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재공고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9 – 84호

방송통신위원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재공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8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계약기간 근무예정 부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전산주사

(일반임기제)

1명 채용 후 2년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정보보안‧보호 전산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채용 후 2년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 등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최대 10년까지) 가능

※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 가능(다른 모집단에 중복 지원시 불합격 처리)

구 분 업 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일반임기제 6급)

○ 메타시스템 관리 및 정기적 품질관리 담당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관리체계 수립

– 정기적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 공공데이터 표준화 점검 및 개선

–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및 현행화

– 기관메타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정보보안‧정보보호

(일반임기제 7급)

○ 정보보호 계획수립, 정보시스템·네트워크 보안운영, 사업관리 등

– 보안관제센터 구축·운영, 침해대응팀(CERT) 운영

– 실시간 보안관제, 보안로그 분석, 탐지패턴 개발, 악성코드 분석

– 사이버침해 예방활동 수행, 침해사고 대응 및 분석, 사후처리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5857호, 2019. 4. 17.)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9930호, 2019. 7. 1.)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9374호, 2019. 1. 1.)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73호, 2019. 6. 18.)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70호, 2019. 5. 29.)

○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 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자격요건 : 다음의 경력 또는 학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하십시오

※ 채용 직위별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채용 직급 응시 자격요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일반임기제 6급)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동시험령 별표 5에서 정한 다음 자격증 중 반드시 하나를 소지하여야 함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동시에 아래의 자격 요건(학위 또는 경력)을 충족하여야 하며, 복수의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1개를 선택해서 지원

 

<경력 요건>

① 5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② 7급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위 요건>

④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⑤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⑥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

분야

경력

및

학위

(경력) 데이터 관리, 데이터 품질 관련 컨설팅 및 빅데이터 수집․분석․응용․융합 분야 등 관련 근무경력

 

(학위) 전산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시스템공학, 산업공학, 수학, 경영학, 기타 데이터 활용․분석 등 직무관련 학과

정보보안‧정보보호

(일반임기제 7급)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동시험령 별표 5에서 정한 다음 자격증 중 반드시 하나를 소지하여야 함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동시에 아래의 자격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자격 요건>

①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술사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사람

②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사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 후, 3년 이상 정보보호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산업기사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 후, 6년 이상 정보보호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

분야

경력

침해대응, 보안관제, 보안분석, 취약점진단, 정보보호제품(솔루션) 개발·연구 등 관련 근무 또는 연구경력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 공고일 현재 직무분야 경력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함

 

○ 우대 요건

 

구 분 채용 우대 사항
전산주사

(일반임기제)

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②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공인자격증 ※하단에 상술

③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논문 실적(학위논문 제외)

④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전산주사보

(일반임기제)

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②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공인자격증 ※하단에 상술

③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논문 실적(학위논문 제외)

④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 공 통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으로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우대요건 】

 

▪ (공통) 응시자격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경력 (연차별 차등 우대)

※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에 대해서 인정(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6급) 국가기술자격법 상 전산직렬 기술자 자격증 및 데이터 관련 자격증 소지 (추가 소지자에 한해 건별 차등 우대)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데이터 분석 자격검정(ADP), 데이터 아키텍처 자격검정(DAP) 중 필수 자격증 1개를 제외하고 추가로 소지한 자격증에 한해 인정

 

▪ (7급)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 소지 (추가 소지자에 한해 건별 차등 우대)

– 응시자격요건의 기술사,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정보보호전문가(SIS), 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인증심사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심사원,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인증심사원,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정보시스템감리사 중 필수 자격증 1개를 제외하고 추가로 소지한 자격증에 한해 인정

 

▪ (공통) 직무분야 관련 논문 실적(학위논문 제외, 건별 배점하여 우대)

– 응시자격 충족이후에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14.1.1. 이후 게재된 논문에 한함)

 

▪ (공통)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건별 배점하여 우대)

–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 표창(상훈) 범위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표창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해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직무연관성,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우수성, 경력 및 업무실적의 우수성, 우대요건 등

– 적극적 서류전형 시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은 우대요건 산정에 제외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최종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마다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으로 평정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로부터 2개 항목 이상에서 “하”의 평정을 받은 사람, 어느 하나의 항목에서 위원의 과반수로부터 “하”의 평정을 받은 사람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최종합격이 되지 않을 경우 불합격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연봉액은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공무원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됨

– 연봉책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연봉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하한액 이하 금액으로 책정 가능

○ 연봉한계액 범위

구 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전산주사

(일반임기제)

69,625 35,079
전산주사보

(일반임기제)

58,559 28,101

※ 민간경력 등을 기초로 호봉을 획정하고, 획정된 호봉 및 연봉책정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책정 범위 내에서 기본연봉 책정(‘19년 공무원보수규정 기준)

※ 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 가입할 수 없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19.9.6.(금) 예정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시험 : ‘19.9.18.(수) 실시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일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19.10.10.(목) 17:00 예정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접수기간 : ‘19.8.21.(수) ~ ‘19.8.26.(월), 근무시간(09:00~18:00)내 접수

※ 평일 점심시간(12:00~13:00), 토·일·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 응시원서 등 서류 접수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처 :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인사계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우편번호 13809)

– 전화 : 02-2110-1304 / 팩스 : 02-2110-0152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전화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임

○ 총 13개 항목으로 관련 내용 확인 후 제출 요망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3호)
ㅇ 소정 양식에 정부수입인지 부착(6‧7급 7,000원)

–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필수
2. 이력서 1부

(별지 제4호)

ㅇ 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ㅇ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내용(논문,저술,賞,자격증 등)은 인정하지 않음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5호)

ㅇ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2매 내·외로 작성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6호)

ㅇ 별도서식은 없으며, A4용지 5매이내(본문)로 작성

– 작성순서는 겉표지(성명기재), 목차, 요약서(1매), 본문 순으로 함

– 본문(5매 이내)은 글씨크기 15pt, 줄간격 150㎜, 용지 좌우 여백 각각 20㎜, 상하 여백 및 머리말・꼬리말 각각 12㎜

필수
5. 자격증 또는 자격취득증빙 1부

(필수 및 우대요건)

ㅇ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또는 자격취득증빙 사본 각 1부 필수
6. 대학교(학사) 이상

–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사본)

ㅇ 전공분야와 입학 및 졸업 연월 표시

ㅇ 해외 취득학위의 졸업증명서 등 증빙자료는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해당자

제출

7.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상근 유무, 담당업무 등 기재

ㅇ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재직한 기관(회사)가 폐업 등으로 증명서가 6개월이 경과한 경우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해외 경력인 경우 증명서는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해당자

제출

8. 석사 학위 등 논문 요약서

(별지 제7호)

ㅇ 논문 원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논문표지·제목·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 사본 별도 첨부

해당자

제출

9.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1부

(별지 제8호)

ㅇ 연구논문 요약서

ㅇ 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사본 첨부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2014. 1. 1. 이후)에 한함

ㅇ 관련 증빙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되, 국외에서 발급된 서류나 증명서는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해당자

제출

10.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각1부 (우대요건) o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해당자 제출
11.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에 한해 제출)

ㅇ 병역사항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제출 필수
12.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별지 제9호)

ㅇ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서류의 검증에 대한 동의서(서명필수) 1부 필수
13.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서

(별지 제10호)

ㅇ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서명필수) 1부 필수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 외국어로 발급된 서류나 증명서(사본 포함)는 한글 번역본을 공증 받아 함께 제출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논문요약서”는 한글파일로 작성하고, 작성파일은 원서접수와는 별개로 인사담당 이메일(kes0310@korea.kr)로도 제출

※ 제출서류 중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자격 등은 인정되지 않음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kes0310@korea.kr)로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19. 10. 10. ~ 10. 25.

○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e-mail 등)를 기재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 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인사계(02-2110-13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제6차 직원채용 공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고 제2019 – 37호

제6차 직원채용 공고

2019년도 제6차 직원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8월 16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1. 채용인원 : 115명

(1) 일반직(정규직) 채용인원 : 2명

채용분야 및 직급 채용인원 채용지역
합계 2 ­
일 반 직 소 계 2 ­
7급 정규직 2 세종본부 및 도본부

(2) 공무직(무기계약직) 채용인원 : 113명

채용분야 및 직급 채용인원 채용지역
합계 113 ­
방 역 직 소 계 89 ­
7급 공무직

(신규‧경력)

9 강원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7 충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9 충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21 전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17 전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18 경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8 경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위 생 직 소 계 6 ­
7급 공무직 3 경기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3 전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검 역 직 소 계 7 ­
3급 공무직 1 세종본부
5급 공무직 1 세종본부
6급 공무직 5 검역사무소(경기도 용인, 광주)
안 전 직 소 계 8 ­
3급 공무직 1 세종본부
5급 공무직 1 세종본부
6급 공무직 6 세종본부 및 도본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예 찰 직 소 계 3 ­
라급 공무직 1 강원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1 전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1 제주사무소

 

Ⅱ 직종별 직무내용 및 응시자격

가. 직종별 직무내용

구 분 직 무 내 용
일 반 직 일반경영관리(수의‧축산‧경영)

기획, 회계, 인사, 노무, 홍보 등 관리행정

* 근무지 : 본부 및 도본부

방 역 직 1. 가축질병 방지를 위한 가축 시료채취 및 예찰 업무 수행

2. 농장정보 현행화

3. 악성가축질병발생시 초동방역팀 업무 수행

4. 기타 행정업무

* 근무지 : 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위 생 직 1. 인수공통전염병 및 식용부적합 축산물의 유통의 사전차단을 위해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가축의 내장·식육 등의 검사 수행

2. 인수공통전염병 의심축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 시료 채취

3. 도축장내 위생상태 점검

4. 기타 행정업무

* 근무지 : 도본부 및 관할사무소(도축장)

* 근무시간 : 도축장 운영시간에 따라 상이함(1일 8시간 근무)

검 역 직 1.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및 수입식용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역시행장에 입고되는 수입축산물의 현물검사 및 절단검사 수행

2. 기타 행정업무

* 근무지 : 본부 및 검역사무소

안 전 직 1. 안전관리, 재난관리, 비상계획 업무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및 관련 소관업무

3. 시설분야 안전사고 및 위험시설 관리 업무

4. 소속직원 안전교육 업무

5. 기타 안전업무

* 근무지 : 본부 및 도본부

예 찰 직 1. 축산농가 대상 전화예찰 수행

2. 행정 보조업무

* 근무지 : 본부, 도본부 및 사무소 전화예찰센터

나. 직종별 응시자격 요건

❍ 법정기준 :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제한

❍ 경력기준 : 인사규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력 등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제한

❍ 직종별 응시자격 및 경력 요건

구 분 자격 및 경력 요건
일 반 직

(7급)

1.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가축방역․위생분야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자

2. 공무원 8급이하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직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그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경력 및 기타자격으로 상기요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방 역 직

(7급)

◈ 자격 및 경력요건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축산학·생물학 또는 보건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4.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우대요건

1. 정부산하단체에 임용직무와 관련된 업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 정부산하단체 : 특별법에 의거 설립된 농식품부 산하단체(농·축협 및 그 회원단체, 축산물품질평가원, 낙농진흥회 등), 정부투자기관 및 재투자기관

2. 축산관련단체 등에서 임용직무와 관련된 업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 축산관련단체 : 한우, 한돈, 양계, 낙농육우협회, 종축개량협외 등 가축방역, 위생과 관련된 단체·법인·언론기관(일간지, 축산전문지)

위 생 직

(7급)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 식품학, 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검 역 직

(3급)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 가축위생․방역 및 축산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석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당해업무에 능통한 자

2.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 공무원 6급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산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과장급이상으로 재직한 자로서 당해 기관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3.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 군 수의장교 이상으로 그 경력 10년 이상인 자

검 역 직

(5급)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 가축위생․방역 및 축산관련분야에서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당해업무에 능통한 자
검 역 직

(6급)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안 전 직

(3급)

 

 

 

안 전 직

(3급)

◈ 자격요건

1. 「산업안전보건법」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6.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7.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8. 대통령령 제11886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안전 관련 학과

–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산업안전」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

※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 제출

◈ 경력요건

1.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업무를 담당한 경력(경력증명서 명시)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축산관련단체 등에서 방역·위생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안 전 직

(5급)

 

 

 

안 전 직

(5급)

◈ 자격요건

1. 「산업안전보건법」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6.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7.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8. 대통령령 제11886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안전 관련 학과

–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

※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 제출

◈ 경력요건

1.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업무를 담당한 경력(경력증명서 명시)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축산관련단체 등에서 방역·위생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안 전 직

(6급)

 

 

 

 

안 전 직

(6급)

◈ 자격요건

1. 「산업안전보건법」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6.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7.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8. 대통령령 제11886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안전 관련 학과

–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산업안전」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

※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 제출

◈ 경력요건

1.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업무를 담당한 경력(경력증명서 명시)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축산관련단체 등에서 방역·위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예찰직

(라급)

1.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해당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전산시스템의 활용에 문제가 없으며 축산농가와 전화통화에 신체적·정신적 문제가 없어 전화예찰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제한기준 :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 및 배임으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타 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당연 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12. 신체검사결과 신체 또는 정신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Ⅲ 채용 단계별 전형 방법

가. 서류전형(인사업무처리준칙 제20조제1호)

❍ 전 분야 공통, 자체 전형기준에 의함

❍ 응시자가 제출한 지원 서류를 근거로 심사하여 인성검사 대상자 선정

※ 추후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징구

❍ 심사기준 : 전공계열, 근무경력, 자격사항,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자격요건, 기본소양 및 직무적합성 평가

❍ 서류심사 동점자 발생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인사업무처리준칙 제20조제1호)

❍ 서류전형 합격배수

– 2명 이하 채용 시 :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 3명 이상 채용 시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나. 인성검사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인성검사 실시를 통한 적격자 선정

❍ 검사방법 : 인터넷을 통한 인성검사 실시

❍ 심사기준 : 인성검사 결과 “적격” 또는 “주의”판정을 받은 응시자를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

※ 인성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됨

다. 면접전형(인사업무처리준칙 제22조)

❍ 인성검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위생방역본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예의 및 성실성), 전문성과 응용능력, 의사발표 논리성 등 직무적합성 및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심사 동점자 발생 시 면접심사기준 중 기본소양,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예의‧품행‧성실성 및 청렴성, 창의력‧의지력‧기타‧발전가능성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발(인사업무처리준칙 제23조제3항)

라. 채용점검위원회(인사업무처리준칙 제26조)

❍ 채용절차 전 과정 진행 단계별 객관성 및 공정성 점검

※ 외부위원 과반수 운영 및 감사업무 책임자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감사 참여 및 전형단계별 이행사항 점검

마. 신원조사(국가법령 보안업무규정 제33조제3항제6호, 보안업무운영준칙 제7조)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에 대한 통제(제한)구역 출입자, 비밀열람 등 중요 민감업무취급자 자격 신원조사

❍ 금번 채용의 경우 채용의 시급성에 따라 임용 후 신원조회 실시

❍ 임용 후에라도,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계약 해지

※ 면접전형 시 동의서 징구

바. 신체검사(인사업무처리준칙 제24조)

❍ 개인별 건강검진 실시 후 신체검사서(공무원용) 제출

❍ 임용 후에라도,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 해지

※ 면접전형 시 동의서 징구

Ⅳ 전형 단계별 제출서류

가. 서류전형

❍ 접수방식 : 인터넷 접수(사람인 접수방식에 따름)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지원서(소정양식) 1부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인터넷 원서접수 시 개인정보 동의 확인단계 인증으로 제출인정)

※ 블라인드 채용에 준하여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외 제출서류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나. 면접전형 시 제출서류

❍ 제출방식 : 해당 면접일 현장 제출

❍ 신원진술서(양식변경불가, 컬러사진부착, 서명은 반드시 성명을 정자로 기재)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명은 반드시 성명을 정자로 기재) 1부

❍ 기본증명서(상세내역으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1부

❍ 최종학력증명서(증명서 원본) 1부

❍ 성적증명서(증명서 원본)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교육수료증(해당자에 한함) 1부

❍ 자격증, 운전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장애대상(복지카드 사본) 및 국가보훈대상(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 일체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제출서류 진위 여부 판별 시 오류‧확인불가로 판명 나는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 블라인드 채용에 준하여 면접관에게 제출서류는 일절 제공되지 않음

Ⅴ 전형 단계별 일정

가. 공고기간 : ’19. 8. 16.(금) ~ 8. 30.(금) (15일간)

나. 서류접수기간 : ’19. 8. 23.(금) ~ 8. 30.(금) 18:00 (8일간)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사람인 접수방식에 따름)

다. 서류심사위원회: ’19. 9. 3.(화) ~ 9. 4.(수) (2일간)

※ 심사기간은 서류접수 인원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운영 될 수 있음

라. 서류심사 합격자 및 인성검사 공고 : ’19. 9. 6.(금) 18:00

마. 인성검사 : ’19. 9. 7.(토) 00:00 ~ 9. 9.(월) 18:00

○ 검사방법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인성검사

바. 인성검사 합격자 및 면접심사 공고 : ’19. 9. 11.(수) 18:00

사. 면접심사 : ’19. 9. 16.(월) ~ 9. 20.(금) (5일간)

○ 면접장소 : 세종본부 회의실(추후 상세 장소 공고)

※ 심사기간은 서류전형 합격 인원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운영 될 수 있음

아. 채용점검위원회 : ’19. 9. 24.(화)

자. 최종합격자 공고 : ’19. 9. 26.(목) 18:00

차. 신원조사 : ’19. 9. 27.(금) ~ 회신일

카. 임용예정일 및 임용식 : ’19. 10. 1.(화)

○ 임용식 장소 : 세종본부 강당

※ 본부 사정에 따라 세부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Ⅵ 공통사항

가. 정년은 인사규정 제40조에 준함

나. 가점사항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점의 5~10%를 서류‧면접전형 시 득점에 가산

❍ 장애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만점의 10%를 서류‧면접전형 시 득점에 가산

❍ 이전지역지역인재 :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만점의 3%를 서류‧면접전형 시 득점에 가산

※ 이전지역지역인재 적용대상자는 일반직 지원자 중 세종소재 대학 졸업자에 한함

※ 우대항목이 2개 이상 중복 시에는 유리한 가점 1개 항목만 적용

※ 우대항목은 본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추후 제출 서류를 통해 진위여부 확인 후 허위사실 확인 시 합격취소)

다. 입사지원서 제출 후 채용서류 기재사항 수정 불가

라.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양식을 자의로 수정하거나 미 작성 한 경우 부적격으로 판정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나이, 신체조건, 학력사항, 가족사항이 드러나거나, 유추 가능하도록 기재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마. 지원서나 각종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임용 후의 경우 계약 해지

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Ⅶ 최종합격자 운영

가. 최종합격자는 면접성적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결정

나. 임용 분야별로 면접성적 차 순위 자를 대상으로 일정 인원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 또는 임용 결격사유 발생 시 별도의 조치 없이 예비합격자 중 임용할 수 있음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간 : 다음 채용공고일 전일(두 차수 이상의 채용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마지막 공고의 다음 채용공고일 전일로 함)

다. 신규 임용 직원은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별도의 평가방법을 통해 정식 직원 임용 추진

Ⅷ 채용서류 반환

가. 지원 시 제출한 채용서류는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4일 이내 반환 청구 가능

나. 지원자의 채용서류 반환 요구 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징구 후, 등기우편 착불조치

※ 문의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재개발부 인사담당자(☎ 044­550­5544~5)

[안내] 8월의 잇다 클래스(현직자 멘토링/ 취업스터디 등)

[ 안내 ] 8월의 잇다 클래스

1. 잇다 클래스
현직자의 생생한 직무 이야기와 취준 꿀팁을 들을 수 있는 소규모 프로그램입니다.
진로 고민, 취업 및 창업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현직자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

2. 이 달의 참여 멘토 (28명)
SK 하이닉스, SBS M&C, KBS 미디어, 현대카드, 현대홈쇼핑, 하나투어, 월트디즈니 코리아, 스타벅스 코리아, IBM Korea, 롯데제과, 한국콜마, LG생활건강, LIG넥스원, 대림산업, 서울문화재단,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前.유네스코), 前.JTBC/카카오, 前.대한항공 등

3. 주요 프로그램
가. 현직자 직무 멘토링 / 창업 멘토링
나. 인사담당자 1:1 자소서 컨설팅 / 실전 모의면접
다. 취업 특강 : 하반기 공채 준비 전략
라. 직무 전문상담 : 취업상담 편, 영업관리 편
마. 취업 스터디
– 1)영업·마케팅 편, 2) 항공 편, 3)문화·예술 편, 4) 관광·여행 편, 5)방송· 미디어 편, 6)출판· 콘텐츠 편, 7)IT·소프트웨어 편

4. 안내 및 신청 링크 : https://www.itdaa.net/mentee_programs
※ 모집 일정 참고
– 8/1(목), 1차 모집 오픈 : 8/13~8/23 진행 프로그램 신청 가능
– 8/13(화), 2차 모집 오픈: 8/22~8/30 진행 프로그램 신청 가능

2019 하반기 취업대비 기업직무적성검사 집중교육

취업준비는 자기소개서작성과 면접연습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서류전형 후 진행되는 직무적성검사에 대한 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면접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입사시험(필기시험)이라고도 불리는 직무적성검사란 어떤 것이며, 어떻게 공부하고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취업을 준비한다면 꼭 참여해야할 그 프로그램, 지금 신청하세요!!

*2019 하반기 취업대비 기업직무적성검사 집중교육 신청 페이지

2019년도 청년TLO 육성사업 참여인력(산학협력단 연구원) 3차 채용 공고

2019년도 청년TLO 육성사업 참여인력(산학협력단 연구원) 3차 채용 공고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청년TLO육성사업”을 수주하여 기술사업화 프로젝트에 참여할 산학협력단 연구원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사업 수행기간중 기술사업화 분야의 핵심인재가 갖추어야 할 취·창업 역량과 경험을 취득하고자 하는 삼육대학교 이·공계열 졸업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2019년 7월 31일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장

 

1. 삼육대학교 청년TLO 사업 개요

○ 삼육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사업화 단계별로 3개의 트랙 구성하고 트랙별 6개월 과정 연구원 모집 및 운용

구분
청년TLO Track Ⅰ
청년TLO Track Ⅱ
청년TLO Track Ⅲ
직무 모델
산학연계 코디네이터
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
기술창업 CEO
운영 체계
산학연계 코디네이터 육성 프로그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기술창업자 육성 프로그램
모집 인력
0명
0명
0명
담당 직무
기업 산학협력 지원
기술사업화 업무 수행
실험실 창업
근무기간
6개월(2019.9.1. ~ 2020.02.29.)
급여
석사(180만원/월), 학사(174만원/월)
2. 모집직급 및 근로조건

○ 모집직급 : 산학협력단 연구원

○ 복무기간 : 2019.9.1. ~ 2020.02.29. / 6개월

○ 급여 : 석사(180만원/월), 학사(174만원/월) / 4대보험 가입
* 2020년 1월분 급여부터 2020년 최저임금 적용

○ 6개월 과정 수료시 취·창업 지원

○ 직무 내용

구 분
직무 내 용
청년TLO Track Ⅰ
(직무모델: R&D 코디네이터)
■ R&D 기획 및 과제 역량강화 교육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 R&D 기획 및 과제 관리 경험 부여 (소속 연구실)
■ 각 기술분야별 참여 회사 현장 문제 해결 프로젝트 추진 (매칭 기업)
청년TLO Track Ⅱ
(직무모델 : 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
■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교육 (산학협력단)
■ 기술사업화 정부지원 사업 관리 경험 부여 (산학협력단)
■ 희망자의 경우 3개월간 기술사업화 전문기업 인턴십 참여 (매칭 기업)
청년TLO Track Ⅲ
(직무모델 : 기술창업 CEO)
■ 삼육대학교 창업교육센터 창업 프로젝트 참여 (창업교육센터)
■ 외부 전문가 60여명으로 구성된 청년TLO 지원단 멘토를 활용한 다양한 네트워킹 및 상담 지원
■ 2020년 02월 최종 데모데이 실시

* 예비창업자 우선 선발 및 사업계획서 심사 후 창업공간 지원

 

3. 참가 자격

○ 만 34세 이하 삼육대학교 이공계열 미취업 학·석사 졸업생

* 해당학과 : 건축학과, 동물생명자원학과, 식품영양학과, 컴퓨터메카트로닉스공학부, 화학생명과학과, 환경디자인원예학과(졸업기준 10개 학과)

4. 근무지
구분
근무지
청년TLO Track Ⅰ
(직무모델: R&D 코디네이터)
소속 학과 연구실 + 인턴십 참여기업(희망자)
청년TLO Track Ⅱ
(직무모델 : 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
산학협력단 + 인턴십 참여기업(희망자)
청년TLO Track Ⅲ
(직무모델 : 기술창업 CEO)
창업교육센터 + 소속 학과 연구실

 

5. 직무교육

○ 청년TLO의 기본 소양 함양과 R&D기획, 기술사업화 역량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4주간 총 80시간 기초 소양교육,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교육 및 창업교육 실시

 

6. 참가 신청

○ 기간 : 2019.8.01.(월) ~ 2019.8.16.(금) 15시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shm@syu.ac.kr)

○ 제출서류

가. 이력서(본교 양식) ․․․․․․․․․․․․․․․․․․․․․․․․․․․․․․․․․․․․․․․․․․ 1부

나. 청년TLO 육성사업 참가 신청서 ․․․․․․․․․․․․․․․․․․․․․․․․․․ 1부

다. 자기소개서(본교 양식) ․․․․․․․․․․․․․․․․․․․․․․․․․․․․․․․․․․․․ 1부

라.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 각 1부

마. 지도교수 추천서(필수) ․․․․․․․․․․․․․․․․․․․․․․․․․․․․․․․․․․․․ 1부

바. 경력증명서(해당자) ․․․․․․․․․․․․․․․․․․․․․․․․․․․․․․․․․․․․․․․ 1부

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본교 양식) ․․․․․․․․․․․․․․ 1부

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1부

 

7. 선정 절차

서류접수
• 마감일시까지 제출서류 일체를 PDF 파일로 변환하여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는 합격 시 원본 제출
서류전형
•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지원서류 심사
– 합격자 발표 : 2019.08.20.(화) 17시 이후 개별 통지
면접평가
•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
– 일시 : 2019.08.23(금) 오전 10시 백주년기념관 4층 산학협력단 회의실
최종합격
• 개별 안내
8. 문의처
○ 산학협력단 신현민(02-3399-3905 shm@sy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