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 인증결과서 안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백주년기념관(행정관), 살렘관, 브니엘관, 미래관(다니엘,요한관,박물관), 제3과학관의 교육시설안전 인증결과서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을 원하시는 경우, 백주년기념관 103호에서 가능합니다.
– 사무처 건축안전관리팀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백주년기념관(행정관), 살렘관, 브니엘관, 미래관(다니엘,요한관,박물관), 제3과학관의 교육시설안전 인증결과서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을 원하시는 경우, 백주년기념관 103호에서 가능합니다.
– 사무처 건축안전관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