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신입생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 안내
1.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634 (2020-03-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연구실 안전교육 변경 안내」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모든 연구활동종사자(법률 제2조의제4호)는 신규 연구활동종사자(전임 및 비전임 교원, 연구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합니다(미실시할 경우 800만원 이하 과태료) 3. 신입생 연구실 안전교육이 집체교육으로 진행되어야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에 따라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
202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