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9 – 84호
| 방송통신위원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재공고 |
|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8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인원 | 계약기간 | 근무예정 부서 |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
전산주사
(일반임기제) |
1명 | 채용 후 2년 |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
| 정보보안‧보호 | 전산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채용 후 2년 |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 등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최대 10년까지) 가능
※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 가능(다른 모집단에 중복 지원시 불합격 처리)
| 구 분 | 업 무 |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일반임기제 6급) |
○ 메타시스템 관리 및 정기적 품질관리 담당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관리체계 수립 – 정기적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 공공데이터 표준화 점검 및 개선 –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및 현행화 – 기관메타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 정보보안‧정보보호
(일반임기제 7급) |
○ 정보보호 계획수립, 정보시스템·네트워크 보안운영, 사업관리 등
– 보안관제센터 구축·운영, 침해대응팀(CERT) 운영 – 실시간 보안관제, 보안로그 분석, 탐지패턴 개발, 악성코드 분석 – 사이버침해 예방활동 수행, 침해사고 대응 및 분석, 사후처리 |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5857호, 2019. 4. 17.)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9930호, 2019. 7. 1.)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9374호, 2019. 1. 1.)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73호, 2019. 6. 18.)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70호, 2019. 5. 29.)
○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 국가공무원법 > | ||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 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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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자격요건 : 다음의 경력 또는 학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하십시오
※ 채용 직위별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채용 직급 | 응시 자격요건 | |||||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일반임기제 6급)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동시험령 별표 5에서 정한 다음 자격증 중 반드시 하나를 소지하여야 함
○동시에 아래의 자격 요건(학위 또는 경력)을 충족하여야 하며, 복수의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1개를 선택해서 지원
<경력 요건> ① 5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② 7급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위 요건> ④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⑤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⑥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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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분야 경력 및 학위 |
(경력) 데이터 관리, 데이터 품질 관련 컨설팅 및 빅데이터 수집․분석․응용․융합 분야 등 관련 근무경력
(학위) 전산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시스템공학, 산업공학, 수학, 경영학, 기타 데이터 활용․분석 등 직무관련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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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안‧정보보호
(일반임기제 7급)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동시험령 별표 5에서 정한 다음 자격증 중 반드시 하나를 소지하여야 함
○동시에 아래의 자격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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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요건>
①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술사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사람 ②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사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 후, 3년 이상 정보보호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산업기사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 후, 6년 이상 정보보호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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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분야 경력 |
침해대응, 보안관제, 보안분석, 취약점진단, 정보보호제품(솔루션) 개발·연구 등 관련 근무 또는 연구경력 | |||||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 공고일 현재 직무분야 경력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함
○ 우대 요건
| 구 분 | 채용 우대 사항 |
| 전산주사
(일반임기제) |
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②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공인자격증 ※하단에 상술 ③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논문 실적(학위논문 제외) ④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
| 전산주사보
(일반임기제) |
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②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공인자격증 ※하단에 상술 ③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논문 실적(학위논문 제외) ④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
| 【 공 통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으로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 【 우대요건 】
▪ (공통) 응시자격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경력 (연차별 차등 우대) ※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에 대해서 인정(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6급) 국가기술자격법 상 전산직렬 기술자 자격증 및 데이터 관련 자격증 소지 (추가 소지자에 한해 건별 차등 우대)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데이터 분석 자격검정(ADP), 데이터 아키텍처 자격검정(DAP) 중 필수 자격증 1개를 제외하고 추가로 소지한 자격증에 한해 인정
▪ (7급)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 소지 (추가 소지자에 한해 건별 차등 우대) – 응시자격요건의 기술사,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정보보호전문가(SIS), 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인증심사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심사원,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인증심사원,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정보시스템감리사 중 필수 자격증 1개를 제외하고 추가로 소지한 자격증에 한해 인정
▪ (공통) 직무분야 관련 논문 실적(학위논문 제외, 건별 배점하여 우대) – 응시자격 충족이후에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14.1.1. 이후 게재된 논문에 한함)
▪ (공통)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건별 배점하여 우대) –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 표창(상훈) 범위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표창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해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직무연관성,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우수성, 경력 및 업무실적의 우수성, 우대요건 등
– 적극적 서류전형 시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은 우대요건 산정에 제외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최종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마다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으로 평정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로부터 2개 항목 이상에서 “하”의 평정을 받은 사람, 어느 하나의 항목에서 위원의 과반수로부터 “하”의 평정을 받은 사람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최종합격이 되지 않을 경우 불합격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연봉액은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공무원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됨
– 연봉책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연봉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하한액 이하 금액으로 책정 가능
○ 연봉한계액 범위
| 구 분 |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 |
| 상한액 | 하한액 | |
| 전산주사
(일반임기제) |
69,625 | 35,079 |
| 전산주사보
(일반임기제) |
58,559 | 28,101 |
※ 민간경력 등을 기초로 호봉을 획정하고, 획정된 호봉 및 연봉책정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책정 범위 내에서 기본연봉 책정(‘19년 공무원보수규정 기준)
※ 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 가입할 수 없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19.9.6.(금) 예정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시험 : ‘19.9.18.(수) 실시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일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19.10.10.(목) 17:00 예정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접수기간 : ‘19.8.21.(수) ~ ‘19.8.26.(월), 근무시간(09:00~18:00)내 접수
※ 평일 점심시간(12:00~13:00), 토·일·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 응시원서 등 서류 접수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처 :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인사계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우편번호 13809)
– 전화 : 02-2110-1304 / 팩스 : 02-2110-0152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전화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임
○ 총 13개 항목으로 관련 내용 확인 후 제출 요망
| 구 분 | 내 용 | 비고 |
|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3호) |
ㅇ 소정 양식에 정부수입인지 부착(6‧7급 7,000원)
–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
필수 |
| 2. 이력서 1부
(별지 제4호) |
ㅇ 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ㅇ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내용(논문,저술,賞,자격증 등)은 인정하지 않음 |
필수 |
|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5호) |
ㅇ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2매 내·외로 작성 | 필수 |
|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6호) |
ㅇ 별도서식은 없으며, A4용지 5매이내(본문)로 작성
– 작성순서는 겉표지(성명기재), 목차, 요약서(1매), 본문 순으로 함 – 본문(5매 이내)은 글씨크기 15pt, 줄간격 150㎜, 용지 좌우 여백 각각 20㎜, 상하 여백 및 머리말・꼬리말 각각 12㎜ |
필수 |
| 5. 자격증 또는 자격취득증빙 1부
(필수 및 우대요건) |
ㅇ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또는 자격취득증빙 사본 각 1부 | 필수 |
| 6. 대학교(학사) 이상
– 졸업증명서 및 |
ㅇ 전공분야와 입학 및 졸업 연월 표시
ㅇ 해외 취득학위의 졸업증명서 등 증빙자료는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
해당자
제출 |
| 7.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ㅇ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상근 유무, 담당업무 등 기재 ㅇ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재직한 기관(회사)가 폐업 등으로 증명서가 6개월이 경과한 경우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해외 경력인 경우 증명서는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
해당자
제출 |
| 8. 석사 학위 등 논문 요약서
(별지 제7호) |
ㅇ 논문 원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논문표지·제목·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 사본 별도 첨부 |
해당자
제출 |
| 9.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1부
(별지 제8호) |
ㅇ 연구논문 요약서
ㅇ 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사본 첨부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2014. 1. 1. 이후)에 한함 ㅇ 관련 증빙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되, 국외에서 발급된 서류나 증명서는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
해당자
제출 |
| 10.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각1부 (우대요건) | o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
해당자 제출 |
| 11.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에 한해 제출) |
ㅇ 병역사항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제출 | 필수 |
| 12.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별지 제9호) |
ㅇ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서류의 검증에 대한 동의서(서명필수) 1부 | 필수 |
| 13.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서
(별지 제10호) |
ㅇ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서명필수) 1부 | 필수 |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 외국어로 발급된 서류나 증명서(사본 포함)는 한글 번역본을 공증 받아 함께 제출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논문요약서”는 한글파일로 작성하고, 작성파일은 원서접수와는 별개로 인사담당 이메일(kes0310@korea.kr)로도 제출 ※ 제출서류 중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자격 등은 인정되지 않음 |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kes0310@korea.kr)로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19. 10. 10. ~ 10. 25.
○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e-mail 등)를 기재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 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인사계(02-2110-13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고 제2019 – 37호
제6차 직원채용 공고
2019년도 제6차 직원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8월 16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1) 일반직(정규직) 채용인원 : 2명
| 채용분야 및 직급 | 채용인원 | 채용지역 | |
| 합계 | 2 | | |
| 일 반 직 | 소 계 | 2 | |
| 7급 정규직 | 2 | 세종본부 및 도본부 | |
(2) 공무직(무기계약직) 채용인원 : 113명
| 채용분야 및 직급 | 채용인원 | 채용지역 | |
| 합계 | 113 | | |
| 방 역 직 | 소 계 | 89 | |
| 7급 공무직
(신규‧경력) |
9 | 강원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 7 | 충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 9 | 충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 21 | 전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 17 | 전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 18 | 경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 8 | 경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 위 생 직 | 소 계 | 6 | |
| 7급 공무직 | 3 | 경기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 3 | 전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 검 역 직 | 소 계 | 7 | |
| 3급 공무직 | 1 | 세종본부 | |
| 5급 공무직 | 1 | 세종본부 | |
| 6급 공무직 | 5 | 검역사무소(경기도 용인, 광주) | |
| 안 전 직 | 소 계 | 8 | |
| 3급 공무직 | 1 | 세종본부 | |
| 5급 공무직 | 1 | 세종본부 | |
| 6급 공무직 | 6 | 세종본부 및 도본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
|
| 예 찰 직 | 소 계 | 3 | |
| 라급 공무직 | 1 | 강원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 1 | 전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 1 | 제주사무소 | ||
| Ⅱ | 직종별 직무내용 및 응시자격 |
가. 직종별 직무내용
| 구 분 | 직 무 내 용 |
| 일 반 직 | 일반경영관리(수의‧축산‧경영)
기획, 회계, 인사, 노무, 홍보 등 관리행정 * 근무지 : 본부 및 도본부 |
| 방 역 직 | 1. 가축질병 방지를 위한 가축 시료채취 및 예찰 업무 수행
2. 농장정보 현행화 3. 악성가축질병발생시 초동방역팀 업무 수행 4. 기타 행정업무 * 근무지 : 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위 생 직 | 1. 인수공통전염병 및 식용부적합 축산물의 유통의 사전차단을 위해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가축의 내장·식육 등의 검사 수행
2. 인수공통전염병 의심축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 시료 채취 3. 도축장내 위생상태 점검 4. 기타 행정업무 * 근무지 : 도본부 및 관할사무소(도축장) * 근무시간 : 도축장 운영시간에 따라 상이함(1일 8시간 근무) |
| 검 역 직 | 1.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및 수입식용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역시행장에 입고되는 수입축산물의 현물검사 및 절단검사 수행
2. 기타 행정업무 * 근무지 : 본부 및 검역사무소 |
| 안 전 직 | 1. 안전관리, 재난관리, 비상계획 업무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및 관련 소관업무 3. 시설분야 안전사고 및 위험시설 관리 업무 4. 소속직원 안전교육 업무 5. 기타 안전업무 * 근무지 : 본부 및 도본부 |
| 예 찰 직 | 1. 축산농가 대상 전화예찰 수행
2. 행정 보조업무 * 근무지 : 본부, 도본부 및 사무소 전화예찰센터 |
나. 직종별 응시자격 요건
❍ 법정기준 :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제한
❍ 경력기준 : 인사규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력 등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제한
❍ 직종별 응시자격 및 경력 요건
| 구 분 | 자격 및 경력 요건 |
| 일 반 직
(7급) |
1.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가축방역․위생분야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자
2. 공무원 8급이하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직원으로 재직한 3. 경력 및 기타자격으로 상기요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
| 방 역 직
(7급) |
◈ 자격 및 경력요건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축산학·생물학 또는 보건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4.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 ◈ 우대요건
1. 정부산하단체에 임용직무와 관련된 업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 정부산하단체 : 특별법에 의거 설립된 농식품부 산하단체(농·축협 및 그 회원단체, 축산물품질평가원, 낙농진흥회 등), 정부투자기관 및 재투자기관 2. 축산관련단체 등에서 임용직무와 관련된 업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 축산관련단체 : 한우, 한돈, 양계, 낙농육우협회, 종축개량협외 등 가축방역, 위생과 관련된 단체·법인·언론기관(일간지, 축산전문지) |
|
| 위 생 직
(7급)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 식품학, 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 검 역 직
(3급) |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 가축위생․방역 및 축산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석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당해업무에 능통한 자
2.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 공무원 6급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산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과장급이상으로 재직한 자로서 당해 기관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3.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 군 수의장교 이상으로 그 경력 10년 이상인 자 |
| 검 역 직
(5급) |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 가축위생․방역 및 축산관련분야에서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당해업무에 능통한 자 |
| 검 역 직
(6급) |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
|
안 전 직 (3급)
안 전 직 (3급) |
◈ 자격요건
1. 「산업안전보건법」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6.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7.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8. 대통령령 제11886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안전 관련 학과 –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산업안전」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 ※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 제출 |
| ◈ 경력요건
1.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업무를 담당한 경력(경력증명서 명시)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축산관련단체 등에서 방역·위생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
|
안 전 직 (5급)
안 전 직 (5급) |
◈ 자격요건
1. 「산업안전보건법」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6.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7.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8. 대통령령 제11886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안전 관련 학과 –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 ※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 제출 |
| ◈ 경력요건
1.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업무를 담당한 경력(경력증명서 명시)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축산관련단체 등에서 방역·위생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
|
안 전 직 (6급)
안 전 직 (6급) |
◈ 자격요건
1. 「산업안전보건법」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6.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7.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8. 대통령령 제11886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안전 관련 학과 –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산업안전」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 ※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 제출 |
| ◈ 경력요건
1.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업무를 담당한 경력(경력증명서 명시)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축산관련단체 등에서 방역·위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
| 예찰직
(라급) |
1.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해당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전산시스템의 활용에 문제가 없으며 축산농가와 전화통화에 신체적·정신적 문제가 없어 전화예찰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 제한기준 :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 및 배임으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타 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당연 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12. 신체검사결과 신체 또는 정신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
| Ⅲ | 채용 단계별 전형 방법 |
가. 서류전형(인사업무처리준칙 제20조제1호)
❍ 전 분야 공통, 자체 전형기준에 의함
❍ 응시자가 제출한 지원 서류를 근거로 심사하여 인성검사 대상자 선정
※ 추후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징구
❍ 심사기준 : 전공계열, 근무경력, 자격사항,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자격요건, 기본소양 및 직무적합성 평가
❍ 서류심사 동점자 발생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인사업무처리준칙 제20조제1호)
❍ 서류전형 합격배수
– 2명 이하 채용 시 :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 3명 이상 채용 시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나. 인성검사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인성검사 실시를 통한 적격자 선정
❍ 검사방법 : 인터넷을 통한 인성검사 실시
❍ 심사기준 : 인성검사 결과 “적격” 또는 “주의”판정을 받은 응시자를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
※ 인성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됨
다. 면접전형(인사업무처리준칙 제22조)
❍ 인성검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위생방역본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예의 및 성실성), 전문성과 응용능력, 의사발표 논리성 등 직무적합성 및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심사 동점자 발생 시 면접심사기준 중 기본소양,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예의‧품행‧성실성 및 청렴성, 창의력‧의지력‧기타‧발전가능성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발(인사업무처리준칙 제23조제3항)
라. 채용점검위원회(인사업무처리준칙 제26조)
❍ 채용절차 전 과정 진행 단계별 객관성 및 공정성 점검
※ 외부위원 과반수 운영 및 감사업무 책임자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감사 참여 및 전형단계별 이행사항 점검
마. 신원조사(국가법령 보안업무규정 제33조제3항제6호, 보안업무운영준칙 제7조)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에 대한 통제(제한)구역 출입자, 비밀열람 등 중요 민감업무취급자 자격 신원조사
❍ 금번 채용의 경우 채용의 시급성에 따라 임용 후 신원조회 실시
❍ 임용 후에라도,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계약 해지
※ 면접전형 시 동의서 징구
바. 신체검사(인사업무처리준칙 제24조)
❍ 개인별 건강검진 실시 후 신체검사서(공무원용) 제출
❍ 임용 후에라도,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 해지
※ 면접전형 시 동의서 징구
| Ⅳ | 전형 단계별 제출서류 |
가. 서류전형
❍ 접수방식 : 인터넷 접수(사람인 접수방식에 따름)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지원서(소정양식) 1부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인터넷 원서접수 시 개인정보 동의 확인단계 인증으로 제출인정)
※ 블라인드 채용에 준하여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외 제출서류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나. 면접전형 시 제출서류
❍ 제출방식 : 해당 면접일 현장 제출
❍ 신원진술서(양식변경불가, 컬러사진부착, 서명은 반드시 성명을 정자로 기재)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명은 반드시 성명을 정자로 기재) 1부
❍ 기본증명서(상세내역으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1부
❍ 최종학력증명서(증명서 원본) 1부
❍ 성적증명서(증명서 원본)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교육수료증(해당자에 한함) 1부
❍ 자격증, 운전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장애대상(복지카드 사본) 및 국가보훈대상(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 일체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제출서류 진위 여부 판별 시 오류‧확인불가로 판명 나는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 블라인드 채용에 준하여 면접관에게 제출서류는 일절 제공되지 않음
| Ⅴ | 전형 단계별 일정 |
가. 공고기간 : ’19. 8. 16.(금) ~ 8. 30.(금) (15일간)
나. 서류접수기간 : ’19. 8. 23.(금) ~ 8. 30.(금) 18:00 (8일간)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사람인 접수방식에 따름)
다. 서류심사위원회: ’19. 9. 3.(화) ~ 9. 4.(수) (2일간)
※ 심사기간은 서류접수 인원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운영 될 수 있음
라. 서류심사 합격자 및 인성검사 공고 : ’19. 9. 6.(금) 18:00
마. 인성검사 : ’19. 9. 7.(토) 00:00 ~ 9. 9.(월) 18:00
○ 검사방법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인성검사
바. 인성검사 합격자 및 면접심사 공고 : ’19. 9. 11.(수) 18:00
사. 면접심사 : ’19. 9. 16.(월) ~ 9. 20.(금) (5일간)
○ 면접장소 : 세종본부 회의실(추후 상세 장소 공고)
※ 심사기간은 서류전형 합격 인원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운영 될 수 있음
아. 채용점검위원회 : ’19. 9. 24.(화)
자. 최종합격자 공고 : ’19. 9. 26.(목) 18:00
차. 신원조사 : ’19. 9. 27.(금) ~ 회신일
카. 임용예정일 및 임용식 : ’19. 10. 1.(화)
○ 임용식 장소 : 세종본부 강당
※ 본부 사정에 따라 세부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Ⅵ | 공통사항 |
가. 정년은 인사규정 제40조에 준함
나. 가점사항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점의 5~10%를 서류‧면접전형 시 득점에 가산
❍ 장애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만점의 10%를 서류‧면접전형 시 득점에 가산
❍ 이전지역지역인재 :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만점의 3%를 서류‧면접전형 시 득점에 가산
※ 이전지역지역인재 적용대상자는 일반직 지원자 중 세종소재 대학 졸업자에 한함
※ 우대항목이 2개 이상 중복 시에는 유리한 가점 1개 항목만 적용
※ 우대항목은 본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추후 제출 서류를 통해 진위여부 확인 후 허위사실 확인 시 합격취소)
다. 입사지원서 제출 후 채용서류 기재사항 수정 불가
라.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양식을 자의로 수정하거나 미 작성 한 경우 부적격으로 판정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나이, 신체조건, 학력사항, 가족사항이 드러나거나, 유추 가능하도록 기재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마. 지원서나 각종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임용 후의 경우 계약 해지
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Ⅶ | 최종합격자 운영 |
가. 최종합격자는 면접성적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결정
나. 임용 분야별로 면접성적 차 순위 자를 대상으로 일정 인원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 또는 임용 결격사유 발생 시 별도의 조치 없이 예비합격자 중 임용할 수 있음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간 : 다음 채용공고일 전일(두 차수 이상의 채용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마지막 공고의 다음 채용공고일 전일로 함)
다. 신규 임용 직원은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별도의 평가방법을 통해 정식 직원 임용 추진
| Ⅷ | 채용서류 반환 |
가. 지원 시 제출한 채용서류는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4일 이내 반환 청구 가능
나. 지원자의 채용서류 반환 요구 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징구 후, 등기우편 착불조치
| ※ 문의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재개발부 인사담당자(☎ 04455055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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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프로그램
가. 현직자 직무 멘토링 / 창업 멘토링
나. 인사담당자 1:1 자소서 컨설팅 / 실전 모의면접
다. 취업 특강 : 하반기 공채 준비 전략
라. 직무 전문상담 : 취업상담 편, 영업관리 편
마. 취업 스터디
– 1)영업·마케팅 편, 2) 항공 편, 3)문화·예술 편, 4) 관광·여행 편, 5)방송· 미디어 편, 6)출판· 콘텐츠 편, 7)IT·소프트웨어 편
4. 안내 및 신청 링크 : https://www.itdaa.net/mentee_programs
※ 모집 일정 참고
– 8/1(목), 1차 모집 오픈 : 8/13~8/23 진행 프로그램 신청 가능
– 8/13(화), 2차 모집 오픈: 8/22~8/30 진행 프로그램 신청 가능

취업준비는 자기소개서작성과 면접연습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서류전형 후 진행되는 직무적성검사에 대한 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면접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입사시험(필기시험)이라고도 불리는 직무적성검사란 어떤 것이며, 어떻게 공부하고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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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하반기 취업대비 기업직무적성검사 집중교육 신청 페이지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청년TLO육성사업”을 수주하여 기술사업화 프로젝트에 참여할 산학협력단 연구원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사업 수행기간중 기술사업화 분야의 핵심인재가 갖추어야 할 취·창업 역량과 경험을 취득하고자 하는 삼육대학교 이·공계열 졸업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2019년 7월 31일
1. 삼육대학교 청년TLO 사업 개요
○ 삼육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사업화 단계별로 3개의 트랙 구성하고 트랙별 6개월 과정 연구원 모집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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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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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TLO Track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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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TLO Track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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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TLO Track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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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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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계 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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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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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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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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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계 코디네이터 육성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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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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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자 육성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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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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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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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산학협력 지원 |
기술사업화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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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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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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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2019.9.1. ~ 2020.0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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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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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180만원/월), 학사(174만원/월) | ||
○ 모집직급 : 산학협력단 연구원
○ 복무기간 : 2019.9.1. ~ 2020.02.29. / 6개월
○ 급여 : 석사(180만원/월), 학사(174만원/월) / 4대보험 가입
* 2020년 1월분 급여부터 2020년 최저임금 적용
○ 6개월 과정 수료시 취·창업 지원
○ 직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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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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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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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TLO Track Ⅰ
(직무모델: R&D 코디네이터) |
■ R&D 기획 및 과제 역량강화 교육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 R&D 기획 및 과제 관리 경험 부여 (소속 연구실) ■ 각 기술분야별 참여 회사 현장 문제 해결 프로젝트 추진 (매칭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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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TLO Track Ⅱ
(직무모델 : 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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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교육 (산학협력단) ■ 기술사업화 정부지원 사업 관리 경험 부여 (산학협력단) ■ 희망자의 경우 3개월간 기술사업화 전문기업 인턴십 참여 (매칭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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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TLO Track Ⅲ
(직무모델 : 기술창업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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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육대학교 창업교육센터 창업 프로젝트 참여 (창업교육센터) ■ 외부 전문가 60여명으로 구성된 청년TLO 지원단 멘토를 활용한 다양한 네트워킹 및 상담 지원 ■ 2020년 02월 최종 데모데이 실시 |
* 예비창업자 우선 선발 및 사업계획서 심사 후 창업공간 지원
3. 참가 자격
○ 만 34세 이하 삼육대학교 이공계열 미취업 학·석사 졸업생
* 해당학과 : 건축학과, 동물생명자원학과, 식품영양학과, 컴퓨터메카트로닉스공학부, 화학생명과학과, 환경디자인원예학과(졸업기준 10개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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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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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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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TLO Track Ⅰ
(직무모델: R&D 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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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학과 연구실 + 인턴십 참여기업(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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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TLO Track Ⅱ
(직무모델 : 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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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 인턴십 참여기업(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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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TLO Track Ⅲ
(직무모델 : 기술창업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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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육센터 + 소속 학과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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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무교육
○ 청년TLO의 기본 소양 함양과 R&D기획, 기술사업화 역량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4주간 총 80시간 기초 소양교육,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교육 및 창업교육 실시
6. 참가 신청
○ 기간 : 2019.8.01.(월) ~ 2019.8.16.(금) 15시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shm@syu.ac.kr)
○ 제출서류
가. 이력서(본교 양식) ․․․․․․․․․․․․․․․․․․․․․․․․․․․․․․․․․․․․․․․․․․ 1부
나. 청년TLO 육성사업 참가 신청서 ․․․․․․․․․․․․․․․․․․․․․․․․․․ 1부
다. 자기소개서(본교 양식) ․․․․․․․․․․․․․․․․․․․․․․․․․․․․․․․․․․․․ 1부
라.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 각 1부
마. 지도교수 추천서(필수) ․․․․․․․․․․․․․․․․․․․․․․․․․․․․․․․․․․․․ 1부
바. 경력증명서(해당자) ․․․․․․․․․․․․․․․․․․․․․․․․․․․․․․․․․․․․․․․ 1부
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본교 양식) ․․․․․․․․․․․․․․ 1부
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1부
7.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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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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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시까지 제출서류 일체를 PDF 파일로 변환하여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는 합격 시 원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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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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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지원서류 심사
– 합격자 발표 : 2019.08.20.(화) 17시 이후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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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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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
– 일시 : 2019.08.23(금) 오전 10시 백주년기념관 4층 산학협력단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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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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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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