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전국단위 및 휴일 예비군훈련제도 안내

2026.03.20 조회수 378 예비군대대

전국단위 휴일 예비군 훈련제도

이 훈련제도는 예비군이 직장 및 기타 사유로 타지역의 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의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사전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훈련장 입소가 불가.

  1. 적용대상훈련

적용훈련 동미참훈련(출ㆍ퇴근), 기본훈련작계훈련(3)

  1. 신청절차

훈련부대에서는 훈련일 1개월 이전에 훈련일정 계획을 공시

예비군은 인터넷으로 훈련실시 3일전까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신청

훈련실시 3일 전까지 예비군 대원이 직접 예비군중대를 방문하여 신청 시 확인 후 허용

전국단위/휴일 예비군훈련 신청 후 불참한 예비군은 무단불참 처리

예비군부대 연락처는 예비군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나의 소속부대 찾기를 이용

①인터넷 접속 ⇒ ②예비군 홈페이지 접속 ⇒ ③로그인 ⇒ ④전국단위(휴일)훈련 메뉴 선택 

⇒ ⑤훈련신청 메뉴 선택 ⇒ ⑥신청서 작성 ⇒ ⑦통지서 출력 ⇒ ⑧훈련 참석

전국단위/휴일훈련 신청 삭제(취소)는 신청일 당일까지만 가능하며이후에는 불가

신청일 이후 부득이 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에는 소속 예비군부대로 문의

전국단위/휴일훈련 신청내역 변경(수정)은 1회로 제한훈련일을 제외한 3일전까지만 가능

) 78일 훈련의 경우 74(23:59)까지 수정 또는 삭제 가능합니다.

  1. 훈련결과처리

훈련을 신청한 예비군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입소

전국단위/휴일 예비군훈련 신청 후 불참한 예비군은 무단불참 처리

. 3차 훈련 신청 후 무단불참 시는 신청자료를 근거로 고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