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교내근로 추가모집 공고(마감/대학원 교학팀)

2023년 1학기 교내근로 추가모집 공고(대학원 교학팀)

1 부서명 : 대학원교학부 근로내용 : 사무, 기타 구내 연락처 : 3010 장소 : 백주년기념관101

 

1. 기간 : [신청마감]

2. 시급 : 9,620원

3.  근로시간 : 협의

4. 근로요일 : 월~금(주 5일 근무)

5.  근로내용 : 사무보조

6.  신청방법 : 수윙스(suwings) 접속후  근로장학신청 *교내근로지원서 다운로드 하여  작성후 업로드

7. 면접 :

  • 전화면접(부서 상황에 따라 대면면접 있을수 있음)
  • 03.06(월) ~ 03.10(금) 전화 예정(02-3399로 시작하는 번호를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근로] 2023년 1학기 국가근로 1차 추가 모집 공지안내(한국장학재단) /마감

<2023년 1학기 국가근로 1차 추가 모집 공지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근로장학사업과 관련하여
2023-1학기 국가근로를 신청한 대상자들은 대학 자체 추가모집신청 안내 및 선발일정에 대하여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가.  2023-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신청자만 신청 가능함(※교내근로 or 교사대생등 튜터링 사업 참여중인 학생은 중복 불가)
나. 2023-1학기 정규 학기 등록자 (학점 등록자는 신청 불가[10학점 미만])
다.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70점(100점 만점)이상 ※신입생의 경우 첫학기에 한해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라. 소득분위 :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분위 8구간 이하로 확인된 자(1순위자 우선선발대상)

※소득순위 확인중으로 뜨는 경우 선발 불가.

※삼육대학교 수톡어플을 휴대폰 설치 필수(미설치하여 각종 안내사항을  미수신/미숙지 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2. 신청기간 : 2023. 03. 06(월) ~ 8(수) 오후 17시까지 도착의 메일에 한함(시간엄수)

 

3. 국가근로기관 신청 방법: 이메일접수(amychoi49@syu.ac.kr)*제출시 파일명 : 2023년 1학기 국가근로생 00학과 000_희망근로기관명  ←PDF로 변환하여 제출
※ 반드시 희망근로기관 기재

 

4.부서별 모집 현황
가. 장학재단의 권고에 따라 각 부서 신규 학생 선발 60%이상 선발 권고함.

※ 근무부서 중복지원불가하오니, 희망근로기관 신청 시 신중하게 지원바랍니다.

※면접방식 : 전화 면접 (면접일간 02-3399-0000번호(교외기관은 앞번호 상이)가 뜨면 잘 받아 응대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전화가 오지 않을 경우 02-3399-3227로 전화바랍니다.

번호 구분 근로부서/업체명 관련전공 모집인원(명) 근로장소
1 교내기관 대학원 교학팀 전공무관 2 백주년기념관 1층
2 교내기관 대외협력처 전공무관 2 백주년기념관
3 교내기관 학술정보원 중앙도서관 전공무관 10 중앙도서관
4 교내기관 교무처 교수지원팀[모집마감] 전공무관 1 바울관 1층
5 교내기관 국제교육원 전공무관 2 다니엘관 108호
6 교내기관 박물관 전공무관 2 박물관
7 교외기관 동문장애인복지관 전공무관 2 회기역 버스환승 7분거리(장안동)
8 교외기관 삼육대학교부속유치원 전공무관 1 유치원

(후문방향)

9 교외기관 투비씨앤씨 주식회사 전공무관 2 요한관 225호
10 교외기관 랄라키즈 어린이집 전공무관 1 별내
11 교외기관 토리아트센터미술학원 전공무관 1 별내동행복주민센터 근처
12 교외기관 삼육대학교 우편 취급국 전공무관 1 우체국
13 교외기관 나무주간보호센터 전공무관 3 화랑대역 근처
14 교외기관 별내SDA삼육어학원 전공무관 2 삼육대학교 후문

 

5. 신청기관 면접일: 2022년 03월 9일(목) 오전 9시 ~ 17시내 (전화면접진행, 각 부서에 따라 대면면접 있을수 있음)

 

6.대학자체 선발 기준 : 합산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

<배점방식>

선발기준 소득순위 면접 성적 미 선발자
배점점수 30점 40점 10점 20점

소득순위(30)

– 소득순위별 점수 반영 *1순위 대상자들중 소득구간은 차등적용 하지 않음

면접(40)

1) 관련경력(10점)

– 경력사항이 부서업무와 관련이 많을수록 높음, 부서업무와 관련 없거나 경력이 없을수록 낮음

2) 외국어, 컴퓨터 활용능력(10점)

– 부서업무에 필요한 경우 평가 진행

3) 시간표(15점)

– 근무 가능한 시간이 부서의 수요와 부합할수록 높음, 적합하지 않을수록 낮음

4) 면접태도(5점)

-인성, 자세, 시선처리, 표정등을 평가

성적(10)

– 장학재단 확인 성적기준으로 성적평가

미 선발자(20)

– 지난 학기 미 선발자를 장학재단의 권고에 따라 60%이상 선발을 권고함

 

 

7.선발자 통보 : 20220310() 오후 2시이후 개별수톡 발송

*수톡문자 미수신시 선발 불가 할 수 있으니 해당일에 반드시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8.국가교육근로선발대상자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

※ 사전교육일 : 2023년 3월 10일 (금)  15시 (온라인 zoom / 선발자에 한해 당일 링크발송 예정)

***사전교육 의무참석,  불참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9.근로 시작일 : 2023.03.13(월) *각 부서(기관)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행 될수 있음

 

*기타 문의 사항은 023399-3227로 전화 바랍니다.

 

 

학 생 처 장

2023-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신청 안내

  1. 2023년 1학기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23. 3. 6.(월) ~ 3. 31.(금) 18시까지

* 첨부된 매뉴얼 참고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통해 직접 신청

 

2. 지원자격(모두 충족자)

①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단, 전문학사 취득자가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②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인 자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중소/중견기업은 1년 이상)

현재 장학생 선발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자

단, 업무처리기준상 “재직 인정 제외 기업”(부모기업,공공기관,국가및지자체 등 일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사항

① 중소·중견기업: 등록금 필수경비 전액

②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 등록금 필수경비 50%

 

4. 의무사항

① 수혜학기 심사기준으로부터 1년 이내 수혜학기당 4개월 의무재직 이행 필요

단. 의무사항 불이행 시, 장학생 자격 상실되며 4개월 중 미이행한 날짜를 계산하여 지원 금액 반환

 

5.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1800-0499

’23-1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2유형) 홍보 포스터_최적화

2023년「보훈 테마활동」사업 공모전 안내

1.사업 개요

○ 사업내용 : 나라사랑보훈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보훈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 나라사랑정신 함양

공모 주제

독립 :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독립정신

호국 :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호국정신

민주 : 2・28, 3・8, 3・15, 4・19, 5・18 민주화 운동 등 민주정신

공익수호 : 경찰, 소방 등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는 고마운 분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

* ’22년 보훈테마활동 우수사례 참고 : 국가보훈처 나라사랑배움터 사이트(http://edu.mpva.go.kr) 게시(이달의 배움-배움 자료실-교사용 참고자료)

○ 사업기간 : ’23. 4월 ~ ‘23. 10월

○ 참여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 지원규모 : 60여개 프로그램, 프로그램 당 1,000만원 지원 원칙

※ 사업내용, 규모에 따라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2,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2.공모 대상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사립 대학교에 한함)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사립 초·중·고에 한함)

○ 청소년관련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시설 및 단체

*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 및 단체의 경우 해당 안됨

○ 문화원 등 기타 청소년 대상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신청 제한 대상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중앙부처 및 시·도 등)에 중복 제출하거나 이미 시행한 사업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또는 지급받아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공모 절차 * 일정 변경 가능

(공모신청)

– 신청기간 : 2023. 2. 28(화) ~ 3. 17.(금)

– 신청방법 : 신청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관서 e-mail로 제출 ※ 붙임1 참조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 한글파일(1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신청기관이 단체,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 최근 1개월분 또는 기관․단체 신고분

(심사)

– 심사기간 : 2023. 3. 20.(월) ~ 3. 31.(금)

* 보훈관서별 자체심사 후 국가보훈처에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 심사·선정

– 심사기준

구분 배점 평가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40 •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 사업계획 및 프로그램 구성의 창의성·독창성

• 학교, 지역자원과 연계성

• 연간 참여인원 수

실현가능성 및

기대효과

30 • 세부 이행방안의 적정성

• 기대되는 파급효과

• 청소년의 욕구·흥미반영

예산편성의 적정성 20 • 목적달성에 적정한 예산편성

• 예산편성 기준 준수 여부

홍보·운영능력 10 • 프로그램의 지역사회 홍보계획

• 안전 및 위생관리

(선정·발표)

– 선정절차 : 보훈관서별 자체심사(심사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 국가보훈처에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하여 최종 결정 및 결과 발표

– 결과 발표일 : 2023. 4. 5.(수)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및 개별통보

4.사업일정

보조사업

추가공모

지역별

접수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사업자 선정

결과 공고

테마활동

운영

우수기관

경진대회

운영기관

평가

국가보훈처

2.28.~3.17.

보훈관서

2.28.~3.17.

보훈관서별 및

국가보훈처 심사

~3. 31.

국가보훈처

결과 발표

4. 5.

보훈관서

4~10월

국가보훈처

11월

평가위탁

기관

4~12월

 

5.기타 유의사항

○ 자부담은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 계상할 것

○ 예산 범위 내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체험기회가 제공되도록 운영

* 신청서상 운영 횟수, 인원 명시

○ 지역자원 연계하여 프로그램 구성 및 단순 탐방이나 강의위주 프로그램 지양

○ 참가자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 프로그램 운영

– 학교 외 선정된 기관의 프로그램은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권고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에 의한 인증제 해당 프로그램에 한함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 (내용) 수련활동이 갖는 일정기준 이상의 형식적 요건과 질적 특성을 갖춘 청소년 활동이 정당한 절차로 성립되었음을 공적기관에 의해 증명하는 제도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

◈ (제외 대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나 축제, 단순 기능습득을 위한 훈련이나 강좌 등

(인증 대상) 청소년참가 인원이 1회에 150명이상 규모,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참조

(인증 기준) 안전관리인력 확보, 프로그램 구성, 지도자 전문성 등

(인증 기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나라사랑배움터 학습자료 활용하여 테마활동 프로그램 구성

○ 선정된 프로그램은 국가보훈처에서 선정한 평가기관에 의한 서면 및 현장 평가 대상

○ 보조금 정산 및 결과보고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 제출서류 누락, 지정 서식 이외의 서식 제출은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은 관련법령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당할 수 있음

○ 이 계획에 의하여 지원받은 기관은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사업 평가를 위한 국가보훈처 및 국가보훈처가 위탁한 평가기관의 자료요구나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기준과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될 경우 전액 환수당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