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변동
휴학
정의
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9조 휴학, 복학 (학칙 제31조)
학교에 재적한 학생이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일정 기간 동안 학업을 중단하거나 수업을 받지 않는 것
휴학의 종류
- 1.일반휴학: 학생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학
- 2.입대휴학: 군복무로 인한 휴학(의무복무기간에 한함)
- 3.특별휴학: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창업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한 휴학
- ㉠질병·임신·출산·육아 휴학 : 장기치료·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한 휴학
- ㉡창업 휴학: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으로 인한 휴학(기업 대표인 경우에 한함)
휴학의 절차
- 1.일반휴학: SU-WINGs 신청 → 지도교수 상담 및 승인 → 학사지원팀 최종 승인
- 2.특별·입대 휴학: SU-WINGs 신청 (증빙서류 필수첨부) → 지도교수 상담 및 승인 → 학사지원팀 최종 승인
- *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의 3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휴학의 기간
- 휴학 기간은 통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1.일반휴학: 1년 또는 한 학기 단위로 실시하며, 재학 중 6회, 통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2.입대휴학:
- ㉠입대휴학은 군복무 의무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으로 하며,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해진 휴학 신청기간 내에 일반휴학으로 신청해야 한다.
- ㉡일반휴학 또는 정학 중에 있는 학생이 군복무 입대할 경우에는 입대 휴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입대휴학자는 제대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 ㉣입대휴학 학생이 귀가 조치 되었을 때는 귀가 조치 후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2.특별휴학: 한 학기 단위로 실시하며, 재학 중 4회,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질병·임신·출산·육아 휴학은 한 학기 단위로 실시하며,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한다.
- ㉡창업휴학은 한 학기 단위로 실시하며,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한다.
휴학의 제한
신입(편입, 재입학, 전과)생에게는 당해 학기에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대휴학, 3주 이상의 장기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청기간
| 구분 | 1학기 | 2학기 |
|---|---|---|
| 일반휴학 | 1월 중순 ~ 2월 말(개강 전) | 7월 중순 ~ 8월 말(개강 전) |
복학
정의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것
신청기간
| 구분 | 1학기 | 2학기 |
|---|---|---|
| 개강 전 복학 | 전년도 12월 초 ~ 2월 말 | 6월 초 ~ 8월 말 |
| 개강 후 복학 | 입영휴학자만 해당되며 개강 후 3주 이내 | 입영휴학자만 해당되며 개강 후 3주 이내 |
신청절차
신청절차 : SU-WINGs → 학적정보 → 복학신청 학사지원팀에서 승인(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음)
유의사항
-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해당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 •입대 휴학자가 복학할 경우 개강 후 3주 이내에 복학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결강은 2주를 넘지 못한다.
- •군복무로 인한 휴학자는 제대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휴학 연장의 허락없이 복학하지 않을 시는 제적된다.
학사경고
정의
학칙시행세칙 제33조 (학사경고)
평균평점이 1.50 미만인 학생에게 주어지는 경고
요건
어떠한 사유로나 전체 평균평점이 1.50 미만인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발한다.
학점제한
다음 학기 수강 학점수를 15학점(약학과 20학점) 이하로 제한한다. 단,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점을 제한하지 않는다.
해제
그 이후 학기 성적의 평균평점이 1.50 이상인 자
제적요건
재학 중 학사경고를 통산하여 5회 이상 받은 자는 제적된다. 다만, 제9학기 이상 등록자 중 10학점 미만 신청자와 현장실습(인턴십)신청자로 3학점 초과하여 수강신청한 자는 학사경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퇴학 및 제적
정의
학칙시행세칙 제35조 (퇴학 및 제적)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을 허가할 수 있다.
요건
- •자퇴: 양식작성 후 학사지원팀 방문제출(신분증 지참)
- •미복학제적: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예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미수강제적: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미등록제적: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학사경고제적: 학사경고를 통산하여 5회 이상 받은 자
- •유급제적: 유급을 누적하여(약학과 2회, 간호학과 3회) 받은 자
- •학칙에 따라 퇴학 또는 출교 처분을 받은 경우
재입학
일정 및 시기
| 구분 | 1학기 | 2학기 |
|---|---|---|
| 일정공고 | 전년도 12월 중 | 5월 중 |
| 신청시기 | 1월 중 | 7월 중 |
신청방법
SU-WINGs 로그인 후 → 학적변동 → 재입학
정원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단,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락한다.
신청자격
재입학의 허가는 다른 법령에 의하지 않는 한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