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삼육대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통해 삼육대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삼육대학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교내 구성원(교직원 및 학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 주차장 운영 시(영상은 1개월 이상 보관)
  •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 : 「영유아보호법」제15조의4(폐쇄회로텔레비젼의 설치 등)를 근거로 설치·운영
  • 어린이집 운영 시(영상은 60일 이상 보관)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녹화장비 기준, 카메라 주요위치 설치기준

연번, 설치위치, 촬영범위, 설치대수로 이루어진 테이블입니다.
연번 설치위치 촬영범위 설치대수
1 정문(경비) 주출입구(정문), 각층 여자화장실 방면(엘리베이터 및 계단 앞), 1층 로비, 건물외곽(방범용),사무실(장비실) 입구, 교내 도로(번호판인식) 290 대
2 외국인사택 건물 주출입구 및 도로 4 대
3 총장관사 건물 주변 및 주출입구(대문) 4 대
4 대강당(영상미디어) 대강당 주 출입구 10 대
5 체육관(수영강사실) 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골프장, 무도관 9 대
6 생활교육관(남자) 생활관 주변(자전거 거치대, 정문 큰길방향) 22 대
7 생활교육관(여자) 3층 패밀리룸, 에덴관정문도로방향, 오얏봉(기도동산) 입구 20 대
8 유치원 학급(8개학급), 놀이터 및 복도, 현관 16 대
9 어린이집 학급(6개학급), 놀이터 및 복도, 현관 11 대
386대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서염ㅇ, 직위, 소속, 연락처로 이루어진 테이블입니다.
구분 성명 직위 소속 연락처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겸)
유구용 처장 사무처 02-3399-1703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장해원 경비책임자 총무과 02-3399-3500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박대성,권현섭,유제연 경비실 조별 책임자 경비실 02-3399-3502
김창회 남생활관총무 남생활관 02-3399-3667
김차희 여생활관총무 여생활관 02-3399-3670
이미화 어린이집원감 어린이집 02-3399-1198
이은주 유치원원감 유치원 02-3399-1173

4.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성치위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로 이루어진 테이블입니다.
설치위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건물 로비 24시간 촬영일로부터 20일 경비실
건물 외곽 24시간 촬영일로부터 20일 경비실
주차장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경비실
남여생활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남여생활관사무실
어린이집/유치원 24시간 촬영일로부터 60일 어린이집/유치원사무실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삼육대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6. 삼육대학교의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 방법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삼육대학교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삼육대학교 사무처 정문 경비실 (CCTV 녹화장비 보관소), 남녀생활관 사무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사무실

7.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삼육대학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삼육대학교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귀하는 행정안전부 고시「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제2항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본인의 접수 처리 시에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의 방문을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 및 명의 고객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의 증표를 제시받아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8.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삼육대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육대학교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8년 04월 01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삼육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 03. 31일 이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 담당부서
    사무처 총무과
  • 전화번호
    02-3399-3450
최종수정일: 2020.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