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단위 및 휴일 예비군훈련 제도 안내
전국단위 / 휴일 예비군 훈련제도 이 훈련제도는 예비군이 직장 및 기타 사유로 타지역의 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의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사전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훈련장 입소가 불가. 적용대상훈련 가. 적용훈련 : 동미참훈련(출ㆍ퇴근), 기본훈련, 작계훈련(3차) 신청절차 가. 훈련부대에서는 훈련일 1개월 이전에 훈련일정 계획을 공시 나. 예비군은 인터넷으로 훈련실시 3일전까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신청 […]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