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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2026.02.19 조회수 272 학사지원팀

삼육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삼육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학칙 제7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학칙」 일부개정(안) 예고

 

  1. 개정이유가. 대학 자율권 보장에 따른 학칙 적용 기준의 명확성 확보
    나. 학사개선에 따른 세부내용 기준 변경

 

2. 주요 개정 내용

가. 학칙 제6조(교육조직) ①항 수정
나. 학칙 제7조(행정조직) ①항 수정
다. 학칙 제12조(학교기업과 기술지주회사) 내용수정
라. 학칙 제31조(휴학 및 복학) ③항 수정
마. 학칙 제32조(유급) ③항 수정
바.  학칙 제40조(학점인정) ②항, ⑦항 수정
사. 학칙 제62조(장애학생 지원 및 차별 금지) 내용 수정
아. 학칙 제70조(전체교수회) ②항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2. 26.()까지 교무처 학사지원팀 메일(onestop@syu.ac.kr)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학과, 성명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회신기한 : 2026년 2월 26일 목요일
  • 회신방법 : 이메일 onestop@syu.ac.kr(양식에 따라)
  • 관련문의 : 02-3399-3153

 

2026년 2월 19일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