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희망재단] 2019-2학기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 선발 안내
장학금 신청은 ‘19.6.27(목) 10시부터 7.9(화) 17시까지 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가능
| Ⅰ | 장학금 개요 |
□ 지원금액
ㅇ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 (한 학기 1인 기준)
– 장학금(등록금+학업장려금)은 전액 지급하며(분할불가), 등록금은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 지원대상
ㅇ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으로,
– 지원대상 대학·학과 명단 : 붙임1 참고
*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하며, 지원학기 복학예정여부는 학교에서 별도 확인 후 추천
* 非농식품계열학과 소속 학생이 농식품계열학과를 복수전공한 경우는 신청 불가(단, 농대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재학생에 한해 복수전공자 신청 가능)
– 일반대 3학년 이상(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전공심화과정 포함)
* 전문대의 경우 동일 대학 내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인정
– 시행년도(2019.1.1.) 기준 만40세 미만인 자 (1979.1.1.이후 출생자)
* 장학금 신청자 연령은 재단 장학시스템 회원가입 시 진행되는 휴대폰 본인확인 또는 아이핀 인증으로 확인할 예정
| ※ 기존(‘19.1학기) ‘농식품분야후계학금’ 장학생은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신규)과 ’농식품인재장학금‘(계속)의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을 우선 선발함. 단,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에서 탈락한 경우 ‘농식품인재장학금’ 계속자로 지원가능함. |
□ 선발성적/이수학점 조건 (신규·계속자 모두 해당)
ㅇ 성적 : 직전학기(2019.1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ㅇ 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단, 대학 학칙에 최소 이수학점을 12학점 미만으로 명시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최소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
*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 이수학점 적용 예외 인정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최대 지원 학기
ㅇ 일반대 : 4개 학기
ㅇ 전문대 : 3개 학기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최대 4개 학기 지원)
※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하며, 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 장학생 심사 및 선발
<신규 장학생>
ㅇ 선발 기본요건(학적, 성적 및 이수학점 요건)을 충족한 학생 대상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장학생 선발
ㅇ 보증보험가입 및 보험료 결제(납부) 확인 후 최종 장학생 확정
<계속 장학생>
ㅇ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ㅇ 직전학기 의무교육 30시간 이수
ㅇ 보증보험가입 및 보험료 결제(납부) 확인 후 최종 장학생 확정
<휴학자 처리(신규·계속자 모두 해당)>
ㅇ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등록 휴학할 경우 : 계속자격 유지
ㅇ 미등록 휴학할 경우 : 계속자격 상실
□ 장학생 의무사항
ㅇ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수혜횟수(학기)당 6개월)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
* 의무종사 미 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ㅇ (의무교육)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30시간) 필수 이수
* 의무교육 미 이행 시 차기 학기 장학금 지원중단, 의무종사는 유지
ㅇ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
□ 기타
ㅇ 교환학생도 재학생으로 보며,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소속 대학(국내)의 등록금에 해당하는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지원
* 개인적인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은 인정되지 않고, 해외 인턴십은 소속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할 경우에만 허용
* 소속 대학(국내)에서 재학으로 인정하나, 해외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원 불가
ㅇ 제적, 자퇴, 편입·전과, 장기휴학(3년 초과)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경우, 학생 본인 포기 등으로 더 이상 장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자격상실
* 단,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대상 농업계대학·학과(붙임1) 편입·전과에 한해 장학생 자격 유지
| ※ 자격상실 이후에도 졸업 후 수혜기간 만큼 의무종사는 유효하고, 수혜금액 전액 반환 시 의무종사 해제 (단, 제적·자퇴·비농과대학(농식품계열) 편입 및 전과의 경우 의무종사 선택 불가) |
| Ⅱ | 신청기간 |
□ 신청기간(구비서류 업로드 등) : ‘19.6.27(목) 10:00 ~ 7.9(화) 17:00
* 계속자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 Ⅲ | 신청방법 및 선발절차 |
| 1단계
(학생) |
장학금 신청 | 2단계
(대학) |
신청정보 확인/추천 | 3단계
(재단) |
심사 | 4단계
(학생) |
보증 보험료 결제 | 5단계
(재단) |
최종 선발 | ||||
| 온라인 신청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신청정보 확인 (자격요건, 가점항목) 및 추천 | 서류+면접심사 | 보증보험 전자서명 및 보증보험료 결제 완료 | 장학생최종선발 | |||||||||
- 신규 장학생 신청자
| 1단계 : 학생 신청 (학생→재단) |
<신청 절차>
① 재단 홈페이지(http://www.rhof.or.kr) 접속
②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선택 후 『학생 장학시스템』으로 이동
③『학생 장학시스템』회원 가입(로그인)
– 약관 동의, 실명 확인, 정보 입력 후 아이핀 또는 휴대폰 인증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로그인
④ 장학금 신청 관련 동의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참고1)
– 장학금 수혜 약정(참고2), 신청인 동의(참고3)
– 장학생 의무에 관한 사항 동의(참고4)
⑤ 신청서 기본정보 입력 및 취창업계획서 작성
– 신청서 기본정보 : 학생정보, 이수학점, 성적 등 입력
– 취창업계획서(붙임2) :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 ※ 취창업계획서는 서류심사의 주요 평가 및 배점 항목이므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 작성이 필요 |
⑥ 구비서류 업로드
– (농업활동실적) 영농활동 및 인턴십 등 농업 관련 경험 증빙 서류(붙임3), 농업 관련 보유 자격증 사본(붙임3)
– (영농기반 여부) 부모 또는 본인 농업인 증빙 서류(붙임4)
⑦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인증 절차 후) 및 신청완료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정상 완료됨
<취창업계획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ㅇ 취창업계획서 : 붙임2를 참고하여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ㅇ 구비서류 : 농업활동실적 증명(붙임3), 본인 또는 부모 농업인 증명서 (붙임4)
※ 구비 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 2단계 : 자격요건·가점항목 확인 (대학→재단) |
□ 대학 확인 및 추천
ㅇ 대학 확인사항
– 자격요건 항목 : 지원대상 학과 재학여부,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 학점
– 가점 항목 : 직전학기 소득분위,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참여 여부
ㅇ 추천 : 자격요건 및 가점항목 확인 후 추천
| 3단계 : 장학생 심사 (재단) |
|
|||||||||
① 서류 심사
| 구분 | 심사 항목 | 비고 | |
| 정량심사
(40점) |
성적 | ㅇ 직전학기 성적 | |
| 농업활동실적 | ㅇ 영농활동 및 인턴십 등 농업 관련 경험
ㅇ 농업 관련 보유 자격증 |
||
| 가점 | ㅇ 직전학기 소득 분위
ㅇ 영농기반 여부(부모 또는 본인 농업인) ㅇ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참여 여부 ㅇ 기존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생 여부 |
가점 총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 정성 심사
(70점) |
취창업 계획서 | ㅇ 진출동기, 진출계획(목표), 진출준비(과정) | 붙임2 양식 참고 |
* 직전학기는 ‘19.1학기이며, 복학예정자는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과 소득 분위 적용
*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확인 가능
☞ 서류심사 결과는 재단 ‘학생 장학시스템’에 통보,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으로 이후 면접심사 진행
② 면접 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으로 실시
| 구분 | 심사 항목 |
| 영농 및 농식품분야 진출의지 | ○ 목표의식, 진출의지 및 열정, 계획의 구체성 |
| 영농 및 농식품분야 기여가능성 | ○ 농업관, 지속적인 활동 가능성, 성장가능성 |
| 개인 기초역량 | ○ 개인행동역량과 분야와의 적합성, 역량 개발 계획의 구체성, 사회성 역량 |
☞ 면접심사 일시·장소는 재단 ‘학생 장학시스템’에 서류심사 결과 발표 시 서류심사 합격자에게 통지
③ 장학생 선발
ㅇ 서류·면접 심사 각각에 대한 백분율 환산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서류심사 50% + 면접심사 50%)
| 4단계 : 보증보험료 결제 (학생) |
① (서류 심사 합격자) 보증보험사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조회 동의
ㅇ 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 대상으로 보증보험 회원가입 및 조회 동의를 완료하도록 사전 안내
② (면접 심사 후 합격자) 보증보험 전자서명 및 보증보험료 결제(납부)를 완료하여야 최종합격자로 선발됨
ㅇ 보증보험 전자서명은 보증보험 조회 동의를 완료한 학생에 한해 가능
ㅇ 기한 내 보험료를 결제하지 않을 시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
| 5단계 : 장학생 최종선발 (재단) |
□ 재단 학생장학시스템 로그인 후 최종선발 여부 확인
- 계속 장학생 신청자
□ ‘19년 2학기 신규 장학생이 ’20년 1학기 장학금을 계속 지원받기 위해서는 ‘20년 1학기 장학금 신청기간에 장학금을 신청해야함
* ’20년 1학기 장학금 신청기간 : ‘19년 12월 말~ ’20년 1월 중순 예정
□ 주요 심사항목 :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의무교육 30시간 이수 여부
| 1단계 : 학생 신청 (학생→재단) |
① 재단 홈페이지(http://www.rhof.or.kr) 접속
②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선택 후 『학생 장학시스템』으로 이동
③ 장학금 신청 관련 동의
④ 신청서 기본정보 입력 (학생정보, 이수학점, 성적 등)
⑤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인증절차 후) 및 신청완료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정상 완료됨
| 2단계 : 자격요건·가점항목 확인 (대학→재단) |
□ 대학 확인 및 추천
ㅇ 대학 확인사항
– 자격요건 : 지원대상 학과 재학여부,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7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12학점 이상)
ㅇ 추천 : 자격요건 확인 후 추천
| 3단계 : 장학생 심사 (재단) |
□ 직전학기(’19년 2학기) 의무교육 30시간 이수 여부 확인
□ 장학생 선발
ㅇ 자격요건(지원대상 학과 재학, 직전학기 성적·이수학점)을 모두 충족하고 직전학기 의무교육 30시간을 이수한 경우 계속장학생으로 선발
| 4단계 : 보증보험료 결제 (학생) |
□ 재단 심사결과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재단이 별도 공지한 기간 내에 보증보험 가입 및 보험료 결제(납부)를 완료하여야 최종 합격자로 선발됨
| 5단계 : 장학생 최종선발 (재단) |
□ 재단 학생장학시스템 로그인 후 최종선발 여부 확인
| Ⅳ | 장학금 지급 및 반납 |
- 지급 방법 (재단→대학→학생)
□ (재단 ➞ 대학) 최종 선발된 학생 소속대학에 장학금 지급
□ (대학 ➞ 장학생)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학생계좌로 직접입금
ㅇ 학업장려금은 학생 계좌로 직접입금
※ 단, 졸업학기(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 일반대 기준 4학년 2학기/ 전문대 기준 2학년 2학기 또는 전공심화과정 마지막 학기) 장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의무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학업장려금 지급
| <휴학자 처리>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등록 휴학할 경우 : 등록금 이연처리, 학업장려금은 반환 (계속자격 유지, 장려금은 복학학기에 지원 재개) * 휴학은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 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하며,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②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미등록 휴학할 경우 : 해당학기 장학금(등록금과 학업장려금) 전액 반환(계속자격 상실) |
- 반납 대상
□ (중복수혜자) 타장학금과 중복되어 재단 장학금 반납을 희망하는 자
* 등록금 전액 반납, 부분반납 불가
□ (기타사항) 장학생 선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제적, 자퇴, 편입*, 장기휴학자(3년 초과) 등 학적변동자
* 단, 농과대에서 농과대로 편입하는 경우와 전문대 장학생이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농과대에 편입하는 경우는 제외
◦ 장학금 포기자 등
- 반납 방법 (학생→대학→재단)
□ 재단 장학금 지급 전 : 해당학교 장학부서에 장학금 즉시 취소 요청
□ 재단 장학금 지급 후 :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반납(부분반납 불가)
ㅇ (고지서에서 선감면된 경우) 해당학교 장학부서에서 재단으로 반납
ㅇ (학생 계좌로 입금된 경우) 학생은 학교로 반납하고 학교는 재단으로 반납
| Ⅴ | 장학금 반환 및 환수 |
- 재학 중 반환
□ 반환사유
ㅇ 제적, 자퇴, 편입·전과 등 학적 변동으로 소속대학 학적이 소멸된 경우
– 단,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대상 농업계대학·학과(붙임1) 편입 및 전과에 한해 장학생 자격 유지
ㅇ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총 휴학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학한 학기에 지급받은 장학금은 휴학 기간과 관계없이 반환하여야 함
ㅇ 계속 장학생 자격기준을 상실한 경우 (장학금 포기* 포함)
* 장학금 포기 시 포기확인서(붙임7)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
ㅇ 재학 중 반환사유 발생 시 장학생은 장학금 반환 대신 졸업 후 의무종사 선택 가능
– 단, 제적·자퇴·비농과대학 편입·비농식품계열 전과의 경우 의무종사 선택 불가
* 자격상실 이후 제적․자퇴 등으로 소속대학에서 수학이 중단된 경우에도 수혜금액 전액 반환
□ 반환절차
ㅇ (대학→장학생) 반환사유, 금액, 반환기한 등을 표시하여 반환 안내
ㅇ (장학생→대학) 재단 장학시스템에서 반환사유, 금액, 납부방법(일시, 분할) 등을 표시하여 반환약정체결 신청
ㅇ (재단→대학, 장학생) 반환약정체결 결과 통보
ㅇ (장학생→대학) 반환약정에서 정한 반환기간 내에 반환실시
ㅇ (대학→재단) 반환약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학생에게 반환받아 재단으로 입금
* 약정 이행 기간 내에 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보증보험 추가 가입이 필요하며 반환 약정 체결 시 지연배상 약정 가능
- 졸업 후 반환
□ 반환사유
ㅇ 재단에서 인정하는 의무종사 유예 기간을 초과할 때까지 의무종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의무종사 이행을 포기한 경우
□ 반환절차
ㅇ (재단→장학생) 반환사유, 금액, 반환기한 등을 표시하여 반환안내
ㅇ (장학생→재단) 재단 장학시스템에서 반환사유, 금액, 납부방법(일시, 분할) 등을 표시하여 반환약정체결 신청
ㅇ (재단→장학생) 반환약정체결 결과 통보
ㅇ (장학생→재단) 반환약정에서 정한 반환기간 내에 반환실시
※ 약정 이행 기간 내에 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보증보험 추가 가입이 필요하며 반환 약정 체결 시 지연배상 약정 가능
- 장학금 환수
□ 환수대상자 지정·통보
ㅇ 장학생이 반환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반환 약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환수대상자로 지정·통보
□ 미반환자 환수
ㅇ (재단) 보증보험사로 보험금 청구 → (보증보험사) 장학생에게 구상권 행사
| Ⅵ | 의무교육 |
□ 대상 :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 전원 (500명 내외)
□ 교육 과정 : 30시간
| 구분 | 청년창업농 OT | 지정교육 | 자율교육 |
| 교육기관 | 재단 주관 | 재단 지정 | 재단 지정/자율 |
| 이수시간 | 5시간 | 20시간 | 5시간 |
| 교육장소 | 재단에서 지정 | 재단에서 지정한
WPL 등 |
재단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 |
| 교육기간 | 8.29.(예정) | 9~11월 | 9~11월 |
ㅇ (오리엔테이션) 장학증서 전달, 장학금 제도, 의무사항 안내 및 농업․농촌 특강 등 집합교육 형태로 추진
ㅇ (지정교육) 현장실습교육장(WPL, Work Place Learning), 첨단기술공동실습장, 선진 농가 등과 연계하여 실제 농업현장에서 멘토링 형식의 실습 중심 교육 실시
– 장학생이 필요로 하는 교육 과정을 직접 기획하는 경우도 가능(재단 승인 필요)
* 현장실습교육(WPL) : 이론교육장과 실습장 등을 갖추고 선도농업인이 보유한 전문기술과 핵심노하우를 전수하는 현장 실습형 교육(현재 123개소 운영 중)
ㅇ (자율교육) 재단에서 제공하는 농식품 관련 기관·단체의 교육 Pool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교육 이수 또는 재단에서 주관하는 행사·교육 등 이수
□ 의무교육 신청 및 이수 안내 : 붙임5 참고
□ 미 이수자에 대한 제재 : 차기학기 계속 장학생 탈락
ㅇ 단, 졸업학기 학생* 의 경우 해당학기 의무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학업장려금 지급 (의무교육 미 이수 시 학업장려금 미지급)
* 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로서 일반대 기준 4학년 2학기/ 전문대 기준 2학년 2학기(또는 전공심화과정 마지막 학기)
ㅇ 의무교육 미 이수 시 차기학기 장학생에서 탈락해도 수혜기간 만큼 의무종사는 이행해야함
| Ⅶ | 의무종사 |
- 개요
□ (의무종사) 장학금 수혜자가 졸업 후 농식품부 및 재단에서 인정하는 영농 및 농식품 분야에서 취업 또는 창업하여 유지하는 것
□ (의무종사 기간)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 6개월
(취업) 졸업 후 영농 및 농식품분야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
(창업)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상태 유지 기간
– 장학생 선발일 이후 농식품분야에 창업 후 다음 매출액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최초 매출액 발생일 부터 인정
【창업의 경우 매출액 인정 기준】
| ① 매출액은 6개월 단위로 인정됨
② 6개월간 매출액의 합이 당해 연도 1인 가구 최저생계급여* 기준금액을 초과해야 함 ③ ①∼②의 기준을 충족한 자가 특허 또는 실용신안 취득증빙을 제출하는 경우, 추가로 의무종사기간 인정(특허 등록 6개월, 실용신안 등록 3개월) 단, 각 1회씩만 인정 |
*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함 (’19년 512,102원)
– 창업 후 폐업하여 취업할 경우 창업기간도 의무종사 기간으로 인정
□ (의무종사 범위) 영농을 기본으로 농식품 가공·유통 등 농업 전후방산업까지 포괄하되 지역(농촌) 및 산업체 규모(중견기업 이하)등 기준 적용
□ (미 이행 시) 잔여의무 종사 기간을 총 의무종사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지원된 장학금(등록금 및 장려금) 반환·환수
- 의무종사 인정 범위
| 구분 | 내용 | 비고 |
| ① 농업인 |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체 등록인 |
| ②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법인 |
| ③ 생산자단체 | 농촌소재 지역농협, 산림조합, 엽연초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축산자조금단체 등 | 중앙회 제외 |
| ④ 농림축산식품 산업체 | 농촌소재 농림축산 생산·가공·유통·판매 및 서비스와 연계된 산업체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농식품분야 | 중견기업 이하 |
| ⑤ 농식품 관련 정부기관 및 소속기관·단체 | 농식품 관련 정부기관·단체 등에서 영농기술 등을 습득하기 위한 취업 (2년 미만 계약직) | 정규직 제외 |
| ⑥ 농식품지원사업 대상자 |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등에서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 사업 대상자(단체) | 농식품지원사업관련 사업장 |
| ⑦ 농림축산 관련 법령상 사업자 |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소관 법령상 농림축산사업 중 재단 이사장이 인정한 사업장 | 농촌융복합인증사업 등 |
| ⑧ 기타 | 「장학사업 운영위원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사업체로 재단 이사장이 인정한 사업장 |
* 졸업생의 부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은 취업기관으로 미 인정 (단, 농업인의 경우는 제외)
* 중견기업 범위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준 적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농어촌희망재단] 2019-2학기 농식품인재 장학생 선발안내
장학금 신청은 ‘19.6.27(목) 10시부터 7.9(화) 17시까지 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를 통해 신청 가능
| Ⅰ | 장학금 개요 |
| 지원금액(한 학기 1인기준) | |
| ■ 250만원 (정액지급)
– 농식품인재 장학금은 학기당 250만원 정액지급되며 부분지급은 불가함 ※ 등록금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잔여액에 한하여 타 장학금으로 수혜 가능 |
|
| 지원대상 | |||
| ■ 농업계 대학/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 재학생 중 일반대 1학년 2학기~2학년 (1학년 2학기 진학예정자 포함, 전문대 제외) : 연령제한 없음
* 농식품인재 장학금 지원 대상 대학·학과(36개교, 382개 학과) : 붙임1 ※ 비농업계대학 소속 학생이 농식품계열학과를 복수전공하는 경우 지원대상 아님 (단, 농대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재학생에 한해 복수전공자 신청 가능) ※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하여 지원가능하며, 지원학기 복학예정여부는 학교에서 별도 확인 후 추천 ※ 부모 또는 본인의 농업종사 여부, 소득분위는 가산점이 있으나 신청요건은 아님
|
|||
| 선발성적/이수학점 | |
| ■‘19.1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
| 최대 지원가능 학기 | |
| ■ ‘19.2학기 신규자(대상 : 1학년2학기~2학년)부터 최대 3학기
※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 (구)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생(‘19.1학기 까지) 및 만 40세 이상으로서 농식품인재장학금 예외 적용 대상으로 선발된 장학생의 경우 : 최대 7학기 지원 – 3년차 지원시 2년간 영농계획 실적보고서 및 향후 2년간(또는 졸업시까지) 영농계획서 등을 종합 평가하여 계속지원 |
|
| Ⅱ | 신청 및 선발절차 |
□ 단계별 절차
| 1단계
(학생) |
장학금 신청
(학생→재단) |
2단계
(대학) |
신청정보 확인 및 추천
(대학→재단) |
3단계
(재단) |
심사
(재단) |
4단계
(재단) |
선발 및 장학금지급
(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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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신청
* 재단 홈페이지 접속 (www.rhof.or.kr) * 접속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구비서류는 PDF로 업로드) |
▪ 신청정보 확인
* 신청학생의 신청내용, 제출서류 등 자격요건 확인 |
▪ 장학금 신청내용 등 자격요건 확인
▪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 (진로계획서, 실적보고서) |
▪ 장학생최종선발
* 장학금은 해당 학교로 직접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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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학생→재단)
| 신규 장학생 | |
| <신청절차>
①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 ② “농식품인재 장학금”선택→ ③ 학생장학시스템 회원가입(로그인) → ④ 신청서작성 (기본정보 입력 및 진로계획서 작성 등)→ ⑤ 구비서류 업로드 (해당자 증빙서류 붙임2참조)→ ⑥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인증절차 후)→ 신청완료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완료된 것임
< 진로계획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 진로계획서 : 붙임3 참조하여 온라인 직접 작성 ․ 영농 및 농산업분야 진로계획(진로목표, 계기, 이유 등) ․ 진로목표 달성을 위한 영농활동계획(농업경영, 영농실습 체험 등) ▪ 구비서류 : 본인 또는 부모 농업인 증명서 (붙임 2) ※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
|
| 계속 장학생 | |
| <신청절차>
①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 ② “농식품인재 장학금”선택→ ③ 학생장학시스템 로그인 → ④ 신청서작성 (기본정보 입력 및 영농활동실적 작성 등)→ ⑤ 구비서류 업로드 → ⑥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인증절차 후)→ 신청완료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완료된 것임
< 영농활동 실적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 붙임 4 ▪ 영농활동 실적 : 붙임 4 참조하여 온라인 직접 작성 ▪ 영농활동 실적 증빙서류
< 3년차 계속자 : (구)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생> – 신규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기의 선발공고일 이후부터 3년차 심사 학기의 선발공고일 전일(2년간)까지 완료한 영농계획에 대한 이행여부 – 구비서류 : 실적보고서 및 증빙서류 : 붙임 5 – 향후 졸업학기까지 이행할 영농계획서(3개 이상) 심사 : 붙임 6
※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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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 신규 장학생 심사 | |
| ■ 심사 항목 : 진로계획서,‘19.1학기 성적
■ 가산점 부여 – 본인 농업인 또는 농업인자녀 또는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재학생 – 직전학기 소득분위(‘19.1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 학생 ※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확인되오니 참고바랍니다. 단, 복학예정자에 한해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
|
| 계속 장학생 심사 | |
| < 기본요건 >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80점 이상), 이수학점(12학점 이상) ■ 매학기 영농활동 30시간이상 이행 실적여부(증빙서류 제출) 심사 : 붙임 4 ※ 계속자(3년차 포함)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함
< 3년차 계속자 : (구)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생, 농식품인재장학생 중 3년차 계속자> – 영농계획에 대한 2년간 이행여부 및 달성도 심사(영농실적보고서) : 붙임 5 – 향후 졸업학기까지 이행할 영농계획 심사(영농계획서) : 붙임 6 |
|
| 기타 | |
|
□ 계속장학생 중 휴학한 학생의 적용기준 ■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등록 휴학할 경우 : 복학학기에 계속자격 유지 – 장학금 이연처리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고, 복학 시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미등록 휴학할 경우 : 복학학기에 신규자로 신청 – 장학금 전액반환(계속 자격상실)
□ 기타 계속자 자격상실 ■ 非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로 전과한 자, 편입, 제적, 자퇴,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 –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19.1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 신청가능 ※ 자격상실자는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하며 차기학기부터 신규자로 재신청해야함 |
|
| Ⅲ | 신청기간 |
□ 신청(구비서류 업로드 등) 기간 : ‘19.6.27(목) 10:00~7.9(화) 17:00
※ 계속자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 Ⅳ | 장학금 지급 및 반납 |
- 지급방법 (재단➞대학➞학생)
□ (재단➞대학) 최종 선발된 학생 소속대학에 장학금 지급
□ (대학➞장학생)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학생계좌로 직접입금
- 장학금 반납
가. 반납대상
□ (전액장학생) 타장학금과 우리 재단 장학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반환
□ (등록금초과자) 교내․외 장학금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하여 재단 장학금 반납을 희망하는 자(장학금 전액 반납, 부분반납 불가)
※ 재단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경우 타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 내로 조정
□ (기타사항) 장학생 선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非농식품계열학과로 전과, 편입, 제적(퇴학), 자퇴,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
◦ 재단지침에 의한 자격상실 대상자, 장학금 포기자 등
※ 단, 질병, 사망 등으로 수업이 불가한 경우 재단과 협의
나. 반납방법 (학생→대학→재단)
□ 재단 장학금 지급 전 : 해당대학 장학부서에 장학금 즉시 취소 요청
□ 재단 장학금 지급 후
◦ (고지서에서 선감면 된 경우) 해당대학 장학부서에서 재단으로 반납
◦ (학생 계좌로 입금 된 경우) 학생은 대학으로 반납하고 학교는 재단으로 반납
| Ⅴ |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선발공고 | ▪ 선발계획 공고(재단 홈페이지)
▪ 각 학교 공문 발송 |
재단 | ‘19. 6. 20(목) | |||
| 신청․접수 | ▪ 온라인 신청(www.rhof.or.kr) 및 구비서류 업로드
⇒ 반드시 PDF파일로 저장 후 해당란에 업로드 |
학생 | ‘19. 6. 27(목) 10:00
~7. 9(화) 17:00 |
|||
| 발 표 | ▪ 장학생 선발결과 공고(재단홈페이지 및 소속대학) | 재단 | ‘19. 8. 9(금) 10:00
(예정) |
|||
| 지 급 | ▪ 장학금 지급은 대학별로 상이하오니 해당 대학에 문의 | 대학 | ‘19. 8월 중 | |||
신청가능학과 : 동물생명자원학과, 생명과학과, 화학생명과학과, 환경디자인원예학과, 원예학과
[농어촌희망재단] 2019년도 2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장학금 신청은 ‘19.6.27(목) 10시부터 7.9(화) 17시까지 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를 통해 신청 가능
| Ⅰ | 장학금 개요 |
| 지원금액(한 학기 1인기준) | |
| ■ 등록금 범위 내 소득분위 등에 따라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 농업인자녀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잔여액은 타 장학금으로 수혜 가능 |
|
| 지원대상 | |
| ■ 농업인 자녀 대학생으로 재학생인 자
※ 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 대상 대학 : 붙임 1 ※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인이여야 함 ※ 단, 교육부 지정 2019년 정부재정지원 전면 제한 대학(11개교)는 지원 불가 ■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붙임 2) 발행 가능한 재학생 ※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하여 지원가능하며, 복학예정일 등에 대한 확인은 학교확인 및 추천 필요 |
|
| 선발성적/이수학점 | |
| ■‘19.1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소득분위 기초~3분위에 해당하는 자 중 성적 70점 이상도 신청 가능 |
|
| 소득분위 | |
| ■‘19.1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만 신청가능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 소득분위 확인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통해 가능 |
|
| 최대 지원가능 학기 | |
| ■ 최대 8개 학기
※ 계속지원 조건 충족 시 4년간 지원 ※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
|
| Ⅱ | 신청 및 선발절차 |
□ 단계별 절차
| 1단계
(학생) |
장학금 신청
(학생→재단) |
2단계
(대학) |
신청정보 확인 및 추천
(대학→재단) |
3단계
(재단) |
심사
(재단) |
4단계
(재단) |
선발 및 장학금지급
(재단) |
|||
|
▪ 온라인 신청 * 재단 홈페이지 접속 (www.rhof.or.kr) * 접속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구비서류는 PDF로 업로드) |
▪ 신청정보 확인 * 신청학생의 신청내용, 제출서류 등 자격요건 확인 후 장학생 선발위원회개최 및 추천 |
▪ 장학금 신청내용 등 자격요건 확인 ▪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 |
▪ 장학생최종선발 * 장학금은 해당 학교로 직접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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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학생→재단)
| <신규자/계속자>
①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 ② “농업인자녀 장학금”선택→ ③ 학생장학시스템 로그인(신규자는 회원가입 및 인증절차 후)→ ④ 신청서작성(기본정보 입력)→ ⑤ 구비서류 업로드(붙임 2참조)→ ⑥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인증절차 후)→ ⑦ 신청완료
※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 |
| 심사 및 계속지원 조건 | |
| ■ 기본요건 : 농업인자녀, 성적(백분위 80점이상), 12학점 이상, 재학생, 소득분위(기초~8분위)
■ 신규자 : 기본요건 충족자 중 항목별 배점지표(성적, 소득분위)에 따라 심사 ■ 계속자 : 기본요건 충족자 ※ 소득분위 기초~3분위에 해당하는 자는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도 계속지원이 가능(단, 누적 2개 학기(신규 포함)까지만 가능) ※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는 매학기 제출해야 함 |
|
| 기타 | |
| □ 계속장학생 중 휴학한 학생의 적용기준
■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등록 휴학할 경우 : 복학학기에 계속자격 유지 – 장학금 이연처리(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고, 복학 시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미등록 휴학할 경우 : 복학학기에 신규자로 신청 – 장학금 전액반환(계속 자격상실)
□ 계속자 자격상실 ■‘19.1학기 소득분위(기초~8분위) 미충족자 ■ 편입, 제적, 자퇴,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 – 복학예정자는 휴학 시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해 신규 신청 가능 –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19.1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 신청가능 (전공심화자도 동일 적용) ※ 자격상실자는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하며 차기학기부터 신규자로 재신청해야함 |
|
| Ⅲ | 신청기간 |
□ 신청(구비서류 업로드 등) 기간 : ‘19.6.27(목) 10:00~7.9(화) 17:00
※ 계속자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 Ⅳ | 장학금 지급 및 반납 |
- 지급방법 (재단➞대학➞학생)
□ (재단➞대학) 최종 선발된 학생 소속대학에 장학금 지급
□ (대학➞장학생)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학생계좌로 직접입금
- 장학금 반납
가. 반납대상
□ (등록금초과자)
◦ 국가장학금(Ⅰ)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50만원 단위로 부분반납
※ 재단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경우 국가장학금(Ⅰ)을 등록금 범위 내로 조정
◦ 교내·외장학금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교내·외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내로 조정
□ (기타사항) 장학생 선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편입, 제적(퇴학), 자퇴,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
◦ 재단지침에 의한 자격상실 대상자, 장학금 포기자 등
※ 단, 질병, 사망 등으로 수업이 불가한 경우 재단과 협의
나. 반납방법 (학생→대학→재단)
□ 재단 장학금 지급 전 : 해당대학 장학부서에 장학금 즉시 취소 요청
□ 재단 장학금 지급 후
◦ (고지서에서 선감면 된 경우) 해당대학 장학부서에서 재단으로 반납
◦ (학생계좌로입금된경우) 학생은 대학으로 반납하고 대학은 재단으로 반납
| Ⅴ |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선발공고 | ▪ 선발계획 공고(재단 홈페이지)
▪ 각 학교 공문 발송 |
재단 | ‘19. 6. 20(목) | |||
| 신청․접수 | ▪ 온라인 신청(www.rhof.or.kr) 및 구비서류 업로드
⇒ 반드시 PDF파일로 저장 후 해당란에 업로드 |
학생 | ‘19. 6. 27(목) 10:00
~7. 9(화) 17:00 |
|||
| 발 표 | ▪ 장학생 선발결과 공고(재단홈페이지 및 소속대학) | 재단 | ‘19. 8. 9(금) 10:00
(예정) |
|||
| 지 급 | ▪ 장학금 지급은 대학별로 상이하오니 해당 대학에 문의 | 대학 | ‘19. 8월 말 | |||
「한국공항공사 2019년도 대학(원)생 논문공모전」 안내

「서천기후변화교육센터」대학(원)생과 함께하는 ‘서유기 여행’ 무료 참가 안내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서남권 자원활동가 모집

[서울노원경찰서] 2019년 평화사랑 콘테스트 개최
’19년 ?평화사랑 콘테스트? 개최 계획
| Ⅰ. 공모전 개요 |
공모전 주제
❍ 주제 :「평화사랑」
❍ 주제선정배경
–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화정착, 남북교류, 평화통일 등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 한반도 평화와 번영, 애국심에 대한 全국민적 역량 집중
– 「평화사랑콘테스트」를 통해 평화통일의 희망적 메시지 전송
공모 분야(3개 분야)
| 연번 | 분 야 | 대 상 |
| 1 | UCC | 全 국민 |
| 2 | 사진 | 全 국민(디지털카메라, 스마트폰) |
| 3 | 포스터 | 全 국민(성인부 / 중․고등부 / 초등부) |
추진 일정
❍ 공고 및 접수 : 7. 22.(월) ~ 9. 16.(월)〈57일간〉
※ 공모전 홈페이지(www.pyeonghwasarang.co.kr)를 통해 全 분야 일괄 접수
❍ 작품 심사 : 9. 17.(화) ~ 10. 4.(금) 〈18일간〉
❍ 수상작 공고 : 10. 5.(토) 공모전 홈페이지
❍ 시상식 및 전시회 : 10.18.(금) 15:00, 경찰청 1층 문화마당
※ 수상작품은 10. 21.(월) ∼ 10. 23.(수) 3일간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송도컨벤시아 전시장에 전시 / 별도 계획 수립
| Ⅱ. 분야별 세부 내용 |
평화사랑 UCC
❍ 참가대상 : 모든 국민
❍ 주 제 : 평화사랑과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공익적 내용
| < 예 시 > | ||
| ① 평화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표현
② 평화와 국가안보를 지키는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 경찰상 표현 ③ 한반도 평화통일이 동북아 안정과 번영 등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내용 ④ 평화사랑과 국민의 안전을 주제로 하는 노래나 뮤직비디오 형식의 작품 ⑤ 탈북민, 이산가족들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평화통일·희망에 대한 염원 |
||
❍ 제출양식 : 공모전 홈페이지에 영상 파일로 제출
– 길이 30~40초, 용량 1GB 이하, 해상도 640×480 이상의 영상물, AVI․WMV 형식, 영상 마지막 부분에 경찰청 로고 삽입
※ 최종 수상 작품은 1280×720 HD 해상도 이상 원본 파일 제출
평화사랑 사진
❍ 참가대상 : 모든 국민 (디지털카메라 / 스마트폰 2개 세부 분야)
❍ 주 제 : 평화사랑과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공익적 표현
| < 예 시 > | ||
| ① 평화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표현
② 평화와 국가안보를 지키는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 경찰상 표현 ③ 한반도 평화통일이 동북아 안정과 번영 등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내용 ④ 평화사랑과 국민의 안전을 주제로 하는 표현 ⑤ 탈북민, 이산가족들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평화통일·희망에 대한 염원 |
||
❍ 제출양식 : 공모전 홈페이지에 사진 원본 파일로 제출(합성사진 불가)
| 구 분 | 규 격 |
| 디지털
카메라 (DSLR) |
‣JPG 형식, 사진의 긴 변 기준으로 3,000픽셀 이상
‣파일 크기 10MB 이하 |
| 스마트폰
(MOBILE) |
‣JPG 형식, 파일 크기 2MB 이상 고화질 사진 |
평화사랑 포스터
❍ 참가대상 : 모든 국민 (성인부 / 중․고등부 / 초등부 3개 세부 분야)
❍ 주 제 : 평화사랑과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공익적 내용
| < 예 시 > | ||
| ① 평화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표현
② 평화와 국가안보를 지키는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 경찰상 표현 ③ 한반도 평화통일이 동북아 안정과 번영 등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내용 ④ 평화사랑과 국민의 안전을 주제로 하는 표현 ⑤ 탈북민, 이산가족들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평화통일·희망에 대한 염원 |
||
❍ 제출양식 : 공모전 홈페이지에 그림 파일로 제출
| 구 분 | 규 격 |
| 컴퓨터 그래픽 작품 |
‣A3(297×420㎜) 크기, 해상도 300 DPI 이상, JPG 파일로 제출
‣작품 내에 경찰청 로고 삽입 ‣최종 수상 작품은 디자인 원본파일(PSD, AI 등) 제출 |
| 손그림 작품 | ‣A3 또는 4절지 크기, 작품을 스캔‧촬영하여 JPG 파일로 제출
‣최종 수상 작품은 원본 제출 |
| Ⅲ. 작품 심사 |
심사절차
| 접수 마감 | 예선 심사
(외부위원) |
본선 심사
(내·외부위원) |
||
| 9. 16. | 9. 26.限 | 10. 4.限 |
심사기준
❍ 전 분야(UCC·사진·포스터)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내용 |
| 설득력 | 40 | ‣평화사랑 정신과 애국심이 함양되도록 설득력을 지니며 공감성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 |
| 독창성 | 30 | ‣흥미를 유발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나 개성 있는 표현 |
| 심미성 | 30 | ‣영상의 편집·음향, 그래픽의 완성도, 진실성과 감동이 표현된 작품의 심미적 측면 |
공모 분야 및 시상 내역 (3개 분야 총 40명, 총 부상 2,120만원)
| 분 야 | 수상작 선정 및 부상 | |
| UCC | ‣최우수상 (1) : 경찰청장상, 부상 200만원 상당
‣우 수 상 (1) : 경찰청장상, 부상 150만원 상당 ‣장 려 상 (2) : 경찰청장상, 부상 100만원 상당 |
|
| 사진 | 디지털
카메라 |
‣최우수상 (1) : 경찰청장상, 부상 150만원 상당
‣우 수 상 (2) : 경찰청장상, 부상 100만원 상당 ‣장 려 상 (3) : 경찰청장상, 부상 50만원 상당 |
| 스마트폰 | ‣최우수상 (1) : 경찰청장상, 부상 50만원 상당
‣우 수 상 (3) : 경찰청장상, 부상 30만원 상당 ‣장 려 상 (4) : 경찰청장상, 부상 20만원 상당 |
|
| 포스터 | 성인 | ‣최우수상 (1) : 경찰청장상, 부상 150만원 상당
‣우 수 상 (2) : 경찰청장상, 부상 100만원 상당 ‣장 려 상 (3) : 경찰청장상, 부상 50만원 상당 |
| 중·고등 | ‣최우수상 (1) : 경찰청장상, 부상 50만원 상당
‣우 수 상 (3) : 경찰청장상, 부상 30만원 상당 ‣장 려 상 (4) : 경찰청장상, 부상 20만원 상당 |
|
| 초등 | ‣최우수상 (1) : 경찰청장상, 부상 30만원 상당
‣우 수 상 (3) : 경찰청장상, 부상 20만원 상당 ‣장 려 상 (4) : 경찰청장상, 부상 10만원 상당 |
|
※ 2인 이상 단체접수의 경우 상장 및 부상은 대표자 1인에게만 교부
2019 안심서울 성평등캠퍼스 영상미디어 공모전

「2019년 도박문제 예방 공모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