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학기 국가장학금 지급 안내_4차

< 국가장학금 I유형 지급기준 및 지급예정일 안내>

1. 국가장학금 I유형 지급기준

가. 소득분위  1구간 ~ 3구간 : 285만원

나. 소득분위  4구간 ~  6구간 : 210만원

다. 소득분위  7구간 ~  8구간 : 175만원

라. 다자녀

  • 소득분위 1구간 ~ 3구간 : 285만원
  • 소득분위 4구간 ~ 6구간 : 240만원
  • 소득분위 7구간 ~ 8구간 : 225만원
  • 셋째부터 등록금 전액(단, 1구간~8구간 이내에 한함)

마. 기초/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2. 국가장학금 I유형 지급방식

가. 고지서감면 : 등록금 고지서감면

나. 학자금대출상환 : 학자금대출자는 우선 대출상환

다. 개인지급 : 장학재단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등록금 분납자는 국가장학금 지급시 미납금 감면처리)

※ 자동 상환처리된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외의 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 개인이 꼭 대출상환(ex 사학연금공단,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등)

 

3. 국가장학금 I유형 지급예정일 : 24.11.28(목) 오후(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처리된 국가장학금 I유형 4차 지급자)

 

4. 대상인원 : 3명

 

< 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기준 및 지급예정일 안내>

1. 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기준(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설계일 기준 장학금수혜가능금액 10만원 이상시 지급)

가. 소득분위  0구간∼3구간 : 30만원

나. 소득분위  4구간∼6구간 : 20만원

다. 소득분위  7구간∼8구간 : 10만원

 

2. 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방식

가. 고지서감면 : 등록금 고지서감면

나. 학자금대출상환 : 학자금대출자는 우선 대출상환

다. 개인지급 : 장학재단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등록금 분납자는 국가장학금 지급시 미납금 감면처리)

※ 자동 상환처리된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외의 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 개인이 꼭 대출상환(ex 사학연금공단,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등)

 

3. 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예정일 :  24.11.28(목) 오후(국가장학금 I유형 4차 지급자에 한함)

※ 현재 장학금 중복지원인 경우 해제 후 지급가능

 

4. 대상인원 : 3명

 

< 중복지원 대상자 안내>

동일한 학기에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금의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학생들을 의미하며, 중복지원 해제 처리 방법은 당해 학기 장학금과 대출금의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대상자는 초과된 금액만큼 당해 학기 장학금 반환 또는 학자금 대출을 즉시 상환처리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안내>

추후 부정청구/오지급 확인시 “장학금+이자 가산” 환수처리 되므로, 학적변동 및 아래 성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필히, 학생처로 통보 및 상환처리  진행

 

◆ 국가장학금 관련 문의  :  학생처(02-3399-3226), 한국장학재단(1599-2000)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2025년도 신규 장학생 선발 안내

가. 장학생 추천

1.추천대상, 자격요건, 구비서류 등 붙임 문서 참조

2.추천기한: 2024. 12. 23.(월) ~ 2025. 1. 22.(수) 도착분까지

3.추천인원: 1명

4.선발절차: 추천자를 대상으로 재단 자체심사(서류 및 면접) 후 최종선발

 

 

나. 장학금지원 *상세내용 첨부파일을 확인*

1.장학금액: 등록금 전액과 학업보조비(학기당 100만원, 연 200만원)

2.최대 2년(정규 4개학기  이내 지급)

3.지급방법: 해당 대학교 지정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

 

다.  학생 → 학교 제출안내
공고문상의 날짜는25년 1월 22일까지이나, 학생은 아래 기한내(2024년 12월 27일 금요일) 학교로 방문제출 하여야 함.

※ 공휴일 제외하여 업무시간 내 방문바람

1.제출기한: 2024년 12월 27일 (금) 15시까지 [기한엄수]

2. 제출처: 학생회관 3층 학생복지팀 *반드시 원본 제출, 지정양식은 해당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
▶해당재단사이트 바로가기

3. 문의: 02-3399-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