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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26년 제1차 신규직원 채용 (~5/12 16시)

2026.04.29 조회수 1,556 취업지원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26년 제1차 신규직원 채용 (~5/12 16시)

▶   접수기간 : 04.28.(화) ~ 05.12.(화) 16시까지
▶   채용분야 : 일반행정
▶   전형절차 : 서류 > 필기 > 직무면접 > 종합면접 > 최종합격
▶   접수방법 : 온라인 지원 (https://dware.intojob.co.kr/main/kuksiwon.jsp)

직원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직급(직위) 인원 업무내용
일반정규직 일반행정 6급(주임) 4명 – 국가시험 관리 및 일반행정 업무
4명
  • 지원자격
구분 내용
공통 ∙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채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우리원 인사규정 제2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국시원의 임용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
    나.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2. 근무조건

  • 근무조건 및 보수
채용분야 직급 근무시간 보수1) 채용직급
일반
정규직
일반행정 6급(주임) 주5일 전일제 근무,
시차출퇴근제 적용
연 3,671만원부터
(1단계 기준)
∙ 채용형 인턴 3개월 근무 중, 근무성적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하며, 임용 시 일반직 6급에 임함.

1) 우리원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 (세전, 성과급 미포함/경력에 따라 보수 책정 예정)
2) 첫 근무지는 서울(수도권 지역 포함)이나 추후 순환 근무로 인해 타지역(출제센터, 시험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음.
3) 우리원 「복무규정」 제3조에 따라 주말 및 공휴일에 시험장 파견 및 업무 관련 출장(숙박작업 포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휴일 근무에 따른 수당 또는 대체휴무를 지급함.

3. 채용전형 및 일정

  • 채용전형 ※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 일반정규직(일반행정)
채용전형
  • 채용일정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서 접수 2026. 4. 28.(화) ~ 5. 12.(화) * 16:00 접수마감
1차 시험(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6. 5. 26.(화)
2차 시험(필기시험) 2026. 5. 30.(토)
2차 시험(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26. 6. 5.(금)
3차 시험(직무면접) 2026. 6. 10.(수)
3차 시험(직무면접) 합격자 발표 2026. 6. 12.(금)
4차 시험(종합면접) 2026. 6. 15.(월)
채용검증위원회 2026. 6. 17.(수)
4차 시험(종합면접) 합격자 발표 2026. 6. 19.(금)
제출서류 검증 등 2026. 6. 22.(월) ~ 30.(화)
임용예정일 2026. 7. 1.(수)

※ 채용일정은 기관운영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홈페이지 공지)

4. 입사지원서 접수

5. 1차 시험(서류심사)

  • 심사기준
구분 주요내용
학교교육 ∙ 채용분야 직무관련 학교교육 여부, 이수학점 등 평가
직업교육 ∙ 채용분야 직무관련 직업교육 여부, 이수시간 등 평가
경력사항 ∙ 채용분야 직무 관련 업무수행 경력 및 기간 평가
∙ 경력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력 인정
자격증 ∙ 채용분야 자격증 기준에 따라 평가
∙ 동일분야 자격증은 1개만 인정(ex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기소개서
(직무역량 소개서)
∙ 채용분야 직무관련 직무역량 등 평가 (경력/경험기술서 포함)

6. 2차 시험(필기시험)

  • 일정 : 2026. 5. 30.(토), 시간 및 장소 미정
  • 출제범위 및 문제 수
    – 일반행정
구분 출제 문제수 배점 시험시간
직업기초능력평가 의사소통능력 전문기관
출제
10문제 각1점 50분
조직이해능력 10문제
문제해결능력 10문제
자원관리능력 10문제
대인관계능력 10문제
인성검사 230문제 30분
총계 280문제 50점 80분
  • 준비물
    – 수험표(합격자 발표페이지 안내 예정)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필수 지참
  • 기타사항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함

7. 3차 시험(직무면접)

  • 일정 : 2026. 6. 10.(수), 시간 및 장소 미정
  • 면접유형: NCS 기반 PT 면접
구분 면접유형 평가내용
직무적합도 PT면접 ∙ 채용분야 직무, 사회 전반 이슈 등 제공된 주제에 대해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직무능력을 평가
∙ 기획력, 논리적 사고력, 발표력, 직무지식 능력 등 파악

8. 4차 시험(종합면접)

  • 일정 : 2026. 6. 15.(월), 시간 및 장소 미정
  • 면접유형: NCS 기반 경험 및 상황면접
구분 평가내용
직무적합도
(인재상)
∙인재상 각 영역별(4개 영역)로 경험 및 상황면접을 통해 우리원이 추구하는 인재와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등 조직적합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경험면접) 과거 경험했던 일을 바탕으로 직업인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직업기초능력을 평가
– (상황면접) 주어진 특정 상황에서 이미 갖고 있는 능력(이론적 지식)을 활용하여,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업무를 수행할(실천능력) 수 있는가를 평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인재상
인재상
  • 블라인드 면접
    – 최종면접 시 제출하는 일체의 입증자료 및 기타 개인정보는 인사담당자가 확인하며,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 면접 전 공지를 통해 응시자가 직무와 무관한 개인 인적사항에 대해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9. 우대사항

우대사항은 중복 가능하며 가점은 전형별로 최대 10%까지 적용 (단, 법률가점의 경우 중복 불가)
구분 우대내용 구분 우대전형
서류 필기 면접
법률
가점
만점의
5%, 10%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에 따른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소지자
만점의
5%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에서 교부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국가유공 상이 등급확인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소지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진단서 발급 가능한 자
만점의
5%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기초생활수급자,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복지전화감면대상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소지한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소지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만점의
5%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만점의
3%
또는 5%
• 의사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5%)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3%)
만점의
5%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로 본인 명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발급 가능한 자
만점의
5%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일반
가점
만점의
3%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역 소재 대학교 재학 및 졸업생
만점의
5%
• 우리원 행정인턴 수료자

  • 우리원 행정인턴 근무경험자로 수료증을 수여받은 자
    (’23년도 이전 입사자) 3개월 이상 근무자
    (’23년도 입사자부터) 5개월 이상 근무자
만점의
3%
• 우리원 우수인턴

  • 우리원 행정인턴 수료자 중 우수인턴으로 선발된 자(1회에 한함)
  • 행정인턴 수료자 가점과 중복 가능
만점의
2%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소지자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서류심사
면제
• 우리원 계약직직원 근무자

  • 「직원 채용 운영 내규」 제15조 근거, 우리원 계약직직원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자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점수 가산은 필기‧면접시험의 경우 만점의 4할 이상인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에 의거,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채용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4명 미만의 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없음.

10.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종합면접 대상자 ∙ (학교교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직업교육) 직업교육 수료증 등 증빙서류 1부
∙ (자격사항) 자격증명서 1부
∙ (경력사항)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우대사항) 가산점 증빙서류 1부
  • 제출방법
    – 종합면접 대상자의 지원자격 충족 여부 및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 확인을 위한 용도로 면접 전 별도의 제출기한까지 제출서류 사본을 입사지원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야하며, 면접당일 원본 제출해야 함.(지원자격 미충족자 및 입사지원서 허위 기재의 경우 면접에 응시하지 못함.)
    ※ 제출서류(입증자료)를 미제출할 경우, 최종합격 후 제출서류 검증결과 오기재, 허위기재 등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재발급이 불가한 서류는 면접당일 원본대조 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
    ※ 제출서류 일체는 인사담당자가 직접 확인하며,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의 경우 대학에서 발급한 서류만 제출하거나, 아포스티유 확인 등을 받은 학력 증명서류의 사본 제출 가능(원본은 최종합격자에 한해 징구)
  • 제출기한
    – (사본제출) 직무면접 합격자 발표일 ~ 2026. 6. 13.(토) 18시 까지
    – (원본제출) 2026. 6. 15.(월) 면접 당일

11. 기타사항

  • (블라인드 채용)
    – 입사지원서 및 면접시험 응시에 직무와 무관한 개인 인적 사항(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성별, 나이(생년) 등)에 대해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사지원 시 개인 인적 사항이 기재된 일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며, 종합면접 응시 대상자에 한해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및 응시자격 충족여부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인정기준)
    – 지원자격, 자격증 유효여부, 경력기간 산정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
    –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제출서류 검증일(2026. 6월 말)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함. (2026. 4. 1. 이후) 단,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의 경우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제출 서류 검증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되지 않는 지원자는 채용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시 이를 반환받을 수 있음(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 제외)
    – 단, 반환 청구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청구 기간이 지나면 제출서류는 파기되므로 반환이 불가함.
  • (편의제공 안내)
    – 장애인, 임신부, 기타 일시적 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는 접수기간 내에 편의제공 신청서와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편의를 제공함.
    – 필기시험 및 면접전형 응시 대상자 중 편의제공을 희망하는 자는 채용 사이트에 편의제공 신청서를 제출함.
  • (부정행위자 처분)
    – 입사지원서 기재착오,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된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년 또는 5년간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함.
    – 부정행위자에 대한 기준은 우리원 「직원 채용 운영 내규」(내규 제361호, 2026. 4. 20.)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준용함.
  • (응시자 주의사항)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사항만 향후 단계 산정 시 활용할 예정임.
  • (합격자 선발)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거나 채용규모를 축소할 수 있음.
    – 채용시험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면접시험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예비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비합격자의 합격효력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함
    – 추후 전력 등을 조회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최종합격을 무효처리함.
  • (이의신청)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4]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우리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