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입생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안내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연구활동종사자(신입생(학부생/대학원생), 신임 전임 및 비전임 교원, 연구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합니다(미실시할 경우 800만원 이하 과태료) 3. 신입생 연구실 안전교육이 집체교육으로 진행되어야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에 따라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신규 학부생, 신입생 및 교원 등은 온라인으로 신규 안전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
2022.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