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창업공지

한국해양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23.02.06 조회수 885 취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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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요건 [※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임용예정직급(직류) 응시자격요건(필수요건)
해양수산8(선박항해) ◦ 4급 항해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해양수산8(선박기관) ◦ 4급 기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해양수산9(선박기관) ◦ 6급 기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전산7(전산개발) ◦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기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전산개발(Nexacro(상위버전 포함), JSP, JAVA), DB관리(ORACLE), 서버관리(HP-UX, UNIX, Linux)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조리9(조리)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기능장(조리)

산업기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기능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취득 후 관련분야(집단급식소* 조리경력**)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 및 제88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집단급식설치신고증을 발급받은 급식소

** 조리경력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의한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한 조리경력

② 경력증명서는 ‘집단급식소’에서의 업체명, 근무기간(연월일), 직위(급), 담당업무(조리), 주당 근무시간, 발급일·발급확인자·연락처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경력산정시, 주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시간제근무의 경우 비례하여 산정

③ 각 ‘집단급식소설치신고증’에 기재된 (최초)신고일자 이후 경력 인정

※ 해양수산직의 경우 2개의 자격증(항해, 기관)을 소지하였더라도 1개 분야만 지원 가능

 

*공고문을 붙임파일로 첨부하니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