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보장학재단] 2019-2학기 성보장학회 장학생 선발 안내

( 성보장학회 추천요강 )

제 1 조 (추천대상자)

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다음의 자를 총(학)장이 추천 한다

1)향학열이 높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직전성적이 평점 3.0이상으로서 경제적사정이 어려워 학비보조가 필요한자 (사회적취약층(다문화가정,탈북자등) 적극 추천 요망합니다.)

3)다른 장학금 또는 이와 유사한 학비감면 혜택 또는 보호자가 자녀 학비보조 혜택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

 

제 2 조 (추천절차등)

1)구 비 서 류

가. 장학금수혜지원서(사진부착) 1통.

나. 학교총(학)장 추천서 1통.

다. 성적증명서(직전학기분포함) 1통.

라. (세대원)재산세과세증명서 또는 비과세증명서 1통.

마.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바. 학교통장사본(장학금수령통장) 1통.

  – 신청기간 : 2019년 7월 26일 금요일 오후3시까지 

  – 제출 : 학생회관 3층 학생처 (02-3399-3225)

* 지원자가 많을 경우 학교에서 선발 후 추천 예정

[정읍시민장학재단] 2019년도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

정읍시민장학재단 공고 제2019-2

2019년도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

『정읍시민장학재단 운영규정』에 의거 정읍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2019년도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일

정읍시민장학재단 이사장 (직인생략)

선발개요

❍ 선발인원 ……………………………………………………………………… 154명

– 고등학생 : 50명(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 전 문 대 : 16명(도내, 도외 구분 없이 전국 선발)

– 4 년 대 : 88명(도내 26명, 서울 27명, 기타 35명)

❍ 장학금 지급액 ………………………………………………………… 207,400천원

– 고등학생 : 500,000원 ✕ 50명 = 25,000천원

– 전 문 대 : 1,500,000원 ✕ 16명 = 24,000천원

– 4 년 대 : 1,800,000원 ✕ 88명 = 158,400천원

자격기준

□ 공통기준

❍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이거나 관내·외 대학교 재학생

※ 단, 기혼자와 부모가 없는 자의 경우 본인의 주소기간 적용

□ 성적기준

❍ 고등학생

– 신입생 : 당해연도 1학기 이수한 전과목 평점평균이 85점이상인 자

– 재학생 : 전년도 2학기와 당해연도 1학기 이수한 전과목 평점평균이 85점 이상인 자

❍ 대학생

– 신입생 : 당해연도 1학기 평점평균이 (백분위 환산)85점 이상인 자

– 재학생 : 2018년 2학기와 2019년 1학기 평점평균이 (백분위 환산) 85점 이상인 자

▶ 학년제 성적을 산출하는 대학 재학생의 경우에 한하여,

2018학년도 1년 성적을 기준으로 평가

– 학기별(전년도 2학기, 당해연도 1학기)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한 자

▶ 복학생 및 편입생의 경우 : 당해연도 1학기 성적 적용

– 정기학기의 성적 및 학점 기준으로 하며 계절학기는 제외

❍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

– 예․체능 특기자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전국대회 3위이내,

도내대회 1위 입상자이며 전체인원의 10/100을 초과하지 못함

– 우수대학 또는 우수학과 재학생으로 전체인원의 20/100을 넘지 않음

선발기준

❍ 선발기준 : 특정학교 편중을 막기 위해 한 학교에 선발인원을 총

선발인원의 15%를 넘지 않음(단, 도내 4년대의 경우 20%)

❍ 제외대상

– 정읍시민장학재단 운영규정에 의거 자격 미달자

– 정읍시에서 지급한 타 장학금 수령 학생

– 직업학교, 방송대학․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재학생

❍ 심사기준 : 성적 60%, 가정형편 40% 적용

※ 가정형편 : 부․모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금액으로 평가

▶ 가산점 적용 (최대 1.2점 적용)

가산점 항목 점수
소년․소녀 가정 및 한부모가정 (양부모 없는 가정 포함) 0.3
장애인가정 (부모, 본인만 적용, 3급 이내) 0.3
국가유공자 가정(고엽제 포함) 0.3
다자녀 가정(3자녀이상) 0.3

❍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

– 1순위 : 성적

– 2순위 : 생활형편(건강보험 남부금액)

※ 위 항목 동점일 경우 : 이사회 심의 결정

❍ 장학금 지급제한

– 시민장학재단 장학금 수령자 기회 제한

▶ 고등학교 2회, 전문대 1회(4년제 학과 2회), 4년제 대학 2회

– 1세대 2명이상 선발 시 1명만 선발확정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7. 8(월) ~ 7. 15(월) 18:00한(주말․공휴일제외)

❍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제출)

※ 예․체능 특기자의 경우 시청 교육체육청소년과 직접 접수

❍ 구비서류

  1.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지원서 1부【서식 1】
  2. 성적 등 확인서류 (성적증명서)
  3. 생활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2018. 7. 1 ~ 2019. 6. 30)

1) 부․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각각 모두 제출 (맞벌이 부부 등)

2) 부․모 중 한분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건강보험 납부하는 1명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납부하지 않는 1명은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

3) 부․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부․모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부양자의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와 부․모 각각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4) 신청인 본인의 소득이 있는 경우와 신청인이 기혼자의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2018. 7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변동사항을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1. 재학증명서 1부
  2. 주민등록 등본 1부

가. 주소지 변동 있는 경우 주소변동사항 포함 발급(거주기간 확인)

나. 학생과 부모가 따로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제출

  1.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서식 2】
  2. 특기자의 경우 증빙자료 1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입상자)
  3. 학적부 1부(복학생 및 편입생에 한함)
  4.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가. 가족관계증명서 1부(3자녀 이상, 한부모 등)

나. 소년소녀가장 증명서 1부

다. 장애인 증명서 1부(부모, 본인만 적용 / 3급 이내)

라.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1부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하여 국가 보훈대상자 자녀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

향후일정

❍ 장학생 선발심사 ‘19. 7. 16 ~ 7. 26

❍ 선발대상자 확정(장학재단 홈페이지 게재) ‘19. 8. 8(예정)

❍ 장학금 지급(장학증서 수여식) ‘19. 8. 20(예정)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안내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급된

장학금은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민장학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읍장학숙 (031-472-2345) / 교육체육청소년과 (063-539-5535)

2019-2학기 나눔 장학금 추가 신청 안내

2019-2학기 나눔 장학금 신청시 직전학기 성적 관련 전산 문제로 인해 다음과 같이 추가 신청기간을 안내합니다.

1. 신청대상

 1) 2019학년도 2학기 정규등록 예정자(학점등록자는 제외)

 2) 20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중 소득분위 8분위 이내인 자 (국가장학금 미 신청자 및 2차 신청자는 선발에서 제외됨, 초과학기자도 정규등록 예정자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함)

 3)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 채플이수자 (직전학기 : 2019-1학기)

2.신청 기간 : 2019. 6. 27. (월) ~ 2019. 7. 5.(금)

3. 신청 방법 : SU-WINGs → 장학정보 → 장학금 신청 → ‘2019-2학기 나눔 장학금’ 신청 (제출서류 없음)

4. 장학금액 및 지급방법

1) 장학금액 : 등록금 범위 내 최대 200만원

2) 장학금 지급방법 : 2019학년도 2학기 등록금 고지서 감면

5. 선발기준

1) 선발시점(2019년 7월 중)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승인자에 한하여 예산범위내 에서 선발

2) 선발기준

항 목 세부항목 평가점수
직전학기성적 평점 4.0 이상 3
평점 3.5이상 ∼ 4.0미만 2
평점 3.0이상 ∼ 3.5미만 1
당해학기 소득분위 1분위 6
2분위 5
3분위 4
4분위 3
5분위 2

⁎ 0분위 학생은 나눔2 장학금으로 지급

6. 기타사항

 1) 휴학생은 선발이 취소되며 복학 시 재신청 하여야 함.

 2) 복학생은 9월 중 추가 선발함.

7. 문의 : 학생처 02-3399-3225

2019-2학기 삼육드림 장학금 추가신청 안내

2019-2학기 삼육드림 장학금 신청시, 직전학기 성적 관련 전산 문제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신청기간을 안내합니다.

 

1.신청기간 : 2019년 6월 27일(목) ~ 7월 5일(금)까지

2.신청방법 : SU-WINGs → 장학정보 → 장학금 신청 → ‘삼육드림장학’ 신청 (제출서류 없음)

3. 신청대상

▸  2019-2학기 정규등록 예정자 (학점등록생 제외)

▸  본교 재학 중, 학자금대출 횟수가 4회 이상인자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8분위 이내인 자 (2019-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만 선발)

▸  한국장학재단 일반, 든든, 농어촌대출만 해당 (생활비 대출은 제외)

▸  본교 4학기 이상 수료한 정규등록자 (편입생은 2학기 이상)

4. 성적제한 : 직전학기(2019-1학기) 평균평점 2.0이상, 채플 이수자

5. 장학금액 : 700,000원 (등록금 범위내)

*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출횟수, 소득분위, 성적순으로 선발함

6. 지급방법 : 2019-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감면

 

 * 삼육드림 장학금은 2020-1학기부터 폐지됩니다.

[농어촌희망재단] 2019-2학기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 선발 안내

장학금 신청은 ‘19.6.27(목) 10시부터 7.9(화) 17시까지 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가능

Ⅰ   장학금 개요

 

□ 지원금액

ㅇ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 (한 학기 1인 기준)

– 장학금(등록금+학업장려금)은 전액 지급하며(분할불가), 등록금은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 지원대상

ㅇ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으로,

– 지원대상 대학·학과 명단 : 붙임1 참고

*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하며, 지원학기 복학예정여부는 학교에서 별도 확인 후 추천

* 非농식품계열학과 소속 학생이 농식품계열학과를 복수전공한 경우는 신청 불가(단, 농대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재학생에 한해 복수전공자 신청 가능)

– 일반대 3학년 이상(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전공심화과정 포함)

* 전문대의 경우 동일 대학 내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인정

– 시행년도(2019.1.1.) 기준 만40세 미만인 자 (1979.1.1.이후 출생자)

* 장학금 신청자 연령은 재단 장학시스템 회원가입 시 진행되는 휴대폰 본인확인 또는 아이핀 인증으로 확인할 예정

※ 기존(‘19.1학기) ‘농식품분야후계학금’ 장학생은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신규)과 ’농식품인재장학금‘(계속)의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을 우선 선발함. 단,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에서 탈락한 경우 ‘농식품인재장학금’ 계속자로 지원가능함.

□ 선발성적/이수학점 조건 (신규·계속자 모두 해당)

ㅇ 성적 : 직전학기(2019.1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ㅇ 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단, 대학 학칙에 최소 이수학점을 12학점 미만으로 명시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최소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

*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 이수학점 적용 예외 인정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최대 지원 학기

ㅇ 일반대 : 4개 학기

ㅇ 전문대 : 3개 학기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최대 4개 학기 지원)

※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하며, 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 장학생 심사 및 선발

<신규 장학생>

ㅇ 선발 기본요건(학적, 성적 및 이수학점 요건)을 충족한 학생 대상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장학생 선발

ㅇ 보증보험가입 및 보험료 결제(납부) 확인 후 최종 장학생 확정

<계속 장학생>

ㅇ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ㅇ 직전학기 의무교육 30시간 이수

ㅇ 보증보험가입 및 보험료 결제(납부) 확인 후 최종 장학생 확정

<휴학자 처리(신규·계속자 모두 해당)>

ㅇ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등록 휴학할 경우 : 계속자격 유지

ㅇ 미등록 휴학할 경우 : 계속자격 상실

□ 장학생 의무사항

ㅇ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수혜횟수(학기)당 6개월)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

* 의무종사 미 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ㅇ (의무교육)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30시간) 필수 이수

* 의무교육 미 이행 시 차기 학기 장학금 지원중단, 의무종사는 유지

ㅇ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

 

□ 기타

ㅇ 교환학생도 재학생으로 보며,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소속 대학(국내)의 등록금에 해당하는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지원

* 개인적인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은 인정되지 않고, 해외 인턴십은 소속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할 경우에만 허용

* 소속 대학(국내)에서 재학으로 인정하나, 해외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원 불가

ㅇ 제적, 자퇴, 편입·전과, 장기휴학(3년 초과)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경우, 학생 본인 포기 등으로 더 이상 장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자격상실

* 단,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대상 농업계대학·학과(붙임1) 편입·전과에 한해 장학생 자격 유지

※ 자격상실 이후에도 졸업 후 수혜기간 만큼 의무종사는 유효하고, 수혜금액 전액 반환 시 의무종사 해제 (단, 제적·자퇴·비농과대학(농식품계열) 편입 및 전과의 경우 의무종사 선택 불가)
Ⅱ   신청기간

□ 신청기간(구비서류 업로드 등) : ‘19.6.27(목) 10:00 ~ 7.9(화) 17:00

* 계속자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Ⅲ   신청방법 및 선발절차
1단계

(학생)

장학금 신청 2단계

(대학)

신청정보 확인/추천 3단계

(재단)

심사 4단계

(학생)

보증 보험료 결제 5단계

(재단)

최종 선발
온라인 신청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신청정보 확인 (자격요건, 가점항목) 및 추천 서류+면접심사 보증보험 전자서명 및 보증보험료 결제 완료 장학생최종선발

 

  1. 신규 장학생 신청자

 

1단계 : 학생 신청 (학생→재단)

<신청 절차>

① 재단 홈페이지(http://www.rhof.or.kr) 접속

②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선택 후 『학생 장학시스템』으로 이동

③『학생 장학시스템』회원 가입(로그인)

– 약관 동의, 실명 확인, 정보 입력 후 아이핀 또는 휴대폰 인증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로그인

④ 장학금 신청 관련 동의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참고1)

– 장학금 수혜 약정(참고2), 신청인 동의(참고3)

– 장학생 의무에 관한 사항 동의(참고4)

 

⑤ 신청서 기본정보 입력 및 취창업계획서 작성

– 신청서 기본정보 : 학생정보, 이수학점, 성적 등 입력

– 취창업계획서(붙임2) :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 취창업계획서는 서류심사의 주요 평가 및 배점 항목이므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 작성이 필요

⑥ 구비서류 업로드

– (농업활동실적) 영농활동 및 인턴십 등 농업 관련 경험 증빙 서류(붙임3), 농업 관련 보유 자격증 사본(붙임3)

– (영농기반 여부) 부모 또는 본인 농업인 증빙 서류(붙임4)

 

⑦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인증 절차 후) 및 신청완료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정상 완료됨

 

 

 

 

<취창업계획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ㅇ 취창업계획서 : 붙임2를 참고하여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ㅇ 구비서류 : 농업활동실적 증명(붙임3), 본인 또는 부모 농업인 증명서 (붙임4)

※ 구비 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2단계 : 자격요건·가점항목 확인 (대학→재단)

□ 대학 확인 및 추천

ㅇ 대학 확인사항

– 자격요건 항목 : 지원대상 학과 재학여부,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 학점

– 가점 항목 : 직전학기 소득분위,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참여 여부

ㅇ 추천 : 자격요건 및 가점항목 확인 후 추천

 

3단계 : 장학생 심사 (재단)
서류심사 + 면접심사
정량심사 정성심사 농업분야 진출의지, 기여가능성, 기초역량
성적, 농업활동실적, 가점 취창업계획서

① 서류 심사

구분 심사 항목 비고
정량심사

(40점)

성적 ㅇ 직전학기 성적  
농업활동실적 ㅇ 영농활동 및 인턴십 등 농업 관련 경험

ㅇ 농업 관련 보유 자격증

 
가점 ㅇ 직전학기 소득 분위

ㅇ 영농기반 여부(부모 또는 본인 농업인)

ㅇ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참여 여부

ㅇ 기존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생 여부

가점 총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정성 심사

(70점)

취창업 계획서 ㅇ 진출동기, 진출계획(목표), 진출준비(과정) 붙임2 양식 참고

* 직전학기는 ‘19.1학기이며, 복학예정자는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과 소득 분위 적용

*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확인 가능

☞ 서류심사 결과는 재단 ‘학생 장학시스템’에 통보,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으로 이후 면접심사 진행

② 면접 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으로 실시

구분 심사 항목
영농 및 농식품분야 진출의지 ○ 목표의식, 진출의지 및 열정, 계획의 구체성
영농 및 농식품분야 기여가능성 ○ 농업관, 지속적인 활동 가능성, 성장가능성
개인 기초역량 ○ 개인행동역량과 분야와의 적합성, 역량 개발 계획의 구체성, 사회성 역량

☞ 면접심사 일시·장소는 재단 ‘학생 장학시스템’에 서류심사 결과 발표 시 서류심사 합격자에게 통지

 

③ 장학생 선발

ㅇ 서류·면접 심사 각각에 대한 백분율 환산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서류심사 50% + 면접심사 50%)

 

4단계 : 보증보험료 결제 (학생)

① (서류 심사 합격자) 보증보험사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조회 동의

ㅇ 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 대상으로 보증보험 회원가입 및 조회 동의를 완료하도록 사전 안내

② (면접 심사 후 합격자) 보증보험 전자서명 및 보증보험료 결제(납부)를 완료하여야 최종합격자로 선발됨

ㅇ 보증보험 전자서명은 보증보험 조회 동의를 완료한 학생에 한해 가능

ㅇ 기한 내 보험료를 결제하지 않을 시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

 

5단계 : 장학생 최종선발 (재단)

□ 재단 학생장학시스템 로그인 후 최종선발 여부 확인

  1. 계속 장학생 신청자

□ ‘19년 2학기 신규 장학생이 ’20년 1학기 장학금을 계속 지원받기 위해서는 ‘20년 1학기 장학금 신청기간에 장학금을 신청해야함

* ’20년 1학기 장학금 신청기간 : ‘19년 12월 말~ ’20년 1월 중순 예정

□ 주요 심사항목 :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의무교육 30시간 이수 여부

 

 

1단계 : 학생 신청 (학생→재단)

① 재단 홈페이지(http://www.rhof.or.kr) 접속

②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선택 후 『학생 장학시스템』으로 이동

③ 장학금 신청 관련 동의

④ 신청서 기본정보 입력 (학생정보, 이수학점, 성적 등)

⑤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인증절차 후) 및 신청완료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정상 완료됨

 

 

 

2단계 : 자격요건·가점항목 확인 (대학→재단)

□ 대학 확인 및 추천

ㅇ 대학 확인사항

– 자격요건 : 지원대상 학과 재학여부,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7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12학점 이상)

ㅇ 추천 : 자격요건 확인 후 추천

3단계 : 장학생 심사 (재단)

 

□ 직전학기(’19년 2학기) 의무교육 30시간 이수 여부 확인

□ 장학생 선발

ㅇ 자격요건(지원대상 학과 재학, 직전학기 성적·이수학점)을 모두 충족하고 직전학기 의무교육 30시간을 이수한 경우 계속장학생으로 선발

 

 

4단계 : 보증보험료 결제 (학생)

□ 재단 심사결과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재단이 별도 공지한 기간 내에 보증보험 가입 및 보험료 결제(납부)를 완료하여야 최종 합격자로 선발됨

 

5단계 : 장학생 최종선발 (재단)

□ 재단 학생장학시스템 로그인 후 최종선발 여부 확인

Ⅳ   장학금 지급 및 반납
  1. 지급 방법 (재단→대학→학생)

□ (재단 ➞ 대학) 최종 선발된 학생 소속대학에 장학금 지급

□ (대학 ➞ 장학생)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학생계좌로 직접입금

ㅇ 학업장려금은 학생 계좌로 직접입금

※ 단, 졸업학기(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 일반대 기준 4학년 2학기/ 전문대 기준 2학년 2학기 또는 전공심화과정 마지막 학기) 장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의무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학업장려금 지급

<휴학자 처리>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등록 휴학할 경우 : 등록금 이연처리, 학업장려금은 반환 (계속자격 유지, 장려금은 복학학기에 지원 재개)

* 휴학은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 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하며,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②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미등록 휴학할 경우 : 해당학기 장학금(등록금과 학업장려금) 전액 반환(계속자격 상실)

 

  1. 반납 대상

□ (중복수혜자) 타장학금과 중복되어 재단 장학금 반납을 희망하는 자

* 등록금 전액 반납, 부분반납 불가

□ (기타사항) 장학생 선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제적, 자퇴, 편입*, 장기휴학자(3년 초과) 등 학적변동자

* 단, 농과대에서 농과대로 편입하는 경우와 전문대 장학생이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농과대에 편입하는 경우는 제외

◦ 장학금 포기자 등

  1. 반납 방법 (학생→대학→재단)

□ 재단 장학금 지급 전 : 해당학교 장학부서에 장학금 즉시 취소 요청

□ 재단 장학금 지급 후 :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반납(부분반납 불가)

ㅇ (고지서에서 선감면된 경우) 해당학교 장학부서에서 재단으로 반납

ㅇ (학생 계좌로 입금된 경우) 학생은 학교로 반납하고 학교는 재단으로 반납

Ⅴ   장학금 반환 및 환수
  1. 재학 중 반환

□ 반환사유

ㅇ 제적, 자퇴, 편입·전과 등 학적 변동으로 소속대학 학적이 소멸된 경우

– 단,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대상 농업계대학·학과(붙임1) 편입 및 전과에 한해 장학생 자격 유지

ㅇ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총 휴학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학한 학기에 지급받은 장학금은 휴학 기간과 관계없이 반환하여야 함

ㅇ 계속 장학생 자격기준을 상실한 경우 (장학금 포기* 포함)

* 장학금 포기 시 포기확인서(붙임7)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

ㅇ 재학 중 반환사유 발생 시 장학생은 장학금 반환 대신 졸업 후 의무종사 선택 가능

– 단, 제적·자퇴·비농과대학 편입·비농식품계열 전과의 경우 의무종사 선택 불가

* 자격상실 이후 제적․자퇴 등으로 소속대학에서 수학이 중단된 경우에도 수혜금액 전액 반환

□ 반환절차

ㅇ (대학→장학생) 반환사유, 금액, 반환기한 등을 표시하여 반환 안내

ㅇ (장학생→대학) 재단 장학시스템에서 반환사유, 금액, 납부방법(일시, 분할) 등을 표시하여 반환약정체결 신청

ㅇ (재단→대학, 장학생) 반환약정체결 결과 통보

ㅇ (장학생→대학) 반환약정에서 정한 반환기간 내에 반환실시

ㅇ (대학→재단) 반환약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학생에게 반환받아 재단으로 입금

* 약정 이행 기간 내에 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보증보험 추가 가입이 필요하며 반환 약정 체결 시 지연배상 약정 가능

  1. 졸업 후 반환

□ 반환사유

ㅇ 재단에서 인정하는 의무종사 유예 기간을 초과할 때까지 의무종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의무종사 이행을 포기한 경우

□ 반환절차

ㅇ (재단→장학생) 반환사유, 금액, 반환기한 등을 표시하여 반환안내

ㅇ (장학생→재단) 재단 장학시스템에서 반환사유, 금액, 납부방법(일시, 분할) 등을 표시하여 반환약정체결 신청

ㅇ (재단→장학생) 반환약정체결 결과 통보

ㅇ (장학생→재단) 반환약정에서 정한 반환기간 내에 반환실시

※ 약정 이행 기간 내에 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보증보험 추가 가입이 필요하며 반환 약정 체결 시 지연배상 약정 가능

 

 

  1. 장학금 환수

□ 환수대상자 지정·통보

ㅇ 장학생이 반환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반환 약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환수대상자로 지정·통보

□ 미반환자 환수

ㅇ (재단) 보증보험사로 보험금 청구 → (보증보험사) 장학생에게 구상권 행사

Ⅵ   의무교육

 

□ 대상 :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 전원 (500명 내외)

□ 교육 과정 : 30시간

구분 청년창업농 OT 지정교육 자율교육
교육기관 재단 주관 재단 지정 재단 지정/자율
이수시간 5시간 20시간 5시간
교육장소 재단에서 지정 재단에서 지정한

WPL 등

재단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
교육기간 8.29.(예정) 9~11월 9~11월

ㅇ (오리엔테이션) 장학증서 전달, 장학금 제도, 의무사항 안내 및 농업․농촌 특강 등 집합교육 형태로 추진

ㅇ (지정교육) 현장실습교육장(WPL, Work Place Learning), 첨단기술공동실습장, 선진 농가 등과 연계하여 실제 농업현장에서 멘토링 형식의 실습 중심 교육 실시

– 장학생이 필요로 하는 교육 과정을 직접 기획하는 경우도 가능(재단 승인 필요)

* 현장실습교육(WPL) : 이론교육장과 실습장 등을 갖추고 선도농업인이 보유한 전문기술과 핵심노하우를 전수하는 현장 실습형 교육(현재 123개소 운영 중)

ㅇ (자율교육) 재단에서 제공하는 농식품 관련 기관·단체의 교육 Pool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교육 이수 또는 재단에서 주관하는 행사·교육 등 이수

□ 의무교육 신청 및 이수 안내 : 붙임5 참고

□ 미 이수자에 대한 제재 : 차기학기 계속 장학생 탈락

ㅇ 단, 졸업학기 학생* 의 경우 해당학기 의무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학업장려금 지급 (의무교육 미 이수 시 학업장려금 미지급)

* 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로서 일반대 기준 4학년 2학기/ 전문대 기준 2학년 2학기(또는 전공심화과정 마지막 학기)

ㅇ 의무교육 미 이수 시 차기학기 장학생에서 탈락해도 수혜기간 만큼 의무종사는 이행해야함

Ⅶ   의무종사

 

  1. 개요

□ (의무종사) 장학금 수혜자가 졸업 후 농식품부 및 재단에서 인정하는 영농 및 농식품 분야에서 취업 또는 창업하여 유지하는 것

□ (의무종사 기간)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 6개월

 (취업) 졸업 후 영농 및 농식품분야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

 (창업)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상태 유지 기간

– 장학생 선발일 이후 농식품분야에 창업 후 다음 매출액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최초 매출액 발생일 부터 인정

【창업의 경우 매출액 인정 기준】

① 매출액은 6개월 단위로 인정됨

② 6개월간 매출액의 합이 당해 연도 1인 가구 최저생계급여* 기준금액을 초과해야 함

③ ①∼②의 기준을 충족한 자가 특허 또는 실용신안 취득증빙을 제출하는 경우, 추가로 의무종사기간 인정(특허 등록 6개월, 실용신안 등록 3개월) 단, 각 1회씩만 인정

*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함 (’19년 512,102원)

– 창업 후 폐업하여 취업할 경우 창업기간도 의무종사 기간으로 인정

□ (의무종사 범위) 영농을 기본으로 농식품 가공·유통 등 농업 전후방산업까지 포괄하되 지역(농촌) 및 산업체 규모(중견기업 이하)등 기준 적용

□ (미 이행 시) 잔여의무 종사 기간을 총 의무종사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지원된 장학금(등록금 및 장려금) 반환·환수

  1. 의무종사 인정 범위
구분 내용 비고
① 농업인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체 등록인
②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체 등록법인
③ 생산자단체 농촌소재 지역농협, 산림조합, 엽연초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축산자조금단체 등 중앙회 제외
④ 농림축산식품 산업체 농촌소재 농림축산 생산·가공·유통·판매 및 서비스와 연계된 산업체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농식품분야 중견기업 이하
⑤ 농식품 관련 정부기관 및 소속기관·단체 농식품 관련 정부기관·단체 등에서 영농기술 등을 습득하기 위한 취업 (2년 미만 계약직) 정규직 제외
⑥ 농식품지원사업 대상자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등에서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 사업 대상자(단체) 농식품지원사업관련 사업장
⑦ 농림축산 관련 법령상 사업자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소관 법령상 농림축산사업 중 재단 이사장이 인정한 사업장 농촌융복합인증사업 등
⑧ 기타 「장학사업 운영위원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사업체로 재단 이사장이 인정한 사업장  

* 졸업생의 부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은 취업기관으로 미 인정 (단, 농업인의 경우는 제외)

* 중견기업 범위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준 적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농어촌희망재단] 2019-2학기 농식품인재 장학생 선발안내

 

장학금 신청은 ‘19.6.27(목) 10시부터 7.9(화) 17시까지 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를 통해 신청 가능

Ⅰ 장학금 개요

 

지원금액(한 학기 1인기준)
■ 250만원 (정액지급)

– 농식품인재 장학금은 학기당 250만원 정액지급되며 부분지급은 불가함

※ 등록금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잔여액에 한하여 타 장학금으로 수혜 가능

 

지원대상
■ 농업계 대학/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 재학생 중 일반대 1학년 2학기~2학년 (1학년 2학기 진학예정자 포함, 전문대 제외) : 연령제한 없음

* 농식품인재 장학금 지원 대상 대학·학과(36개교, 382개 학과) : 붙임1

※ 비농업계대학 소속 학생이 농식품계열학과를 복수전공하는 경우 지원대상 아님

(단, 농대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재학생에 한해 복수전공자 신청 가능)

※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하여 지원가능하며, 지원학기 복학예정여부는 학교에서 별도 확인 후 추천

※ 부모 또는 본인의 농업종사 여부, 소득분위는 가산점이 있으나 신청요건은 아님

<예외 적용>

ㅇ 신규 또는 계속 지원 신청 연령이 사업시행연도 기준(2019.1.1.) 기준 만 40세 이상 (1978. 12. 31.이전 출생자)인 경우 예외 적용

–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1학년 2학기 이상, 전공심화과정 포함) 학생 중 만 40세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 단,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수혜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학금 신청자 연령은 재단 장학시스템 회원가입 시 진행되는 휴대폰 본인확인 또는 아이핀 인증으로 확인할 예정

– 최대 지원학기 : 7학기

– 3년차 평가*(舊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금 기준 동일 기준 동일 적용, 붙임 5~6)

* 2학년 2학기까지 농식품인재장학금을 수혜 받고 3년차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 2년간 영농실적 및 3년차 계획서를 평가하여, 3년차 지원여부 결정

ㅇ 舊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생은 졸업 시까지 기존 규정 적용

※ 기존(‘19.1학기) ‘농식품분야후계학금’ 장학생 중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전공심화과정 포함) 재학생은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신규)과 ’농식품인재장학금‘(계속)의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을 우선 선발함. 단,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에서 탈락한 경우 ‘농식품인재장학금’ 계속자로 지원가능함.

 

선발성적/이수학점
■‘19.1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최대 지원가능 학기
■ ‘19.2학기 신규자(대상 : 1학년2학기~2학년)부터 최대 3학기

※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 (구)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생(‘19.1학기 까지) 및 만 40세 이상으로서 농식품인재장학금 예외 적용 대상으로 선발된 장학생의 경우 : 최대 7학기 지원

– 3년차 지원시 2년간 영농계획 실적보고서 및 향후 2년간(또는 졸업시까지) 영농계획서 등을 종합 평가하여 계속지원

 

 

 

 

 

 

 

 

 

Ⅱ 신청 및 선발절차

 

□ 단계별 절차

1단계

(학생)

장학금 신청

(학생→재단)

2단계

(대학)

신청정보 확인 및 추천

(대학→재단)

3단계

(재단)

심사

(재단)

4단계

(재단)

선발 및 장학금지급

(재단)

▪ 온라인 신청

* 재단 홈페이지 접속 (www.rhof.or.kr)

* 접속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구비서류는 PDF로 업로드)

▪ 신청정보 확인

* 신청학생의 신청내용, 제출서류 등

자격요건 확인

▪ 장학금 신청내용 등 자격요건 확인

▪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

(진로계획서, 실적보고서)

▪ 장학생최종선발

* 장학금은 해당 학교로 직접입금

 

□ 신청방법(학생→재단)

신규 장학생
<신청절차>

①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 ② “농식품인재 장학금”선택→ ③ 학생장학시스템 회원가입(로그인) → ④ 신청서작성 (기본정보 입력 및 진로계획서 작성 등)→ ⑤ 구비서류 업로드 (해당자 증빙서류 붙임2참조)→ ⑥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인증절차 후)→ 신청완료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완료된 것임

 

< 진로계획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 진로계획서 : 붙임3 참조하여 온라인 직접 작성

․ 영농 및 농산업분야 진로계획(진로목표, 계기, 이유 등)

․ 진로목표 달성을 위한 영농활동계획(농업경영, 영농실습 체험 등)

▪ 구비서류 : 본인 또는 부모 농업인 증명서 (붙임 2)

※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계속 장학생
<신청절차>

①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 ② “농식품인재 장학금”선택→ ③ 학생장학시스템 로그인 →

④ 신청서작성 (기본정보 입력 및 영농활동실적 작성 등)→ ⑤ 구비서류 업로드 → ⑥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인증절차 후)→ 신청완료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완료된 것임

 

< 영농활동 실적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 붙임 4

▪ 영농활동 실적 : 붙임 4 참조하여 온라인 직접 작성

▪ 영농활동 실적 증빙서류

 

< 3년차 계속자 : (구)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생>

– 신규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기의 선발공고일 이후부터 3년차 심사 학기의 선발공고일 전일(2년간)까지 완료한 영농계획에 대한 이행여부

– 구비서류 : 실적보고서 및 증빙서류 : 붙임 5

– 향후 졸업학기까지 이행할 영농계획서(3개 이상) 심사 : 붙임 6

 

※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 심사

신규 장학생 심사
■ 심사 항목 : 진로계획서,‘19.1학기 성적

 

 

■ 가산점 부여

– 본인 농업인 또는 농업인자녀 또는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재학생

– 직전학기 소득분위(‘19.1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 학생

※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확인되오니 참고바랍니다.

단, 복학예정자에 한해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계속 장학생 심사
< 기본요건 >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80점 이상), 이수학점(12학점 이상)

■ 매학기 영농활동 30시간이상 이행 실적여부(증빙서류 제출) 심사 : 붙임 4

※ 계속자(3년차 포함)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함

 

 

< 3년차 계속자 : (구)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생, 농식품인재장학생 중 3년차 계속자>

– 영농계획에 대한 2년간 이행여부 및 달성도 심사(영농실적보고서) : 붙임 5

– 향후 졸업학기까지 이행할 영농계획 심사(영농계획서) : 붙임 6

기타
 

□ 계속장학생 중 휴학한 학생의 적용기준

■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등록 휴학할 경우 : 복학학기에 계속자격 유지

– 장학금 이연처리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고, 복학 시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미등록 휴학할 경우 : 복학학기에 신규자로 신청

– 장학금 전액반환(계속 자격상실)

 

□ 기타 계속자 자격상실

■ 非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로 전과한 자, 편입, 제적, 자퇴,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

–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19.1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 신청가능

※ 자격상실자는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하며 차기학기부터 신규자로 재신청해야함

 

 

Ⅲ 신청기간

□ 신청(구비서류 업로드 등) 기간 : ‘19.6.27(목) 10:00~7.9(화) 17:00

※ 계속자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Ⅳ 장학금 지급 및 반납

 

  1. 지급방법 (재단➞대학➞학생)

□ (재단➞대학) 최종 선발된 학생 소속대학에 장학금 지급

□ (대학➞장학생)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학생계좌로 직접입금

 

  1. 장학금 반납

 

가. 반납대상

□ (전액장학생) 타장학금과 우리 재단 장학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반환

□ (등록금초과자) 교내․외 장학금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하여 재단 장학금 반납을 희망하는 자(장학금 전액 반납, 부분반납 불가)

※ 재단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경우 타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 내로 조정

□ (기타사항) 장학생 선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非농식품계열학과로 전과, 편입, 제적(퇴학), 자퇴,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

◦ 재단지침에 의한 자격상실 대상자, 장학금 포기자 등

※ 단, 질병, 사망 등으로 수업이 불가한 경우 재단과 협의

 

나. 반납방법 (학생→대학→재단)

□ 재단 장학금 지급 전 : 해당대학 장학부서에 장학금 즉시 취소 요청

□ 재단 장학금 지급 후

◦ (고지서에서 선감면 된 경우) 해당대학 장학부서에서 재단으로 반납

◦ (학생 계좌로 입금 된 경우) 학생은 대학으로 반납하고 학교는 재단으로 반납

 

Ⅴ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발공고 ▪ 선발계획 공고(재단 홈페이지)

▪ 각 학교 공문 발송

재단 ‘19. 6. 20(목)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www.rhof.or.kr) 및 구비서류 업로드

⇒ 반드시 PDF파일로 저장 후 해당란에 업로드

학생 ‘19. 6. 27(목) 10:00

~7. 9(화) 17:00

발 표 ▪ 장학생 선발결과 공고(재단홈페이지 및 소속대학) 재단 ‘19. 8. 9(금) 10:00

(예정)

지 급 ▪ 장학금 지급은 대학별로 상이하오니 해당 대학에 문의 대학 ‘19. 8월 중

 

신청가능학과 : 동물생명자원학과, 생명과학과,  화학생명과학과, 환경디자인원예학과, 원예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