컴퓨터 활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1월 28일(목) 9시부터 2월 1일(월) 18시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ㅇ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❹ 중복수급 관련

□ 동 지원금은 ➀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20.12월~’21.1월에 수급한 세대주, 보건복지부), ➁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 ➂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다.

□ 또한, ‘20.12월~’21.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0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한다.

□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ㅇ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➎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특고·프리랜서는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ㅇ 지원금은 자격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 다만, 신청 인원에 따라 우선순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시기 일부 변동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

□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돌봄체계 유지에 기여함에도 처우가 열악했던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이 실시된다.

* 재원: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의 기부금 460억원

➊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ㅇ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➋ 지원요건

□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ㅇ 재직요건사업 공고일(’21.1.15.)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관계기관 DB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함. 단, 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인정(“제공기관 확인서” 양식 제출 필요)

– 한편,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ㅇ 소득요건’19년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 국세청 신고 ’19년 연소득 기준(소득금액증명 확인). 단, ‘20년 신규종사자의 경우에는 ’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위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단, DB 미등록 서비스시간에 대한 증빙자료, ’20년 신규자 소득 증빙자료 등은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➌ 신청기간 및 방법

□ 한시지원금은 1월 25일(월) 09시부터, 2월 5일(금) 18시까지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기간 내에는 24시간 신청 가능

ㅇ 아울러,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주 평일에 한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 1.25.(월)~1.29.(금)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1.30.(토)~2.5.(금)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구 분 1.25.(월) 1.26.(화) 1.27.(수) 1.28.(목) 1.29.(금) 1.30.(토)~2.5.(금)
출생연도

끝 자 리

1, 6 2, 7 3, 8 4, 9 5, 10 제한 없음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신청방법 안내 및 컴퓨터(PC)를 사용한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근로복지공단 전국 61개 지사를 통해 지원

❹ 중복수급 관련

□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ㅇ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➎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50만원이 지원되며,

ㅇ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 다만, 지원요건 및 중복수급 여부 검증 일정에 따라 지급시기 일부 변동 가능

□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1644-0083)와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고, 콜센터 및 홈페이지 활용을 권장

□ 이재갑 장관은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분들과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라면서,

ㅇ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하시어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강주현 사무관(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044-202-7618), 퇴직연금복지과 이상엽 주무관(방문 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044-202-7562)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재공고

부산광역시동래구공고 제2021-107호

 

– 빅데이터 분석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재공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빅데이터 분석)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하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0년 1월 22일

 

부산광역시동래구인사위원회위원장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근무

부서

채용

분야

채용

직급

선발

인원

채용

기간

담 당 업 무
기획

감사실

빅데이터

분석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주35시간)

1명 임용일로

부터 2년

– 데이터 기반 정책기획 및 빅데이터 분석

– 과학적 분석·활용을 통한 미래맞춤형

정책수립 및 행정서비스 지원

– 데이터와 빅데이터 결합·활용 및

빅데이터 융복합적 분석

– 통계 및 빅데이터 업무 적용을 위한

사례별 분석컨설팅 수행

– 통계 및 빅데이터 활용 국·시비 사업

발굴, 민간데이터 협업체계 구축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에 따라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응시자격(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 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2014.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 채용분야 자격요건

임용분야 채용 자격기준
빅데이터

분석 등

○ 다음 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 빅데이터학과, 통계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관련 학과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체 등에서 빅데이터 수집·분석·응용·융합 및 데이터 관리,

데이터 활용 등 직무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경력증명서에 명시된 경력만 인정함.)

– 빅데이터 프로젝트 수행(기획·조사·분석), 빅데이터 컨설팅,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실무관리 관련분야 실무경력

– 데이터마이닝, 텍스트마이닝, Python 등 프로그래밍 언어, SAS,

SPSS, R 등 통계소프트웨어, GIS소프트웨어(QGIS), OLAP/BI 솔루션을

활용한 빅데이터 관련 실무경력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5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최종경력 기준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 하지 않아야 함.

 

나머지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21학번 신입생 ALL라이브 어학 토크쇼 안내

삼육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 취업진로지원센터에서는 2021학년도 신입생을 위해 “ALL라이브 어학 토크쇼”를 마련했습니다.

★ 참여대상  Only 21학번 신입생(선착순 200명)

★ 일시    2021년 1월 25일(월) 14시

★ 진행내용

  • 대학일자리본부(취업진로지원센터) 소개
  • 선배가 직접 출연하여 각종 대학 생활 팁을 알려드립니다.
  • 비대면 캠퍼스 라이프 어떻게 바뀌었을까?
  • 학점 잘 주는 과목, 학교 맛집 등 각종 꿀팁
  • 대학 생활 플랜 어떻게 세워야 할까? 1학년 자기개발은 어떻게?
  • 대학생 영어 학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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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Al!ve 신입생 외국어 특별 프로그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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