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한경 앱 아이디어 챌린지>
<2020 한경 앱 아이디어 챌린지>의 행사 변경 안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행사를 5월 28일(목) 으로 연기하고,
접수 기간을 4월 30일(목)까지 연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event.hankyung.com/seminar/hkmobile/)
<2020 한경 앱 아이디어 챌린지>
<2020 한경 앱 아이디어 챌린지>의 행사 변경 안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행사를 5월 28일(목) 으로 연기하고,
접수 기간을 4월 30일(목)까지 연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event.hankyung.com/seminar/hkmobile/)
|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인원 | 근무
기간 |
직무내용 | 근무부서 |
| 대중교통 | 행정7급
(일반임기제) |
1 | 2년 | ⁃ 지방대중교통체계 수립
⁃ 대중교통체계 개편 및 노선조정 협의 ⁃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체계 수립 ⁃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및 시책 개발 ⁃ 교통소외지역 서비스 공급 및 확대방안 마련 등 |
교통과 |
|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
행정7급
(일반임기제) |
1 | 2년 | ⁃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관리
⁃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수입․결산 ⁃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통계작성 및 분석 ⁃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관리 등 |
상하수도과 |
| 방재안전 | 방재안전
8급 (일반임기제) |
1 | 2년 | ⁃ 여름․겨울철 자연재난 대비대응 업무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부) ⁃ 조수재난 취약지역 관리 ⁃ 지역안전도 진단평가 및 기타 재난업무 등 |
안전총괄과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가. 필수요건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 주소지․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나. 분야별 자격요건
| 임용분야 | 항목 | 자격요건 |
| 공통 | 우대사항 |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
| 대중교통 | 응시자격
(필수) |
1.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및 직무분야 – 관련학과 : 도시공학, 교통공학 등 교통관련학과 – 직무분야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업체 등 도시교통, 교통관련 분야 근무경력 |
| 임용분야 | 항목 | 자격요건 |
|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
응시자격
(필수) |
1.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및 직무분야 – 관련학과 : 회계학과, 세무회계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등 – 직무분야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업체, 단체, 대학교 등에서 회계․재무관리 근무 경력 |
| 우대사항 | •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산회계, 전산세무 자격증 소지자 | |
| 방재안전 | 응시자격
(필수)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업체 등에서 재난․방재관련 업무 근무 경력 |
| 우대사항 |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학위 소지자
※ 관련학과 : 소방안전공학, 방재안전공학, 재난안전소방학, 소방방재안전학 등 |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면허증․학력 등은 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것이어야 함.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 되어야 하며,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의 00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00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상위 등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응시자격(필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연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신규 임용된 자의 연봉은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 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 7급(상당) | 62,044천원 | 44,066천원 |
| 8급(상당) | 54,431천원 | 38,827천원 |
❍ 성과연봉 : 성과평가 결과 등에 따라 다음 연도부터 지급 가능
❍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복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용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 제1차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및 직무적격성 등을 서면으로 심사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학력․자격증 등을 기준으로 평가
나. 제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하여 전문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최종합격자 결정
❍ 심의 : 통영시 인사위원회
❍ 내용 :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상․중․ 하의 개수)이 우수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면접위원 전체 평정 성적 집계 결과)
| ※ 면접시험 전체의 평정성적(상․중․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3. 4. ~ 3. 6.(3일간)
※ 근무시간 내(09:00 ~ 18:00), 중식시간 제외(12:00 ~ 13:00)
– 접 수 처 : 통영시청 행정과 인사팀(2층)
–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 및 전자우편접수
(접수 후 응시표는 메일 발송 예정)
(주소 : 우(53040)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통영시청 2층 행정과 인사팀)
❍ 응시원서 교부 :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양식 사용
※ 응시원서 등 제출서식은 통영시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 3. 9.(월) 예정
❍ 2차 면접시험 : 1차 합격자 공고 시 게시
❍ 최종합격자 발표 : 통영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등 일정은 통영시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수수료 : 통영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7급 : 7,000원, 8급 : 5,000원 / 통영시청 4층 구내식당 판매)
②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별지 제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응시자의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3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⑤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별지 제5호 서식)
⑥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⑦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⑧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1부(응시원서 접수 시 원본 지참)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고교 졸업자의 경우 최종학력증명서 제출
⑨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접수 시 원본 지참)
⑩ 주민등록초본 1통(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제출 시 제출 불요
⑪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경력증명서는 당해 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하며, 발행기관의 직인, 담당자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 및 허가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의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시 경력 인정
⑫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1부
경력으로 기재한 사업장에서의 보험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내역이 나와야 함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⑬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⑭ 기 타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기재된 서류는 유효기간 내 발행분이어야 함) 사본 제출 시에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 또한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 기획, 실적자료 등 분량이 많을 경우에는 실적별로 제목과 저자명이 나타나는 표지와 논문 요약서를 별도 제출 가능
❍ 통영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착오,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 채용여부 확정 후 응시자(합격자 제외)가 일체의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할 경우 반환 가능함
– 반환청구기간 : 2020. 3. 13. ~ 3. 31.
– 반환이행기간 : 응시자가 반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반환청구비용 : 직접 방문할 수 있으며 등기우편 발송 요구 시 우편 비용 입금 후 반환처리(반환청구 후 14일 이내 미입금 시 반환 불가)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시행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재공고 하며,이 경우 1차 공고 응시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이 인정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통영시청 홈페이지의「시험정보」란에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람
– 채용관련 문의 : 행정과 인사팀(☎ 055-650-4023)
– 채용분야 업무 관련 문의
| 연번 | 채용분야 | 담당부서 | 연락처 |
| 1 | 대중교통 | 교통과 | 055-650-5352 |
| 2 |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 상하수도과 | 055-650-6413 |
| 3 | 방재안전 | 안전총괄과 | 055-650-5922 |
본교 스미스학부대학에서 조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아 래-
1. 지원자격: 영어가능자 우대, 본교 2019년 8월 졸업자, 2020년 2월 졸업자
2. 업무분야: 스미스학부대학 행정 업무
3. 모집기한: 모집 시까지
4. 근무시간: 월-목: 09:00-17:30, 금: 09:00-15:00
5. 근무기간:2020년 04월 01일부터 / 1년
6. 보수기준: 본교 조교 급여기준
7. 지원방법: 전화상담 후 이메일< gse@syu.ac.kr>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첨부서류 제출
8. 문의전화: 02-3399-3353(스미스교양대학)
| Ⅰ |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
가. 채용분야 및 인원 : 공무직(무기계약직) / 56명
| 채용분야 및 직급 | 채용인원 | 채용지역 | |
| 합계 | 56 | – | |
|
방 역 직
방 역 직 |
소 계 | 22 | – |
|
7급 공무직
7급 공무직 |
3 | 경기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 2 | 강원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 1 | 충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 2 | 충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 8 | 전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 5 | 전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 1 | 경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 위 생 직 | 소 계 | 7 | |
| 7급 공무직 | 2 | 충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 4 | 전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 1 | 경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 검 역 직 | 소 계 | 7 | |
| 3급 공무직 | 1 | 세종본부 | |
| 6급 공무직 | 6 | 세종본부 또는 검역사무소
(경기도 용인·광주, 부산) |
|
| 안 전 직 | 소 계 | 3 | |
| 5급 공무직 | 1 | 세종본부 | |
| 6급 공무직 | 1 | 세종본부 | |
| 1 | 경북도본부 | ||
|
예 찰 직
예 찰 직 |
소 계 | 16 | |
|
라급 공무직
라급 공무직 |
1 | 세종본부 | |
| 1 | 경기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 2 | 강원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 1 | 충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 1 | 전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 4 | 전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 4 | 경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 2 | 경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 청사관리직 | 소 계 | 1 | |
| 나급 공무직 | 1 | 세종본부 | |
| Ⅱ | 직종별 직무내용 및 응시자격 |
가. 직종별 직무내용
| 구 분 | 직 무 내 용 |
| 방 역 직 | 1. 가축질병 방지를 위한 가축 시료채취 및 예찰 업무 수행
2. 농장정보 현행화 3. 악성가축질병발생 시 초동방역팀 업무 수행 4. 기타 행정업무 * 근무지 : 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위 생 직 | 1. 인수공통전염병 및 식용부적합 축산물의 유통의 사전차단을 위해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가축의 내장·식육 등의 검사 수행
2. 인수공통전염병 의심축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 시료 채취 3. 도축장내 위생상태 점검 4. 기타 행정업무 * 근무지 : 도본부 및 관할사무소(도축장) * 근무시간 : 도축장 운영시간에 따라 상이함(1일 8시간 근무) |
| 검 역 직 | 1.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및 수입식용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역시행장에 입고되는 수입축산물의 절단검사 등 현물검사 수행
2. 기타 행정업무 * 근무지 : 세종본부 및 검역사무소 |
| 안 전 직 | 1. 안전관리, 재난관리, 비상계획 업무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및 관련 소관업무 3. 시설분야 안전사고 및 위험시설 관리 업무 4. 소속직원 안전교육 업무 5. 기타 안전업무 * 근무지 : 세종본부 및 도본부 |
| 예 찰 직 | 1. 축산농가 대상 전화예찰 수행
2. 기타 행정업무 * 근무지 : 세종본부, 도본부 및 사무소 전화예찰센터 |
| 청사관리직 | 1. 영선(시설관리)·미화 업무 수행
2. 기타 행정업무 |
나. 직종별 응시자격 요건
❍ 법정기준 :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제한
❍ 경력기준 : 인사규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력 등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제한
❍ 직종별 응시자격 및 경력 요건
| 구 분 | 자격 및 경력 요건 |
| 방 역 직
(7급/경력) |
◈ 자격 및 경력요건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축산학·생물학 또는 보건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4.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 ◈ 우대요건
1. 정부산하단체에 임용직무와 관련된 업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 정부산하단체 : 특별법에 의거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단체(농·축협 및 그 회원단체, 축산물품질평가원, 낙농진흥회 등), 정부투자기관 및 재투자기관 2. 축산관련단체 등에서 임용직무와 관련된 업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 축산관련단체 : 한우, 한돈, 양계, 낙농육우협회, 종축개량협회 등 가축방역, 위생과 관련된 단체 또는 언론기관(일간지, 축산전문지) |
|
| 위 생 직
(7급)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 식품학, 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 검 역 직
(3급) |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 가축위생․방역 및 축산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당해업무에 능통한 자
2.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 공무원 6급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산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과장급이상으로 재직한 자로서 당해 기관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3.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 군 수의장교 이상으로 그 경력 10년 이상인 자 |
| 검 역 직
(6급) |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
|
안 전 직 (5급) |
◈ 자격요건
1. 「산업안전보건법」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7.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8. 대통령령 제11886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산업안전 관련 학과 –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산업안전」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 ※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 제출 |
| ◈ 경력요건
1.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업무를 담당한 경력(경력증명서 명시)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축산관련단체 등에서 방역·위생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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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직 (6급)
안 전 직 (6급) |
◈ 자격요건
1. 「산업안전보건법」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6.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7.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8. 대통령령 제11886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안전 관련 학과 –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산업안전」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 ※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 제출 |
| ◈ 경력요건
1.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업무를 담당한 경력(경력증명서 명시)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축산관련단체 등에서 방역·위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
| 예찰직
(라급) |
1.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해당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전산시스템의 활용에 문제가 없으며 축산농가와 전화통화에 신체적·정신적 문제가 없어 전화예찰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 청사관리직
(나급) |
1. 영선·미화 분야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영선·미화 분야 관련 행정업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 제한기준 :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 및 배임으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타 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당연 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12. 신체검사결과 신체 또는 정신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
| Ⅲ | 채용 단계별 전형 방법 |
가. 서류전형(인사업무처리준칙 제20조제1호)
❍ 전 분야 공통,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우대사항 및 자체 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응시자가 제출한 지원 서류를 근거로 심사하여 면접심사 대상자 선정
※ 추후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징구
❍ 심사기준 : 전공계열, 근무경력, 자격사항,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자격요건, 기본소양 및 직무적합성 평가
❍ 서류심사 동점자 발생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인사업무처리준칙 제20조제1호)
❍ 서류전형 합격배수
– 2명 이하 채용 시 : 채용 예정 인원의 7배수
– 3명 이상 채용 시 :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나. 인성검사(인사업무처리준칙 제11조의1)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인성검사 실시를 통한 적격자 선정
❍ 검사방법 : 인터넷을 통한 인성검사 실시
❍ 심사기준 : 인성검사 결과 “적격” 또는 “주의”판정을 받은 응시자를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
※ 인성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
다. 면접전형(인사업무처리준칙 제22조)
❍ 인성검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위생방역본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예의 및 성실성), 전문성과 응용능력, 의사발표 논리성 등 직무적합성 및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심사 동점자 발생 시 면접심사기준 중 기본소양,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예의‧품행‧성실성 및 청렴성, 창의력‧의지력‧기타‧발전가능성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발(인사업무처리준칙 제23조제3항)
❍ 관리자급(3급)은 직무수행계획서 기반 면접 실시
라. 신원조사(국가법령 보안업무규정 제33조제3항제6호, 보안업무운영준칙 제7조)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에 대한 통제(제한)구역 출입자, 비밀열람 등 중요 민감업무취급자 자격 신원조사
❍ 임용 후에라도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계약 해지
※ 면접전형 시 동의서 징구
마. 채용점검위원회(인사업무처리준칙 제26조)
❍ 채용절차 전 과정 진행 단계별 객관성 및 공정성 점검
※ 외부위원 과반수 운영 및 감사업무 책임자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감사 참여 및 전형단계별 이행사항 점검
바. 신체검사(인사업무처리준칙 제24조)
❍ 개인별 건강검진 실시 후 신체검사서(공무원용) 제출
❍ 임용 후에라도,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 해지
※ 면접전형 시 동의서 징구
| Ⅳ | 전형 단계별 제출서류 |
가. 서류전형
❍ 접수방식(서류접수기간 내) : 사람인(lhca.saramin.co.kr) 인터넷접수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지원서(소정양식) 1부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1부(3급 지원자만 해당)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인터넷 원서접수 시 개인정보 동의 확인단계 인증으로 제출인정)
나. 면접전형 시 제출서류
❍ 제출방식 : 해당 면접일 현장 제출
❍ 신원진술서(양식변경불가, 컬러사진부착, 서명은 반드시 성명을 정자로 기재)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명은 반드시 성명을 정자로 기재) 1부
❍ 기본증명서(상세내역으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1부
❍ 최종학력증명서(증명서 원본)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교육수료증(해당자에 한함) 1부
❍ 자격증, 운전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장애대상(복지카드 사본) 및 국가보훈대상(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 일체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제출서류 진위 여부 판별 시 오류‧확인불가로 판명 나는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블라인드 채용에 준하여 면접관에게 제출서류는 일절 제공되지 않음
| Ⅴ | 전형 단계별 일정 |
가. 공고기간 : ’20. 2. 27.(목) ~ 3. 13.(금)
나. 서류접수기간 : ’20. 3. 4.(수) ~ 3. 13.(금)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채용대행업체 접수방식에 따름)
다. 서류심사위원회 : ’20. 3. 17.(화) ~ 19.(목)
※ 심사기간은 서류접수 인원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운영 될 수 있음
라. 서류심사 합격자 및 인성검사 공고 : ’20. 3. 23.(월) 18:00
마. 인성검사 : ’20. 3. 24.(화) ~ 26.(목)
❍ 검사방법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상세 일정은 위탁운영업체 업무사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바. 인성검사 합격자 및 면접심사 공고 : ’20. 3. 30.(월) 18:00
사. 면접심사 : ’20. 4. 1.(수)~ 4. 3.(금)
❍ 면접장소 : 세종본부 회의실(추후 상세 장소 지정)
※ 심사기간은 서류전형 합격 인원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운영 될 수 있음
아. 신원조사 : ’20. 4. 8.(수) ~ 회신일
자. 채용점검위원회 : ’20. 4. 23.(목)
차. 최종합격자 공고 : ’20. 4. 27.(월) 18:00
카. 임용예정일 및 임용식 : ’20. 5. 1.(금) / 5. 4.(월)
❍ 임용식 장소 : 세종본부 3층 강당
※ 본부 사정에 따라 세부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Ⅵ | 공통사항 |
가. 정년은 인사규정 제40조에 준함
나. 가점사항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점의 5~10%를 서류‧면접 전형 시 득점에 가산
❍ 장애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만점의 10%를 서류‧면접 전형 시 득점에 가산
※ 우대항목이 2개 이상 중복 시에는 유리한 가점 1개 항목만 적용
※ 우대항목은 본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추후 제출 서류를 통해 진위여부 확인 후 허위사실 확인 시 합격이 취소되며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다. 입사지원서 제출 후 채용서류 기재사항 수정 불가
라.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양식을 자의로 수정하거나 미 작성 한 경우 부적격으로 판정하며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나이, 신체조건, 학력사항, 가족사항이 드러나거나, 유추 가능하도록 기재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마. 지원서나 각종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임용 후의 경우 계약이 해지 됨
바. 최종합격자 공고 후 신원조사, 결격사유조회, 비위면직조사 결과가 부적합 하거나 신체검사 내규의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임용 될 수 없으며, 임용 후의 경우 계약이 해지 됨
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에 따라 응시자는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면접당일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대책지원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에 따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모든 응시자는 면접 대기실 입구에 비치 된 손 소독제 소독 및 체온 측정 후 입실 가능(발열체크 후 고열(37.5℃↑), 기침, 인후통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 환자 발생 인지 즉시 관할 보건소 신고 및 별도 조치)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예방수칙 및 조치에 불응하는 지원자는 입실이 불허됨
※ 수험자 외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엄격히 통제함
| Ⅶ | 최종합격자 운영 |
가. 최종합격자는 면접성적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결정
나. 임용 분야별로 면접성적 차 순위 자를 대상으로 일정 인원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 또는 임용 결격사유 발생 시 별도의 조치 없이 예비합격자 중 차 순위 자를 임용
※ 예비합격자 임용가능 유효기간 : 다음 채용 공고일(동종직종 모집분야 채용) 전일
다. 신규 임용 직원은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별도의 평가방법을 통해 정식 직원 임용 추진
| Ⅷ | 채용서류 반환 |
가. 지원 시 제출한 채용서류는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4일 이내 반환 청구 가능
나. 지원자의 채용서류 반환 요구 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징구 후, 등기우편 착불 조치
| ※ 문의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재개발부 인사담당자(☎ 0445505544~5) |
| 임용예정분야 | 직 급 | 인 원 | 계약기간 | 근무 예정부서 |
| 4차산업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7급 상당) |
1명 | 2년
(주35시간 근무) |
기획예산과 |
※ 업무실적 및 사업필요성에 따라 총 근무연수 5년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 임용예정분야 | 주요 업무 |
| 4차산업 | ∘목포시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수립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실천과제 수행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도정 과제 발굴 및 주요시책 개발 ∘4차 산업혁명 육성 산‧학‧관 연계 협력 및 관련 기업 지원 ∘국내 4차 산업혁명 동향 파악 및 기술 자문 ∘4차 산업혁명 관련 각종 공모사업 지원 등 |
가.「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제27조
나.「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다.「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98호)
라. 목포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가.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연 령 : 20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다. 지역·성별 : 제한없음(대한민국 국적,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임용예정
분 야 |
임용예정직급 | 자 격 기 준 | ||
| 4차산업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7급 상당) |
◦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1. ICT 관련학과(정보, 통신, 컴퓨터공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 : 경력(재직)증명서 상 근무기간,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연봉한계액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 임용분야 | 직 급 | 상 한 액 | 하 한 액 | 비 고 |
| 4차산업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7급 상당) |
54,288 | 38,557 |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지급
가.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을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점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ㆍ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기타발전가능성
나. 시험일정
| 응시원서접수 | 시 험 일 정 | ||||
| 기 간 | 방 법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 험 일 | 합격자발표일 |
| ‘20. 3. 9.(월)
~ ‘20. 3. 11.(수)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서류전형 | – | – | ‘20. 3. 18.(금) |
| 면접시험 | ‘20. 3. 18.(금) | ‘20. 3. 26.(목) | ‘20. 3. 27.(금) | ||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목포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함.
가. 원서교부 :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20. 3. 9.(월) ~ 2020. 3. 11.(수) / 3일간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다. 접수장소 :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1층)
라.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주 소 : 우)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203(목포시청) 자치행정과 채용담당자 앞
❍ 등기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7,000원) 및 응시표 반송용봉투(등기우표 부착, 주소와 성명 정확히 기재)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로 인정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나.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 공고문에 첨부 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 응시수수료 : 7,000원(시청 민원봉사실에서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다.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함.
라.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 A4 2매 이내
마.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 A4 5매 이내
바. 자격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6호>
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아.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자.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차. 관련분야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카.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책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처의 직인, 발급확인자의 성명·서명(날인) 및 연락처 기재
❍ 비정규,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 명시(시간제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 인정)
※ 민간경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업체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력만 인정하며, 제출 된 경력(재직)증명서의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고용보험관리공단 발행) 1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원서 접수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목포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 할 수 없습니다.
다. 지원자(합격자 제외)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5일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마.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통지 후 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아.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면접을 실시하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 7일전에 변경사항을 목포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자.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자치행정과 인사팀(☎ 061-270-8522)
‣ 담당업무 관련 문의 : 기획예산과 정책개발팀(☎ 061-270-8335)
| 임용예정분야 | 직 급 | 인 원 | 계약기간 | 근무 예정부서 |
| 에너지신산업 | 지방공업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2년 | 지역경제과 |
※ 근무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연수 5년 범위 내 연장가능
| 임용예정분야 | 주요 업무 |
| 에너지신산업 | ∘목포시 에너지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에너지신산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실천과제 수행 ∘에너지신산업 정책 발굴 및 주요시책 개발 ∘에너지신산업 진흥 및 연구개발 업무 ∘국내 에너지신산업 동향 파악 및 기술 자문 |
가.「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제27조
나.「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다.「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98호)
라. 목포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가.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연 령 : 20세 이상(2000. 12. 31.이전 출생자)
다. 지역·성별 : 제한없음(대한민국 국적,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임용예정
분 야 |
임용예정직급 | 자 격 기 준 |
| 에너지
신산업 |
지방공업주사보
(일반임기제) |
◦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1. 에너지 관련학과(전기, 기계 등 이공학계열)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직무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연구기관(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 대학교(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민간연구기관, 기업체 등에서 에너지 관련 분야 업무수행 경력 ※ 우대요건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경력 –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실적 –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
※ 관련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 : 경력(재직)증명서 상 근무기간,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항)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연봉한계액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 임용분야 | 직 급 | 상 한 액 | 하 한 액 | 비 고 |
| 에너지신산업 | 지방공업주사보
(일반임기제) |
62,044 | 44,066 |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별도지급
가.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점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기타발전가능성
나. 시험일정
| 응시원서접수 | 시 험 일 정 | ||||
| 기 간 | 방 법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 험 일 | 합격자발표일 |
| ‘20. 3. 9.(월)
~ ‘20. 3. 11.(수)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서류전형 | – | – | ‘20. 3. 18.(수) |
| 면접시험 | ‘20. 3. 18.(수) | ‘20. 3. 26.(목) | ‘20. 3. 27.(금) | ||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목포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함.
가. 원서교부 :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20. 3. 9.(월) ~ 2020. 3. 11.(수) / 3일간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다. 접수장소 :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1층)
라.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주 소 : 우)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203(목포시청) 자치행정과 채용담당자 앞
❍ 등기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7,000원) 및 응시표 반송용봉투(등기우표 부착, 주소와 성명 정확히 기재)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로 인정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나.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 공고문에 첨부 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 응시수수료 : 7,000원(시청 민원봉사실에서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다.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함.
라.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 A4 2매 이내
마.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 A4 5매 이내
바. 자격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6호>
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아.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자.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차. 관련분야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카.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책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처의 직인, 발급확인자의 성명·서명(날인) 및 연락처 기재
❍ 비정규,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 명시(시간제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 인정)
※ 민간경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업체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력만 인정하며, 제출 된 경력(재직)증명서의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고용보험관리공단 발행) 1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원서 접수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목포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 할 수 없습니다.
다. 지원자(합격자 제외)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5일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마.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통지 후 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아.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 7일전에 변경사항을 목포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자.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자치행정과 인사팀(☎ 061-270-8522)
‣ 담당업무 관련 문의 : 지역경제과 신산업팀(☎ 061-270-3356)
| 구인정보 (2020년 2월 4주) |
| 사업장명
(구인등록번호) |
직종 | 근무시간 | 채용
인원 |
임금
(만원) |
근무지 | 학력 | 경력 | 접수
마감일 |
제공 담당자
(서울북부 고용센터) |
| ㈜유민
(K120512002260002) |
경리사무원 | 평일
10:00-19:00 격주 토 09:00-16:00 (주 6일) |
1 | 월급
200 |
중랑구
묵동 |
고졸 | 무관 | ’20.03.11 | 허정아
(☎2171-1733) |
| 더블유네트웍스(주)
(K120512002240038) |
온라인판매원 | 월-목
10:00-19:00 금 10:00-18:30 (주 5일) |
1 | 월급
180 |
중랑구
면목동 |
무관 | 무관 | ’20.03.31 | 허정아
(☎2171-1733) |
| 한성미용
직업전문학교 (K120512002200007) |
행정사무원 | 09:00-18:30
(주 5일) |
1 | 월급
180 |
중랑구
상봉동 |
무관 | 무관 | 채용시까지 | 허정아
(☎2171-1733) |
| ㈜이강소방아이앤씨
(K120512002250012) |
소방시설
설비기술자 |
08:30-18:00
(주 5일) |
1 | 연봉
2400~ 2600 |
강북구
미아동 |
대졸
(2년) |
1년 | ’20.03.31 | 허정아
(☎2171-1733) |
| 실버빌요양원
(K120512002250004) |
간호조무사 | 09:00∼18:00
(주 5일) |
1 | 월급
195 |
도봉구
창동 |
무관 | 무관 | ’20.03.06. | 연미경
(☎2171-1770) |
| 에코아트조경(주)
(K120512002250009) |
총무 및 일반사무원 | 09:00∼18:00
(주 5일) |
1 | 연봉
2600~ 3000 |
노원구공릉동 | 초대졸 이상 | 1년 | ’20.03.31. | 연미경
(☎2171-1770) |
| 쿠노소프트
(K120512002210011) |
웹디자이너 | 09:30~18:30
(주 5일) |
1 | 월급 190 | 성북구 안암동 | 대졸 | 무관 | ’20.03.20. | 안선미
(☎2171-1893) |
| 사회복지법인진각복지재단(달빛둥지)
(K12051200225008) |
사회복지사 | 09:00~18:00
(주 5일) 14:00~18:00 (토/일/공휴일, 월4회근무) |
1 | 월급 249 | 성북구
하월곡동 |
무관 | 무관 | ’20.03.11. | 안선미
(☎2171-1893) |
※ 더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채용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시면, 더 많은 구인정보
(워크넷 이외의 외부 구인정보 포함)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업종별·직종별 다양한 구인정보 및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취업상담, 국비지원교육,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참여 등)를 원하시는 분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자세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서울북부고용센터 02-2171-1700 (FAX: 02-6915-4089), 콜센터 (국번없이) 1350
|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
| 근무부서 |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인원 | 임용기간 | 비 고 |
| 기획행정부
혁신성장물류과 |
항만·물류, 신항 및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 행정7급
(일반임기제) |
1명 | 1년 | 관련분야 자격증소지자 우대 |
※ 임용기간 : 1년(총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임용분야 | 주요 업무 |
| 항만·물류, 신항 및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 – 항만·물류, 신항 및 항만배후부지 활성화 추진 및 사업발굴 전반
· 복합물류 활성화 계획수립 및 부산·경남 공동과제 발굴 기획 ·물류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물류분야 규제특례 발굴 ·신항 및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기획 및 사업발굴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검토 및 BJFEZ 역할 확대방안 수립 |
|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비 고 |
| 7급(상당) | 62,044천원 | 44,066천원 | ‧하한액 원칙
‧구체적인 기본연봉은 능력․경력․자격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결정 |
※ 연봉 외 수당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성별‧주소지‧연령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
|
나. 자격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자격 요건 |
| 항만·물류, 신항 및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 행정7급
(일반 임기제) |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서 항만·물류 분야 근무경력
<우대 사항> – 항만·물류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외국어 회화 능통자(영어) |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등 형식요건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5대 평정요소*에 의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①공무원의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④예의·품행·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하였을 경우 불합격
❍ 불합격자 외 평정항목별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임용인원 만큼 합격자로 결정 |
|
| 시험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일
(예정) |
최종합격자발표
(예정) |
| ’20. 2.27(목)
~ 3. 9(월) |
’20. 3. 10(화)
~ 3. 16(월) |
‘20. 3. 20(금) | ’20. 3. 24(화)
<회의실5층> |
’20. 3. 25(수) |
※ 상기일정은 업무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접수기간 : 2020. 3. 10(월) ~ 3. 16(월) 18:00
원서교부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공고/고시)에서 다운로드
제 출 처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총무과(5층)
제출방법 : 접수기간내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시간은 09:00~18:00(점심시간 제외), 토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 ① 원서접수 마감일 우편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
(46757)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232로 38-26,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 5층 총무과 ② 우편접수 전 채용 담당자와 전화 확인 후 발송 ③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와 「반신용 봉투」를 반드시 동봉 ④ 반신용 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 또는 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재공고시에는 1차 공고 응시자는 기제출한 응시원서로 갈음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 연번 | 제출 서류 | 비 고 |
| 1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별지 제1호】 |
| 2 | ∘응시원서 1부
▹응시수수료 : 7,000원(부산광역시수입증지) (우리청 1층 민원실에서 수납 후 전자인증 날인) ▹우편제출시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
【별지 제2호】 |
| 3 | ∘이력서 1부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 미첨부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별지 제3호】 |
| 4 | ∘자기소개서 1부 | 【별지 제4호】 |
| 5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 제5호】 |
| 6 | ∘학위증서(졸업증명서) 1부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인 경우 모두 제출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증명서 제출 ▹외국학위의 경우 번역본(공증 포함) 첨부 |
【별지 제6호】 |
| 7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발행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담당자 성명, 연락처 기재)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 증명자료 첨부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경력기간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 ▹비정규직(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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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공단 홈페이지 출력 또는 방문 발급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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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별지 제7호】 |
| 10 | ∘증명사진 1매
▹3.5×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연 번 | 제출 서류 | 비 고 |
| 1 | ∘항만·물류관련 분야 자격증
▹국가공인인증기관에서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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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외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사본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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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된 자료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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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학위(연구)논문 사본·저서·특허·기타 연구개발 실적 성과자료 각 1부
▹학위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자유서식> ▹성과물은 경력인정 범위 내 작성되어야 하고 2점 이내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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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지원분야 근무실적 및 특이사항 1부 ▹A4 3매 이내 |
다. 유의사항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 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단, 어학능력은 2년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는 한글번역본 또는 한글번역 요약본을 함께 첨부 ※ 최종합격시 사실공증
입증자료는 사본으로 제출하며, 필요시 원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 희망시 반환 가능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출원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1인 이하일 경우, 7일 이상 연장 공고할 수 있습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게시합니다.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우리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응시관련 : 기획행정부 총무과(☎051-979-5042)
– 직무관련 : 기획행정부 혁신성장물류과(☎051-979-5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