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창업공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및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2021.01.25 조회수 1,019 취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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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및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3차 고용안정지원금은 1.22.(금)부터,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은 1.25.(월)부터 신청 → 2월 말경 지원금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월 15일, 기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규신청자 대상)사업 시행을 공고하고,

ㅇ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 돌봄체계 유지에 종사한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다.

□ 두 사업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 이번 사업은 지난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이어 코로나19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ㅇ 이에 따라 1.15.까지 지급이 마무리된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에 이어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지원을 받게 된다.

➊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2010~11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이다.

ㅇ 단,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사업 공고일(1.15.)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 단, 산재보험 대상이 되는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➋ 지원요건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과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자격요건먼저, ’2010~11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로서,

소득요건’19년 연소득(연수입)5천만원 이하이고 ’2012월 또는 ’211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 ➀‘19년 월평균 소득, ②’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20.11월 소득 중 택1

□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ㅇ ’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➌ 신청기간 및 방법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22() 9시부터 21() 18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컴퓨터 활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128() 9시부터 21() 18시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ㅇ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❹ 중복수급 관련

□ 동 지원금은 ➀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20.12월~’21.1월에 수급한 세대주, 보건복지부), ➁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 ➂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다.

□ 또한, ‘20.12월~’21.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0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한다.

□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달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ㅇ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 분할지급된다.

➎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특고·프리랜서는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ㅇ 지원금은 자격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 다만, 신청 인원에 따라 우선순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시기 일부 변동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돌봄체계 유지에 기여함에도 처우가 열악했던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이 실시된다.

* 재원: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의 기부금 460억원

➊ 지원대상

지원대상방문(재가)돌봄서비스*(7)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ㅇ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➋ 지원요건

□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소득요건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직요건사업 공고일(’21.1.15.)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관계기관 DB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함. 단, 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인정(“제공기관 확인서” 양식 제출 필요)

– 한편,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소득요건’19년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 국세청 신고 ’19년 연소득 기준(소득금액증명 확인). 단, ‘20년 신규종사자의 경우에는 ’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위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단, DB 미등록 서비스시간에 대한 증빙자료, ’20년 신규자 소득 증빙자료 등은 해당하는 경우 제출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➌ 신청기간 및 방법

한시지원금125() 09시부터, 25() 18까지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기간 내에는 24시간 신청 가능

ㅇ 아울러,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주 평일에 한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1.25.()~1.29.()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1.30.(토)~2.5.(금)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구 분 1.25.() 1.26.() 1.27.() 1.28.() 1.29.() 1.30.()~2.5.()
출생연도

끝 자 리

1, 6 2, 7 3, 8 4, 9 5, 10 제한 없음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신청방법 안내 및 컴퓨터(PC)를 사용한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근로복지공단 전국 61개 지사를 통해 지원

❹ 중복수급 관련

□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우선 지급한다.

□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ㅇ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 분할지급된다.

➎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50만원이 지원되며,

ㅇ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 다만, 지원요건 및 중복수급 여부 검증 일정에 따라 지급시기 일부 변동 가능

□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1644-0083)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고, 콜센터 및 홈페이지 활용을 권장

□ 이재갑 장관은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분들과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라면서,

ㅇ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하시어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강주현 사무관(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044-202-7618), 퇴직연금복지과 이상엽 주무관(방문 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044-202-7562)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