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졸업] 2024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신청 기간 변경]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칙 제56조, 시행세칙 제7장 제6조에 의거 8학기(건축학과 5년제 10학기) 이상 등록하고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졸업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본인 희망에 의하여 졸업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1. 대상: 졸업사정결과조회결과 → “졸업확정”자만 신청가능 (졸업 유예신청은 졸업확정자만 신청 가능하며, 졸업불가자는 반드시 1학점 이상의 수강 신청을 해야 미등록에 의한 제적이 되지 않습니다.) 2. 졸업사정결과(졸업확정여부)조회: 2025년 7월 14일부터 확인 가능 […]
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