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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합격자 발표는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신체검사 시 부적합자는 불합격처리
나. 최종 선발된 자가 사정에 의해 채용이 안될 경우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음
다. 임용 후라도 지원 자격에 미달되거나 거짓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임용 취소
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음
마.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바.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사. 전형일정 및 내용은 본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대학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자. 동시 진행 중인 타 부서 채용 공고에 중복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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