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기고] 간호법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법이다
[김일옥 간호대학 교수 / 대한간호협회 이사] 최근 간호조무사협회장이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간호조무사의 직역이 배제되었고, 간호계에 ‘카스트 제도’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카스트 제도는 어느 한 계급에 귀속되어 대대로 벗어날 수 없는 원칙을 둔 신분제도이다. 이는 직역 내 수직이동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극단적 표현으로, 직역 내 수직적 상승체계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필자에겐 매우 유감스러운 발언이 아닐 수 […]
20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