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안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안내
1.대학 예비군대대장 장덕재입니다.
극한호우에 따라 ’25년 8월 6일부
광주 북구, 경기 포천시, 충남 천안시·공주시·아산시·당진시·부여군·청양군·
홍성군, 전남 나주시·함평군, 경북 청도군, 경남 진주시·의령군·하동군·함양군,
광주 광산구 어룡동·삼도동, 세종 전동면, 충북 청주시 옥산면·오창읍,
충남 서천군 판교면·비인면, 전남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면·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면·염산면,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
경남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남상면·신원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
되었습니다.
2.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당해년도
예비군훈련 중 이월훈련을 제외한 잔여훈련을 면제받습니다.
3.피해를 입으신 예비군은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학 예비군대대나 해당 지방병무청(동원훈련)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4.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피해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