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강사,  정진일 대표가 직접 강의하는 엑셀(Excel) 데이터관리 실무 마스터 과정(3월) OPEN

2022년 1학기 첫 엑셀 데이터 실무과정(3월)이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원하는 시간에 이클래스에서 엑셀 데이터관리를 마스터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자세한 교육 내용 및 커리큘럼은 붙임 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취업진로정보시스템(https://sujpf.syu.ac.kr) -일자리본부 -비교과프로그램

 

서울북부고용센터 3월 첫째주 구인정보 및 채용박람회 홍보자료

※ 더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채용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시면, 더 많은 구인정보 (워크넷 이외의 외부 구인정보 포함)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업종별·직종별 다양한 구인정보 및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취업상담, 국비지원교육, 국민취업
지원제도 참여 등)를 원하시는 분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자세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서울북부고용복지+센터 02-2171-1700 (FAX: 02-6915-4089), 콜센터 (국번없이) 1350

옥정고등학교 계약제 교원 채용 공고(시간강사 포함)

옥정고등학교 공고 제 2022 – 4호

계약제 교원 채용 공고(시간강사 포함)

본교에서 근무할 계약제 교원 또는 시간강사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과목․인원․기간
채용

과목

채용

인원

기간 담당업무 비고
생물 1 2022.03.01 ~ 2023.02.28.(1년)

또는

2022.03.01.~ 2023.08.16.(1학기)

수업 및 학교장이 정하는 업무  

 

  1. 응모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신원조회 및 건강검진 결과 이상 없는 자

다. 해당과목 중등 2급 정교사 이상 자격 소지자

라. 채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 (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가능함.)

(퇴직 교원이 한 학기를 지원할 경우 만 70세까지 가능)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계약제교원

8)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1. 전형방법

가. 접수기간 : 2022. 2. 28.(월) ~ 2022. 3. 2.(수) 12:00(접수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나. 면접전형 : 2022. 3. 2.(수) 14:30 (2022. 3. 2. 12시 이후 대상자 개별 연락)

다. 접수방법 : e-메일 접수 ( acep637@korea.kr ), 팩스 접수(Fax 031-866-0666)

※ 마감기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수업시연은 하지 않음.

 

 

  1. 제출서류

가. 표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나.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다. 교원 자격증 사본 1부

 

  1. 근무조건

가. 수업 : 50분 수업

나. 근무지 : 우(11468)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7길 47 옥정고등학교

 

  1. 기타사항

가.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이후 개별 통지

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임용 후에도 취소할 수 있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정고등학교 교무실(☎ 031-839-16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2. 28.

 

옥 정 고 등 학 교 장

2022-1 SU-StartUp Club(창업동아리) 6기 모집공고

SU-StartUp Club(창업동아리) 6기 모집공고

삼육대학교 스타트업지원센터에서는 창업에 대한 관심, 의지 및 사업성을 지닌 동아리를 발굴/지원하여 동아리 활동 및 아이템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을 통해 청년창업을 촉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창업동아리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1. 모집일정

가. 서류접수 : 2022.03.18.(금)까지

나. 결과발표 : 2021.03.22.(화)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다. 신청방법 : startup@syu.ac.kr (첨부파일 작성 후 메일로 제출)

 

2. 신청자격

가. 창업에 관심이 있는 2인 이상의 학생으로 구성된 동아리(타대학과 연합동아리 가능)

나.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우수 창업 아이템을 가진 동아리

다. 창업에 관심 및 의지가 있는 동아리

 

3. 지원내용

가. 창업코칭 : 창업동아리 전담멘토를 매칭하여 집중 멘토링 진행

나. 창업교육 : 창업분야의 전문지식과 경영역량 등 창업교육 실시

다. 공간지원 : 창업교육센터, 학생창업보육센터(우수동아리 별도 선발)

라. 운영지원 : 동아리 활동비 지원(활동보고서 제출)

마. 기타지원 : 교내 ․ 외 창업관련 프로그램 지원, 창업마일리지 지급(1학기 150점) 등

5. 동아리 의무

가. 창업지원프로그램 및 스타트업지원센터 행사 참여 (창업멘토링, 창업오디션 등)

6. 상담 및 문의

가. E-mail : startup@syu.ac.kr

나. 문의처 : 02-3399-3235, 3911, 3912

2022. 03. 02.

삼육대학교 스타트업지원센터장

서울북부고용센터 2월 넷째주 구인정보 및 채용박람회 홍보자료

※ 더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채용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시면, 더 많은 구인정보

(워크넷 이외의 외부 구인정보 포함)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업종별·직종별 다양한 구인정보 및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취업상담, 국비지원교육, 국민취업

지원제도 참여 등)를 원하시는 분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자세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서울북부고용복지+센터 02-2171-1700 (FAX: 02-6915-4089), 콜센터 (국번없이) 1350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2022년 제1회 목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1.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정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나.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 시 험 일 정
기 간 방 법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격자발표일
‘22. 3. 8.(화)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서류전형 – – ‘22. 3. 21.(월)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22. 3. 11.(금)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목포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함.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2. 3. 8.(화) ~ ‘22. 3. 11.(금)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다. 접수장소 :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1층)

라.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주 소 : 우)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203(목포시청) 자치행정과 채용담당자 앞

❍ 등기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7,000원) 및 응시표 회송용봉투(등기우표 부착, 주소와 성명 정확히 기재)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하여 유효함

 

3. 제출 서류

※ 서류제출 시 스테이플러 편철 금지, 아래 순서대로 제출

※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②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공고문에 첨부 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 응시수수료 : 7,000원(목포시 수입증지)

– 목포시청 민원봉사실에서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③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A4 2매 이내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A4 5매 이내

⑥ 자격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⑧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⑨ 최종학교 학위증서(또는 졸업증명서) 1부

‣ 박사학위의 경우, 석ㆍ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함께 제출

‣ 석사학위의 경우, 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함께 제출

⑩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책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의 직인, 발급확인자의 성명·서명(날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회사 경력(재직)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또는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담당업무와 응시자격요건의 관련분야 업무내용이 상이할 경우‘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별지 제8호 서식>’추가 제출

‣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비정규, 비상근 경력은 보수내역 및 주(週)단위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민간경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제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국세청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며, 기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 불가함.

⑪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 반드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이 가능하도록 발급

‣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증빙 가능한 추가서류 제출

⑫ 관련분야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 응시원서 방문접수 시 원본 지참, 우편접수자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

⑬ 학위‧연구논문 사본 등 실적증빙서류 1부 <별지 제9호서식> (해당자에 한함)

⑭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별지 제10호서식> (해당자에 한함)

‣ 공고문의 응시자격 기준 전공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출

⑮ 기타 실적 또는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서류 제출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

•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 미제출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경력증명서는 6개월 이내)을 인정하며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함)내의 서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