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환경부 공고 제2023-67호

환경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연장)

 

환경부 기후경제과에서는 업무를 보조할 성실하고 유능한 전문연구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지
전문

연구원

1명 EU CBAM 대응 지원에 대한 사항, 배출권거래제 통계 관리에 대한 사항 등 환경부 기후경제과

(정부 세종청사)

 

2   보수 및 계약기간

 

○ 보수 및 계약기간 : 월 2,393,000원, 계약일~2023.12.31.

 

※「환경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환경부훈령)」전문연구원 라급 ’23년 보수기준 적용

 

○ 복리후생 :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가입

인하대학교 인권센터 연구원 채용공고문

 

□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 모집분야 : 인권센터 연구원

○ 세부 자격요건

기본자격요건 우대요건
○ 인권 및 상담 관련 분야(상담심리학, 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 분야 석/박사학위 소지자

○ 상담 관련 자격 보유자

–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사 2급 이상

– 한국상담학회 상담사 2급 이상

–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 이와 동등한 자격 소지자

○ 폭력예방교육 강의 가능자

○ 대학 인권센터 등 관련 업무 유경험자

 

○ 주요 담당 업무

– 사건 상담, 접수, 조사 처리, 피해자 권리 회복 및 지원업무

– 폭력예방교육 운영, 실적 관리 및 홍보

– 기타 인권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무분장에 따른 행정 업무 등

 

□ 채용조건

 

○ 채용직급 : 전임 연구원 (연봉계약)

○ 임용기간 : 1년 (추후 평가 후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09:00 ~ 18:00 (주 5일 전일제, 방학 중 단축 근무 실시)

○ 근무지 : 인하대학교 인권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 급여 : 본교 임용기준에 준함 (4대보험 적용)

○ 복리후생: 슈퍼비전 지원 가능

 

□ 전형방법 및 심사기준

 

○ 서류 및 면접 심사(합격자 발표 개별통지)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심층면접을 통해 직무역량,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3. 2. 1.(수) ~ 2023. 2. 10.(금)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recruit@inha.ac.kr )

[일러스트레이터 & 포토샵 집중교육] 참여자 모집

[일러스트레이터 & 포토샵 집중교육] 참여 안내

*교육일시: 2023. 02. 20(월)~02. 24(금)  10:00~13:00(5일, 15시간)

*교육방법: 대면교육

*교육장소: 1실습관 308호

*모집인원: 선착순 35명

*교육비: 무료

*특전: 수료(출석률 80%이상) 시 마일리지 100점 부여

*참여방법: 취업진로정보시스템(https://sujpf.syu.ac.kr)에서 신청 후 참여 가능합니다.

*문의: 삼육대학교 일자리본부 02-3399-3193

*교육 커리큘럼은 붙임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제1회 한시임기제(8호) 공무원 채용 재공고

【한국해양대학교 공고 제 2023-17호】

 

해양의 미래를 선도하는 플랫폼 대학

   
한국해양대학교 한시임기제 공무원(8호) 채용시험 재공고
   

 

한국해양대학교 국가공무원 한시임기제(8호)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1월 31일

한국해양대학교총장

 
1   선발예정인원
선발예정직급 인원 담당예정 업무 근무기간(예정) 근무기관
한시임기제8호

(위생)

1명 ◦식당 위생관리 및 취사·급식 업무

◦기숙사 운영팀 행정업무 등

2023.3.1.∼2024.2.29. 한국해양대학교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및 균형인사지침,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3   응시자격 ※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및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