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대학교 학교기업 SU-Edumi 직원(계약직)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구 분 | 담당 업무 | 채용 인원 | 채용 형태 | 비고 |
| 콘텐츠 개발 | 교육 콘텐츠 개발(디자인) | 1명 | 계약직 |
2. 응시지원 자격기준
| 분 야 | 필수 자격 |
| 공통 |
가. 공무원 임용 자격 기준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나. 삼육대학의 이념 및 운영 방침에 동의하는 자 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 국적자가 아닌 자)로 남자일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인 자 라.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따른 취업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3. 우대사항
| 분 야 | 우대 사항 |
| 콘텐츠 개발 |
가. 컴퓨터, 영상(촬영, 편집), 디자인 관련 경력 및 전공자 나. 영상/디자인 관련 자격증 소지자 |
4. 응시원서 접수 및 방법
| 구분 | 내용 | 비고 |
| 제출 기간 | 2026. 01. 02.(금) ~ 01. 08(목) |
접수 마감 시간: 1월 8일 (목) 17시까지 접수 마감 시간 이후 제출 및 접수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 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 |
제출 서류 일체를 PDF 파일 1개로 변환하여 제출 |
| 제 출 처 |
삼육대학교 학교기업 SU-Edumi(이메일: jjoo0624@sy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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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
가. (필수) 입사지원서 나. (필수) 자기소개서 다.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라. (필수) 최종 학위증명서 마. (선택) 경력증명서(해당자) 바. (선택) 공인어학성적표 원본 또는 온라인 출력본(해당자) 사. (선택) 자격증 사본(해당자) 아. (선택) 활동내용(전문교육 이수, 봉사)증명서(해당자)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 및 선택사항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해당 내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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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형방법 및 일정
| 시험구분 | 접수장소/시험장소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비고 |
| 1차: 서류전형 | – | 서류 전형 | 2026.01.09 (금) | 합격자 개별 통보 |
| 2차: 면접시험 | 삼육대학교 제1실습관 109호 | 2026.01.12(월)(예정) | 2026.01.16(금)(예정) |
가. 1차 : 서류 전형
– 지원서에 자격(우대)조건, 경력사항 등 정확히 기재, 허위 사실 기재 시 합격 취소
나. 2차 : 면접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다. 채용예정 : 2026.2.1.부
6. 기타 유의사항
| 채용 조건 |
가. 연 봉 : 학교기업 SU-Edumi 연봉기준에 따름(※4대보험 적용) 나. 근무기간 : 1년 계약 후 학교기업 SU-Edumi 인사규정에 따라 업무 수행 능력 및 실적 등을 평가한 후, 계약 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 가능 |
| 기타사항 |
가. 합격자 발표는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신체검사(합격시 채용신체검사지(종합병원이상) 제출) 시 부적합자는 불합격 처리 나. 최종 선발된 자가 사정에 의해 채용이 안될 경우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음 다. 채용 후라도 지원 자격에 미달되거나 거짓 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 취소 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음 마.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바.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사. 전형일정 및 내용은 본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공지 예정 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자. 본사의 사정에 따라 채용 계획 및 일정은 취소 또는 연기될 수 있음 차. 연봉 산정시 경력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군 복무 경력, 삼육대학교 및 삼육대학교 학교기업 SU-Edumi 근무경력만 적용 됨 |
문의 : 삼육대학교 학교기업 SU-Edumi (02-3399-2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