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학기 국가교육근로 2차 신청기간안내(장애학생 도우미유형만 모집함)

2018학년도 2학기 국가교육근로 장학금 2차 학생 신청안내

□ 2018학년도 2학기 국가교육근로 2차 학생신청기간안내

ㅇ신청기간:2018.8.23.(목)9:00∼2018.9.6.(목)18:00

ㅇ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신청 – 장학금 –

 국가교육근로 및 희망사다리 장학금 – 희망근로장학 기관신청

※ 2018학년도 2학기 1차 또는 2차 학생신청기간에 국가교육  근로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을경우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참여 불가함
 
*모집분야: 장애학생 봉사유형만 신청 가능함
2. 봉사유형(장애대학생 지원)
 
신청자격: 삼육대학교 학부 정규 재학생 
– 직전 학기 성적 70점이상(100점 만점기준)
– 국가근로로 포함되지만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지원가능!! 국가근로와 이중 지원되지 않습니다.
 
3. 선발조건: 면접 및 아래사항
1) 장애학생을 이해하고 성실하게 장애학생을 도울 수 있는 도우미학생 선정
2) 장애학생이 요청한 도우미 우선 선발
3) 장애학생 도우미 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 우선 선발
4) 중증 및 취약계층 우선 선발 및 동성도우미 우선 매칭
 
4. 도우미 역할(업무)
 (1) 필기도우미
 – 필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학생의 수업을 성실하게 강의내용 필기(입력)
 (2) 이동 및 활동보조 – 강의실로의 이동, 정리, 콜택시 승차시 보조를 합니다.
 (3) 수화통역사 – 청각 장애학생을 위해 수화로 강의내용을 전달합니다.
 (4) 식사보조 – 장애학생의 식사를 보조합니다.
 (5) 튜터 – 기초 교양, 전공 과목을 지도로 장애학생을 돕습니다.
 – 기초 교양 중 실용영어는 관련 자격증소지자 또는 관련 학과생으로 3.50 이상자
 – 컴퓨터활용 과목은 관련 자격증 소지자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 전공과목은 이수한 과목으로 그 과목 점수가 A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6) 기타 보조 – 책 대출, 전화연결, 과제물 전달 등 장애학생을 돕는 일을 합니다.
 
문의 사항: 바울관106호 학생지원처내 장애학생지원센터(3399-3238, dsc@syu.ac.kr)
 
 
2018년 8월 21일(화)
학생처장

2018-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2018-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18. 8. 23(목) 09시 ~ 9. 6(목) 18시

    (한국장학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www.kosaf.go.kr/)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가능, 마지막 날은 18시에 마감 

 2.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18. 8. 23(목) – 9. 10(월) 18시

 3. 신청대상 : 2018-2학기 복학생, 재입학생, 재학생

      재학생 중 ’18년도 제도 개편에 따른 신규 신청가능 대상자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며, 2차 신청한 재학생은 심사단계에서 탈락(사유: 신청기간 미준수)

 ※ 재학생은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 가능하며, 구제신청서에 공인인증서 서명완료 시 심사 후 지원가능

      (단, 구제신청 기회 기사용 또는 기타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 불가)

 ※ 2차 신청한 재학생은 심사단계에서 탈락(사유: 신청기간 미준수)→”재학생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공인인증서로 제출 → 재심사후 국가장학금 지원 

 4. ’18 국가장학금 제도 개편내용 

 ▶  2학기부터 소득·재산 조사 횟수를 연1회로 감축함에 따라 학생 통합 신청시 당해 연도 1학기에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도 동일하게 활용가능

 ※ 단,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 동일하게 활용 가능하며,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2학기 소득·재산 재조사 실시

  ㅇ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는 경우,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일로부터 7일 후 1학기와 동일한 소득구간 확정

 5. 기타 국가장학금 문의 : ☎ 콜센터 1599-2000, 학교 02-3399-3226

 

   ㅇ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선택하는 경우, 기존 소득구간 산정과 동일하게 약 4∼6주 소요되며, 2학기 소득·재산 조사일 기준 소득구간 재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