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삼육대학교 학교기업 SU-Edumi 직원(계약직) 채용 공고

2026.01.02 조회수 341 학교기업

삼육대학교 학교기업 SU-Edumi 직원(계약직)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담당 업무 채용 인원 채용 형태 비고
콘텐츠 개발 교육 콘텐츠 개발(디자인) 1명 계약직

2. 응시지원 자격기준

분 야 필수 자격
공통

가. 공무원 임용 자격 기준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나. 삼육대학의 이념 및 운영 방침에 동의하는 자

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 국적자가 아닌 자)로 남자일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인 자

라.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따른 취업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3. 우대사항

분 야 우대 사항
콘텐츠 개발

가. 컴퓨터, 영상(촬영, 편집), 디자인 관련 경력 및 전공자

나. 영상/디자인 관련 자격증 소지자

4. 응시원서 접수 및 방법

구분 내용 비고
제출 기간 2026. 01. 02.(금) ~ 01. 08(목)

접수 마감 시간: 1월 8일 (목) 17시까지

접수 마감 시간 이후 제출 및 접수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제출 방법

이메일 제출

 제출 서류 일체를 PDF 파일 1개로 변환하여 제출

제 출 처

삼육대학교 학교기업 SU-Edumi(이메일: jjoo0624@syu.ac.kr)

제출 서류

가. (필수) 입사지원서

나. (필수) 자기소개서

다.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라. (필수) 최종 학위증명서

마. (선택) 경력증명서(해당자)

바. (선택) 공인어학성적표 원본 또는 온라인 출력본(해당자)

사. (선택) 자격증 사본(해당자)

아. (선택) 활동내용(전문교육 이수, 봉사)증명서(해당자)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 및 선택사항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해당 내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전형방법 및 일정

시험구분 접수장소/시험장소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비고
1차: 서류전형 서류 전형 2026.01.09 (금) 합격자 개별 통보
2차: 면접시험 삼육대학교 제1실습관 109호 2026.01.12(월)(예정) 2026.01.16(금)(예정)

가. 1차 : 서류 전형

    – 지원서에 자격(우대)조건, 경력사항 등 정확히 기재, 허위 사실 기재 시 합격 취소

나. 2차 : 면접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다. 채용예정 : 2026.2.1.부

 

6. 기타 유의사항

채용 조건

가. 연    봉 : 학교기업 SU-Edumi 연봉기준에 따름(※4대보험 적용)

나. 근무기간 :  1년 계약 후 학교기업 SU-Edumi 인사규정에 따라 업무 수행 능력 및 실적 등을 평가한 후, 계약 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 가능

기타사항

가. 합격자 발표는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신체검사(합격시 채용신체검사지(종합병원이상) 제출) 시 부적합자는 불합격 처리

나. 최종 선발된 자가 사정에 의해 채용이 안될 경우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음

다. 채용 후라도 지원 자격에 미달되거나 거짓 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 취소

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음

마.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바.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사. 전형일정 및 내용은 본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공지 예정

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자. 본사의 사정에 따라 채용 계획 및 일정은 취소 또는 연기될 수 있음

             차. 연봉 산정시 경력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군 복무 경력, 삼육대학교 및 삼육대학교 학교기업 SU-Edumi 근무경력만 적용 됨

 

문의 : 삼육대학교 학교기업 SU-Edumi (02-3399-2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