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학기 국제화능력향상 장학금 이의신청 기간 안내

 2017-2학기 국제화능력향상 장학금 이의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기간내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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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선발 확인 방법 : SU-WINGs 장학금 신청 메뉴 → 최종 승인 또는 최종 미승인 (미승인 사유 확인)

* 이의신청 기간 : 2018.1. 4.(목) – 2018. 1. 10.(수) 09:00-17:30 (금요일은 15:00까지)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문의전화 : 02-3399-3225 (학생지원처)

* 장학금 지급 예정일 : 2018년 1월 18일 (목요일) *이중수혜 가능

*장학금 입금 계좌 입력 : SU-WINGs → 학적정보 → 개인별계좌관리 → 본인명의 계좌입력 → 대표계좌 체크

2017-2학기 국가장학금2유형 추가교부금에 따른 지급기준 안내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Ⅱ유형 추가교부금 지급기준 및 지급 안내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사업에 지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가장학금은 높은 수준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 완화 대책 마련에 따라 대학생이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되었습니다.

  국가장학금 II유형 추가교부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 배정 및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참고바랍니다. 

 

 1. 국가장학금 II유형 장학금 최초 배정 기준

    가. 0,1,2분위 : 850,000원

    나. 3,4분위 : 700,000원

    다. 5,6,7,8분위 : 500,000원

    

 2. 국가장학금 II유형 장학금 추가 배정 기준 – 추가지원금 배정기준일 기준 장학금 수혜잔액 1만원 이상지급

   (등록금 범위내 지급)

    가. 5분위 – 8분위 : 200,000원  

    나. 4분위 : 410,000원

    나. 0분위  – 3분위 : 전액

    라. 4분위 : 성적순으로 국가장학금 인정규모 예산의 잔여 범위 내에서 전액 지급

                    동점자 발생시 전학기 이수학점이 높은 순으로 배정

 

  3. 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시기 및 방법

   가. 고지감면자 : 고지서 감면금액 제외 후 현금지급 또는 대출상환

    나. 등록완료자 : 국가장학금 신청시 등록한 개인계좌 지급

    다. 학자금대출자 : 한국장학재단 대출금 상환

    라. 지급시기 : 2018년. 1. 11(목) 예정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학생지원처로 문의바랍니다.(담당 : 02-3399-3226)

   

2018. 1. 3.

   학 생 지 원 처 장

2018-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안내

 

 2018-1학기 일반상환/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대출일정

    1) 등록금대출

        ▶ 신청 : 2018. 1. 3(수) ~ 4.25(수) 14시

        ▶ 실행 : 2018. 2. 19(월) ~ 4.25(수) 16시

         ▶ 대학 등록금 납부기간 : 2018. 2. 19(월) ~ 2. 23(금) 16시

      2) 생활비 대출, 분납연계대출(등록금)

         ▶ 신청 : 2018. 1. 3(수) ~ 5.4(금) 18시

         ▶ 실행 : 2018. 2. 1(목) ~ 5.10(목) 16시

  2. 대출금리 : 2.20%

  3. 대출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4. 한국장학재단 문의 : 1599-2000

2018-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사업 안내

 □ 사업 목적

 ㅇ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지원 방향

ㅇ 농어촌에 거주,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를 우선 지원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농어가 우선 지원
ㅇ 합리적인 기준으로 재원을 효율적 운용

 □ 농어촌융자 일정

 

구 분

기 간

대 상

사전접수

’17. 11. 17. ~ 12. 29.

재학생 및 신입생群

1차 신청 및 서류 제출

’18. 01. 02. ~ 01. 15. 18:00

재학생 및 신입생群

2차 신청 및 서류 제출

’18. 02. 19. ~ 02. 23.

신입생群

특별 추천

’18. 02. 01. ~ 02. 09.

재학생

1차 융자 실행

’18. 02. 19. ~ 03. 16.

일반 및 재외국민

2차 융자 실행

’18. 03. 26. ~ 04. 20.

일반 및 재외국민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신청은 시작일 09:00부터 24시까지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가능함에 유의

 * 1차 신청기간 중 군에 있어 융자신청을 못한 군 제대 복학자의 경우 재학생이어도 2차 신청기간 중 신청 가능(단, 병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 지원 대상

ㅇ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일)이상 단순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인 경우 8구간(분위) 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의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 지원 대학 범위

ㅇ 다음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적 대학교 학부생 (단,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ㅇ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ㅇ 재학생: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 졸업학년 학생,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 융자 이율

ㅇ 무이자

□ 융자 가능 횟수

ㅇ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만큼 융자 가능

  – 융자 당해학기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중복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도 융자횟수에 포함

□ 신청 절차

 ㅇ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 http://www.kosaf.go.kr)  

2017-2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 추가장학금(포항 재난피해 특별지원) 신청 안내

2017-2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 추가장학금(포항 재난피해 특별지원) 신청 안내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 2유형 중 포항재단피해 특별지원 장학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가.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 1유형을 신청한 학부생 중 등록학기 8학기(건축학과 10학

           기) 이내 재학생

      1) 포항에 거주지를 둔 위 학생 중 2017년 11월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가구

      2) 소득분위 : 0~10분위

   * 1유형 탈락사유가 등록학기 초과 수혜횟수 초과자는 선발에서 제외)

   * 등록금 지원으로 전액 장학금 수혜자 제외

 2. 지원학기 : 2017학년도 2학기 1회

 3. 신청기간 : 2017. 12. 27(화) ~ 2018. 1. 2(화)까지 도착분에 한해서만 인정

 4. 지원금액 : 2017-2학기 등록금 본인 납부금 내 결정

 5. 신청방법 : 우편(등기)접수 또는 학생복지팀(바울관 106호) 방문 신청

    가. 방문 접수 : 학생지원처 학생복지팀(업무시간 : 09:00 ~ 17:30)

    나. 우편제출처 : (04763)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815 학생지원처 바울관 106호

          국가장학담당자. 우편제출 시 우편봉투에 ‘특별지원장학금 신청‘ 표기요망

 6. 제출서류

    가. 재난피해 특별지원장학금 신청서 1부(첨부양식)

    나. 피해사실확인서 1부(포항시 읍 면사무소 동 주민자치센터 발행)

    다. 가족관계증명서(피해자와의 관계확인용) 

        * 제출서류는 신청일자 기준 한달 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함. 

 7. 문의처 : 학생복지팀 (02-3399-3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