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자기주도 진로탐색동아리 추가 모집

2023년 상반기 자기주도 진로탐색동아리 모집

 

★ 본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사업인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학년 학생들의 직업의식 고취와 전문 멘토링을 통한 진로탐색 활동 지원을 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적극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기주도 진로탐색동아리 프로그램 안내 ■

프로그램 목적 조기에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직무역량 강화와 취업의식 고취를 위한 양질의 취업지원 연계
대상 1~2학년 재학생

(10명 내외로 팀을 구성하여 신청)

활동 기간 2023. 5. ~ 2023. 7. (3개월)
활동 내용 ◦ 총 3회 전문멘토와 오프라인/온라인 멘토링(멘토링 시기는 동아리 자체 일정에 따름)

◦ 미래직업세계 및 직업진로 정보의 공유

◦ 진로관련 프로젝트(활동) 진행 및 참여

◦ 진로관련 자격증 취득 및 교육 참여

◦ 각종 공모전, 박람회, 기업탐방 등 참여

◦ 직무관련 아르바이트, 인턴 탐색 및 참여

◦ 진로준비 로드맵 계획에 따른 역량 강화

의무사항 ◦ 매월 1회 멘토링 실시 및 과제 또는 실습활동 실시

◦ 매월 진로탐색동아리 활동보고서 제출(동아리 학생대표)

◦ 대학일자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진로 프로그램 1개 이상 참여(동아리원 모두에 해당함, 활동기간 중)

◦ 진로탐색동아리 활동결과 발표회 참석(PPT 발표 및 서류 제출)

지원 내용 (활동비) 팀별 매월 200,000원 지급(팀별로 매월 제출한 활동보고서를 평가하여 지급)

(우수동아리 시상) 우수팀 시상금 지급(활동결과발표회를 통해 우수동아리 팀 선정)

(마일리지)개인별 150점 지급(1학기 말 지급 예정)

(멘토링비)동아리별 총 90만원 지원(멘토에게 직접 지급)

 

■ 신청 안내 ■

1. 신청방법: 팀대표 학생이 신청서 작성 후 취업진로정보시스템(SU-JPF)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반드시 10명 내외로 팀 구성하여 단체 신청)

2. 제출서류: 자기주도 진로탐색동아리 참여 신청서

3. 신청기간: 2023. 5. 7.(일)까지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안내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안내

 

삼육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

[거제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 무 내 용
코디

네이터

(2명)

채용일로

부터 1년

거제시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 발굴 · 실행

?주민협의체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도시재생 행사 및 사업현장 지원

?주민의견 수렴 및 현장민원 상담

?주민교육 지원 및 지역 네트워크 운영

?사회적 경제조직 창업 및 운영 지원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기타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업무

※ 세부 업무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무기간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필요시 2년 이내 연장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1) 「지방공무원법」제31조,「거제시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제11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거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지침」제20조에 따라 거제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전담직원으로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하여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해지 된 자

2)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3) 성별 및 거주지 제한 없음

4) 국가유공자 우대(국가보훈처 발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소지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