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삼육대학교 「기능직 정규직원(인턴)」 채용 공고(2026.2.1.부)

2025.12.10 조회수 578 총무인사팀

삼육대학교 기능직 정규직원(인턴)채용 공고(2026.2.1.부)

 

* 삼육대학교에서 함께 근무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 12. 10.

삼육대학교 총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예정인원 채용부서 평가내용 채용예정일
기능직 인턴 1명 사무처 시설관리팀(기관)

가. 제출서류 평가

나. 전문성 평가

다. 종합면접

2026년 2월 1일부

※ 6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한 후 본 대학 인사규정에 따라 업무수행 능력 및 실적 등을 평가하여 충족 시 정규직 임용 결정

 

2. 응시자격

채용분야 필수자격
기능직 인턴

. 에너지관리 또는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이상 자격 보유자

나.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대학의 이념 및 운영 방침에 동의하는 자

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 국적자가 아닌자)로 남자일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인 자

마.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바. 현재 삼육대학교 외의 SDA 교단 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자

 

3. 우대사항

채용분야 우대사항
기능직 인턴

가. 관련 업무 유경력자

나. 관련 업무 전문교육 이수자

다.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4. 응시원서 접수 및 방법

구분 내용 비고
접수기간 2025. 12. 10. (수)

~

2025. 12. 24. (수) 17:00

마감시간 이후는 지원서의 작성, 수정, 파일첨부가 불가하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모든 사항을 완료하여야 함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삼육대학교 직원채용시스템(hr.syu.ac.kr)

• 방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제출서류 • 지원서 접수 시 아래의 서류를 파일로 첨부
(내용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문서를 스캔하여 첨부할 것을 권장)• 파일로 첨부한 서류에 대해서만 평가에 반영함
(지원서에 기록하고 파일을 첨부하지 않을 시 반영하지 않음)

. (필수) 교직원임용지원서(본 대학 양식) 1부_온라인 지원서 작성으로 대체함

. (필수) 자기소개서(본 대학 양식) 1부_온라인 지원서 작성으로 대체함

.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본 대학 양식) 1부_온라인 지원서 작성으로 대체함

. (필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마. (선택)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바. (선택) 공인어학성적표 원본 또는 온라인 출력본(해당자) 1부

사. (선택)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아. (선택) 활동내용(전문교육 이수, 봉사) 증명서(해당자) 1부

자. (선택)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원(보훈대상자에 한함) 1부

차. (선택) 장애인증명서 사본(해당자) 1부

5. 전형방법 및 일정

시험구분 접수/시험 장소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비고
1차(서류평가) 총무인사팀 2025. 12. 30. (화) 합격자 개별 통보
2차(전문성평가) 본 대학 회의실 2026. 1. 6. (화) 2~3차 전형은
당일 연속 진행
3차(종합면접) 본 대학 회의실 2026. 1. 6. (화) 2026. 1. 15. (목) 합격자 개별 통보

가. 1차 전형 : 서류평가
–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 합격자 개별 통보
– 지원서에 자격(우대)조건, 경력사항 등 정확히 기재(허위 기재 시 합격 취소)

나. 2차 전형: 전문성평가
– 다면적 인성검사

다. 3차 전형 : 종합면접

라. 채용예정 : 2026. 2. 1. 부
– 위 시기에 근무가 불가능한 자는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 학교법인 이사회 개최 일정에 따라 3월 1일부 채용이 될 수 있음

 

6. 기타 유의사항

. 6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한 후 본 대학 인사규정에 따라 업무수행 능력 및 실적 등을 평가하여 충족 시 정규직 임용 결정

. 인턴 기간은 본 대학 기능직 정규직원 9급에 준하는 금액으로 연봉 계약하며, 정규직 전환 후 사학연금 가입

다. 합격자 발표는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신체검사와 신원/학력조회 시 부적합자는 불합격처리

라. 최종 선발된 자가 사정에 의해 채용이 안될 경우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음

마. 임용 후라도 지원 자격에 미달되거나 거짓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임용 취소

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음

사.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자. 전형일정 및 내용은 본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대학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본 대학에서 동시 진행 중인 채용 공고에 중복 지원 불가

※ 문의사항 : 총무인사팀(☏02-3399-34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