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청소년지원재단 공무직 직원(수석 동반자) 채용 재공고 안내

충북도립대학교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전담인력 채용 재공고 안내

면접이 무서운 취린이들을 위한 [면접집중대비반]
☆ 신청페이지: 취업진로정보시스템 http://sujpf.syu.ac.kr/
자기소개서 작성 프로젝트 [입사지원서 1일 완성반]
☆ 신청페이지: 취업진로정보시스템 http://sujpf.syu.ac.kr/
김치성 강사와 함께하는 면접 마스터 프로그램 “극한면접”

☆ 신청페이지: 취업진로정보시스템 http://sujpf.syu.ac.kr/
서울북부고용센터 취업지원서비스 안내_8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서는 적극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인 정보를 포함한 채용박람회 일정 등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공하고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하시고 도움이 되는 서비스와 정보를 취득하시여 도움 얻으시기 바랍니다.
Job Fair for Int’l Students 2019

육군본부 19년 후반기 전문사관 모집 공고


방송통신위원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재공고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9 – 84호
| 방송통신위원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재공고 |
|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8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인원 | 계약기간 | 근무예정 부서 |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
전산주사
(일반임기제) |
1명 | 채용 후 2년 |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
| 정보보안‧보호 | 전산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채용 후 2년 |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 등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최대 10년까지) 가능
※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 가능(다른 모집단에 중복 지원시 불합격 처리)
| 구 분 | 업 무 |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일반임기제 6급) |
○ 메타시스템 관리 및 정기적 품질관리 담당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관리체계 수립 – 정기적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 공공데이터 표준화 점검 및 개선 –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및 현행화 – 기관메타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 정보보안‧정보보호
(일반임기제 7급) |
○ 정보보호 계획수립, 정보시스템·네트워크 보안운영, 사업관리 등
– 보안관제센터 구축·운영, 침해대응팀(CERT) 운영 – 실시간 보안관제, 보안로그 분석, 탐지패턴 개발, 악성코드 분석 – 사이버침해 예방활동 수행, 침해사고 대응 및 분석, 사후처리 |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5857호, 2019. 4. 17.)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9930호, 2019. 7. 1.)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9374호, 2019. 1. 1.)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73호, 2019. 6. 18.)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70호, 2019. 5. 29.)
○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 국가공무원법 > | ||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 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
||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자격요건 : 다음의 경력 또는 학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하십시오
※ 채용 직위별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채용 직급 | 응시 자격요건 | |||||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일반임기제 6급)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동시험령 별표 5에서 정한 다음 자격증 중 반드시 하나를 소지하여야 함
○동시에 아래의 자격 요건(학위 또는 경력)을 충족하여야 하며, 복수의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1개를 선택해서 지원
<경력 요건> ① 5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② 7급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위 요건> ④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⑤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⑥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직무
분야 경력 및 학위 |
(경력) 데이터 관리, 데이터 품질 관련 컨설팅 및 빅데이터 수집․분석․응용․융합 분야 등 관련 근무경력
(학위) 전산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시스템공학, 산업공학, 수학, 경영학, 기타 데이터 활용․분석 등 직무관련 학과 |
|||||
| 정보보안‧정보보호
(일반임기제 7급)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동시험령 별표 5에서 정한 다음 자격증 중 반드시 하나를 소지하여야 함
○동시에 아래의 자격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
|||||
| <자격 요건>
①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술사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사람 ②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사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 후, 3년 이상 정보보호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산업기사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 후, 6년 이상 정보보호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직무
분야 경력 |
침해대응, 보안관제, 보안분석, 취약점진단, 정보보호제품(솔루션) 개발·연구 등 관련 근무 또는 연구경력 | |||||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 공고일 현재 직무분야 경력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함
○ 우대 요건
| 구 분 | 채용 우대 사항 |
| 전산주사
(일반임기제) |
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②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공인자격증 ※하단에 상술 ③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논문 실적(학위논문 제외) ④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
| 전산주사보
(일반임기제) |
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②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공인자격증 ※하단에 상술 ③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논문 실적(학위논문 제외) ④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
| 【 공 통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으로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 【 우대요건 】
▪ (공통) 응시자격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경력 (연차별 차등 우대) ※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에 대해서 인정(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6급) 국가기술자격법 상 전산직렬 기술자 자격증 및 데이터 관련 자격증 소지 (추가 소지자에 한해 건별 차등 우대)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데이터 분석 자격검정(ADP), 데이터 아키텍처 자격검정(DAP) 중 필수 자격증 1개를 제외하고 추가로 소지한 자격증에 한해 인정
▪ (7급)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 소지 (추가 소지자에 한해 건별 차등 우대) – 응시자격요건의 기술사,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정보보호전문가(SIS), 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인증심사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심사원,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인증심사원,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정보시스템감리사 중 필수 자격증 1개를 제외하고 추가로 소지한 자격증에 한해 인정
▪ (공통) 직무분야 관련 논문 실적(학위논문 제외, 건별 배점하여 우대) – 응시자격 충족이후에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14.1.1. 이후 게재된 논문에 한함)
▪ (공통)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건별 배점하여 우대) –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 표창(상훈) 범위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표창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해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직무연관성,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우수성, 경력 및 업무실적의 우수성, 우대요건 등
– 적극적 서류전형 시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은 우대요건 산정에 제외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최종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마다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으로 평정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로부터 2개 항목 이상에서 “하”의 평정을 받은 사람, 어느 하나의 항목에서 위원의 과반수로부터 “하”의 평정을 받은 사람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최종합격이 되지 않을 경우 불합격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연봉액은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공무원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됨
– 연봉책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연봉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하한액 이하 금액으로 책정 가능
○ 연봉한계액 범위
| 구 분 |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 |
| 상한액 | 하한액 | |
| 전산주사
(일반임기제) |
69,625 | 35,079 |
| 전산주사보
(일반임기제) |
58,559 | 28,101 |
※ 민간경력 등을 기초로 호봉을 획정하고, 획정된 호봉 및 연봉책정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책정 범위 내에서 기본연봉 책정(‘19년 공무원보수규정 기준)
※ 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 가입할 수 없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19.9.6.(금) 예정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시험 : ‘19.9.18.(수) 실시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일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19.10.10.(목) 17:00 예정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접수기간 : ‘19.8.21.(수) ~ ‘19.8.26.(월), 근무시간(09:00~18:00)내 접수
※ 평일 점심시간(12:00~13:00), 토·일·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 응시원서 등 서류 접수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처 :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인사계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우편번호 13809)
– 전화 : 02-2110-1304 / 팩스 : 02-2110-0152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전화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임
○ 총 13개 항목으로 관련 내용 확인 후 제출 요망
| 구 분 | 내 용 | 비고 |
|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3호) |
ㅇ 소정 양식에 정부수입인지 부착(6‧7급 7,000원)
–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
필수 |
| 2. 이력서 1부
(별지 제4호) |
ㅇ 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ㅇ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내용(논문,저술,賞,자격증 등)은 인정하지 않음 |
필수 |
|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5호) |
ㅇ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2매 내·외로 작성 | 필수 |
|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6호) |
ㅇ 별도서식은 없으며, A4용지 5매이내(본문)로 작성
– 작성순서는 겉표지(성명기재), 목차, 요약서(1매), 본문 순으로 함 – 본문(5매 이내)은 글씨크기 15pt, 줄간격 150㎜, 용지 좌우 여백 각각 20㎜, 상하 여백 및 머리말・꼬리말 각각 12㎜ |
필수 |
| 5. 자격증 또는 자격취득증빙 1부
(필수 및 우대요건) |
ㅇ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또는 자격취득증빙 사본 각 1부 | 필수 |
| 6. 대학교(학사) 이상
– 졸업증명서 및 |
ㅇ 전공분야와 입학 및 졸업 연월 표시
ㅇ 해외 취득학위의 졸업증명서 등 증빙자료는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
해당자
제출 |
| 7.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ㅇ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상근 유무, 담당업무 등 기재 ㅇ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재직한 기관(회사)가 폐업 등으로 증명서가 6개월이 경과한 경우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해외 경력인 경우 증명서는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
해당자
제출 |
| 8. 석사 학위 등 논문 요약서
(별지 제7호) |
ㅇ 논문 원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논문표지·제목·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 사본 별도 첨부 |
해당자
제출 |
| 9.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1부
(별지 제8호) |
ㅇ 연구논문 요약서
ㅇ 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사본 첨부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2014. 1. 1. 이후)에 한함 ㅇ 관련 증빙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되, 국외에서 발급된 서류나 증명서는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
해당자
제출 |
| 10.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각1부 (우대요건) | o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
해당자 제출 |
| 11.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에 한해 제출) |
ㅇ 병역사항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제출 | 필수 |
| 12.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별지 제9호) |
ㅇ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서류의 검증에 대한 동의서(서명필수) 1부 | 필수 |
| 13.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서
(별지 제10호) |
ㅇ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서명필수) 1부 | 필수 |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 외국어로 발급된 서류나 증명서(사본 포함)는 한글 번역본을 공증 받아 함께 제출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논문요약서”는 한글파일로 작성하고, 작성파일은 원서접수와는 별개로 인사담당 이메일(kes0310@korea.kr)로도 제출 ※ 제출서류 중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자격 등은 인정되지 않음 |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kes0310@korea.kr)로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19. 10. 10. ~ 10. 25.
○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e-mail 등)를 기재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 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인사계(02-2110-13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