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고용센터 3월 넷째주 구인정보 및 채용박람회 홍보자료

※ 더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채용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시면, 더 많은 구인정보

(워크넷 이외의 외부 구인정보 포함)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업종별·직종별 다양한 구인정보 및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취업상담, 국비지원교육, 국민취업

지원제도 참여 등)를 원하시는 분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자세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품질재단]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개발자 양성과정 모집

l 사업 목적

 

경기도민 대상으로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에게 약 6개월간 IT 교육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고자 함.

 

l 개설 과정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개발자 양성

l 모집기간 및 교육기간

~4/4(월)까지 모집 / 4월 말 ~ 10월 초 (약 6개월) 

l 모집 인원

  25명

l 지원 자격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며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야로 취업을 희망하는자

l 수강생 혜택

– 매월 훈련수당 30만원(출석율에 따라 지급)

– 수료 시 수료수당 60만원 지급 

– 최신사양 노트북 대여

– 자격증 취득지원(교재 및 응시료)

– 포트폴리오 및 취업특강 제공(6회 이상)

– KT 클라우드 지원

– 취업연계 및 추천채용 (인공지능협회 회원사 및 협력 기업)

– 대기업 IT 멘토와 최종 프로젝트 진행(마이크로 소프트, 카카오톡, LG전자, 한화시스템 등) 

한국해양대학교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1   선발예정인원
선발예정직급 인원 담당예정 업무 근무기간(예정) 근무기관
한시임기제6호

(식품위생)

1명 ◦ 기숙사 식당 급식 총괄 및 영양사업무

◦ 기숙사 운영팀 행정업무 등

2022.5.1.~2023.2.28. 한국해양

대 학 교

※ 한시임기제 공무원은 휴직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대체인력으로 공무원임용규칙 제105조에 따라 휴직자가 휴직 연장 시 1년 6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휴직자의 휴직기간이 1년 6개월 범위를 넘는 경우 총 6개월 범위 안에서 새로이 임용 가능(총 최대 2년)

1   선발예정인원
선발예정직급 인원 담당예정 업무 근무기간(예정) 근무기관
한시임기제6호

(식품위생)

1명 ◦ 기숙사 식당 급식 총괄 및 영양사업무

◦ 기숙사 운영팀 행정업무 등

2022.5.1.~2023.2.28. 한국해양

대 학 교

※ 한시임기제 공무원은 휴직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대체인력으로 공무원임용규칙 제105조에 따라 휴직자가 휴직 연장 시 1년 6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휴직자의 휴직기간이 1년 6개월 범위를 넘는 경우 총 6개월 범위 안에서 새로이 임용 가능(총 최대 2년)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및 균형인사지침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자격

▢ 공통요건 [※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한시임기제6호: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 자격요건 [※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의 자격기준에 따른 「공무원임용령」(별표 4의2)의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영양사 면허 취득한 후 관련분야(집단급식소* 영양사 업무)에서 근무경력이 8년 이상인 자

* 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 및 제88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집단급식소설치신고증’을 발급받은 급식소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공무원임용령 별표4의2,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8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 영양사 면허는 국내면허에 한함

※ 직무분야 근무경력 인정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적용

[직무분야 근무경력 관련]

▪ ‘경력’은 영양사면허 취득 후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에 근무한 실무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는 업체명, 직위(급), 담당업무(직무관련분야), 근무기간(연월일), 근무형태, 발급확인자·연락처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및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은 필수 제출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